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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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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은 본 위원 나름대로 파악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 간단한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16페이지, 1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행복지원과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심의위원회하고 두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공직자분들이고 한 분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의사분이고 하니까 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럼 예산 편성기준에 10만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뭡니까?

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기본은 7만원인데 시간 초과하면 10만원도 주고 12만원도 주고 15만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 초과하는 것만큼 수당은 그렇게 되는데 예산 편성기준이 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편성했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9번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분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90만원을 예산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 80만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8번을 했다는 말인지 몇 번을 한 겁니까?

서면심의는 5만원이라 이거라, 그러면 2015년도에 몇 차례 했습니까? 25만원이 맞으면 위원 수당 지급을 80만원 했다는 거는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엉텅리 감사자료를 해 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해 년마다…….

한 번 보세요. 2015년도에 5회 했다 라고 감사자료 제출하셨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서면심의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2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수당지급은 80만원 하고 불용액 10만원 지금 처리해 놨어요. 자료를 볼 게 뭐 있어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 2016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3회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제출해 놓으신대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 5만원이니까 15만원 지급했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는 80만원 지급했다는 게 25만원 지급해야 될 게 80만원 지급했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다 어디를 갔냐 이 말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못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으로 가 봅시다. 희망키움 통장이 여기는 건수 별로 되어져 있고 한데 2014년도에 3억2,764만8,000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3억2,000 지금 2016년도 10월 말 현재는 1억6,900 갈수록 적립금이나 이게 반 이상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첫째는 희망키움 통장을 가지려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본인 적립금을 10만원 불입을 하면 그죠.

정부가 10만원을 넣어 주면서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근로소득 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을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불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360만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전에 본 위원 말씀한대로 정부에서 매칭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장려금 이 부분들을 다 합해서 적게는 1,300만원 많게는 1,700만원 정도 3년 후에 만기 시에는 수령할 수 있도록 된 그런 통장이지요? 그런데 현재 일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희망키움 통장을 낼수 있는 분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2016년도 현재?

아니, 80세대든 명수로 치면 희망통장을 낼 수 있는 숫자가 …….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일을 하고 통장을 낼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 당시에 167명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줄어졌어요? 작년 대비 절반이 감소가 돼 버렸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16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명이라고 하면 절반이 감소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그런 대상자들 요건에 의해 가지고 …….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그렇게 3년 동안 불입이 안 되고 일 안 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건 탈락되어서 나가는 거고 그 부분은 그것은 자동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적립금액하고 이게 이렇게 절반으로 3억2,000에서 1억6,000으로 절반으로 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67명 정도 됐던 부분이 80명으로 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확신에 안 차니까 일단은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고, 우선은 그 정도로 이 부분에 이해를 하겠어요.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재 위원님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적인 건의와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감사자료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2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금년 6월 3일부로 폐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자활기금의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육성하고 자활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에 쓰여 지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고 또 키워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우리가 자활기금 조성할 목표액이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근 9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대비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혀 쓰여진 게 없었는데 258만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쓰여졌어요. 258만원이 참여 주민들 1박 2일 교육비 지원한 거지요?

주로 이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이 사업장 임대 전세자금 쪽으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 부분이……. 그리고 자료에 258만원 쓰여진 기타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박 2일 교육가는데 지원한 부분으로 258만원 지원한 것 그게 기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조성할 때 조성해 가지고 계속 놔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목적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제일 먼저 기금 사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사업장 전세자금에 쓰여지고 있는데 좀 더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자활사업 발전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참여주민의 교육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기업을 위한 사업투자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위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너무 이 조례를 지협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좀 확대해서 기금이 더 많이 쓰여지고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자활한마당 행사참가 소요경비 다시 말해서 참가비라든지 차량임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복을 맞춰 입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사업 평가하는데 연찬회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과 함께 타 지역에 견학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초기 시설구축비 즉 다시 말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 건물 신축 시에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는 아주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딱 조례에만 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기금에 대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가 해 주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이 열거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잘 명심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자활기관에 센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진주복지원이 사용하다가 문산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자활기관에 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진주복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1979년도 5월에 설립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건물의 연수를 보면 4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일전에 한 번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분을 센터 건물로 한다 어쩐다 말이 잠깐 있다가 그 부분도 지금은 아예 유야무야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남 지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해나 창녕이나 밀양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 하고 또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이 있습니다. 그런 생산품들을 물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잘 바깥에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시에 기념품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도 자활기관에서 센터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품들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 주시고 그런 방안도 찾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 개발에 함께 행정도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참여 주민들이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경쟁해 가지고 같이 살아 나가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맞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같이 연구해 본다고 하면 도시숲 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하고 선별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함께 그 분들이 자활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거기만 맡겨서 놔둘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기금은 절대로 모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기금 모으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조례를 해석을 하셔 가지고 더 공격적인 그런 기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당 관계하고 차액 나오는 부분하고는 명쾌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안락공원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보상해 해 주는 부분이 55억 조금 넘는다, 그죠? 55억 보상쪽으로 놓고 보면 소송하는 건도 중간에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상비가 적어서 불만을 품고 미수령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금년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시설변경결정이 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수용을 할 수가 있다 …….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도 계획대로 보니까 조금 더 …….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전체 추모당하고 해 가지고 완공되는 것이 2020년인데 2020년에 또 1년 시설변경하는데 까 먹고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냐 하는 거지요.

아니 될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자료에도 해 놨는데 추모당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462기 정도 이전해 가시고 해서 지금 1,900기 정도 잔여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 이래 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평균 500에서 552 정도 계속 안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잔여기수하고 이래 놓고 보면 3년이나 4년 또 폭발적으로 해 가지고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해 보면 3년이나 4년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20년이 마지 노선인데 변경결정하는 부분에 1년이라는 기간을 또 까먹어 버리니 과연 2020년에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안 되어지면 다른 대책이나 다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놓는 데 오시는 분들하고 민간에 돈을 더 많이 들이고 거기다 더 좋다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야 그건 그 분들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일년이고 이년이고 늦어져도 별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작년 담당과장님도 위원님 별 문제 없습니다, 내동에, 꼭 과장님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라, 거기에 지금 허가가 났고 곧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추모당이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그리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했지만 꼭 돈을 떠나서 나는 시립보다 민간쪽에 해 놓은 것에 돈이 더 비싸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분은 거기 모시는 건데 우리 시쪽에 추모당에 저렴하고 나는 정부에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 모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 수요에 맞춰서 차질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계획잡았던 것에서 계속 연장이 돼 가고 있으니 과연 계획대로 2020년에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강하게 갖는다,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도 혹시나 이 부분이 1년이든 얼마든 간에 더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아까 여유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

우리 행정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해명을 하셨지만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인근에 민간시설이 있고 하니까 그리 가시면 안 됩니까 하고 우리 행정이 조금 느긋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제가 요지입니다. 보고하시는 부분들이 1년 지나고 나면 또 1년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저도 빨리 빨리 할 거니까 과장님도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154페이지에 위원회 쪽을 살펴 봅시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우리 과에 2개 위원회가 있다 그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님들이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직 공무원분들을 제외했는데 그러면 4분을 제외해야 되는데 3분을 제외했나요,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수당이 나가는 분 안 나가는 분이 바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제대로 하시려면 15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16명이 아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3명만 빠지면 됩니까?

밑에 보육정책위원회는 15분인데 당연직 수당 안 나가는 두 분이 맞아요. 그래서 13명으로 예산 편성한 게 맞고 ……. 예산 편성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448만원 아닙니까, 잡아 놓은 예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이든 금년이든 간에 4회 하시겠다고 448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공히 하기는 2회를 했어요, 그죠? 개최 횟수는 2회를 했는데 2번 한 수당이 55만원이면 한 번 할 때 몇 분이 참석을 했으며 회의 성원이 어떻게 된 건지 ……. 그래, 서면회의 좋다 이겁니다.

좋고 2번 했을 경우에 성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회의한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위원님들 숫자에서 과연 위원 수당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나눠 봤을 경우에 회의 성원이나 서면이지만 제대로 개최가 됐다고 하면 성원이나 됐겠느냐 하는 거지, 2번 한 게 55만원 나갔으니까. 서면은 5만원인데 그러면 한 번 개최할 때 몇 분 정도 참석했다 라고 하는 게 대충은 추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2015년도에 1회 한 게 아니고 2회를 했습니다. 한 번 한 부분에 대한 55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돈이?

한 번은 수당이 나가고 한 번은 수당이 안 나가고 수당은 4번 회의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전체 448만원이라는 예산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된 금액은 55만원이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무려 393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한 번 한 것도 서면으로 한 겁니까, 수당 안 나간 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도 지금 6회를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해 년마다 공히 2회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번 할 때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얼마를 준 건지 서면회의를 한 건지 소집회의를 한 건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나중에 명쾌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지금 157페이지부터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 예산 지원한 부분이 2014, 2015, 2016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2016년도 되어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자료대로 하면 총 회원 수가 1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11,400명 정도 되는 회원들 중에서 해년마다 협의회 연수를 80명 어떤 때는 칠 십 몇 명 해 가지고 80명 남짓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가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오다가 자부담은 10원도 없이 쭉 해 나오다가 금년 들어 가지고는 자부담을 30만원을 했어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2,000만원 예산 지원하면서 쓰기로는 98.5%를 썼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50만원 집행을 하고 5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30만원 자부담을 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 그 전에 2014년 쭉 할 것 없이 2,000만원씩 했는데 100% 다 시 지원금으로 쓰고 협의회에서는 10원도 자부담을 안 했는데 30만원을 자부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도 쭉 그대로 1,500만원씩 받아서 나오다가 이번에는 자기들이 90여 만원 자부담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100% 다 자부담을 쓰고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집행잔액 얼마씩 남은 그 돈 정도가 자부담을 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각종 다른 행사한 부분들에 시에서 지원한 부분하고 자부담된 비율하고 쭉 몇 가지 있으니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하계연수 간 이 두 부분은 너무 속 보인다 우리 말로, 그렇게 안 보입니까? 차라리 우리 시에서 깨끗하게 인심 쓰는 것 30만원씩, 90만원씩 이렇게 부담시키지 말고 100% 이 전까지 다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용역사업 관련 봅시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청소용역비 해 가지고 3,113만5,000원 나갔습니다.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이 용역비라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내부 외부 전체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1년 12달 청소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똑 같이 입찰을 보고 1년 단위로 하는데 청소용역비를 청소비를 쉽게 말해서 작년에 얼마 예산을 썼습니까? 작년에 2,100만원입니다, 과장님, 2,100만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퍼뜩 퍼뜩 드릴게요.

금년에 어떻게 됐는데 면적이나 규모나 다른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입찰을 본 것이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들이야 인건비로 썼든지 운영비로 썼든지 빗자루 사는데 썼든지 쓰레받이 사는데 썼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는 입찰 봐 가지고 그 청소업체에 주면 자기들은 알아서 1년 동안에 청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내부 외부 청소만 잘 해 주면 됩니다.

그래 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센터에 1년 사이에 규모나 면적이 1,000만원이 더 예산이 많이 지불될 정도로 규모가 그만큼 더 늘어난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규모나 면적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과 동일하지요? 정확하게 돈은 1,013만5,000원이 입찰로 봤는데도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경남일보에서 한 아이와 함께 하는 사진 전시회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사단법인 한 자녀 더갖기운동 진주지부에서 하는 이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감사를 받는 지금 이 시점까지 정산이 아직까지 되지를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행사들이? 경남일보가 한 행사가 언제며 밑에 게 언제 한 겁니까?

아니, 이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행사한 지가 지금 제법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 1회 행사 끝나고 또 2회 행사 끝나고 그렇게 된 부분들 정산을 3회 행사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몫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온당합니까? 또 밑에 거는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지 계절별로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행사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정산서 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몫 모아서 정산받고 아직까지도 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거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들어 왔으면 다른 거는 수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계속 오자 났다 탈자 났다 해 가지고 감사자료 붙인다고 땜방 한다고 속된 말로 계속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자료는 또 왜 안 줘요? 이 부분은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인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게 2015년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고 그렇게 쭉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이 행사 끝나고 나면 끝입니까?

안 그러면 사후 어떤 관리 차원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예를 들면 계속 한 번 우리 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이후에 만남이 지속된다든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결혼 성사여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과장님이든 우리 담당팀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작년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이 행사 뒤에 1년 동안 어떻게 지금 쭉 관계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지 또 금년에 한 것도 6월에 했으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금년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식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밴드에 친구로 들어가서 과장님들이 확인을 해 봅니까? 그래서 과장님, 저출산 이 부분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예산을 6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60명 하면 600만원 70명 하면 7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여서 해마다 하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분들 중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전세집이든지 또 자가 집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도 주고 자녀 갖기 할 때 여러 가지 시에 좋은 정책 시책 같은 것도 미리 고지를 해 가지고 한 명 낳을 걸 한 명 더 낳게 만들고 두 명 낳을 걸 세 명 낳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막연히 그것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미혼남녀 자리 한 번 마련했다 이벤트 형태로 전시행정 형태로 그렇게 흘러져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이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거기 친구도 되어서 밴드에도 들어 가시고 다른 자기들 서로 대화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에 정말 이벤트 행사가 안 되게끔 이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계 말씀을 좀 나눠 봅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기 차량에 자기 원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승하차하면서 애들이 다른 차량이나 다른 물체에 의해서 인사사고를 당하고 크게 또 부상을 입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시 어린이집이 311개소에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268개 그 속에 차량 전체 운행 대수가 368대인데 승하차 보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196대니까 차량보유 대수에 해 보니까 정확하게 53%입니다.

거기에는 14년도 15년도 우리 시 지원해 줘 가지고 한 부분이 76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한 게 33대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할 때 장착이 되어서 나온 차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차가 87대 그렇게 해 가지고 196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설치된 차량이 172대, 프로테이지를 제가 내 보니까 47%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기 신고되어 운행 중인 차량은 의무대상이 아니고 자율장착에 의해서 한다 라고 어린이집에만 맡겨 둬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끝입니까? 우리 시에 독단적으로 시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 주면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꼭 도비 얼마 내려오는 부분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보다 정말 필요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서 참 아까운 생명이 피지도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낸 그런 시비가 정말 이런 데는 뜻있게 쓰여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도에서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일부 조금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린이집에 강하게 요구를 하면 더 실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되는 신규 차량에 있어서는 전체 출고할 때 장착된 부분으로 구입하게끔 행정적으로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 다른 데 하루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그런 예산들도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을 다소 조금 해 주면서 차량이 하루빨리 100%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장난감은행 한 번 봅시다. 장난감은행이 충무공동이 혁신도시가 들어 섬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실적이나 장난감이든 도서든 DVD든 회원 수든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나 회원 수에 있어서는 금년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장난감은행은 한 군데가 더 늘었고, 어떤 이유입니까? 10월 말 현재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DVD하고 회원 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난감도 줄고 도서 다 마찬가지인데, 도서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고 DVD도 마찬가지고 회원 수도 대폭 줄어 들었어요.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옛날에 장난감은행이 3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회원 수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왜 한 군데가 더 생겼는데도 볼하고 대폭 감소했느냐는 거지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분석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도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어진 부분들은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 끝나기 전에 추가 질의 답변이 있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전체 제출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편성 기준에 맞게 위원회 개최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 80%, 90%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여태까지 서면이든 소집 회의든 간에 두 차례 정도 쭉 해 왔는데 두 차례 하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하다 싶으면 두 차례 예산에 맞게 수립해서 하시고 6차례 하겠다 해서 안하시고 전체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것은 누가 봐도 매번 지적사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 질의답변 이전까지 전체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