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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2본회의2024-09-11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박진수부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업무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 강창오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 - 강창오 의원
그러면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사업 평등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의 시대적 위기 상황에서 밀양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 밀양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사업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밀양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장학재단 운영 개선에 많은 제안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최우선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밀양시가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재단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밀양시민장학재단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21년째로 약 130억 원의 장학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429명의 학생들에게 약 2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장려하였으며 밀양고 기숙사 신축, 밀성고 특별교실 증축, 동명고 기숙사 신축 등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재단 운영이 일부 학교시설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몇 사람의 특기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극적 운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경우 확보된 장학기금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장학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 문화예술체육과학외국어 등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장학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 운영 규정에 따르면 “특기생은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또는 시도 규모 대회에서의 1등의 성적을 거둔 자 중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채로운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 중 극소수만 그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운영 규정에 명시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관내 소속 예체능 클럽이나 단체 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아리랑 밀양의 무형유산과 관련 지역 특성화 장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진주시의 경우 전통공예민속예술에 기반한 전시 및 공연 활동 참가자와 무형문화재 전승 학교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도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예비회원으로 가입되어 창의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밀양아리랑이 경남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재 전승교육 기관에서방과 후 수업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밀양아리랑과 백중놀이, 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법흥상원놀이, 작약산 예수재 등 밀양의 무형유산을 배움으로써 대를 이어서 밀양의 문화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및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장학 프로그램을 기획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외문화탐방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역시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관내 특기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젊은 청년의 꿈과 장래를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장려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23년에는 72건으로 2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9억 원에 달하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밀양시에서는 아직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도 500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수가 현재 1300여 대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기차 충전 시설도 현재 60개소에서 2026년까지 92개소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건축사회, 유관부서 등 협의를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소방안전 가이드를 제정하여 건축설계 및 시공, 허가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시는 전기차 전용구역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차 전용구역을 옥외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건축물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팩 냉각 효과가 탁월한 이동식 소화수조와 함께 화재 차량을 덮어 진압하는 질식소화덮개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 관내 소방서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유 현황을 보시면 이동식 소화수조가 1개, 질식소화덮개는 3개소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화재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온도 상승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며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초기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러한 선진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를 통해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사용자들에게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 사용법과 시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전기차 충전소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교통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전기차 사용에 대한 이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희정 의원, 강창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외 선거 지원 사무 종사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밀양시와 동일하게 기존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밀양시의회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문 내 현행화되지 않은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밀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북면과 내이동 일원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기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징수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의 이동 및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국제‧전국‧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허용적 의미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무 부가적인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주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설치 주체인 “시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임기로 규정된 조문이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조항의 제목을 “위원회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로 변경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사랑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 상한 규정 조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13.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4.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산업건설위원회) 19.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정희정 위원 외 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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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 비용 및 보관요금 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자동차를 신설하여 보행자와 차의 안전한 보행 및 이동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의원 발의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관리대행 사항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대한 용어정리와 지원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안 제42조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지원 금액,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우선 순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법규 제정 원칙에 맞지 않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원 범위를 “농업”에서 “농어업”으로 확대하고 개정안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1년으로 반영하며 개정안 제7조 재정 지원에 대한 운영범위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법규 제정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밀양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상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상위법의 인용 오류 등의 사항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대상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지 않아 문제가 된 인용 조문의 오기 부분을 정비하고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부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성고 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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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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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양시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사랑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양시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