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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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1회 제6복지산업위원회2016-12-09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복지교육국 행복지원과부터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 시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서 요청을 좀 했습니다. 지난 번에 출연금하고 조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때 정영재 위원님이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나온 내용인데 내년 4월 정도 된다면 기부금품모집 단체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제안 해서 법제5조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자발적인 기부금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이 되면.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기획재정부에 등록이 되면…….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금모금 계획으로 5년 동안 20억씩 100억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모집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게 될 거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우리가 강요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신 것하고 이 내용하고가 사실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면 공동모금회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이나 똑 같은 자격으로 만약에 재단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좀 기부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돈도 직접 모금할 수 있다,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직접 모금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셨어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본인이 복지재단에 성금을 본인이 가서 저소득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부금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그거는 확실한 거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자발적인 기부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자발적인 단체로서는 기획재정부가 그런 단체를 승인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 자발적으로는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기획재정부 기부금 모집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만약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 기부금품 영수증,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혜택에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영수증 발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를 통해서 재단으로 가는 절차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부금단체로 등록된다면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서 거기서 재단명의로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 절차도 필요없이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그 단체로 되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등록할 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등록할 때는 그 간의 사업실적, 보통은 2년간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 사업실적, 그리고 법인설립허가서 그 다음에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이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는 것에는 크게 조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다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나 관이나 아무 관계없는 것은 완전히 개인이나 관하고 관계없는 부분에는 행정자치부하는 데 할 때는 또 기부금품 다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진주시하고 또 진주시의 지도 감독을 받으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여기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은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그 해당되는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지가…….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자발적인 기부금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를 받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관 위수탁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은 위수탁 과정에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 보려고 제가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면 진주시 장애인복지관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A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가좌복지관에 평균등급은 B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위수탁 과정에서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많은 심사 기준들이 적용되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봐도 이게 객관적으로 좀 심사가 이루어졌는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심의위원회 명단을 달라는 것과 배점표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명단이 전혀 이름은 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논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게 해당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그러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한 제출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답변드린 거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의회의 권능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에 와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개인의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 답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감사기간이고 본 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개인이 요청한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40조에 있습니다. 서류제출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위원회가 제1항을 요구할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그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보면 반드시 서류 제출할 때는 의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거는 저희도 이 부분에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구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법에 적합하냐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 답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조 하에 필요하면 서류를 제출해 주되 개인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개별법에 답변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결국은 의장님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신청하는 게 맞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절차는 그렇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장님을 통해서 가지 않아서 지금 자료가 오지 않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답변의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위원 개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차원의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감사기간에 지금 어떤 위원회도,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선정위원회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법적 절차가 그렇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법적 절차상 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공개요청한 것에 있어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답변 자료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청이 오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앞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그게 현재로서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해도 사실은 그게 공개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걸로 들립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맞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제기한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입찰조건, 방법, 절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도 제가 아무리 근거를 찾아 봐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봐도 그게 하나만 들어와서 마땅하다 라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근거자료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되어서 저한테 자료 주셨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답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건에 관한 걸 주셨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내용 보시면 나항에 주요의견이 있습니다, 자기네 주문한 것이.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결정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서 각하가 되어졌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법령에 따르니까 법적절차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34조하고 시행규칙 21조에 나와 안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거기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불러 보십시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수탁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냥 수의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에 한 개가 들어와도 이것은 …….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개모집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한 개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데 이게 왜 맞다 그러느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생각하면 이게 시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수탁하려면 법원이 수요가 있어요. 있는데 군부 같은 데는 수요가 한 개 내지 한 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 개수를 제한을 안 하고 한 개 이상 들어 와도 무방하게끔 현재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은 예외조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진주시는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데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일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그죠? 우리가 한 개 단체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손치면 거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형광펜으로 신청기관이 한 개일 경우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이것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 제3어린이집 가칭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해 가지고 여기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이렇게 해서 한 개 단체가 들어와도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것을 그 관련된 사례를 저한테 준다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만에 하나 한 개 단체가 들어온다손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보면 가좌복지관 수탁 결정에 관련된 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죠? 일단 서류심사에 관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관장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내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제출 자료에 보면 시설 장을 공개모집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는 가점을 부여한다 되어 있거든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내정되어 있으면 가점이 별 부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개 단체가 들어 왔을 때도 그 단체를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출범을 언제 했습니까? 2015년 10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지관 공개모집 언제 했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10월에 출범하고 11월에 공개모집하고 그 단체 한 개 들어오고 무슨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무슨 특혜성 계약을…….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할 때 실적…….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수탁선정위원회 명단을 주시면 그 분들이 결국 심사하고 선정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구성원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특혜가 없으려면 구성원에 대한 것도 살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만 봐 가지고도 어떻게 점수를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걸 우리가 궁금증을 여기고 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실적 평가인데 실무자 분이 실적평가에는 점수를 아예 부여를 안 했고 예를 들어서 항목이 한 개 뿐이 아니고 전체 항목에서 그래서 70점 이상 가드라인을 준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게 수탁선정자들이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그 명단을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끝까지 명단을 안 주시겠다고 하고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공개 못하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45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권의 한계가 나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여기에 사생활침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애

서은애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입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회는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행정사무감사에 조사의 한계를 명시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대신에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럼 이 사생활의 침해 규정이 어디까지냐는 현재 어느 법에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준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유사 질의응답 사례도 보고 편람도 보지만 저는 가장 신뢰가 있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 드린 것이 아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1심에서는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는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가 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판례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여기는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인데 이게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때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심에서는 공개를 하라는 판결 내용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뒤에 보시면 최종 대법원에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된다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알권리가 높으냐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선이냐 이게 현재 쟁점인데 대법원에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대상이다, 그렇게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십사 하고, 명문규정에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드린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명단 안 주시는 게 지장이 있는 겁니까, 공정한 수행에? 뭐가 우리가 그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저번에 유사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 못하게 해서 못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해 보십시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을 때 그 파장이 굉장히 큰 걸 제가 직접 체험, 법하고 관계없이 이건 사례입니다. 제가 모 읍면동장할 때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조례 상 15명인가 되어 있는데 2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보니까 조례에 초과되는 누군가 5명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최종심의를 하고 결과를 해 가지고 통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5명인 6명인가 위원회에서 신청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 담당자한테 누가 심사를 했는지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아무 생각 없이 명단을 줬어요. 어느 어느 분이 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심사위원들을 개개인 찾아 가서 안 되면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왜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내 놔라, 그래서 이건 내 주관적인 판단이라니까 당신 주관적인 판단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위원들이 칠 팔명 됐는데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결국 저를 만나서 삼 사십 분 이해를 시켜서 무마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오픈하면 좋은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 45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었을 때의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어를 위해서 그렇다고 만약에 이것을 다 오픈한다면 심사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부담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
은애

서은애위원장

사례가 있어도 그 사례가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명단 공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의 수탁자 결정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이보다 더한 민원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개인정보를 챙기는 과에서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법에서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도 이름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은애

서은애위원장

반복해서 진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보도자료 한 번 보시면 성공스님 관련해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가 수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사조치 사항이 담긴 해인사 자비원이 공문을 해인사 자비원과 자비원 공문에 언급된 개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특정인을 욕보이기 위해 언론사에 불법으로 배포한 사실도 있다,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진주시가 자신들이 만든 지침에서 버젓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시정위원회 명단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율 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스님에 대한, 이것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는 버젓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그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호법을 이유로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항이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심의라는…….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것도 중요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면 그렇게 챙겨야 되면 이런 것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기셔야지요! 이것은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료 달라 하는 거는 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못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장님을 통해서 가도 안 된다 하시고!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것도 …….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에는 일반서류와 비밀서류 구분 없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비밀서류나 인사서류 등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방의원의 비밀취급 인가문제 개인사생활침해 문제 등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 열람 공무원이 직접 제출한 후 회수, 개인신상 부분 삭제 등으로 제출토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얘기하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요구가, 요구하는 것은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는 다 드렸단 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행정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배점표, 명단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때 또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 준비가 안 되신 부분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시정하시겠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제가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자료 가져 오신 것을 분석을 했을 때 납득이 조금 안 가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책자 15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용역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 외부에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년 동안 청소하는 비용을 용역비라고 부기는 해 놨습니다. 책자에도 그렇게 밝혀 놨듯이 2015년도는 2월 1일부터 계약이 되면서 11개월간이었고 이번 2016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12개월간 되어서 1개월이 2015년보다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1개월만큼 증액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노임단가 증액 사유를 고용노동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두 가지에 의거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렇고 2016년도에는 이렇다 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2015년도에는 시중노임단가가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얼마인지 과장님 되어 있습니까? 2016년도는 시중노임단가고 낙찰율이고 그 다음 최저임금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적용해 준 시급이 전체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시급 적용한 것만 나오고 최저임금만 나오면서 시중 노임단가 하고 그 다음에 얼마에 우리가 낙찰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지금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적용을 시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해서 계약체결이 되다 보니까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계약은 그렇게 적용해서 하셨는데 2016년처럼 시중노임단가가 얼마고 2015년도에 계약할 때 낙찰율은 얼마고 하는 부분은 서류 상에 안 남아 있느냐 하는 거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따로 보고를 드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에 증액된 사유에 예정가격을 산정 시에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인건비 부분 쪽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뒤에 총괄적인 세부내역도 보면 여기에 입각해서 쭉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런 적용을 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용노동부하고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에 의한 그 법이 적용되기 전이라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줬다손치더라도 본 위원은 2016년도 하고 또 단순 비교를 해 보려고 당시에는 낙찰율이 어떻게 됐고 2015년도에는, 시중노임단가는 어떻게 됐는가 그 두 개가 2016년도에 있는 게 15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파악을 해서 좀 알려 주셔야 되겠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2016년 것만 가지고 해 놓은대로 단순하게 보면 시중노임단가 시급입니다. 시급이 8,290원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요? 낙찰율이 88.8875%에 의해서 이것을 아마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7,214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7,214원이 맞다 이거라, 그러면 최저임금은 2016년도 국가에서 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6,030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적용을 시키기는 7,559원 적용시켰다면 이것은 어느 쪽에 해 가지고 적용을 시킨 겁니까? 시중노임단가 같으면 8,290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2015년도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2015년은 그렇거든요. 5,580원이 최저임금인데 적용하기는 5,741원을 적용했으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적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는 적용한 부분이 7,559원이면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 줬으면 8,290원은 또 시중단가고 낙찰된 낙찰율로 하면 이 금액이 정확한 평균치가 되고 정확하다 라고 하면 7,214원이 시급 낙찰금액이니 적용도 이 금액에 같거나 비슷하면 또 이 부분이 납득이 되겠는데 7,559원이니까 시중노임단가도 아니고 낙찰율 적용됐을 때의 금액도 아니고 최저임금 63원보다 조금 높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적용된 시급에 금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된 금액이 기본급만 했을 때 자료대로 하시면 36만4,340원이 증액됐다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하면. 그래서 우선 이 한 가지, 몇 가지 제가 조금 의문가는 거는 다 질의를 할 건데 우선 시급 관계 적용된 이 부분에 대한 답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여기에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서 낙찰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시급이 7,214원으로 되었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
자경

구자경위원

시급 적용은 7,559원이거든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부가적으로 …….
자경

구자경위원

시급에 부가세를 붙인다고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부가적으로 복리후생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서 시급이 7,559원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복리후생비는 또 복리후생비대로 12만3,220원이 2015년도인데 또 15만4,122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별도 복리후생비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게 이제 …….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3만920원이 또 그렇게 올랐고…….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적용 시급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상승된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급을 적용한 단가가 7,559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냐 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다른 부분들이 쫙 늘어 났어요. 그렇게 늘어나져 가지고 근 1,000만원에 가깝게, 아래 제가 본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왜 1,000만원 가까이 청소비가 증액됐느냐 한 부분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답변이 안 되어서? 가지고 오신 부분이 그런데, 그걸 보면 퇴직금 같은 것도 없던 게 새로 생겨 나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 부담금하는 이런 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도 없던 게 생겨나고 피복비하는 부분들도 2016년부터는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5년도 전혀 없었던 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청소용품 부분도 2015년도는 업체에서 전혀 우리 시에서 계약될 때 십 원도 없었던 것이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청소용품도 2015년도는 돈이 없으니 안 사 주고 가져 왔던 게 2016년도는 청소용품 빗자루다 쓰레받이 다 사 줘야 청소가 되는 것인지 2015년도는 없어도 청소를 했다는 말인지 청소용품 없이 청소를 했단 말인지, 기타 하는 부분도 2015년도는 없었던 부분이 2016년도는 19만4,778원이라는 돈이 새로 목이 생겨져서 또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면 이런 당연히 단가대로 올라 가니까 이윤도 14만2,227원이 십 팔만 얼마 해 가지고 늘어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밑에 그대로 늘어나니까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없었던 게 아예 십 원도 없었던 게 퇴직충당금도 11개월 정도로 하면 없고 1년 이상 되면 퇴직충당금을 우리가 줘야되는 건지 …….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항목을 놓고 볼 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던 것도 다시 적용되고 했는가보다 라고 저는 알겠는데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급 적용된 부분이 적용의 기준이라 할까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예정가격을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2016년부터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모순이 나오니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첫 단가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후에 2016년도는 아마 계약 시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해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
자경

구자경위원

한 번 걸러낸다 이거지요?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걸러내 가지고 법적 제도적 보완할 부분을 모두 갖추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사실 최저임금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을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2016년도는 최대한 법적 제도적 범위 안에서 …….
자경

구자경위원

범위 내에서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준 부분이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 청소했던 그 업체가 2016년도에도 동일한 업체입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담당 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그 다음에 추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됐던 부분들을 다시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미팅을 좀 더 하시고 난 이후에 차후에 다시 저하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계약 관계는 사실 회계과로 저희들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일상감사까지 다 마쳐 가지고 법적 제도적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 보완해서 계약계에 의뢰를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다른 증액된 것만큼 돈이 어디로 유용이 됐다거나 그런 걸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볼 때 1,000만원 정도 가까이가 증액되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의문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제가 이해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고 유용했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저를 납득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셔서 저하고 질의 답변에서 명쾌하게 이 부분이 해소만 되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더 깊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감사에 오늘 마무리를 짓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 있고 지금 감사에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 놨는데 그게 명쾌하게 답변을 듣지 않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어 버리고 나중에 별도로 하면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가셔서 좀 더 분석을 해 오시고 답변 자료를 좀 더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님,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성보육과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로컬푸드육성사업 추진에 관련된 질의가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2016년 농산물 유통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을텐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사업대상은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고요. 사업비 8,000만원, 위치 진주시 호탄동 382 고속도로 진주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하는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지원인 거죠. 왜 제가 2016년도 것도 궁금했냐면 지금 105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육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로컬푸드 관련해서 자료에 또 다른 부분 나와 있는 것 2015년 2014년 자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지금 이게 의회에서 2015, 16 사항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 그래서 2015년 것만 내고 2014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따로 2014년도 것을 제출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2014년도 것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 보면 중부농업협동조합에 로컬푸드 직매장 장비설치를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 또 우리먹거리협동조합 외 1개소 해서 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중부농업협동조합에 지원을 한 돈이 시비가 1억이에요.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자부담이 1억3,400만원 50%가 넘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내나 로컬푸드육성사업에 지원을 시가 했습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전체 사업액이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받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시비 25% 정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50% 정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 로컬푸드육성사업을 보면 이게 아마 휴게소 매장을 내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때 직매장 건립에 있어서 시비 100%를 들여서 1억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또 같은 사업대상입니다. 한국농업인경영인 진주시연합회 같은 대상인데 9,000만원이 같은 해에 또 지원이 됐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때는 자부담이 좀 있어요.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9,000만원에 자부담 1,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4,500 도비 2,700 자부담이 20% 정도밖에 안 되죠.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2016년 같은 곳입니다. 휴게소 대상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 8,000만원입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정산이 안 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자부담 얼마죠?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자부담이…….
은애

서은애위원장

도시 시비 자부담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아, 그래요? 이게 빠졌네요.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자부담이 20%일 겁니다. 정확한 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장

로컬푸드사업이 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지원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 정말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들쭉날쭉이고 자부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한 단체에 2년간 들어 간 돈이 2억7,600만원입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해 보십시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2014년도 중부농협 로컬푸드가 진주점 1호입니다. 사실 이게 로컬푸드라 하는 것이 일반농가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회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요, 납품할 회원들을. 그래서 중부농협에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제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장님도 상당히 로컬푸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갔다와 보니까 전남에 도시 이름이 장흥 밑인데, 거기가 전국 1호점인데 정말 도시민과 서로 생산자 간에 하는 것이 참 가슴에 와 닿고 소농을, 아, 완주입니다. 완주 로컬푸드에 그때 가서 했는데, 그래서 중부농협에서 해 보겠다 라고 그때는 소농과 대농의 상생의 길이다 이래 가지고 순수 시비를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이게 원래 50% 50%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50% 지원을 못하는데 자기가 자부담이 좀 높아진 겁니다, 이것은 중부농협에서. 그렇게 됐고 2014년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으로 도에서 이것도 좋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 진주텃밭 현재 금산에 농민회입니다. 중부농협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것이 진주시가 확정이 되면서 그때 각 시군에서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2014년도 것은 진주휴게소 건은 잘 아시다시피 남강휴게소가 과거에 지수에 있었는데 8차선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진주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부지가 도로공사 거거든요. 그게 없어 지면서 도로공사에 말이 없어서 우리가 7번 정도 본사까지 갔습니다. 그때 우리 농업인경영인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어주고 그래서 100%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 건물입니다, 진주 IC는.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부쳐서 농업경영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땅에 도로공사 땅에 시 휴게소를 짓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쭉 농업인경영회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것은 내나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도비로서 많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도비는 어떤 재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로컬푸드 100% 지원한 것은 진주시에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진주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직매장 건립을 하는데 1억600만원을 들여서 시가 순수시비로 건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곳은 한국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인가…….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을 때는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입찰을 했는지 …….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입찰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 건지…….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공개모집 입찰을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일 논란이 많이 된 게 입찰 관련 문제입니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하면서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 와서 했고 그 관련 자료 다 주십시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대로 법적으로 맞는 절차를 거쳤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보면 한 사업단체에 계속 지원이 과다하게 많이 가서 이게 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로컬푸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원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례도 그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류영주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너무 신선하지 않은 게 많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지요? 그랬을 때 로컬푸드 관련해서 인증지원센터나 인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신선하지 하지 못한 로컬푸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 버리면 누가 로컬푸드를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된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사실은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과 로컬푸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장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형평성도 그렇고 도대체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민원이나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로컬푸드를 정말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평성 있고 올바르게 이런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그죠?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2015년도는, 그게 지자체에서 하나의 매장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공사를 7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수휴게소에, 왜 진주휴게소를 하면서 땅을 안 주느냐, 땅은 도로공사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1억 들였고 2015년부터 농업경영인에서는 조금 더 단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도비입니다. 시비는 처음에 중부농협 1호점하고 2015년도 진주휴게소 할 때 그때만 지원했지 지금은 시비지원 없습니다. 계속 도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부분, 이게 사실 어떤 단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농가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 참여하는 농가교육인데 정말 농약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생산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누가 지원한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요. 확 열어 놨습니다. 지금 오픈된 상태입니다. 공모를 하면 도에서 다 해 가지고 도에 하는 단체가 희망…….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 제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인증절차도 제대로 가게 하고 …….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조례 제정은 이 앞에…….
은애

서은애위원장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양면성이 안 있습니까. 진주는 전국 주산지기 때문에 대농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농민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챙겨 주시고요.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과하게 어느 기관에 특혜성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로컬푸드 협의체 내에서도 그 업체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합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죠?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이 농업경영인이 이 사업을 따낸 입찰과정을 말씀하셨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항규

임항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육묘용상자처리제 하고 공동방제 농약공급사업을 지역 단위농협을 통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오셨는데 육묘용상자처리제 공급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지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영재위원

언제부터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지금 몇 년부터 했는지 …….

정영재위원

그럼 공동방제 농약공급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2008년부터인가 그 정도 되겠네요. 2006년인가 그때부터 공동방제사업을 시작…….

정영재위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지원방법이 바뀌고 했지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전달했고 그 문제가 올해도 역시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충분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무슨 관계요?

정영재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입찰방법이 업자 선정하는 …….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선정방법이 현재 상태에 문제점은 거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고 입찰자격 기준에 너무 강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문제점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현재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재위원

지역에 50개 되는 농약공급 도소매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격만 완화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특정업체가 4년간 계속 독식하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보조금지원 분담비율이 시에서 8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올해는 50% 지원하다가…….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러면 더더욱 지금까지 해 오던 업체가 더 아마 거기에 목을 매지 않을까 지역단위농협하고 더 밀착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자기가 가져 가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는지,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하고 벼육묘상자처리에 농약 지원사업은 진주시와 농협과의 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에 우리가 방제비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농협시지부에서는 주관 농협사를 정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을 어느 농협이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가를 선정하는 부분은 시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통보가 오면 병충해 공동방제나 농약처리제 공동약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선정을 하느냐 농가에서, 읍면 농협단위의 병충해방제협의에서 올해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농약은 이러 이러한 농약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 주십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가격이 이러 이러한 가격이니까 이 농약을 농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우리가 시중가격, 농약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공급하는 약제가 얼마 가격이냐 그 기준에 이 가격 수준 이하에서 공급을 해 주십사 하면 그 선정된 주관 농협사에서 입찰을 할 때 분명하게 현재 입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계약법 7조에 의한 거라든지 그 처리규정에 의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절차에 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라,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된 그 회사가 각 지역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농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을 너무 강하게 둬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고 또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완화를 해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농협에서의 애로사항이 되지요. 왜냐 하면 어떤 단위 업체, 업체를 선정해 주고 공급할 때 병충해 방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적기에 방제가 되어야 되고 적기에 농약이 공급되어져야만이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단가라고 해서 저단가 공급업체가 하다가 중단하게 되어 버리면 그 적기를 놓쳐 버리면 어쩌면 농가에서는 그 방제시기를 일실해서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려를 해서 조건을 조금 강하게 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 그 조건 중에서 우리가 검토한 바에 가장 먼저 그 농약 품명에 대해서 공급실적이 7만봉이더라고요. 그걸 최대한 낮춰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도 7만봉인데 올해는 실적 5만봉으로 낮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도 올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가 적다,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조건을 만약에 다른 조건의 입찰규정이나 그런 조건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공급실적이 우리 지방업체가 가장 제재가 된다면 최대한 낮출 수 있는데까지 차라리 없앨 수 있으면 없애겠고 실적을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낮춰서 전년도에 벌써 2만봉을 낮췄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을 줄이든지 아니면 최대한 업무협의 시에 입찰규정 준수와 다수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자격요건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전년도 실적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아시다시피 진주 시내에 있는 업체는 전년도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업체가 싹 다 납품했는데 다른 업체에 납품실적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아예 없애세요. 없애서 모든 업체가 경쟁적으로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방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것은 없애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그걸 없애서 만약에 농가에서 그런 부담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없앨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으로 줄이든지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조건하는데, 왜냐 하면 입찰하는 주관사에 책임이 굉장히 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정영재위원

과장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농약이 제때 공급 안 되어서 농민들이 문제가 일어 났다든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은 예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그걸 핑계로 조건을 달게 되면 또 올해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런데 80년대 후반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벼멸구가 갑자기 있어 가지고 전체의 전 필지의 대부분이 벼멸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돌발 병충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바스하고 그 당시에 공동약제를 진주시 전역에 공급을 해라 라고 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공급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공급을 못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체 약제를 다시 지정해서 공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전무하게 한다는 것은 자격요건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더 클 수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걱정스런 부분하고 실제 …….

정영재위원

과장님, 그때 하고 지금 하고 틀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집안에 지인이 농약 공장에 공장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묻더라고요, 그 분이. 요즘 어느 공장에서 돈 주면 제때 물건 공급 안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바스공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게, 공급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당시에 유사약, 이듬해에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했느냐면 벼멸구가 당시에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유사약품도 가능하다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선정하는 농약을 선정협의회에서 하고 나서 할 때 해 가지고 하겠다, 유사약품까지도 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간에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든지 없애든지 하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낮춘다는 말은 또 올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니까 낮추지 말고 없애세요. 없애는 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되풀이 안 되는 겁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본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 개최한 부분 수당 지급한 부분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해명할 수 있는 정산서를 갖고 오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산서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먼저 위원회 관계 회의 개최 횟수나 위원회 수당 지급한 부분이나 2년치를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양이 많지를 않아요. 아래 본 질문 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위원회 수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액을 잡아 놓은 거나 지급한 지급액이나 그 다음에 잔액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여나 다를까 정산서 가져 왔는데 본 위원 말씀드린 부분하고 정산서 하고는 딱 일치를 합니다, 전체가. 단 한 가지 감사자료 내 놓으신 것에 맞는 거는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 29분이라는 이것 한 가지 그것만 맞고, 그때도 제가 이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맞고 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 숫자가 34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33분이라고 했더니 역시 33분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위원회 예산액 잡은 거나 지급액 잡은 거나 잔액 남은 거나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가 다 틀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얼마고 이 부분은 얼마고 이 부분은 얼마고 쭉 말씀드렸더니 정산서 해서 지급된 영수증까지 전체 붙여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대로 맞더라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자료를 저희들한테든 상급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제출할 때는 정산서 여기에 입각해서 감사자료에 다 표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나 오류가 생길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내다 보니까 조금, 제가 가서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느끼는 부분이 농업직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 백만원이 아니고 오백 육십만원이면 5.6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술이 좀 부족했고 했다 싶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농식품박람회는 자문위원 한 분이 전출을 갔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줄어들었는데 일치를 못 시킨 점을 제가 지난 번에도 사과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33분이 맞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경

구자경위원

소장님, 아시다시피 무슨 위원회 숫자다 이런 거는 뒤에 점 뒤에 단위가 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분이면 30분이고 29분이면 29분이고 그래서 이 분은 전출가서 한 분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했다 그건 이해를 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같은 것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백 몇 십만원 줬다 하는 것 하고 육백 만원 줬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380만원을 줬는데 여기는 400만원을 줬다든지 …….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단위를 …….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뒷 단위를 기 십만원을 전부 …….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천원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
자경

구자경위원

천원까지 다 나오거든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만원 단위로 앞에 써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자는 백 만원 단위로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 직원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것을…….
자경

구자경위원

차후부터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내년부터는 정산서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표기를 …….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부분에 29페이지에 가드뱅크 계약 체결한 부분은 농기계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에는 지역농업개발시설에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기계창고 하고 같은 겁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 제가 물어 보니까 농기계창고에도 시설이 몇 개가 있답니다, 그 안에.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한 개소. 감사자료에…….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렌탈을 해서 쓰는데 얼마나 장비를 빌려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드뱅크, 내년에는 가드뱅크를 빼고 한 회사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에 부기되어 있는 농기계창고나 추가로 본 위원한테 주신 지역농업개발시설이라는 게 내나 그 안에 포함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원 감사자료에는 일자만 해 놔서 제가 이야기를 하듯이 최초 하면 3년이고 3년이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가져 오신 것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2014년 1월 31일부로 끝이 나 버리고 이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없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농업개발시설인가 이게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그게 끝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년 단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면 저한테 줄 때 됐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 됐고, 2016년 해서 또 12월 30일 되면 끝날 거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게 현재 살아 있고 그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데, 저한테 준 거는 계약기간 해 오라니까 계약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때 하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4년치를 제출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시설은 없어졌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있는 거네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 됐네요. 기간이 최초 계약기간을 적었고 나머지 3개는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되었고 하나는 만료됨과 동시에…….
자경

구자경위원

다시 재계약을 한 걸 해 줘야 되는데 …….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참고표를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실 거라고 보고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현황을 2016년까지 해서 4개 년도 것을 주십사 했는데 2013년부터 2014년 딱 1년 끝난 것만 해 왔기 때문에 아, 나는 시설은 이제 없어, 왜 그러냐 하면 국화재배장 같은 경우는 없어졌거든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없어져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부기되고 금년에는 빠진 게 맞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 시설이 있는데 또 부기를 해 오시면 또 조금 잘못 해 오셨네 누락시켜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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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참고표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재계약 해 나간다고 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고, 그 밑에 에스원 쪽에 주신 부분은 최초로 준 겁니까? 3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자경

구자경위원

금년 연말되면 3년이 다 3가지 다 완료가 됩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됐고, 거기에 설치장소를 보면 농업정책과 하고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시스템이 없거든요, 그 과 자체가.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같이 묶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 뿐만 아니고 전산실하고 전기실하고 같이 하는 모양이네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월 사용료도 20만원씩 한 개 할 때보다는 한 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배를 지불하게 되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게 또 인정을 하고, 그 다음 8만8,000원 짜리도 보면 그것도 3년을 최초로 한 모양인데 3년이라고 인정하는데 여기는 또 농축산과에 설치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축산과 했으면 이것은 농축산과 쪽에 부기가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농업정책과 쪽에 이게 들어가 …….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본래 도매시장이었지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시장에 센터가 들어가서 지금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는 주무과가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했고 양묘장 부분은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한 부분이고 전체 주무과에서 전체 시설관리를, 시설은 전체 한 덩어리고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임시로 있는 사항에서는 농업정책과든 농산유통과든 농축산과든 다 붙어 가지고 칸만 이렇게 되어서 한 세트에 있다 보니까 주무과인 농업정책과에서 예산도 지출이 되어지고 이 부기도 여기에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오시겠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2015년 최저임금 부분 하고 낙찰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대비해서 증가 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5년은 적용할 때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를 산정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낙찰율은 87.33%로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 예정가격 산정하고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5,580원보다 많은 5,741원을 시급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에는 시중 노임단가가 시급이 내어 드린 자료에는 8,29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8,209원입니다. 저도 언뜻 보니까 90으로 봤는데 09원이었습니다. 이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된 경위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적용은 공공 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은 시점이 지난 해 11월 27일에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정가격을 산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낙찰율이 87.8875%로서 7,214원이 적용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7,559원으로 자기들 회사 이윤을 줄이고 시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 상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자료는 당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2016년도 용역을 계약할 때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지침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을 시켰다…….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2016년은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적용을 시켰고 2015년은 이런 적용을 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 오던대로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인 시급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얼마 더 적용시켜 가지고 단순하게 되어진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본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각종 그동안에 2015년 같은 경우는 11개월이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이나 충당금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12개월 이상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은 적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2015년보다는 단가 자체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졌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철

배기철여성보육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도 그것 하겠는데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저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 부분도 시중 노임단가도 틀리게 잘못 인쇄가 되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또 좀 차이가 나고 했는데 일단 제가 조금 의문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풀리고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이 조율이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16개 과, 소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사항을 살펴 보면 복지교육 분야에서 함께 잘 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인 좋은세상, 무장애도시, 장난감은행, 진주 아카데미 등 우리 시의 4대 복지시책으로 증세 없이도 시민들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는 큰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진주 아카데미 영어전자도서관 개관 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어교육환경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여 1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농업을 배우고 즐기며 나누자 라는 주제로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는 첨단농업생명융합 복합 ICT기술과 농식품을 연계하여 전시 분야를 보강하고 도심 속 목장나들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농축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전시시설과 운영경비 절감에 힘써 약 1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14개국 57명의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신선농산물을 비롯한 농자재 등 약 316억원의 MOU체결을 올려 국제행사로 자리 매김하였고, 보건소 분야에서도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에 맞추어 구 보건소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에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위한 산림공원 조성 및 금호지 보행교 설치 등으로 시민 휴양공간 마련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기관에게 책임성을 심어 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에 예산 편성을 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의 처리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을 들어 개인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폭넓은 사고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정확성 없는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