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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2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7-02-21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심광영 위원은 2017년 글로벌 마케팅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상임위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환 위원과 조현신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조금 늦어짐을 알려왔습니다.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의안번호 2358번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하여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각종 사안에 대해 전문적 자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률고문변호사 2명인 것을 5명 이내로 늘리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3페이지 안 제2조에서는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리고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업무정지를 받고 해제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더 이상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하거나 소송대리, 자문에 응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률고문변호사 회의를 신설하여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사안과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법률고문변호사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회의비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도 조례하고 창원시 조례가 존재하나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제정되어있고, 월 수당은 30만원을 주며 현재 7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현재 7명? 경상남도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창원시가요. 방금 창원시 물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경상남도도 조례가 있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도는 2015년 10월 29일 제정되어 현재 5명되어 있고 50만원의 월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는 검색이 되는데, 여러 군데서 검색은 되는데 제가 본 자료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폐지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래요? 폐지된 적도 없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일부 우리처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앞에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개정을 해서 폐지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좌우간 보시다시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와 창원시가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습니까? 창원시는 구 마산 창원 진해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조례가 폐지된 게 아니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아마 통합하고 시가 커지므로 해서 7명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직접 제가 지자체에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이 조례를 검색을 하니까 일괄적으로 현황이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침에 뽑아온 조례입니다.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게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확인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조례를 뽑은 겁니다. 틀림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3개의 지자체가 합쳐져서 이 숫자가 가장 많다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2인 내지 3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5명 이내로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조례 개정을 우리가 2명에서 5명 이내로 하더라도 반드시 5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민사 부분이라든지 행정 부분, 그리고 인허가, 심지어 협약서 관련도 다 검토를 거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서류 큰 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단 1명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법,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려놨다가, 이러나 저러나 나중에 3명으로 되든 4명으로 되든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안 되면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차후로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5명 이내로 잡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현재 월 20만원을 2명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도 10만원이 없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 이걸 3명을 늘리든 늘릴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우에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꿀 때 폭을 높혀 잡아놓은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도내 입법예고된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도내 입법현황요?
민아

강민아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입법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이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해가 3명, 거제가 5명, 양산이 3명 이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자료를 주셔서 여기 적혀있는데 입법예고 현황은 파악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입법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제가 보니까 함양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입법예고 중이거나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완료했거나,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처럼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보여 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2인 내지 3인 규정을 두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3개 지자체도 볼 것 같으면 인원수를 늘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고문변호사들도 열정패이다. 이게 공무원이 자문을 좀 요청하고 싶어도 너무 낮은 수당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문을 얻지 못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숫자를 늘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작년에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보니까 회의 개최 건당 이렇게 수당이 책정되어있는데 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현행은 회의를 하더라도 수당을 안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도 몇 번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수시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고 수당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여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도 대략 회의개최 횟수는 어림잡더라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찾아갑니다. 지금은 회의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신설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회의가 아니라 자문건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월로 환산을 하시든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2015년에 한 42건 정도 되다가 2016년에는 거의 배 71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군이나 시를 말씀했는데 우리시를 따져보면 전국에서도 성장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라든지 항공도시, 우주산업관련 이런 걸 하다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42건 되는 것이 2016년에 7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문이 필요한 것은 자문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검토가 잘 되고 해야 분쟁이 없어집니다. 심의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변호사별로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민사의 전문입니다. 한 분은 행정의 전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계약관련 전문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인허가 관계라든지 협약서 작성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그런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려 가지고 할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할 때 회의 건당 얼마 주고 있었다 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회의비가 없으니까 이번에 신설했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당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주 인텔리한 그런 분들을 수당도 없이 실제로 회의를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 2명 같으면 2명을 불러서 현안사업을 논의도 하면 좋겠는데 회의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회의수당을 넣는 걸 1회 모일 때 10만원 주는 걸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건건이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주는 게 제도화 된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각 과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문변호사를 초청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목에 자문을 받고 이리할 수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설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김해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김해가 50만 60만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양산은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양산은 지금 30만 가까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거제는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거제는 한 20만 정도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산은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김해가 1조2,800억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양산은 어떻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양산은 우리보다는 작은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어차피 인구비례로 어떻게 보면 5명 이내가 가능하기도 한데 그러면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촉탁을 할 때 어떤어떤 분야로 촉탁을 하실 생각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두 분이 한 분은 민사의 전문이고 한 분은 행정의 전문인데 여러 포괄적인 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허가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계약할 때 큰 거 계약을 할 때는 계약문구라든지 협약서 문구라든지 이런 걸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 변호사님을 좀 더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소송을 주는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전문의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을 주는 부분은 그에 맞는 변호사를 해서 창원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는데 이건 단지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두드려보자는 차원에서 자문을 구하는 측면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무튼 요즘은 워낙 문구 하나 가지고도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따지고 하나하나 해석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으로 바로 늘린다는 그런 건 아니네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리는 안할 것입니다. 수요가 나중에 늘면, 지금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1명 정도를 일단 늘려서 한번 해보고, 또 그리고 시가 자꾸 팽창하면, 앞으로는 50만 자족도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되면 그에 맞게 1명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명 정도 늘려서 한번 해보고 그러다 수요가 있으면 1명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시의 법률고문변호사를 두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열정패이 이야기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할 때는 5명으로 승인을 해 주고 집행부에 3명을 5명까지 하지 말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정확하게 3명 이내, 2명 이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명 이내로 해놨지만 당장 5명으로 할 건 아니죠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도내 다른 지자체하고도 조금 맞지 않다,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은 더 없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흡족하게 타당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부결을 주장합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유를 들면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듣기가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 질문이랑 종합적으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 고문변호사 수를 5명 이내로 늘릴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명 이내 이렇게 하신대도 3명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강민아 위원님처럼, 물론 3명 4명 5명 이렇게 해도 3명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딱 규정지어서 다른 시랑 형평성에 맞추어 3명 이내로 저희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만약 수요가 늘면 연말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허정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진주시에서 행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물론 진주시가 여러 가지 큰 사업도 하시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쟁점소송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시민들의 의식자체가 복잡 다양해져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행정의 불신풍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실제로 이게 옳다고 추진하는데도 자꾸 태클을 걸고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장 5명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만약 수요가 늘면 연말에 조례 개정 또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까지 해 놔도 나중에 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그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례는 이대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군부에 보통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창원 7명, 거제가 5명, 군부 중에서도 함안군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부와 시부는 업무의 처리량이라든지 다양성 이런데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주시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부경남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행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형평성을 이야기해서 군부까지 다 쳐서 2명 이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좀 더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미경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강민아 위원님이 설명이 부족하다 하니 그런 부분이 흡족할 수 있도록 더 설명을 요구를 해서 보류하기보다는,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충분한 설명을 더 듣고 그 부분을 좀 더 충분히 요건을 갖추든지 해서 보류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건을 제대로 상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듯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제가 조금 늦게 출석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깊게 판단은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이 굉장히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률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에 따른 법률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음 예산에서 예산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5명 이내로 해놓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수요에 따라서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또 그 수요의 급감을 봐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길선

강길선위원장

좋은 의견이 다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인구수를 물어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20만 정도 되는데 조례는 변호사가 5명 이내 해놓고 4명입니다. 그리고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의 3분의 1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꼭 인원수에 맞추어 한다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무조건 5명을 다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4명 조례에 4자를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대로 하고 과장님의 발언도 어느 정도는 의미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조례는 우리와 비슷한 시도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어긋나거나 초과되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일단 조례는 원안 가결하고 예산이 수반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인원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는다든지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합의제로 하시려는 게 옳고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지금 5명 이내, 통합 창원시가 7명 이내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제 개인적인 소신은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더라도 표결로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조현신위원

이 내용을 표결로…….
민아

강민아위원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허정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문변호사를 3인 이내로 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가부결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의회 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가 있으나 일단 위원장의 제안으로 거수표결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수정 조례안 자문변호사 3인으로 조정한다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2명)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자문변호사 3인 이내에 대한 거수위원이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도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본 위원장으로서 거수표결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예술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속예술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설치인데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비 및 운영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데 뜻이 있고, 정의입니다.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가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도시 중에서 민속예술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 교류, 평가항목별 역랑 강화, 실무추진단체 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관계, 그리고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 수립에 넣었습니다. 사업의 범위 및 지원관계입니다.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범위입니다. 창의산업 기반조성하고 인력양성 부분이고 두 번째는 홍보 및 교육 부분, 세 번째는 행사 및 축제, 네 번째는 창의도시 관련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부분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업무의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그 다음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홍보 교육 등 추진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부분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을 1명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3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뜻이고, 3항은 당연직은 담당 부서의 국장과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민속예술 관련분야의 교수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해놨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졌습니다. 위촉 해제입니다. 5페이지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제9조 위원장의 업무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회의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부분입니다. 간사는 1명으로 두며, 간사는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져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준용한다는 그런 준용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의 전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7년도 1억5,000만원, 2018년도 1억5,000만원, 그 다음 1억1,0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비용추계를 어떤 근거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하셨죠? 산출기준이 뭔가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2017년 2018년이 지정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17 18년은 1억5,000만원을 해서 지난해 예산설명을 드릴 때 올해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을 추진 시까지 의회에 보고드린 그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육성을 위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5개연도는 1억 정도만 하면 그 부분을 육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7년도 2018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록하려면 1억5,000 2개 3억 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죠. 비용추계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만큼을 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1억5,0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통영이나 다른 데 전주에 보면 당해연도 3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속예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미 한량무라든지 축제부분이라든지 국가지정이 벌써 2개 있죠. 이러다보니까 그 자산을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조금 절약이 되어졌다. 그래서 애초는 2억 넘는 예산을 당해연도 다 시군마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1,500만원 삭감되어 1억3,000만원 정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채

정충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충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숙박과 취사에 관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갖춰 회원 또는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콘도미니엄업을 할 경우에는 모든 객실에는 취사 숙박에 관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2015년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내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에 콘도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20조에 동 내용을 신설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할 경우에는 미취사 객실을 30% 이내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하고 동법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동안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장 관광사업등록 부분을 신설해서 관련내용을 규정했으며, 내용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6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의 감면대상자 정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감면대상자 범위 설정과 시설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대상자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호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과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은 감면대상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밖에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조문 변경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정의에 3호 내용은 법령기준에 따른 형식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제19조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규정입니다. 2호, 다음 페이지 3호 4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다 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더라고요. 우리시가 개정이 좀 늦은 것은 아닙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2번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감면을 해주고 있었던 게 진주시가 유일했었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외한 사항인가요?

정보영청소과장

타 지자체는 그 부분은 많이 안 들어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고 타 지자체는 보면 별로 안 들어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그때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애초에 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반드시 법에서 제외토록 개정이 된 겁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정부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 이런 부분을 지양하는 그런 거에 발맞춰 우리시가 자체판단을 한 사항입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생활보장법 수급자에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생계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 그 다음 주거수급자와 주택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선정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추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4페이지 제19조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에서 2항부터 4항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정부지원을 받는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무료양로시설인데 지금 여기에 지원을 혜택을 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혜택을 줬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준 혜택이 있다면?

정보영청소과장

지원내용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정보영청소과장

그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한 쓰레기봉투가 월 20ℓ.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사회복지시설은 뭘 줬다는 겁니까?

정보영청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걸 다 무료로 해줬습니까?

정보영청소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무료로 제공됐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게 무료로 제공이 된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정보영청소과장

전체다는 아니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어떤 경우에 제공이 됐다는 겁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진주복지원하고 노인요양원, 그리고 행복한 남촌마을, 프란치스꼬의 집, 기독육아원, 자비의 집, 봉곡성당, 사랑의 집 이 경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시에서 위탁한 시설이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반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정보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혜택을 보던 부분이 상당치 않을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중단이 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정보영청소과장

보호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265명인데요, 연간 1인당 5,040원 지원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1인당 5,040정도만 지원되었다?

정보영청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생각보다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었네요?

정보영청소과장

예, 쓰레기봉투로 지원되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 안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다음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색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6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앞서 제안자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변경에 따른 용어의 삭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은 감면대상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호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과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은 감면대상지에서 제외토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일부 용어정비를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변경내용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7호는 법령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용어를 정비한 부분이고, 8호는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부착방식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삭제합니다. 제16조 2호는 법령형식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고, 5페이지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령 제38조의3은 조문지정이 잘못되어 령 38조의 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0조 수수료의 감면은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을 하고 2호 내지 4호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요인이 있어서 미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