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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93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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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다음은 현장방문 건으로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 그리고 금호지 보행교 설치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용덕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로 12번 전국단위 행사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진주라천리길 전국걷기대회는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국 단위 행사이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외지인을 포함 참여 인원이 극히 저조하여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행사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151페이지 13번 체육관 대관료 관련 징수민원 발생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체육회에 등록된 클럽 간의 체육대회 행사에 대관료를 감면함에도 대관료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에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인에게 대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대관료 징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체육시설 현장근무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연찬교육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14번 위탁운영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의 장이 동일인 건 개선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개별법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 없는 진주실내수영장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며 진주실내수영장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 진주시장과 수탁기관 체육회장이 동일인 것은 부적절한 계약으로 보여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 진주시장과 수탁기관 진주 K스포츠클럽 체육회장과 동일 기관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합법적인 계약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로 1번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은 비슷한 환경, 동일한 기관,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이 상이하므로 향후 일괄 계약 등으로 예산 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이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소속 소관 각 과에서 공통되는 사항으로 설명이 되어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계약방법 별 현 실태와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공문이 통보되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진주시 종합경기장과 진주실내수영장 2개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5개소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운영 중인 모든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별 그러니까 체육시설 하나 하나에 대한 공개 견적을 제출받아 가지고 최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로 시행을 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로 25번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 노력 필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격년제가 원칙이나 2년간 미 개최 읍면동도 발생하고 있어 체육대회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 시에 연간 개최 가능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읍면동 체육대회는 개소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개최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부 읍면동의 경우 격년제 또는 미 개최 읍면동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에 24개소 2016년도에 20개소가 개최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24개소가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확정이 3개소 이래 가지고 8,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삭감으로 실제 6,000만원은 20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지원비가 지금 1,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4개 읍면동은 행사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24개 읍면동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파악된 개소인데 그 이후에 평거동이 확정이 안 되었다가 추가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25개 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개 읍면동의 예산 1,5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사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26번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 시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내역과 정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체육단체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1월 26일자로 양 단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현재 진주시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시 체육회에 대한 예산 편성은 사전 체육회의 예산 편성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체육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정산 및 지도 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27번 진주종합경기장 계약 전력 재검토 요망사항입니다. 높은 요율의 전력 계약으로 인하여 진주종합경기장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실제 사용량을 검토하여 계약 전력을 재검토 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계약 전력의 산정은 종합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조명시설 및 공조시설의 부하 전력과 이에 준하는 예비 전력을 포함해서 경기장의 풀시스템 전력을 고려해서 산정된 것이며 또한 종합경기장은 다목적공간으로서 다중 이용 시 기본설비를 가동한,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다만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기장 비휴기 시 야간 경관조명 및 보안등을 최소화하여 가동하고 대용량 전력 사용 임대 입점자에 대해서는 모자 분리를 통해서 기본전력을 조정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임대업자가 입점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자 분리를 통해서 예산을 제공할 수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28번 체육시설 대관 시 진주실내체육관 일반시민에게 개방 검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로 주말 등 상평문화체육시설 대관 시 일반시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추가 체육시설 건립 시까지 진주실내체육관 개방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검토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실내체육관은 평일보다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부분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육관을 상시 개방할 경우에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방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행사를 주로 진주실내, 그러니까 상평체육관이나 문산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진주실내체육관으로 유도해서 상평과 문산체육관은 일반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초전체육관은 행사 이용으로 되도록이면 가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혹시 그래도 상평이나 문산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이 계속 된다면 초전실내체육관까지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29번 체육시설 운영의 적자 감소시킬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등으로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관리공단 도입은 체육시설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청소, 가로 화단, 공원, 둔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장기 정책과제로 검토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리며, 노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9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받아서 시설, 토목, 건축, 공업, 기계, 전기 각 분야 별로 직원을 배치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8개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진흥과 내에 있는 체육시설관리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 종합경기장 개방을 통한 공격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체육 시설의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산 삭감으로 4개 읍면동의 경우 행사 개최 지원 불가 이래 놨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당초에 27개 읍면동 8,100만원 예산을 올릴 때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미확정 3개소라고 하면 이것도 900만원 올렸으면 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내가 27개 읍면동에 8,1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7개 면동이 개최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맞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30개 읍면동이거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설명 때는 격년제도 아니고 매년제도 아니고 특히 정촌, 문산읍이 개최를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20개만 읍면동에 하고 6,000만원 그렇게 되고 2,100만원 불용액 처리 됐거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게 분석을 해 보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읍면동 개최 여부를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1년 전에 물론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행사는 일 이백만원 드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년도부터 미리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예측이 불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평거동 같은 경우에도 매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작년 말까지는 이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금년 초에 와서 또 단체원들하고 단체장들하고 의견이 모아져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런 게 간혹 변동성이 있다 이런 걸 예측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년 왜 8,100만원을 했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24개 읍면동이 되었습니다만 3개 정도는 불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읍면동이 나올 걸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파악을 안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됐으면 8,100만원을 예상했으면 이걸 다 써야 되는데 27개 면동에, 예산은 8,100만원 올렸지만 지금 미확정이 3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900만원이 또 자동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라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천효운위원

처리결과를 그렇게 써 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진흥과장님이 해마다 바뀌니까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20개 할 때는 20개, 24개 면동 할 때는 하고 그런데 지역구에 가 보면 다른 데는 2년만에 격년제인데 한 번씩 개최를 했는데 개최를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제가 3년간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진흥과장님들이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업무파악을 하면 한 3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 전화만 하면 이장들 회의 때 개최하냐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할 때도 실제 24개동 확정이 되어 졌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20개동으로 깎아 버려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당장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시기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 20개 읍면동이 지금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마침 예산 편성에 부족한 5개 읍면동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주고 나면 하반기에는 실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효운위원

진흥과장님이 내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

천효운위원

파악했는데, 지금 보세요. 3개소가 미확정인데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3개소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천효운위원

또 설명에 1개소 더 늘어 가지고 5개소라고 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

천효운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지금 처리결과에 읽어 보면 미 확정이 3개소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나오지요.

천효운위원

미 확정이 3개소면 9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겁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 확정이라는 말은 행사를 개최할 것인가 여부를 확정을 못했다는 그런 사항, 미 개최가 아니고 미 확정입니다.

천효운위원

예산을 올리면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불용액이 처리되는 그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파악하기 안 좋습니까? 지시만 내리면 개최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진주실내체육관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 대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 부분은 처리결과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토일은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실내체육관은 아까 행사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큰 진주시관내, 관이 아니더라도 큰 행사는 거의 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초전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외에는 K스포츠클럽에서 지금은 진주스포츠클럽입니다만 회원들의 지도를 위해서 평일은 그것도 월수금에 한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K스포츠가 진주스포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시간표를 보니까 월수금 해 가지고 오전이 있고 또 오후가 있고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이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야간도 있대요, 보니까, 시간 별로.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탁구가 제일 보니까, 5개 정도 탁구대를 해 가지고, 탁구 매일 하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탁구는 매일 하고 배구코트가 또 별도로 정해지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요일제로 하고 …….
홍규

김홍규위원

배드민턴도 5코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토일은 결론적으로 스포츠클럽에서는 활용을 안 하지요? 비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결론적으로 대관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토일은…….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대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전년도 예를 들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기준을. 전년도 예를 들어서 파악하니까 아주 추운 동절기 3개월하고 아주 더운 날씨 하절기 2달을 빼고 5개월을 빼고 토요일 일요일을 계산해 보니까 총 59회가 나옵니다. 59회가 나오는데 59일이 나온다는 거지요. 59일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일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24회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24일 정도를 보고 지금 개방을 한다 라고, 개방하게 되면 이용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 이용자가 절대 그런 민원을 넣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끔 한 번씩 오니까 문이 닫혀 있고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대다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초전동을 개방한다 해도 아까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말씀은 할 수 있는 일수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운동하고 싶은데 나가서 문이 닫히거나 개방이 안 되고 행사가 있거나 하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하려고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상평이나 문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최대한 초전 쪽으로 몰아내고 이 쪽에는 정말로 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 유도를 해 보고 그래도 불편함이 더 많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 등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국은 초전 실내체육관까지도 개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평동 체육관에 제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운동도 하고 때로는 가 보면 가장 동호인들 생각이 주말에 토일에 대관을 해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일주일 동안 회사 일하면서 토요일에 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니까 문이 닫히고 이러니까 불평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문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루속히 빨리 해 가지고 해소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초전실내체육관이든 우리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잘 지어 가지고 문 닫아 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즉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운동장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현장에 제가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하고 두 군데 가 봤습니다. 다는 못 돌고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클럽 간에 서로, 예를 들면 족구가 83개 정도의 클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클럽이 모여서 회장들끼리 내기 한 번 하까 이래 가지고 5개 클럽이 그럼 하자 이래 가지고 장소는 어디로 할까 예를 들면 모덕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4개 내지 5개 클럽이 행사를 개최하는 그것을 감면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무리다 맞지 않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 하면 협회장기라든지 시장기라든지 물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정말 우리 전체가 이 행사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물론 족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족구 뿐만 아니고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까지 다 감면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보면 지금 조례의 어떤 취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진주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완전 통합은 안 되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완전한 통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겉으로는 다 통합이 됐다 라고 보여지지만 물론 5개가 아직까지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실제 외형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한 통합이기에는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체육회에서 지금 통합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왜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작년까지 회장단이 주로 생활체육회라는 어떤 별도의 그 단체가 너무 조직이 규모가 생활체육회가 발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조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하루아침에 딱 없어 지니까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현재의 임원진들에 대한 불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해가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일부 단체 종목은 단체장이나 장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본 위원이 클럽 회원들을 만나 보니까 통합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이. 그런데 너무 진주체육회에서 클럽 단체에 너무 무시한다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체육회를 통합을 시키려고 하면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 없이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때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시켜서 그런 감정이 개입되는 일이 없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주시에 주관한다든지 체육회라든지 또 클럽대항 축구대회는 1년에 한 두번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주 클럽 단체끼리 모여 가지고 대회 한 번 하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클럽이 만약에 10개라고 가정할 때 10개가 있는데 9개가 모여서 그러면 과반 이상만 되어도 그 단체장이, 만약에 족구 같으면 족구협회장이 5개 이상이면 동의만 된다면 허용해 줄게, 주최 주관을 누구로 하느냐, 족구협회장이 주관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재위원

가능하겠죠. 행사를 한 번 많은 클럽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면 먹는 것부터 해 가지고 운동장 사용 시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듭니다.

정영재위원

그걸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동장을 시설할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지어 놓은 건데 사용료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클럽이라든지 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사용료를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물론 수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조금 많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고 불편 안 하고 불편의 기준을 거기 그렇게 잡으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경기장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는 다른 시에 비하면 적은 편에 들어 갑니다, 사실은. 단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구장이 1일 2시간 사용에 30만원 하니까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1명씩 하면 22명이 만 원씩만 내면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은 들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참고로 해서 …….

정영재위원

과장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대회를 치를 때 그 비용이 보통 이 삼일 치르게 되면 백 오십 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 분들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행사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드려야 안 되겠나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회장기나 협회장기에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년부 청년부 소년부 여성부 노인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부분마다 행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해도 배드민턴만 해도 10가지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적은 종목은 안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은 종목은 또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정영재위원

어쨌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고생합니다. 진주라천리길 걷기대회는 처리결과가 2017년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행사개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 란에 완료된 건가 본 위원은 봤더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삭감된 부분은 6,000만원 예산 소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가 인원이 너무나 저조했다 그래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것은 뭔가 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이 되어 졌는데 지금 과장님 처리해 놓은 결과에 따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이 행사를 개최하시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이 행사는 완전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를 짓겠다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분이 삭감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행사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범위나 규모 이런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더 추가로 요구를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전국대회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이관해 와서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 더군다나 그때의 여건이나 환경이 따라 주지 않았다는 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해서 이렇게 결과를 적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줄 거라는 말씀만 계시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라도 금년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아까 구 위원님께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행사에 조금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진주라천리길 예산 6,000만원이라고 넣지 않고 진주걷기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걷기 활성화사업하고 또 진주라천리길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서 그때 올렸습니다, 개선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고 또 그 다음에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 방법 상으로는 진주라천리길을 진행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워킹연합에 전체적으로 선별이 없이 준다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실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은 진주라천리길이 거의 11회 정도 해 왔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행사가 좀 그때 오신 분들이 적기는 하지만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그때 이성환 위원장님한테도 몇 번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없어지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번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사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 계시는 그런 의회기 때문에 따로 시민들 의견을 안 물어도 이것 없애도 된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예산에 관계된 것은 집행부에 필요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없애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시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시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기회가 있다 하면 그때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여러 가지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소관 상위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담회도 갖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성환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상임위원회는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성환 위원님이 계속 걷기대회 관계된 걸 가지고 그때 오셔서 머리 수도 세시고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렸다는 말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걷기대회에 관계된 걸 제가 정말 보건소부터 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쭉 가져 왔던 역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꾸 집행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했고 위원님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우리가 설명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 행사 치르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했을 따름인데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를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걷기든지 뭐든 간에 이 부분 한 가지 남았다는데 집행하는 입장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더 완벽하게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올려라 어째라, 우리가 편성권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답을 내 놓으라는 건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구 위원님이 금방 저번 예산 설명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깎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때 저희로는 …….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추진 중이라고, 완료라고 했으면 개최 불가다 완료다 그러면 2017년부터 이 행사는 완전히 종료가 되고 안 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보다 처리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복안들이 있느냐 그런 복안들 개선책을 가지고 더 보완할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에 따라서 차후에 이 부분이 편성되어서 오면 더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지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개선책에 관계된 것은 사실 저번 예산할 때 수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6,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행사 개최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행사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부 의견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 주셔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신다든지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은 여러 시민들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행사 개최는 불가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계된 고민들은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 삭감된 이후 오늘 이 시점까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동안에 말씀이 없었거든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만 들으면 행사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럽고 애매해요. 그런데 종합해서 들어보면 행사는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특히 소관 상위 위원님들하고 서로가 잘 소통하면서 의논을 맞춰 나가면 좋은 답이 나오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그런 의견들을 모아 주셔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저번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보다는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청소를 비롯해서 복합적으로 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전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검토도 해 봤었고 또 대외적으로 용역도 줘 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저는 그래도 전국체전을 치른 우리 시의 체육인프라라 할까 그런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월등히 우리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9분의 전기 쭉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시설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부분은 되어 집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되어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는 체육시설을 연중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국에 계시는 많은 가맹단체에 어떤 식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공격적인 운영, 공격적인 마케팅,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동계 하계 할 것 없이 연중 각종 훈련팀들 유치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보탬도 되고 또 각 자치단체에 이름도 알리고 하는 부분에 다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전국체전을 치를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교육도시로서 초중고대 할 것 없이 학교가 제일 많이 있으면서 체육관이다 뭐다 엄청나게 갖추고 있는 이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훈련팀들 유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체육시설 한 가지만이라도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저번에도 저하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실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까, 계속?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제가 총무과에 있으면서 조직진단하면서 누 차례 시설공단 관계된 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 이런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내 보내려고 하면 실제 공무원의 일부분이 시설공단으로 넘어 가야 되고 공무원을 그대로 두면서 시설공단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진주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시 체육시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장점과 또 그 다음에 다른 점의 장점을 단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그 무게에서 전체적인 판단에서는 그 비용 대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 하나를 묶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다 묶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면 그런 비용 효과 면은 조금 더 살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높기 때문에 경기장을 이전에는 지어놨는데 지은 시설이 그만큼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거의 10여 년을 가까이 온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용역도 주고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효율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부담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총무 파트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쉽게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직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계속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용은 더 많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 가지고 무슨 큰 수입을 얻고 크게 돈벌이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마케팅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또 대외적으로 팀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크게 적자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메워 나가고 비용을 줄여 나가자 하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과제를 안고 숙제를 삼아서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실제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인력을, 공단이라 하면 실제 하나의 큰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여기에 투입되는 공무원이 몇 백명 되지 싶거든요, 현재 상황에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복합적으로 상하수도를 비롯한 청소, 복합적으로 전체 그렇게 하면 큰 공단 규모가 되어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체육시설만 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자그마하게 그렇게 하자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입장으로는 체육시설만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한다고 해서, 체육시설공단을 되어 있는 곳을 실제 저희들이 검토도 해 봤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개방화되고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분들이 항상 거기에 상주를 하시는 직원들이 다보니까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속 있다 보면 매너리즘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지금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익보다는 비용이라든지 단점들 때문에 조금은 우리 시가 어느 규모가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계속 서로가 연구를 하면서 과제로 남겨서 하도록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150페이지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질의가 없었다면 누가 봐도 처리결과 하나만 보고는 행정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2017년 예산 삭감으로 행사개최 불가,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질의 없었다면 아, 의지 없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서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의회에 지금 행정에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예산 삭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권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위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 짚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152페이지 과장님.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만 말씀하시면 저는 그에 대한 말씀 못 드리게 하는 건 안 맞지 싶은데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그 말 하시는지도 알겠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지만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집행부가 자꾸 설명이 모자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설명이 모자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실제 집행부 설명을 진짜 부족했던 것 없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그 부분에 관계된 것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상황으로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분란 거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제 그 부분 관계된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그렇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 오신다는 거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편성을 해 달라는 건, 저희가 편성할 겁니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주셔야 사실은 저희들이 삭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삭감은 했지만 지금 집행부의 의지나 시민들 의견들을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집행부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지 그 부분이 편성되도록 집행부도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힘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편성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자꾸 오해가 생기도록, 시민들이 오해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배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지금 처리결과에서 생활체육진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처리해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생활체육진흥법 여기는 제9조라고 나와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진주시장과 수탁기관 진주 K스포츠클럽 체육회장과 동일기관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계약이행을 하였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는 불법적인 계약이행이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합법적인 계약이행을 하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말씀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서 그리고 도의적으로 봐서 이렇게 시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장이 시장한테 위탁을 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다 라는 것,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 그죠? 비상식적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계약이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먼저 번에도 제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 조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합법적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위배된다 부적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마침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될 겁니다. 아마 작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경상남도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되는 K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여론상으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도에 감사를 와 가지고 당시에 진주스포츠클럽 K스포츠클럽과 관련되는 일체 서류하고 수영장 관련 위탁관련 서류하고 다 가져 갔었습니다. 이틀 간 수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법이나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지적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없었거든요. 반드시 그 분들도 짚고 넘어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꾸 절차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절차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자체가 절차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수의계약이라 함은 실제 물론 여러 가지의 공사계약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위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한다면 일인견적을 받아서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만 부합하면 바로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필요없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과장님이 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K스포츠클럽이잖아요? 지금 진주스포츠센터로 바뀌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K스포츠클럽 회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 감독 견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시 집행부의 수장이세요. 그런데 위탁받은 수탁자가 또 시장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다는 게 제가 빠뜨렸는데 실제 K스포츠클럽이 전국에 37개입니다. 지난 해는 29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37개거든요. 그 중에 지금 지자체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할 때는 5군데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늘어났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스물 몇 군데가 됐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다 그런 데서도 위탁을 안 하고 무상으로 하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방식에 같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시만 한다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다른 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맞지 않다고 봐 지고요. 우리 시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되게 크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단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장님 권한이 크겠습니까? 만약에 진주시의회 의원의 권한이 크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권한도 권한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누가 봐도 사실 시장님 권한이 크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겸직 금지 대상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공공단체입니다. 해당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단체이거나 지자체가 법률상 또는 지자체의 지도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시의원도 이런 단체의 회장을 맡거나 뭘 맡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맡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여기 회장이십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을 때 행자부에서도 겸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떄문에 사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한 말씀…….
은애

서은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 계약 이행을 했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계약이행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수 차례 이야기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몇 번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안 드린 이유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법을 조항을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입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인이 스포츠클럽회장도 하면서 시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게 법의 절차든지 이런 것에는 관계 없이 도의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들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방식이라든지 운영방식 또 그리고 세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백한 차이도 있고 개인 자연인 이창희가 아니고 시장의 기관과 스포츠클럽의 대표로서의 자리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갈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부분들에 관계된 것이 활성화되거나 정착화 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단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스포츠클럽에 회장직을 사임하실 거라고 의사를 축구협회에 이취임식할 때 의사를 밝히신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문제삼다 보면 시민들은 오해가 자꾸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의회와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기 위해서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걸…….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일정 정도 이해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영장에서 이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이미 그런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볼 때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영장에는 시의원을 비방하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고 해요. 만약에 행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일 하지 못하게 조치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게 붙어 있었겠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분명히 공식적인 문건을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거 하셔야지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부분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현장방문이…….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현장방문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누차 유감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의회에 현장방문이 성사되지 않은 귀책의 그런 부분들은 예산 삭감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벗어난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거기가 사단법인이고 시장님이 원래 회장으로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수혜를 보고 있는 이 회원들은 노후보일러가 과부하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는 왜 방문하기 전에 오셔서 보고 삭감하셔야 되는데 또 그래서 그게 근거없이 깎은 게 아니냐 그리고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약방문으로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나 다른 대책을 가지고 와 주십사에 관계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회원들과 또 사무국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방문은 공식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회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부라고 해서 사단법인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수탁기관이었으면 이런 행위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꾸 보일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수영장에 책임자고 대표자면, 보일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보일러가 좀 시급해, 빨리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어, 만약에 이 사실을 수영장 회원들이 알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일러가 중간에 설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수영장 회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죠? 안심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란스러울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책임자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정보는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떻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
은애

서은애위원장

부모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그 일을 알립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알릴 수도 있고 안 알릴 수도 있고 그건 답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비약적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회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가 보일러에 대해서는 예산을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사무국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미 그렇게 시작한 것부터도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수영장측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훨씬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사실 수영장 예산 삭감에 관계된 거는…….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내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관리 감독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은 그 이유를 그쪽으로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사안이 발생을 했다고 봐 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무슨 변화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것도 아직 확정난 건 아니죠? 아니고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혹되는 부분을 …….
은애

서은애위원장

처리결과에 어쨌든 합법적인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행 결과를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분란을 자꾸 조성은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소장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변화없이 진행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또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사실은 수영장 예산 삭감은 다른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예산으로서 사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서 버리면 천 여 명이 넘게 갑자기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에 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집행부나 좀 서로 뜻을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분란없이 해결되어 가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수당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당지급, 위원 수, 실제 개최 회의 건수, 통일성 있는 지급액 등을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인공폭포 및 분수가동 제고 검토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내 인공폭포 및 분수 총 11개소는 설치 후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로 거의 가동을 하지 않아 수선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가동을 검토해 볼 것에 대하여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으로 일부 가동을 중지하였으나 시민의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필요 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절감 필요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은 비슷한 환경, 동일기간, 동일업체와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상이하므로 향후 일괄계약 등으로 예산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로 156페이지 일괄계약을 할 경우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재 계약 중인 업체에 대한 해지 위약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을 위해 시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진양호동물원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시내버스 노선연장, 동물임차,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수렴, 타 지자체의 사례 검토,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진양호동물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하여 동물원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대동물 입식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을 충원하여 어린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동물조형물의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놀이공간을 제공을 하겠으며 진양호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해 본 후 동물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양호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시내버스 노선 연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으로 동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출석인 김연희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대신하여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공통사항으로서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관련 부분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입니다. 정확한 수당지급 위원 수, 그리고 회의 건수 등을 산출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편성을 하고 또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 필요에 대한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현황에 대해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별 공개견적 제출을 통해서 최저금액 제시 업체와 계약 체결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재검토 및 복지관운영 활성화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말씀하신 규정에 맞게 다시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위원회를 개최해서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식

정내식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여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 제출 바람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은 비슷한 환경, 동일기간, 동일업체와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상이하므로 향후 일괄 계약 등으로 예산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현황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현 실태를 계약방법 별 장단점,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능력개발원 본관이나 동부센터에 대하여는 관내 운영 중인 무인경비업체를 대상으로 개소별 공개 견적 제출을 통하여 최저금액 제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32번 여성기술, 창업교육 및 취업 창업 알선 활동강화 노력입니다. 여성기술, 창업교육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인구직 등록하도록 하고 취업이나 창업 알선에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한식조리기능사나 양식조리기능사, 네일 국가자격반 등 여성기술 창업과정 교육생을 능력개발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진주시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인력지원데스크 등 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구인구직 등록하도록 하고 취업이나 창업 알선 실적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양재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양재철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관해서는 향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 앞서 과장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교 견적해서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일괄해서 소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소장님께서도 이번에 감사에 임하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실제 공통적으로 지적해 놓은 정확한 감사자료, 신뢰감이 가는 감사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고 시정되기는커녕 더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자료가 계속 제출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2017년도 감사 시에는 공통지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 과에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 특별히 정신무장 교육부터 시키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 제출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기 전에 2017년 2월 21일 오후 2시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으로 진주 실내수영장 보일러 시설과 수영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실내수영장을 방문한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소장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수영장에 도착을 하니까 수영장 입구에 50여 명의 주민들이 집결하여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집단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을 하자 진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이며 K스포츠클럽 운영 위원장인 하한조씨가 나와서 시위자들 앞에서 시의원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이며 의원들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의원들을 수영장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시위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 전 단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설의 책임자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막고 집단 시위를 주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두 가지 요구사항을 소장님께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한조 운영 위원장이 현장방문 시 취한 행동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둘째, 2017년 3월 2일까지 하한조 운영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3월 2일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셨고 담당자들만 와서 스포츠센터에 강력한 경고의 공식 문서를 보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태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소장님이 답변이 없었고 의회 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장 답변을 들으려고 했지만 운영위원회에도 소장님께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는 제가 다른 미리 일정 된 행사가 있어서 그 날은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제가 불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담회 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또 드렸고, 사실 위원장님이 다시 언급을 하시긴 하지만 아까 저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언급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 약간은 저도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계 되어서 시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시장님 돌아 오시고 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또 하한조 국장도 찾아 가서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은 공식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촉구했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스포츠클럽에 관계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자로 있고 또 스포츠클럽이 수탁자로 있지만 수탁자인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사 표명을 사실은 집행부 차원에서 더 이상 개입하고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사실은 저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집행부 차원에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게 자꾸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서 의회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살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간담회 때나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고 라인으로 해서 다 보고도 드렸고 국장한테도 최대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도 보냈고 그렇지만 실제 회원들이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무국에서나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개입 부분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난 후에 시장님은 무슨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 시장님도 사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시면 자꾸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 시장이 되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말씀 들으시고 하 국장한테 그 말을 전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현장방문이 안 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집행부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시장님도 유감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법인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사무국에 관계된 것은 시장님이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있으신 분들은 실제 이용자들입니다. 이용자들이다 보니까 실제 시장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현장방문이 더 필요하시거나 보고가 더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수영장 예산 삭감은 다른 예산 부분하고는 저는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실제는 소속되어 있는 분들보다 이용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불쾌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잘 살피셔서,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잘 살펴서 이 부분이 좀 신중히 접근이 되고 시민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바람입니다. 보일러가 부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과 또 집행부가 같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공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보일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소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테고요. 담당자들이 와서 문건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식 문건을, 주의 촉구안은.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건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보냈습니다, 공문 발송.
은애

서은애위원장

3월 2일 위원장실에 와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문건을 좀 주시고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문건이 가고 하면 적어도 수영장에 지금 시의원들 비난하는 피켓은 치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떤 제재가 가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수영장을 사무국이 있긴 하지만 실제 말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무국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공감하실 부분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튼 이번 사태는 보일러 문제이기도 하고 또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운영 상의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들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간 의회 공식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현장방문의 건은 수영장 회원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수영장 측에서 의원들의 공식 업무를 일방적으로 방해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견 없으시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원들의 사실은 의사 표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 분들이 의회에 찾아오셨을 때 방문을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처음에는 깎으실 때 너무 찾아 오지도 않고 근거 없이 깎지 않았냐, 그래서 방문해 달라고 했지만 실제 방문했을 때는 뭔가 해결책을 안 가져 오고 사후약방문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냐고 의사를 표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제한된 부분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회원들의 의사 표명을 막을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은 일단은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소장님께 드렸습니다.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책임자가 나와서 했던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회원들의 문제로 얘기를 하세요? 회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사실 그 부분은 스포츠클럽에 운영 위원장으로 있는 게 사실 집행부처럼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민간 그룹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 위원장이야 하루아침에도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시장님이 그 회장으로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시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사회라든지 총회의 절차를 거쳐서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위원장님이 자꾸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소장님께서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서를 살펴 보겠다는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가 그 협약에 의해서 취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그때 드렸을 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실내수영장에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살펴 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이 안 된 것에 관계된 것은 집행부에서 실제 위원장님을 통해서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이 못된 부분에 대한 건 유감을 표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제가 검토를 했지만 그 사항을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있는 스포츠재단에 위탁을 철회할 정도의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조 위탁자가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기타 검사를 할 시 수탁자는 조사 검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협약의 해지 쪽에 보면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수탁 취소가 가능한 문건 아닌가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 판단에는 그게 취소할만한 그런 사항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협약에 의해서 보면 이번 사태는 위수탁협약을 어긴 중차대한 협약 불이행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임도 묻고 협약도 취소할 수 있다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사무국이나 그 스포츠클럽의 조직에서 행해진 게 아니고 회원들의 시민들의 의사 표명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꾸 문제 삼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분란을 만드는 절차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떤 수탁자가 회원들과 관리 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며, 다 보고 넘어 갑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 줍니까? 행정이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됩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탁자 수탁자이긴 하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이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회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안동 들말 흥한 수영장 같은 데 가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자꾸 수영장 회원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시설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떤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시의원 전체를 싸 잡아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원을 모독한 행위는, 이것도 뭡니까? 명백한 의원들을 명예훼손 한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 부분에 관계된 말씀은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때 위원장님이 다른 자리에서 한 말에 관계된 것을 다시 되새겨서 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소장님.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장님하고 저 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한조 운영 위원장이 와서 공식적인 사과 정도는 해야지요. 지금 아무런 대안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뭘 우리에게, 소장님 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자꾸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의회 현장방문이 성사되지 않았던 사실은 그 예산 삭감이, 귀책 사유는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수영장 회원들에게 더 이상 뭔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하한조 위원장이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그 부분 외에 또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이야기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회에서 당한 일인데 왜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때 구자경 위원님한테 …….
은애

서은애위원장

소장님은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구자경 위원님한테 수영장을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서은애 위원장님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 K스포츠 관련이라든지 또 국정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진주시 수영장 위탁 부분하고 또 스포츠클럽과 관계 시켜서 말씀한 부분에 관계된 것에 관한 항의라고 구자경 위원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저는 전달을 받았고, 실제 서은애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을 항의를 한 거지만 실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들한테 그 말씀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때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불편해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한조 위원장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서은애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거지 다른 위원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있을 때 다룰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실 또 위원장님을 제가 찾아 갔을 때 위원장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는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상임위원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식적인 업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뒤에 말씀하신 거는 그 뒤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본인들 개개인이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말씀을 물어 보십시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사실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한조 위원장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사실은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위원회 차원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의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던 게 사실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자꾸 파생되는 어떤 것들에 관계된 것을 하나 하나 자꾸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실제 근본적인 문제가 자꾸 왜곡될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시민생활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아까 이 예산에 관계된 것 또 그것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제 바람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삭감에서 나왔던 귀책의 문제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것 말고도 지금 소장님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식적으로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없습니다,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회 차원으로 이 부분에 대응을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 장소인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 그리고 금호지 보행교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시 ․ 2017년 3월 14일(화) 14:00~16:00 ⃝현장방문위원(6인) 서은애 류영주 구자경 김홍규 정영재 천효운 ⃝현장방문 장소 가.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조성사업 현장 나.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장 다.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 현장 ⃝현장참석공무원(3인) ․ 평생학습과장 김순옥 ․ 도시개발과장 박해봉 ․ 공원관리과장 전동곤 ..................................................................................................................................................................................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