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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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석희억 의원 발언

261회 제1총무위원회2025-02-07

석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의 정확한 복약 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장 및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86페이지 의안번호 9-563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관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추가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금번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 4개의 조문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 정정과 이용 대상 확대, 지원 규정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안으로 구성되어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조제3호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령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고 같은 항 제10호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며 안 제8조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시장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외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일 현재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정한다.” 조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항목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에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요청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에 대한 것보다는 이, 도립 공공산후조리원이지요?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명칭은 도립으로, 지금 실제로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명칭은 도립으로 명칭은 안 붙었지만 도비 지원이 지금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희억위원

예, 그래서 우리 밀양 지역에 있고 한데 밀양시민이 이용하는 데도 제가 듣기로는 셋째 자녀인데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대기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데 혹시 밀양 사람한테 조금 우선 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을 더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비가 50%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기 밀양이 65% 차지하고 경남 지역에 35%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밀양이 65%를 하고 경남에 35%를 주는데 지금 현재 사천하고 거창인가 저쪽에 지금 두 군데 도립 더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공되고 나면 밀양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도로 조금 분산되고 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석희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한 65% 같으면 좀 많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밀양에 있으니까 우리 밀양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 우리 밀양에서 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김해나 창원이나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 밀양 지역 산모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방금 안 그래도 석희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추가를 해서 이게 2022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 시비만 5억 400만 원이 투입되고 도비가 전혀 없는데 이거 왜 도비가 하나도 없었죠?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실시할 때는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 해서 그때 반 년 정도 운영하면서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우리가 경상남도 전체 산모를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도에서 아마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도비가 안 들어온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보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63%를 이용을 했고 타 지역에서는 14%밖에 안 해 가지고 공실이 생긴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거의 다 가득 차는 수준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밀양시민들이 96명, 타 지역에서 52명 이래서 65%, 35%로 이렇게 되는데 추후에 이런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바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사정이,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 밀양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가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분산될 거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30만에서 40만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전부 다 의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개소하라고 해서 아마 김해, 창원, 마산, 진해 이런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에서 권장 수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 창원에서 21명, 김해에서 21명 나머지 지역에는 한두 명 밖에 없는데 창원, 김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원에서 아니면 김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기 전에는 여전히 그쪽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추첨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는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밀양시민 몇 프로, 타 지역 몇 프로 그게 지금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65%고 타 지역 35%입니다.

정무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예, 과장님. 그러면 셋째 자녀는 그냥 뭐 혜택이나 이런 거, 대기 이런 거 없이 바로 좀 받아주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첨할 때 이거 점수가 다 있는데 셋째 자녀한테 이제 뭐 셋째 자녀,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서 또 셋째 자녀 낳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점수는 이미 배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첨에 들어갑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니까 셋째 자녀 배점을 좀 높이셔서 셋째 자녀는 프리패스로 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셋째 자녀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를 가진 산모는 바로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이라서 일단 저소득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은 저희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에 개소되는데도 저소득층 그런 우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셋째 자녀에 더 배점이 많이 가도록 앞으로 좀 고려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검토해 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 100% 해서 148명이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100% 해서 185명 한 4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100%라는 기준이 풀로 이용을 했을 때 인원수인지 아니면 어떤 착오로 인한 인원수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전 100%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기들이 보통 출산을 딱 예약, 예정일에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동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가동률이 거의 한 70%, 75% 이상 되면 굉장히 많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분은 또 그러면 들어오는, 이게 아기 낳아가지고 하는 순서대로 입소를 시키면 안 되겠나 하지만 사실 그거는 또 불가능한 게 조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다 예정일보다는 조금 못 하는, 못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러면 뒤로 더 미뤄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또 예약돼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분한테 그러면 2주 더 있어라, 이제 들어왔으니까 뭐 오늘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2주 있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70% 넘어가면 굉장히 가동이 잘 되는 거고 또 저희도 한 75%에서 80%로 이거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완전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148명이 100%라고 되어 있고 24년에는 185명이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정도의 아이가 이 프로테이지에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실 가동률이 23년은 77%고 148명 24년에 이 산모실 가동률이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148명 100%는 밀양시 지역과 타 지역 두 곳을 합쳐 가지고 지금 100% 148명이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85명에 밀양시 113명, 그다음에 타 지역 72명 이 두 개를 합해서 100%가 나온 겁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우리 밀양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연간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10명 정도라고 보면 좀 더 많은 산모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선

김효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개소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9-562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대상은 건물 취득 1건에 8327㎡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연면적이 2450㎡ 감소하고 사업비는 55억 9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는 총 1만 1180㎡에 사업비는 125억 8000만 원입니다.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연면적이 403㎡ 감소하고 사업비는 34억 26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다음 57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이 8327㎡, 사업비는 21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59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1건에 면적은 2450㎡ 감소하고 금액은 55억 9000만 원 증가하여 276억 50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2025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당초 건물 연면적이 7400㎡, 사업비는 220억 6000만 원에서 연면적이 4950㎡, 사업비는 27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1페이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 시설이 3개소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밀양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변경된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변경 취득 내용입니다. 변경 사항으로 건물 연면적은 당초 7400㎡에서 4950㎡로, 사업비는 당초 220억 6000만 원에서 27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변경 취득 사유는 2020년 5월 위탁 사업자인 LH의 행복주택 건립 사업 포기로 재설계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지연되었고 2024년 8월 완료된 설계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최초 사업 계획 대비 사업비 과다 증액과 국비 집행 시기 초과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2월에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관리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국비 지원 사항이 확정되어 2020년 12월 경상남도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수탁기관 LH의 행복주택 건립 포기에 따른 재설계로 사업 지연과 사용자 수요 감소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규모가 필요하였고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선정 당시와는 사업 기간 경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연면적 변경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지 면적은 그대로입니까? 연면적만 변경이 돼도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취득을 받아야 됩니까?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번 작년 8월 29일 의원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중간에 한 번 바뀌었거든요? 연면적이. 연면적이 9156㎡로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이때는 왜 이 공유재산 변경을 안 했습니까?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미화

이미화회계과장

정무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연면적을 9156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못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때 심의 변경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은 마쳤지 않습니까, 11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변경을 하지 않고 설계 용역을 맡겼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각기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와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해서 애초부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처음부터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께 다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렇게 당초의 연면적이 7400에서 이렇게 4950으로 줄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있었던 이런 내용들도 사실 설명이 좀 되고 이렇게 했다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서류로 다시 한 번 싹 정리를 하셔 가지고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는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건립 이후에 각종 대회라든지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견고히 구축하고는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계절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지원사업의 공모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사업 대상지로 단장면 미촌리 선샤인테마파크 내 밀양 스포츠파크의 축구장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5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세부사업 내용은 축구장 7140㎡와 연습 트랙 폭 4m, 길이 80m를 포함한 연면적 1만 1180㎡의 에어돔 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작년 8월에 에어돔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에 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타당성에 대한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중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공모 신청이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4월 중에 공모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보면 2개년 모두 각각 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2023년도 1개 지자체, 2024년 2개 지자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올해 공모사업 동안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도 야구나 배드민턴 등을 접목할 수 있는 다용도 구장으로서의 활용도를 강조해서 공모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저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도 공유재산 취득안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도 의자를 하나 좀 당겨가지고 옆에 앉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이 공유재산 취득안은 총 사업비가 125억 8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사전 절차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공유재산 취득안인데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일 처음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죠? 이거 실시했습니까? 답변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첫 번째가 지방재정영향평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공모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사해야 되고 네번째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단계인 공유재산 취득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시행된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지금 공모사업이 3∼4월 중에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문체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에 보면 2∼3월 중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판단이 되고 그때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지체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에 맞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이 평가 배점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게 되면 가점이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점 정도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선정된 영양군의 경우를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와 같이 해서 가점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이게 5점을 가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모 신청에 선정이 된다고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확정된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1개소 내지 2개소입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절차상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점이라든지 가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권위원

예, 국장님하고 다들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이런 사전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공모 선정해서 당선이 안 되고 당선이 안 돼서 탈락을 했다면 우리 의회는 이런 사실을 타 지자체 의회라든지 언론에서 알았을 때 밀양시의회가 조금 우스운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이런 내용을 또 간담회나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한두 개 정도 공모에 많으면 그렇게 당선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또 그 공모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 늦추면 이게 꼭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시급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제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사전에 보고도 하러 오셨습니다.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그 보고도 들었고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취득안이 제대로 된 건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런 보고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될지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그때는 다른 분이셨는데 용역비는 우리가 3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진행 중에 있고 3월경 나올 예정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자체 선정을 하는데 이래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량평가에 보면 재정자립도 10점, 지자체 스포츠 이벤트 및 전지훈련 개수 10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부지 확보, 의회 지방비 확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그게 정량평가고요, 정성평가에도 전지훈련 인프라 및 부지 접근성 그리고 사업 필요성 및 효과성 그리고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0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을 의결해 주면 5점이 붙는데 전체 나머지 95점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평가 항목에 보면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가 들어 있고 아까 모델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하고있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전지훈련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보다는 도 단위 이상의 스포츠 행사를 유치를 해서 올해도 한 26개 이상 이렇게 월별로 거의 진행되는 스포츠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라든지 토지 용도 이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의회 지방비 확보 동의 여부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여기 심의를 받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프라라든지 부지 접근성 이거는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들이 야구장도 있기 때문에 기존 축구장을 활용해서 에어돔을 설치를 하면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 그 뭡니까, 주력하고 있는 배드민턴 같은 다른 타 종목과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그래서 몇 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 완료 5점 빼고 몇 점 정도 자신 있으십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평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방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점수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꼭 부지가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가지고 90점, 95점 진짜 만점에 가까운 100점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야 선정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보증을 더 받기 위해서 의회가 먼저 이거를 공유재산 취득안을 승인해 준 뒤에 이게 공모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참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 가산점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평가 항목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부여는 방금 주신 말씀처럼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재정투자심사 이 부분이 10점 가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제가 알아보기에는 가산점 제도는 24년 작년부터 도입이 됐고 작년에 된 데가 구미하고 양양이죠? 구미하고 양양이 선정이 됐는데 양양은 공모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구미는 공모 이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불법을 권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가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다섯 번째 절차를 먼저 당겨서 첫 번째로 하자 하는 이거는 우리 의회를 과연 공모사업이 됐다면, 된다면 다행이겠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공모 신청이 안 됐을 때는 언론에서 알았을 때 우리 의회가 정말 질타를, 그 질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집행부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는 왜 이렇게 시급하게 타당성조사 용역도 3월 달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이 계속된 요청 사항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이겠지만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부분들은 절차상은 맞지 않다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절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라든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불법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점 제도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을 권장하는 제도는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부가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서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부지나 이런 거 우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있는 데서 정량평가에 토지 부지 확보 이런 것하고 의회 지방비 확보 여부 이거는 5점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주면 그거 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득했다고 5점 더 줘가지고 그거 한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문체부에 다시 질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은 빼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알아보시고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박원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건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스포츠파크 축구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전천후 사용 가능한 실내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미이행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먼저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억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안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귀옥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9-566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인턴제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2개 유형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사업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84페이지 성과결과평가, 85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발 기간이 올해 2월까지, 2월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위탁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제일 밑에 협약 체결이 2025년 3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게 2월 달에 선발이 예정이 되면 협약 체결을 조금 일찍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이나 적어도 열흘 정도 일찍 해야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4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이 시작되는데 31일 날 말일 날 해가지고 내일부터 업무 시작하는 거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1일 날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늦어도 그 안에는 다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석희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일찍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82페이지 보면 그 표에 밑에 보면 아, 82페이지가 아닙니다. 84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면요, 똑같이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 종합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했는데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은 95.8, 그리고 밀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6.6 두 개 다 재위탁의 점수에는 해당을 하나 한 20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에 거는 왜 이렇게 점수를 좀 장애인복지관보다 적게 받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밀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또 사업 내용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의 차이가 난 겁니다.

정무권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에도 우리 시에서 장애인 관련 아니면 노인 관련, 아니면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점수가 이렇게 60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낮게 나오는 데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낮다 싶은 생각에 의아해서 낮게 받은 점수 내용이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내용 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저희들 작년에 이 평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각 이렇게 평가한 점수를 보면 밀양 장애인일자리생활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운영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적게 받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세밀한 사항이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점수를 작게 받았다면 이거 조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살펴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산출 근거 내용을 같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 내용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새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산출 근거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출 근거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참여자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 운영비 해서 수행기관에 또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거는 인건비라기보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피복비 여타 수행비하고 또 여기 10명이라든지 인턴, 저희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랑 이렇게 지금 수행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당 10명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참여자 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면 똑같이 1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이게 맞는 산출 내역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옥

민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못 받고 오늘 금방 이렇게 받았는데 위에 참여자 인건비는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 지금 수행기관에 인당 10명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별도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