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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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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은 아쉬움만 남긴 채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9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권화입니다. 먼저,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6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8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입니다. 첫째, 의사일정 안입니다. 2017년 6월 9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감사위원회 활동으로 각 감사위원회 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 20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 대상 의안입니다. 회의서류 5페이지입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4건으로 예산결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기타의안 3건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공통안건 2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2건, 경제도시위원회 4건, 복지산업위원회 4건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우리가 보통 2차 정례회 할 때 그때는 본회의를 세 번을 하지 않습니까?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2차 정례회할 때는 추경안, 3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결하기 위해서 세 번을,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3차 추경 없더라도 본회의는 세 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본회의 세 번해야 될 의결 사항이 있다면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2차 정례회 때는 항상 3차 추경이 있어서 했다는 애기예요?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그걸 결산을 해서 의결해서 미리 집행부에 통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중간에 본회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벌써, 2차 정례회만 7번, 6번……. 7번을 했는데 2차 정례회 때는 항상 3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다 항상 3차 추경이 있었다는 애기가 되나요?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이거는 필요에 따라 우리가 본회의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음……. 개최 사유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관장의 행감 때 와서 선서하고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가 오늘 미리 안건을 만들어 통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성환위원장

3일전에 요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증인 채택은 3일전에 의결해 가지고 위원회 별로, 감사위원회 별로 의결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그리 하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된다는 애기 입니까?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예.

이성환위원장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할 내용은 아닙니까?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것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행감 첫날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데는 해서, 그러면 언제 오는 거죠?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출석 요구일 3일전에 의결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9일간이니까 마지막날 출석 하게끔 하려면 시간은 많이 있다 그죠?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예,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출자출연만 부를 수 있나요?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감사대상?

류재수위원

예.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우리 감사계획서에, 5월달에 감사계획서를 의결해가지고 집행부를 통보했습니다. 그 감사 계획서 안에 포함된 기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일자는 2017년 6월 9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 전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