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허홍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부시장님과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밀양시와 밀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중국 국제회의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배심교 의원 - 이현우 의원 - 정희정 의원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심교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청년을 위한 청년 기본 소득 지급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자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 불안, 교육 부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자립을 위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청년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소비가 촉진되고 이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창업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물론 청년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점은 청년 세대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방치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밀양시에서도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청년정책업무부서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밀양시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월세지원, 청년역량강화지원, 청년창업가 임차료 지원과 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전 청년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청년기본소득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뜻깊은 논의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안정한 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경제 성장, 지역 발전, 복지 확대의 이야기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024년 8월 기준 약 845만 명에 달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 약 4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밀양시에서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정한 고용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의 기간이 짧고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그들의 직무가 지속될지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복지 혜택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기에도 문턱이 높습니다. 노동법이나 노동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자 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상담을 제공해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 계약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 혜택과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내 8개 시부 지역 중에서 우리 밀양시만이 유일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복지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자 종합복지관도 도내 8개 시부 지역 중에서 우리 밀양시만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고 밀양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우리 밀양시에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밀양시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노동자들은 그동안 별다른 혜택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이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자 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는 궁극적으로 밀양시를 인구 증가와 경제활력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끌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밀양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양시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생활 인구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의된 개념으로 등록 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한 것입니다. 체류는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매력적인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소비활동이 확대되면 세수 기반이 강화되고, 교부세 증가는 다양한 사회복지, 문화, 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인구 주요 특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89개의 인구감소 지역 전체의 체류 인구수는 등록 인구수의 490만 명의 4.8배인 2360만 명으로 파악되었고,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 합계액은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2%를 차지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 업종과 소매업에서 소비가 두드러졌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구례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산수유꽃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았고,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과 해양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난 상반기에만 주요 관광지에 총 313만 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서핑객들의 경우 반복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체류 인구수가 등록 인구 대비 17.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3.7배로 인구감소 지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도 10만 5000 원으로 인구감소 지역 전체 평균 11만 5200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과 수많은 지역 행사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밀양시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10만을 사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여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우리 시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밀양에서 형성된 생활인구의 유형을 관광, 스포츠, 통근 등으로 세분화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해야 하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축제 및 행사들을 밀양시 전체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밀양시의 관광 자원과 축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적인 사업을 방지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밀양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음식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밀양돼지국밥은 1938년 무안 장터에서 시작되어 80년 넘게 사랑받아온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체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부족하며, 돼지국밥을 포함한 지역 특산음식점들이 흩어져 있어 밀양만의 독창적인 먹거리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밀양돼지국밥을 중심으로 한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한눈에 지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밀양의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 단장면 대추, 한천 등을 활용한 디저트 카페와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직접화한다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거리는 단순히 맛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밀양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있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셋째, 농촌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2010년부터 체류형 주말농장 사업을 추진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도시민에게 임대 주말 농장과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오도이촌 생활을 유도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으로 문경시, 영양군, 봉화군 등에 개별 텃밭과 체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야치요 시미농원은 일본에서 최초로 체류형 시민농원을 조성한 곳으로 당일치기형과 체류형 시민농원을 나누어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인접한 도시들과 교통이 발달해 있어 도시민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휴농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형태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고 밀양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과 결합하여 도시민에게 색다른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숙박,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처럼 다양한 서비스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밀양 사랑 관광카드는 실물 카드를 우선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금액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도입하여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지역 상점, 숙박 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체류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기부금을 일정 기간 적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기부금의 목적은 고향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창출하며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정사업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기부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생활인구 확대에 활용할 4〜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하여 재원을 투자하고 밀양만의 독창적인 지역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생활인구 확대 사업의 핵심은 지역가치입니다. 밀양시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지역 현안에 기반하지 않고 타 지역 따라하기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히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가치를 재발견하고 밀양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것들이 우리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포석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배심교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2024회계연도 밀양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원수를 일곱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결산검사 위원은 「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3항에 따라 강창오 의원, 배심교 의원, 조성제, 최호식, 박위규, 김민효, 박용건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수이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남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5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투표종료
10시 28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밀양시 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 밀양시 행정기구 신설‧변동을 반영하여 밀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별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조직 개편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95일에서 11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밀양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칙의 근거 규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가 사무국의 의정담당에서 기획홍보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가 사무국의 의정담당에서 기획홍보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건과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아리랑어울림센터 및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 건은 각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동일 부지에 건물의 용도가 나누어져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사업비 증액, 연면적 감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건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스포츠파크 축구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전천후 사용가능한 실내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선행되지 않고 2024년 시행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심사결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밀양시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건을 삭제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화
김종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 1건입니다.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도심 복원 및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쇠퇴지역 재생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 공모 선정 시 건축비보다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 적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변경 취득안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김종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 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정확한 복약지도로 오‧남용을 예방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에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로 확대하며, 관내 둘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에게는 이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업체의 숲해설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실여건 변화 및 개별사업 용역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김종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화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안병구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최남기 허 홍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최남기 허 홍
애인
애인중증장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최남기 허 홍
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최남기 허 홍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