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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강창오 의원 발언

26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3-25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농어촌‧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박원태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밀양시가 포스트 코리아 시대에 급변하 는 유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밀양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된 상위법의 오류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함과 동시에 안 제11조에는 밀양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 중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형 플랫폼 유통기업과의 협력 사업 등 밀양시가 농수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원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손제란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의원

손제란 의원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가 중요하나 관련법과 조례에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사후관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도와 6개 시군 일곱 곳에서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후관리 조항인 제13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사후관리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니터링 평가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7일 강창오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강창오 의원입니다.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85페이지 환경관리과 의안번호 9-58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가축 사육 동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예치금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가목에 돼지, 양, 사슴을 라목에 메추리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용어 변경하며, 제5조제4항 예치금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3항 별표2에 일부 제한구역 1 소‧젖소‧기타에서 기타를 말‧양‧사슴‧메추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조례에 보면 메추리를 소, 젖소, 말, 양, 염소하고 같이 350m로 이렇게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메추리는 가축이 아니라 조류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예. 원래 가금류로 같이, 다른 시군도 보면 저희들 하고 한 두 군데 빼고는 다 같이 닭, 오리, 메추리를 묶어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걸 기타 구체화시키는 쪽,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거리가 민감하다 보니까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 기타를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애초에 닭, 오리가 있고 그다음에 소, 말, 젖소, 기타에 메추리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기존을 최대한 존중해서 메추리를 기타란에 집어넣어서 350m 밑 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각 지자체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의하게, 그 부분이 예전 앞에 닭‧오리로 올라가 버리면 700m로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거리제한이 메추리는 350m이고 닭‧오리는 700m입니다. 하지만 조류는 조류대로 그리고 또 가축은 가축대로 묶어서, 이미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또 메추리가 350m라고 하면 거리제한도 닭‧오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하든 하향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묶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어 기존의 선례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을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가축과 조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가축도 우리가 농업이죠?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예. 농축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농축산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농업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 말고는 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가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절대 농지에는 허가가 안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농업으로 봐야 된다.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농업으로 봐야 된다 해서 절대농지에도 개발행위 없이 다 풀어준 겁니다. 그 당시 때, 이명박 정부 때. 알고 계시죠?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책 찾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농식품부에서 축산도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농지에서, 절대농지는 농업 말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우리가 2011년도가 언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분별한 축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권고사항 110m인가 거기서 우리가 350m로 늘릴 때 우리 축산인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관리과하고 우리 허가과하고 이원화돼서 사실 좀 설명,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것 한데 또 허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돼지‧개‧닭‧오리 700m 같으면 우리 밀양 관내에서는 산속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또 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돼지‧닭‧오리‧개 먹이지 마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회식할 때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좋아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돼지고기 우리 축산인들이 생산안하면 수입산 자실 겁니까? 단백질, 우리 소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죠?그럼 우리 축산인들이 소를 생산 안하면, 고기를 생산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풀만 자시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도 농업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내가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우리 김해에서, 옆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양으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건 인정합니다.지금도 2세들이 축산을 하려고 농대를 나와서, 축산과를 나와서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축사를 하고 있는 장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화 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제한거리 350m 넘어가니까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허가과 내부규정에 딱 막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내부규정에 막힙니다. 내부규정이 뭐냐! 처음에 할 때는 하우스단지 이런 거 말이 없었습니다. 이 하우스단지 나온 거는 불과 한 3〜4년 전입니다. 축사도 농업이죠? 하우스는 뭡니까? 같은 농업입니다. 자! 일조권 이야기하죠. 하우스는 민원 없는 줄 압니까? 요즘 하우스 지금 젊은 친구들 맘모스 아시죠? 스마트팜 맘모스. 그 옆에 논 일조권 침해 얼마나 받는 줄 알아요. 나락이 안 돼요. 같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축산은 우리 밀양시에서 규제를 이빠이 강화하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규정도 좋습니다. 좋은데, 350m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으면 진짜 집단민원 있는데, 집단민원 같으면 이해갑니다. 한두 사람 민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농업 하지말자는 거죠. 우리 밀양 무슨 도시입니까? 수도 농업 도시 아닙니까? 걸맞게 좀 규제를 풀어줘도 못할망정 너무 옥죄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요즘 축산업 농업이 대세라고 젊은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 2세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나 축산을 하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오갖고 하다 보면 아버지 세대 때 하던 축사에 가보면 전부 다 사람으로 수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자동으로 다 합니다. 자동시설을 하려고 하니 맞아야 하죠. 그러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과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허가과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산도 농업이고 시설하우스 농업이고 수도작도 농업이니까 우리 농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된다. 조례에 맞게끔만 해줘도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한테는 민원이 없습니다. 근데 조례에 맞게 갔는데도 내부규정을 정해서, 내부규정 그건 왜 정합니까?조례 상위법에 권고사항만 하고 민원만 해결해오라 하면 되는 그게 안 편합니까? 이건 이거대로 옥죄어 놓고 또 내부규정은 내부규정대로 옥죄어 놓고 하지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축산업에 대한 어찌 보면 밀양이 특히 농업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한 거리제한 규정에 대한 거지만 그거는 허가과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해주신 규제 완화라든지 기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관련 실과와 함께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밀양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백질 생산을 위해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규제하면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조금 우리 환경관리과, 허가과장님 오셨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좀 의논을 해서 내부규정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하면 안 된다고 보죠.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예. 면밀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허가과장한테는 우리가 답변 듣기가 지금 환경관리과니까 할 수 없겠죠?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허가과장님 오셨는데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금 규제를 대폭 풀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축산업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또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곡해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박진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의 규정을 지켜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지켜주고 또 여기에 지금 박진수 위원이 허가과나 이런 데 있어서 조례 규정을 두고 내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허가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키고 내부규정은 될 수 있으면 안 정하는 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켜서 정당하게 그 거리제한에 맞게끔 들어온 거는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과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함께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의 농업을 하는데 조례를 벗어난 규제는 철폐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메추리는 닭목에 속하는 조류로서 현재 분류된 소‧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는 분류 체계가 상이하므로 닭‧오리 분류군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제3항 별표2에서 메추리의 분류를 닭‧오리 분류분에 포함하여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제3항 별표2에서 메추리의 분류를 닭‧오리 분류군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현우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나노융합과장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9-581호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책무에 따라 밀양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밀양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와 5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에는 사무의 위탁, 제8조에서는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그리고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2회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9-586호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월 1일 10시 30분에 예약 시스템을 오픈하면 주말이용객 예약이 당일 소진되어 밀양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움이 많아 밀양시민에게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캠핑장 활성화는 물론 캠핑장 시설 사용료가 시설 규모 대비 타 지자체 및 인근 사설 캠핑장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져 사용료를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의 상호 균형을 맞추고자 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전체 규모 중 20%에 한해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예약 시 밀양시민이면 타 지역민들보다 7일 먼저 예약이 가능하도록 우선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에게 50%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내용이고, 안 별표1은 인건비 상승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50% 인상하여 캠핑장 운영 안정화 및 요금현실화를 추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3일에서 2025년 1월 6일까지 24일간 예고하였으나 조례 개정 심의 시 우선 예약 규모를 50%에서 20%로 조정함에 따라서 2025년 1월 24일에서 2025년 2월 14일까지 재예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97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02페이지 관계법령, 10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5-583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한 밀양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마련 및 운전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정류장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밀양 가축시장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만 1330㎡이며 주차면은 화물차 152개소, 일반차량 36개소, 관리동과 쉼터 각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총 6년이며, 총 사업비는 19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은 2만 1330㎡로써 생산녹지지역은 1만 7889㎡가 감소하고 자연녹지 지역은 2만 1330㎡ 증가, 보전관리지역은 1963㎡ 감소하고 농림지역도 1472㎡ 감소되는 배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 사유로는 아래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2년 6월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4년 4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5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도시과로 신청함에 따라 25년 3월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4월 경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하고 25년 8월 결정 변경을 완료하여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1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여기 지금 국밥집하고 옆에 진입로, 기존의 가축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옆 부지를 지금 일부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그림상에는 보고받은 부분하고 면적이 꽤 넓어진 것 같은데 기존에,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녹지지역을 아까 전에 보고드릴 때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바꾸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농림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 2만 1330해서 전체 면적은 2만 1330㎡가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축시장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옆에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제출하신 여기를 보면 기존에 성토한 부분 과도하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때 여기 기존에 잡혀 있는 이걸 최대한 우리가 만 ㎡에 맞춰서 일부만 편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에 그대로 지금, 전체 면적을 그대로 지금 도면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면적을, 정확한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 왔을 때는 전체 만㎡에 맞춰서 이 토지를 매입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도면상에는 지금 원래 과도하게 잡았던 그 표시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앞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 결정을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도시계획이, 이대로 지금 그대로 넘어간다 하면 의회 보고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이래 했는데 의회 지적한 대로 그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2만 200㎡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2만요? 200 아닙니까?
영도

조영도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시장 위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부분. 이 도면상에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 도면상에 보이시죠? 지금. 진입로 부분 이쪽에 진입로 부분 여기하고 우시장이 애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시장 돼지국밥 자리하고 진입로 윗부분에 성토된 면적, 부지면적이 편입이 일부 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길 진입로 위쪽에 편입되는 부지, 추가 부지 면적이 얼마 되는지 지금 우리 정희정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시장 들어가는 농경지 진입로는 확보 유지를 하고 그 위에 민원이 있는 부분 토지는 제외해서 당초 일반 신청한 205㎡를 제외한 2만 200㎡ 그 정도 변경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도면상에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2만 250㎡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옆에 도면은 좀 크게 그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5㎡ 정도만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수

박종수도시과장

예,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 정도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도시계획 관리 하면서 2만㎡ 이상 되는 거를 우리가 도를 통과하고 우리가 농림부에 충분히 통과할 거라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림부에 가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과나 그다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좀 낮다. 그래서 이게 뻔히, 이 정도로 이것 누가 봐도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일찍이 변경을 해서 했었으면,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업이 벌써 진행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포인트를 놓침으로 해서 다시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다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정말 법리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도만 믿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밀양시가 관리 주체가 돼야 되고 밀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진짜 과 서로 연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밀양시에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새로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오시고 아직 업무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지금 집행기관에서 너무 업무 연찬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일을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재만

곽재만건설도시국장

예.
희정

정희정위원

자주 좀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고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좀 조율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지금 거의 1년을 그냥 시간을 낭비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완료를 2026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변경하고 뭐 하고 하면 지금 이거 언제 다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곽재만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금방 우리 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 시설 결정하기 위한 관련법들을 좀 면밀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석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결정을 또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부서 간에 지금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야 될, 꼭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만

곽재만건설도시국장

예.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9-584번.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소방서 삼문출동대의 교동 본서 복귀에 따른 삼문동과 부북면의 소방력 공백을 해소하고 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삼문동 지역에 119구조대 설치를 위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밀양소방서 119구조대 청사 신축 계획과 영구시설물 축소합의서 제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비 43억 58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밀양소방서에서 확보할 예정이며, 건축부지 2541㎡, 연면적 998㎡의 지상 2층의 1개동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공사 완료 및 개청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삼문동119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죠? 긴 시간을 지나서 또 이렇게 삼문동에 소방서, 119소방 안전 구조대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배치도를 잠시 좀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지금 탑마트 쪽으로 소방차 진출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우수관로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수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여기 우수관로가 삼문동에 있는 우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삼문동 옛청사 그죠? 그쪽으로 지나가는 이게 거의 한 1.5m 이상 됩니다. 굉장히 큰 우수관로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소방 차량을 지금 도의원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삼문동에 있는 고층아파트 때문에 25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를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25층까지 가는 고가사다리차가 굉장히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수관로를 보강을 해야만 차량 진출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우수관로 규모가 1.5에서 2.0사이즈의 암거 우수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건축 단계에서 전반적인 주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설계 시에 저희들이 우수관로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와 그다음에 소방서 건축 설계하고 있는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차량 진출입이나 할 때 무게에 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현행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앞에, 우리가 이 장소가 밀양영화관 C무슨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지금 진출입하는 이 방향으로 구거를 넘어가는 여기에 진출입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앞에 일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수관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침하가 되고 이렇게 우수가 안 됐을 때에는 삼문동이 아예 섬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의 지하층은 다 잠수, 침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아마 그 정도 소방 차량이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한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기존의 배치도 도면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지금 삼문동 119구조대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앞에 기존에 있는 밀양소방서와 다음에 소방관계자들 분들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일반 소방서로서 119 구조대로서의 역할에 플러스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보면 완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줄을 타고 내려오는 이 완강기를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만 시민들이나 누구나 사용방법을 거의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렇게 쓰고 겨드랑이에 끼워서 뛰어내리면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부지에 조그만 면적만 하면, 옆에 본 건물에 달아서 추가로 조금만 하면 금액을 얼마,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여기에 충분히 체험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소방서하고 친근하게 또 도심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와서 완강기를 체험하고 또 화재가 발생할 때 완강기를 딱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도의원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을 하실 때 소방서, 경남도와 함께 조금 더 비용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완강기 체험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같이 옆에 한쪽 축을 달아내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진행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할 때 그런 자그마한 체험장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시민이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란

이경란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체험시설이나 체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소방서에 전달을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문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113페이지 의안번호 9-585호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규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 통지방식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조례안 제41조제1항의 다자녀 조항의 자녀수를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항 제43조제3항, 제4항의 체납자에 대한 단수 통지방식 개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급수 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사전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항 인용 법제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본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조문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상하수도과장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2년도 1월 달에 지금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조례 개정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제136조를 제 153조로 수정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별표에 있는 제20조를 제22조로 이렇게 수정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용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기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개정안보다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조금 더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 여기에서 저희들 지금 밀양시 인구 정책 시책에 따라서 두 명 이상 19세 미만의 가구로 해갖고 저희들 변경시 상수도 수입이, 세입이 한 2억 2200 정도 감소가 됩니다. 지금 이 감소된 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세입 감소가 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형편이 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잠시 정회
영도

조영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를 좀 잘못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을 하도록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가구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자녀 중에 한 명 이상인 19세 미만인 가구로 해갖고 방금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본문과 별표의 상위법 인용 오류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수도 요금의 감면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가구로 하고, 별표5호의 “7 수도급수 조례 제20조”를 “7 수도급수 조례 제2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방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대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창오

강창오위원

예, 찬성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하수도과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손영상상하수도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박원태위원아닌출석의원

손제란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