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김종화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RE100 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 방안을 제안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관내 기업의 RE100 대응 지원 및 기업유치 방안으로 RE100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기업경영에서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수는 2020년 265개에서 2025년 1월 기준 439개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 캠페인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별 탄소 배출 규제로 석탄 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적 흐름은 수출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610개 기업 중 71.8%가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들로부터의 재생에너지 사용 압박에 대해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해 요구에 응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AI분야 등에서 소요되는 전력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RE100 활성화 정책을 내세워 지역 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부족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접화하는 RE100발전 특구 조성과 태양광 설치 기업대상 융자 지원 및 RE100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하여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발, 지역사회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중 최초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밀양시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사업 외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없어 탄소중립시대 기업친화도시로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같은 선제적인 기업 RE100 지원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적용하고 신규 기업의 유치를 위한 RE100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밀양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기업들이 처한 여건과 이행 계획 및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관련 인식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이행을 위한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법」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 전기요금제’가 2026년 시행될 예정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낮은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부산, 울산을 비롯한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더해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 지원 및 홍보 등의 선제적인 RE100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이전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RE100 활성화 방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밀양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제 탄소 중립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RE100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글로벌 환경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밀양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방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의 중심지인 우리 밀양의 들녘은 지금 수확의 기쁨과 더불어 그 이면에 자리한 영농폐기물 방치 문제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농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병, 부직포, 반사필름, 차광망 등 영농폐기물의 양과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수거‧처리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폐비닐과 농약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수거 처리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지급받는 수거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농민 스스로가 마대에 담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업부터 배출까지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맞물려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결국 논‧밭 주변에 장기 방치되거나 불법소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2022년 2월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무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불꽃이 튀면서 축구장 560개 면적을 태우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원인 중 24%가 소각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는 논과 밭두렁의 불법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비 지원을 받아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50톤, 2024년에는 278톤을 수거하였으나 수요가 늘면서 2024년에는 30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었고, 더 큰 문제는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폐기물 또한 상당량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은 도비 지원이 줄어 전년도 대비 27%나 삭감된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단순히 농촌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농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의원은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치된 영농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체계적인 수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거체계는 신고되거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물량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고령 농가가 쌓아둔 폐기물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이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양과 위치를 파악한 후 그에 기반한 적정한 예산 확보와 수거 일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진천군, 담양군, 금산군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폐농자재 수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진천군은 폐기물 처리비의 70%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은 과수 농가에서 집중 배출되는 폐반사필름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 수거함으로써 불법소각을 예방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일부 과수농가에 폐반사필름 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직접 수거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서 수거 절차까지 적극 지원하는 포괄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농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방치된 폐기물의 환경 피해를 널리 알리고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른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현재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불가능한 폐기물이 혼재되어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행정과 시민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발적이고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수거한 폐반사필름을 시멘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옥천군은 영농폐기물을 재생플라스틱 업체와 연계해 농자재나 버섯종균 용기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내 자원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농촌 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촌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단순한 농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과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데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농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무원 의원, 김종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5년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5년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3.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예우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은 밀양시가 일본 세토우치시와 2006년 4월 6일 우호협력도시 결연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진행하였고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자동이체 용어정비 및 자동납부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관리자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 밀양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서관 관리‧운영 및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를 ‘평생학습관장’에서 ‘밀양시장’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자 밀양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변경되어 ‘관장과 직원’을 ‘운영인력’으로 하고 ‘관장’을 ‘운영자’로 하는 용어 정비와 인용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삼랑진파크골프장 확충 완료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하남파크골프장 확충 완료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삼랑진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액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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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심사결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개편 및 확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기존 기업의 재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우수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제3항제2호가목중 “시의원”을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의2중 “신규 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밀양시의 현 실태에 맞게 조정‧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방향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안 입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민방위기동대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읍면‧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여성민방위대기동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밀양시 삼문동 523-9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안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 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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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1일 강창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의원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의료 설비나 의료인에 대한 투자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적발되어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등은 총 1712개소에 이르며 그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무려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환수 실적은 6.79%에 불과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력, 자금 추적 능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제임에도 현재로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수사 착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평균 11개월, 최대 5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 지연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특별사법 경찰을 도입하여 단속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인원은 3명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수사 진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운영 정보 및 진료 관련 자료, 부당청구 여부 등 불법성 입증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단지 단속 권한의 확대를 넘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권한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수사 징수 전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 단속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4월 24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허홍의장
강창오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3일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이라는 용어는 공공 영역 전반에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의 위상을 낮출 뿐 아니라 불균형한 국가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자존감과 발전 잠재력을 위축시켜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심리적, 문화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가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라는 낡은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지역을 동등하게 지칭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하여 국가 전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도록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를 밀양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이 아니라 지역이다.” ‘지방’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닌 사회적 위계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뉴스 기사, 방송, 정책발표, 대화 등에서 서울과 비교하여 지방이라는 단어는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번 이상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의 위상을 낮추며 지역민의 자존감과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심리적‧문화적 장벽이 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잘못된 용어 사용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인식 기반 강화. 정책은 언어에서 비롯되므로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역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은 국가 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 자립과 자긍심 회복. ‘지방’이라는 용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 발전 잠재력을 깎아내리지만 ‘지역’이라는 용어는 고유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청년의 정체성과 사회 통합의 회복. ‘지방대 출신’, ‘지방 출신’, ‘지방 소멸’이라는 꼬리표는 청년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수도권 기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용어의 전환은 곧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역량을 펼치고 차별 없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견고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토대 마련.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는 국가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인구와 산업의 재분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에 밀양 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이라는 용어를 공공언어에서 중단하고 지역이라는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표현으로 개선할 것. 하나, 모든 공공기관과 언론은 서울 외 지역을 지칭할 때 지역이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언어 지침을 수립할 것. 하나, 지방 명칭이 필요할 경우에도 서울 지방, 경남 지방 등 균형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간 위계적 구분을 지양할 것. 하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정책 권고와 함께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서울도 지역이고 경남도 지역이며 밀양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하나가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평등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미래, 균형 잡힌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서울은 특권적인 중심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 주변부에 머무르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때 비로서 국가 전체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미래의 중요한 지침이 되도록 공공언어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허홍의장
정희정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설치
설치밀양시립도서관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운영
위탁운영삼랑진파크골프장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운영
위탁운영하남파크골프장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부속
부속밀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위탁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계획
리계획밀양도시관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삼문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