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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5회 제6복지산업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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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합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이나 그 다음에 부서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게 어떤 이유가 그렇습니까? 절반 가까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는데 금년에도 지금 4월말 현재지만 시책업무추진비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굉장히 신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한데 특히 면 부같은 경우에는 자원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동부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은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회원으로서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했던 무장애도 마찬가지고 좋은 세상도 그렇고 인원을 구성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 구성도 실제 많지는 않고 애로점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면 부같은 경우에는 딱히 농번기 아닌 때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력이 농사일에 투입될 때와 또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할 때 하니까 그런 행사 같은 것들도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면에는 무인경비시스템 CCTV는 없다 그죠?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이기도 하고 또 대선이 있고 해서 현 시점에는 예를 들면 경로잔치라든지 어버이날 맞이 이런 부분들은 집행됐으리라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액 다 예산을 소진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보안등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건의가 있을 시에 설치를 못해 드리거나 할 그런 애로점은 없다? 자금 자금한 부분하고 보안등은 면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그대로 연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CCTV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줄기차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시 보유 공용차량처럼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각 과별로 그렇게 수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봉 같은 경우에 5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밑에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하는 이 부분이 화소가 31만 화소거든요. 위에 것은 200만화소 대부분 210만화소 200만화소 그렇게 되는데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이라든지 사진을 전송할 때 화면을 투사하면서 분해하는 최소 그림의 면적을 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세세한 그림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내 카메라가 화소가 낮아서 화질이 떨어지니까 사진이 흐릿하게 나온다 그렇지 않다 나는 화소가 높고 좋아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이게 지금 31만 화소라면 아주 낮은 그런 질인데 이것 4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제대로 판독이 되어 집니까?

지금 200만화소 되어져 있는 한 대 설치된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200만화소 화질하고 31만화소 4대 된 이것하고 면장님, 혹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거나 그렇게 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찰방식은 시에 줄기차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회계과 쪽하고 저 하고 …….

이게 문제가 없을 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CCTV설치하는 부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제도를 하는 부분이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질이 흐릿해서 제대로 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면에서 화소를 좀 높은 걸로 건의를 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부터 살펴 봅시다.

조금 전에 동장님 보고하신 CCTV현황이 지금 자료대로 하면 몇 대입니까? 8대로 해 놨고 조금 전에 말씀은 6대를 운영한다고 하시대요? 그러면 2015년도 구매한 부분은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 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하는지 10년 단위로 하는지 3년 단위로 하는지 ……. 유지보수기간이 계약기간이 쉽게 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말이지요.

동장님 이것은 하자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위에 2대 설치된 이 부분은 2015년도 3월 25일 설치를 하면 최초 설치를 하면 3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법령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2015년 된 이 부분은 보니까 2016, 2017, 2018 해 가지고 3월 25일까지가 아마 계약만료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밑에 3대 3대 된 부분은 2016년도 이때가 최초로 설치한 때입니까, 이것도?

안 그러면 …….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단위로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본청 계실 때도 그랬지만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일괄입찰에 의해서 읍면동까지 전체를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기간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8대가 전부 다 주식회사 텔레비트 이 업체에 다 수의계약을 했다 그죠? 그런데 계약금액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제일 위에 거는 연 금액을 하면 230만원 월 하면 사용료가 19만1,000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3대니까 1대당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152만3,000원 되고 월 하면 12만6,000원씩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연 하면 219만원이고 월 하면 18만2,000원이라고 대당 사용료가 그런 계산이 나와 집니다.

그러면 제일 단가가 높은 것하고 제일 단가가 낮은 것하고 그렇게 월 사용료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6만5,000원이라는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안 맞다. 업체가 제각기 다 틀려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동일 업체가 화소는 전부 다 200만화소로서 똑같은 화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두 번째 것은 12만6,000원이 되어 지고 제일 위에 것은 월 사용료로 나누면 19만1,00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간 하게끔 그래 놨어요? 그럼 2년으로 해 놨으면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3월 25일이 2015년도 그렇게 됐으면 벌써 계약기간이 끝이 났게요?

끝나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은 계속 그대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동되고 있으면 사후관리 부분을 이 업체가 하든 다른 업체가 하든 간에 계속 할 것 아니냐 이거지 ……. 설치해 놓은 2년간의 기간은 15년 3월 25일이니까 16년 3월 25일 17년 3월 25일 하면 텔레비트가 제일 위에 것 말입니다.

텔레비트가 해 놓은 2년간은 끝이 났다 이거라, 그러면 금년 17년 3월 24일이든 26일이든 간에 다른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에 계약이 되든 이 업체가 계약이 되든 간에 계약일자가 달리 되어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업체를 계속 그대로 주고 있다 라고 …….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은 전체 관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 혹시 파손이 된다든지 다른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는 또 업체를 불러 가지고 수선을 하고 …….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장님은 전혀 그 개념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답을 하시고 이러니까 …….

전체 8대가 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적발하거나 한 사례는요? 동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지금 200만화소 아니면 우리 청사 사무실 안에 경비 개념도 210만화소 이렇게 되는데 아까 김인호 면장님 계신데 거기는 31만화소입니다. 그래서 31만화소를 가지고 과연 식별이 가능하며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냐 하니까 형체도 다 보이고 31만화소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0만화소는 엄청나게 선명하게 잘 되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

예방효과가 되든 다른 차원이 되든 간에 예산 들여서 불법투기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 동장님, 상봉동도 CCTV 내나 앞에 성북동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528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비품 물품구매를 하셨네, 그죠? 528페이지.

몇 가지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고,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회계과 쪽이든 부서 쪽으로 승인받을 이건 부시장이 승인권자고 한데 그렇게 해서 올려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 쪽에서 다른 읍면동 본청 할 것없이 정수물품 받아야 될 것들을 일괄 해 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예산은 동으로 내려온 건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일괄 승인받고 정수물품 승인받고 구매해 가지고 비디오 프로젝트가 동으로 내려온 건지 …….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해당 시에 과에서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동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서로가 말씀만 해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무공동도 CCTV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구분해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느 쪽입니까? CCTV현황 해 놓으니까 CCTV현황 부분만 내시고, 그런데 충무공동은 청사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계약금액이 66만2,000원 또 밑에 5대도 1대씩을 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 뒤에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동하고 지금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셨다는 것은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북동이나 다른 쪽에도 내나 하는 부분은 카메라 비용이고 모니터는 한 개에 8대든 6대든 한 대로 다 모니터가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 각각 하고 카메라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 부분에 있어서 내부망을 많이 이용을 하셨다손치더라도 지금 다른 2개동 하고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오고 있어요.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신축청사가 되어서 그런 신축할 때 청사에 설계에 미리 반영했던 부분에 차이도 물론 안 있겠나 싶으면서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해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