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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5회 제7기획문화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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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사회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신 운영비 근거 통보는 2014년 10월 1일자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계시죠?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법은 2015년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어요. 이 이후에.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지침서는 2014년 10월에 내려온 거고요. 지금 지방재정법은 2015년 5월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동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 제안 및 제32조 제2항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면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단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불가는 최소한 운영경상비 지원도 중단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이 바뀐 건 아니다 아닙니까?

허정림위원

예, 문화예술진흥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시면 보칙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문화예술기관 또는 법인 단체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정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법 해석은 다시 질의를 하시든지 다시 문의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질의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허정림위원

그리고 일례로 제가 여기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2015년도의 기사인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해서 전국예술인 총궐기대회가 있었어요.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예총이나 민예총 이렇게 해서 총궐기대회를 했었다 하거든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 법령을 조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운영보조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셔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칙에 의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호의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해온 건 맞고요. 거기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기관 법인 또는 단체 운영, 그래 가지고 법인 또는 단체 운영에서 운영비를 이 근거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온 건 맞고요. 그래서 그게 지방재정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한 번 더 질의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2015년 5월에 개정된 재정법에서 바라는 건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지원단체가 명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허정림위원

예.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보고 있는 국고보조할 수 있는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일단 재정법하고 양쪽으로 다 질의를 해가지고…….

허정림위원

예, 질의해 보셔 가지고,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박사님께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 책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정확하게 법령에 없으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습니까.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일단 못 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에 대해서 이 두꺼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닐 건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그날 오전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주무관님 언제 받으셨어요?
민지

김민지사무직원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까?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과에서 받았습니까?
민지

김민지사무직원

예, 과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어제 오후에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저한테 전달된 건 오늘 아침이고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예전하고 다르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과장님? 저희가 회의 때 자료를 요청 드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 의회에 최종적으로?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사무감사 중에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그 당시 사실 결산이 들어와 종결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난해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서류가 들어온 게 있으면 갖다 드리라 그랬죠.
민아

강민아위원

따로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런 체계가 되어있지는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지난해 단위사업으로 결산한 건 국장님까지 결재가 안 올라가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200 300 500 단위사업을 국장님한테 다 결산보고를 드릴 수도 없고, 거의 담당부서에서 하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특히나 감사기간에 일상 시기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에 저희들이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선서하신 그대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그게 맞는데…….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바로 내가 드리라 그랬는데 다른 오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드리라 그랬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문화예술과는 그냥 늦은 거고 다른 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보고체계가 많아져서 그 이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선 여쭤봤고요. 어쨌든 자료를 늦게 받아서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다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축제가 위탁자가 있고 위탁자는 진주시 기독교총연합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연합회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그 위탁자가 또 수탁자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렇죠?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가 자기들이…….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수탁자는 블루밍 LED라고 해서 서울 소재 업체인 것 같은데 이건 우리진주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 봐요?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예, 없어 가지고 LED 빛축제를 체계적으로, 평소 행사가 없다 보니까 빛축제를 가지고 할 만한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전국에서, 그 당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기존 하고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 자문을 많이 구해 가지고 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데 한 줄로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정산서의 체계가 제가 참 보기힘든 체계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경관조명 제작 설치 계약서에는 보면 우리시가 보조했던 금액이 8,0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산서 중간쯤에 보면 제작비 내역 해가지고 제작비 합계가 1억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맨 밑에 참고표시 해서 주최단체의 자체예산은 7,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통 정산을 하려 그러면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이고 그 중에 보조금으로는 이런이런 걸 했고 자부담은 이만큼 이만큼 했다 그래야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는데 이런 구조로 정산서가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계약하고 제작비 합계 1억원의 관계가 뭔지, 그 중에서 주최단체의 자체예산은 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 소요된 건지 내역은 없어요. 이것 지금 설명가능 하십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정산이 다 되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걸 보고 강 위원님 요청한 것 바로 드리라 했거든요. 그게 세부정산이 아직까지 안 되어져있는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들어온 걸 봤거든요, 의회에 내려오면서. 그래서 들어온 대로 우선 드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첫 페이지도 보지도, 정산을 행정에서 다 못했어요. 지난해 걸.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도 지금 정산담당자 와 계십니까?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는.
민아

강민아위원

안 와계십니까? 이건 제가 복잡한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금액에서 큰 덩어리를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계시고, 이 행사가 지난해 연말에 개최가 된 건데 지금 6월이거든요. 6월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옮긴 이유 중 하나가 해마다 유등축제 개천예술제를 하고 나면 ‘아직 정산 중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감사기간에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뒤늦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아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에 옮긴 이유 중에 하나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진행했던 행사를 제대로 정산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는 건 좀…….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1월 연장해서 1월 초까지 그때 진행되고, 첫 회 1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기독교총연합회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 같으면 정산이라든지 해본 경험을 가지고 조기에 정산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처음 1회를 해서 정산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제1회 대회의 특성 상 예산이 부족하여 제작업체에서 보유 중인 구조물을 활용했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총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드는 행사이며 계속해서 예산이 확대가 될 것인지, 보조금 내에서 행사를 어떻게 치러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문화예술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읍면동을 통하며 포함하여 14개 관과소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주 부흥시대를 열기 위해 합십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건설의 성과를 거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들을 살펴 보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유네스코 민속창의예술도시 가입 추진, 전통목공예가구센터 조성,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예술도시,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순위와 타당성 비교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비중을 고려한 인원배치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진주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체계 구축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진주만의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명품축제 육성과 문화예술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사람중심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