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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95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7-06-21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면서 보람찬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외에 추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동의안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9일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비롯한 의안 6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그리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의안번호 2401번,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해서 2006년도 12월 15일 결성을 하였습니다. 결성을 해서 자체 회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에 있어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라고 하고 구성은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총 혁신도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12개가 되겠습니다만 부산 영도구가 현재 여기에 대한 보류를 하고 있어서 지금 11개 시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회원 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되고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전국에 11개 혁신도시지구들이 모여서 그동안 해 왔는데, 협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냥 자체 회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걸 그 회칙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동의안을 받고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약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런 게 그동안 혁신도시협의회 이것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남중권발전협의회라든지 몇 개가 있죠, 우리 시에?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임의협의체가 전국적으로 13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다른 것도 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회비를 얼마 내고 있는 거죠? 500만원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특별회비 낼 때 내지만 금년에는 100만원, 1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지출부 봤을 때 500만원 내는 걸 본 것 같은데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작년에 500만원을 냈습니다. 작년에는 회원 도시 간에 선진지 견학, 해외여행 계획에 따라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납부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협의회에서 누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예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작년에 시장, 자치단체장들 작년에 해외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전주시에서 작년에 회장도시였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회원도시가 참여를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해외에 다녀오셨어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자치단체장들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시는 시장님 안 가셨습니다. 부시장님이 가셨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는 안 가셨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진주시에 우리 위원회는 이것만 올라 왔지 다른 위원회도 다 일괄적으로 올라온 거다, 그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다른 위원회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전국시군협의체가 있고 남부권 협의체가 있고 혁신도시협의체가 있고 그 외 협의체가 여러 개 다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다른 것도?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동의를 거치는 것만으로써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른 것은,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전국 시군협의도 마찬가지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강갑중위원

거기에 비용이 지급되는 게 동의를 얻는 이걸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동의를 받아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득해야……

강갑중위원

다른 협의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혁신도시 관계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경남도에서 지난번에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경남도 서부청사 주관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진주시는 상생발전위원회에 회원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명무실, 흐지부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어떤 협의회 말씀입니까?

서정인위원장

상생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가입되어 있나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상생발전협의회 저희들은 참여치를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참여 안 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와 비슷한 어떤 만든 명칭이 뭐죠? 그런 위원회가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한 혁신도시……

서정인위원장

우리 진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혁신도시기관장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혁신도시기관장협의회, 여기 회원들은 대략 어떻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 혁신도시 내에 이전한 공공기관장들 11명하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경찰서장, 교육장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간사는 누가 맡고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간사는 부서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지금 과장님이 그걸 맡고 있다 말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혁신도시기관장협의회하고 상생발전위원회하고 차이가 뭐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서부청사에서 한 상생발전협의회는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주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서부권 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서정인위원장

포괄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다, 이 말이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협의회라기 보다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잘 했네요. 넓게 잡는 것 보다는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진주시만 딱 묶어 가지고 우리한테 더 득을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우리 진주시에 와 있는 기관이니까 우리 진주시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이건 보기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2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을 해서 상위법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주시세조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주시 시세 조례로” 이렇게 “시”자를 넣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주문은 지방세 관계법에 조항을 맞게 삭제를 하거나 또는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 시세조례 기본조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상위법에 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시군조례에 이렇게 명기를 한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을 이렇게 내려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25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필요 없는 것, 상위법에 있고 이런 걸 전부 기존 있던 거에서 발췌만 해가지고 16개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2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율과 신고의무사항 등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소득세 세율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동차세 세율을 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으로 되어서 첨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3내지 7페이지까지는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제4조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납세 반출이 무슨 뜻이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이게 지방세법에 보면 사실상 시세조례는 지방세, 즉 말해서 우리 시세에 관한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 요건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걸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이것은 담배소비세, 즉 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수입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을 하면 보세창고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 보세창고로 이렇게 넘어가고 할 때 이때 미반출로 해서 부과를 하지 않겠다, 즉 말해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반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창고를 옮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수입할 때만 해당되는 얘기네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수입업자가 만약에 우리 진주에 보세창고가 있는데 우리 보세창고로 잠시 들어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때는 우리 지방세 낼 필요 없고 이렇다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게 미납세라 이야기 하니까, 그게 왜 미납세……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놔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단어가 이해가 안 가서, 미납세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미납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세창고 있다가 보세창고 옮겨간 걸 미납세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이 용어자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진주시세조례” 이걸 “진주시 시세 조례”로 조례 명칭을 바꾼다 말이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시”자를 넣고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게 맞는 거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모든 조례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종전에는 조례명을 그대로 붙여 썼습니다, 띄워쓰기를 안 하고.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띄어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올라올 진주시세기본조례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이렇게 명칭이 바뀌겠네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조례 명칭을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징수과 소관된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왜냐 하면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지방세 기본법이 징수법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법이 분리되면서 우리 기본조례에 있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통째로 빼가지고 징수기본조례에, 징수조례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띄어쓰기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징수과보다도 세무과가 게으름을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다, 그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늦게라도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진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시세 조례하고 진주시 시세 기본조례하고 차이가 뭡니까, 조례내용이?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뭐냐 하면 시세조례는 지방세법에 보면 세목별로 도세, 시세 이렇게 해서 그것은 어떻게 과세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하는 이런 세목별로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이 지방세법입니다. 그 세법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 조례에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조례는 지금 현재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이 있고 그 기본법 안에 있던 걸 징수법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본법에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범칙행위, 처벌 등에 관한, 그러니까 순수한 이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세 기본조례에도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성격적으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본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2016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또 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분리하겠다는 걸 입법예고를 정부에서 해놔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그때 개정을 하고 또 올해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 조례를 작년 11월에 입법예고를 해놔 놓고 개정을 하겠다 예고를 해놔 놓고 징수법이 분리되는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지난 3월 28일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겁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고 또……

정철규위원

징수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놓으니까 사실 늦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그때 바꾸고 지금 와서 또 바꾸고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은 그런 게 없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이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대부분 조례를 하면서 늦은 감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9일 남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동안 얼마 정도 공무원 생활하셨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37년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37년간 하셨고 9일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마지막까지 정열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과장님 모습이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돋보이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진주시를 위해서 계속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종결하고 다시 제안설명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의안번호 2403호입니다.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를 해서 지난 3월 28일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부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진주시세기본조례를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1개 조항을 8개 조항으로 대폭 삭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으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뒷페이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도 징수법으로 다 옮겨온 겁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징수에 관한 부분은 전부 징수조례에 나올 것이고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시세 조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본조례에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다만 징수만 위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달라진 게 뭐죠, 현행과?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기존 있던 것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 하면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기본법하고 징수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를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징수하고 세무 관련된 부분, 지금 현재 이 기본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순수한 기본적인 요건사항,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시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시행함에 따라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중에서 징수 부분만 별도로 떼 냈습니다. 떼 내는 바람에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진주시세 징수조례도 같이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 5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 금액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는 참고해 주시고, 제3조(시세의 수납)입니다.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세무공무원이 조례로 직접 받을 수 있는 수납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이 하단에 보면 시세에 대해서 5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성실납부자 기준을 정하면 본인이 3년 동안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예를 들어 체납처분 이런 걸 할 때 징수유예를 시켜주는 그런, 체납처분 유예를 시켜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5조는 (시행규칙)이고 다음 3페이지는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은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읍면에 오지 같은 데 가면 본인이 시내 나오기 힘들고 은행 같은 데 가기 힘들고 하니까 혹시나 본인이 세무공무원들한테 내 50만원 줄게, 대신 납부를 해 달라, 이럴 경우에 징수 원본을 끊어주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 보면 이런 요청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들이……

류재수위원

아니, 그런 악용이 아니라 안 그래도 보이스피싱도 일어나는 판에 할머니 혼자 있는데 가 가지고 세금 49만원 나왔으니까 내라 해가지고 받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면에 같은 데는, 읍면에 공무원들을 잘 알고 얼굴을 또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드문데 예외적으로 인정해놔 놓고, 이 앞에 조례안에도 5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섬지역, 도서지역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진주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긴 하겠다 그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휴무를 하고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94회 임시회 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은 지난 194회 시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은 보충적인 부분만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의 때 보류되었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찰로 칸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 칸이 밀려 가지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미리 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그때 의회 마치고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위원장하고 나눈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그렇는데 그때 우리가 5㎡ 미만은 부과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진주가 했다, 이랬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그 시행령이 쉽게 이야기하면 개정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구분된 내용하고 금액하고 이 금액이 줄이 한 칸이 밀려 버렸습니다. 밀려 내려오니까 5㎡ 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시행령 상에는. 그 시행령을 확인을 하니까 한 칸이 밀린 거지 5㎡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 밀린 게 어디서 잘못되어 밀린 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죠.

류재수위원

그걸 누가 인쇄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위에서 할 때 잘못되었는데 우리는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바로 했는데 조례하고는, 계속 바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볼 때 한 칸 밀려져 내려온 걸 여기는 5㎡는 부과 안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진주시는 되었으니까, 그런 설명입니다.

서정인위원장

5㎡ 이하는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하는 겁니다. 다 하도록 되어져……

서정인위원장

시행령에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하게 되어 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5㎡ 미만에, 2㎡ 미만은 20만원 이게 시행령대로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시행령대로 똑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어 시행령에는 그걸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밑에 칸이 밀려버린 거죠.

서정인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어 그렇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뽑은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서정인위원장

내가 뽑은 인쇄도 잘못되었고 우리 시에서 뽑은 인쇄도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아마 공고 낼 때 그게 인쇄가 잘못되었던 모양이죠. 맞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이걸 보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한 칸이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한 칸 밀려 잘못 알게 되는 거죠.

류재수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서류를 만들어 올릴 때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찾아서 징계 올리세요.

서정인위원장

법제처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철규위원

과장님.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정말 고생은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업체 측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자기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 500만원을 내면 자기는 분양을 1건만 하면 5,000만원 이익금이 생기니까 돌아서서 붙이는 그 습성을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 보통 그 사람들은 평거동 쪽이나 혁신도시 쪽에 금요일 오후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해질 무렵 되어서 작업을 8시에 마쳐버리면 토.일은 단속을 안 한다 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 틈을 타서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단속반들이 나가서 다 떼버립니다. 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인쇄를 20군데 붙였으면 50장을 해 놓았다가 일요일 아침에 그 장소에 다시 가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이 그만큼 들어도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한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서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규위원

대부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붙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규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작게 시켜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나와서 근무하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참고로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1건에 6,58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걸렸다 하면 부과를 하니까, 500만원, 400만원 내겠다 하고 또 다음에 돌아서면 또 붙여버리고……

정철규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11건에……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17년도 11건에 부과한 것이 6,58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1년 내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정철규위원

부과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하니까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눈에 띄고 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좀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및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7호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부 운용조례 제5조에 대한 사항으로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0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번안동의 발의코자 합니다.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은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1건으로 총 37건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29건, 총 37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근데 왜…… 박 위원님께서 이걸 다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희씨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희

조정희사무직원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건의사항이 1개이던 것이 건의를 29건으로 만들었다 말입니까?
현찬

하현찬전문위원

내용 자체가……

서정인위원장

이것은 건의에 대한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의에 대한 의미가 일반적인 어떤 건의사항도 건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법적조항이 있어서 그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량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국가사무에 관계되는 지방사무 외에 것을 우리가 건의할 때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건의사항도 건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법적인 요건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제 37건에 대한 것을 세분화, 그것을 바꾸었다 그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법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6명이 어제 앉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것은 설사 그것이 건의사항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한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법에 조문대로 그렇다 싶어서 무조건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안 되죠.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말씀하세요.

류재수위원

번안 동의된 원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시정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 17건, 건의사항으로 15건으로 처리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수정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재수 위원의 수정안이 성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수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15건, 총 37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부서 예산은 본예산 13억6,0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3,500만원을 합한 총 19억9,510만원으로써 그중에 15억5,40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2억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예산으로 예산 1억5,040만원 중 1억3,6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 4,380만원 중에 3,5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예산으로 총 예산 4,000만원 중에 3,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예산입니다. 스마트공장과 신증설기업 보조금 예산 7억2,500만원 중에 3억6,233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 2억7,900만원 사고이월 시켜서 3,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 요인은 지원대상 기업이 당초 계획된 투자금액을 미충족함으로써 보조금을 삭감해서 집행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금융지원비, 그리고 뿌리기술기원센터 운영비,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비, 항공산업 육성 지원비는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동화사업 예산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예산 98만원 중에 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조직운영비 홍보예산은 예산 2,284만원 중에 혁신도시 업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721만원을 집행하고 56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획행사예산으로 예산 560만원 중에 유등축제 때 혁신도시 공공기관 미혼 남녀 초대 행사로 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예산 4억3,000만원 중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과 이주정착금으로 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예산입니다. 2015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으로써 예산액 총 6,000만원 중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을 위한 행사비로 5,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1억804만원 중에 9,800만원을 집행하고 1,0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83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운영비를 834만원 이것 어디 쓴 거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183페이지,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김시민 대교에 과속단속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도에 편성 작업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으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지출부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무인교통 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를 334만원을 지급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지급을 했어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업무 아니에요? 설사 또 우리가 설치해 줬다 하더라도 정기검사수수료 같은 것을 왜 우리 진주시가 납부를 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건 정확한 예산 반영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설사 하나 설치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정기검사수수료를 우리 시가 납부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납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류재수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예.

류재수위원

담당은 누구십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금방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쪽 부서에 있을 때 집행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담당도 안 계세요? 이것 아시는 분 없어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금 그 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류재수위원

이게 지난 2016년 투자유치담당관이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공공이전지원과라고 거기서 예산을 반영하고 설치하고……

류재수위원

진주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진주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상단에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금을 매년 2억8,000을 정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1억7,200만원 지급을 했어요. 감 사유가 뭡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2015년도에 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개소를 9월에 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 못 쓰고. 그래서 1억7,00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니까 2016년도에 2억8,000만원 반영했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월된 예산만큼 16년도에 삭감을 해서 2억8,00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이월이 되었으면 이월표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월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 뿌리기술지원센터 자체 예산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대로 넘겨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를 아예……

류재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뿌리기술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을 주는 항목이 이대로 잡혀 있으면 우리가 애초에 예산이 2억8,000이었지 않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2억8,000에서 전년도 이월액이면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총 얼마에서 얼마가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작년에 우리 예산 나갈 때는 2억8,000 예산에 나갔는데 3차 추경에서 감 추경을 했죠? 감 추경을 하고 나서 이만큼 나갔으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건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반납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그해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사용해야 되느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하고 반납할 필요가 없다, 자체예산으로 그냥 넘기고 우리가 그만큼 안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2015년에 2억8,000을 지급을 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 2억8,000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9월부터 했다고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준공이 9월에 했습니다, 준공식을.

류재수위원

9월에 했으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산을 다 못 쓰고 남았습니다.

류재수위원

4, 5개월만 쓰고 2억8,000 준데서 많이 남아 가지고 이월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예산만큼 우리가 삭감하고 금년에 반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월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자기들이 이월시켜 쓰고 모자란 부분만 줬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다시 18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혁신도시 정착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원에서 5,984만원 썼네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어디에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게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해서 총 6,000만원이 2015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혁신도시 이주 정착 유도를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참여율이 떨어지고 해서 2016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니까 어느 민간단체냐고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YMCA에 줘서 행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정산서류 있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정산된 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산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 3,127만5,300만원을 썼는데 지출부에는 모조리 일상경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무관리비 예산을 줄 때는 사무관리비 항목별로 홍보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데 지출한 지출내역서를 쭉 보니까 모조리 일상경비로 다 처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 내역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3,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집행 내역을 아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류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는 사무관리비로 뭉텅거려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항목 별로 홍보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주로 급량비, 여비, 이런 사무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예산으로 있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항목 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상경비로 다 처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인쇄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부내역……

류재수위원

세부내역 항목별로 그냥 정리만 하셔 가지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세분내역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역동화사업이 뭡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역동화사업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번에 1억1,800만원을 썼네요? 182페이지. 1억1,8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182페이지 하단부.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역동화사업 말씀입니까?

서정인위원장

예, 지역동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11만8,000원, 지출원인행인……

서정인위원장

11만8,000원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이건 틀리네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98만원입니다, 총 예산.

서정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어느 정도 잡을 생각입니까? 올해도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할 생각이십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지역동화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에 얼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정인위원장

이걸 좀 더 올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일반보상금은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올려서 행사를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실제 98만원 중에 지출이 11만8,000원 정도로 적게 썼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쓰려고 하면. 음식을 먹을 경우에 7,000원 맞추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높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건 별 효용도 없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는 왜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1,500 밖에 안 쓰고 집행잔액을 3,500만원 남겼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장학금이라든지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면 1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온 량이 적어서……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을 데려 오기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액에 비해 잔액이 약 17.1% 정도 남았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1,200만원 정도, 이 집행잔액이 프로테이지로는 17.1%라는 것은 아마 15% 미만을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대부분 좀 많이 남은 게 혁신도시에 반영하는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은 관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남은 이런 돈, 이런 돈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혁신도시 기획행사,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5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50%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당초 유등축제 때 미혼남녀들을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진주시로 많이 이사를 올 것 아니야 해서 기획행사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LH라든지 국회 감사라든지 해서 참여율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53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100명 이상 정도 참여할 걸로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정철규위원

참석률이 좀 떨어져서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철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세출결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10% 이상 또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단위사업 별로 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전체 총괄예산으로 2016년도에 134억4,074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72억5,553만원, 예산현액은 206억9,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89억9,60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109억4,35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5%인 7억5,6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 4,163만원에서 62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330만원인데 이건 기업인 간담회 참석자 보상 및 다과 등 지원하는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식재산 도시조성 사무관리비가 3,400만원 예산 중에서 1,51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889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예상보다도 적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00만원 예산에 이건 직무발명포상금인데 2014년도에 1건 있었고 2015년, 2016년도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은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3,200만원의 예산에서 9,379만원을 집행하고 3,8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비가 2,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특허기술 해외출월비용 지원이 1,6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신청한 실적이 전혀 없어서 이 예산은 전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사업 일반운영비 전체 3,143만원 예산 중에서 2,860만원을 집행하고 28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6,000만원에서 5,089만원을 집행하고 9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해외시장 개척 공무원 국외여비로서 지난해 유럽 중동과 호주, 뉴질랜드 등 9명이 출장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 중 24만9,000원을 집행하고 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국제교류도시와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에 중국 무석시와 교류하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는 예산 500만원에서 통상자문관 초청여비였는데 작년에 뉴욕 통상자문관만 저희들 시에 방문하고 다른 분들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97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통상자문관 활동비나 간담회, 통역비 등을 지출항목으로 2016년도에 89만원만 통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1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5,000 예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 5,000만원은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업체에 지원하고 3,110만원을 집행하고 1,88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억5,000 중에서 2억은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지사화 사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2억 중에 1억9,758만원을 집행하고 2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예산 4,000만원 중 지출액이 2,698만원, 이것은 저희들 국제 우호도시 방문을 2016년도에 시안시에 20명 한 내용이고 다른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1,3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예산 중 2,818만원을 집행하고 2,1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주요 원인은 저희들 홈스테이나 경제교류단을 파견해서 교류를 하면 집행하는 내용인데 일본 기타미시와 경제교류를 하려고 하다가 미실시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예산은 5,850만원에서 4,110만원을 집행하고 1,7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농식품박람회에 일본 기타미시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참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중 74만8,000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통역비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학 국제화여비 예산 5억5,500만원 중 4억6,832만원을 집행하고 8,6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무원들 해외견학인 우수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직무연수 등 공무원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연구용역비는 실크산업 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인데 용역기간이 2016년 7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로 이월됨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50만원 중 12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 실크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2016년도 2회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33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4,500만원 중 1억1,540만원을 집행하고 1억2,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사업에 4,5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1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개별 박람회에 참가하는 건수가 좀 줄었고 그 다음 해외판매전시장 설치 운영비는 뉴욕 매장 개설에 따른, 이게 2016년 10월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9,3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은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한국섬유수출입조합으로, 조합을 통해서 해외개척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전체 집행은 8,250만원, 집행잔액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비 2억과 민간위탁금 6억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운영비가 6억을 편성했다가 당시에 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시제품센터 운영비 쪽으로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000은 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2억5,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물산업 육성 홍보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876만원 중에서 289만원을 집행하고 5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특산품 구입이 750만원, 그 다음 생물산업위원회 수당이 126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바이오제품 구입을 저희들 예산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적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에 연구용역비는 전체 예산 1억1,000만원 중 920만원 집행하고 경영평가용역비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중에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가 예산이 42억과 전년도 이월예산이 72억5,553만원해서 예산현액이 114억5,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억1,200만원은 지출하고 108억4,353만원은 이월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억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설비예산 6,000만원 중 1,222만원을 지출하고 4,7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상평산업단지, 정촌.사봉산업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시설비로 당초에 수요가 생기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정촌산단에 보도보수공사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시행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및 시설정비사업 예산 중 하단에 시설비 2억1,600만원 예산 중 1억7,758을 집행하고 3,84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 농공단지의 환경정비, 보도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등 이런 사업 6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3,170만원에서 2,715만원을 지출하고 5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체예산 5,248만원 예산 중 4,9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전체 예산은 261억7,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3억5,303만원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목별조서 내용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산이 5억4,100만원 예산 중에서 실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3,797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26억3,615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사업별 조서로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23억5,303만원을 지출하고 전체 집행잔액은 238억2,4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30억과 그 다음에 이차보전으로 지출할 수 있는 8억2,400만원이 이월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업통상과는 민간이전사업이 많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 안 내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경우에, 다 알고 계시죠, 기관은?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2억5,000 민간이전, 이것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종합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그 다음 한국무역협회, 중진공,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고 있고요. 지사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수출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민간위탁하는 사업일 경우에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사업을 마치면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89페이지 상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실크업체간 간담회 2회 실시를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2016년도에 간담회 두 차례 실시를 했는데……

박성도위원

간담회 내용은 뭡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실크 해외 개척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 다음 실크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어떨 것인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성도위원

간담회는 간담회 결과가 나옵니까?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간담회 결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서류?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 간담회는 작년에 실크 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용역 수행과정에서 간담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간담회 결과를 따로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간담회 했다는 걸로 끝냅니까? 자료를 별도로 줍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별도로 간담회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박성도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몇 명 참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토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기록해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것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셔도 됩니다, 담당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전체 기업통상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206억9,600만원 정도, 지출액이 89억6,000만원 정도, 이월액이 109억4,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비인데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넘어오는 예산들이 80억 가까이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 72억5,500만원, 현년도에 저희들 사업이 42억이 예산이 확보되면서 전체 예산은……

정철규위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된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정철규위원

보니까 약 집행잔액이 7억5,600만원 정도, 대부분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서 예산집행까지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2%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 하여튼 이월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연차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이걸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3,400만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지식센터 재산 출연금에 대한 건데……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건당 70만원에 10종류 해가지고 3건 정도로 해서 전체 예산이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하는 내용인데 2016년도에 별로 건수가 없어서 그 예산은 2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인데 홍보물은 932만원 지출하였고 기타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예산인데 그것은 29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예산이 건수가 줄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이게 약 53%라는 것이 1,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거든요. 사전에 인지를 못 하겠던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은 이걸 예상을 하고 출원 등록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야……

정철규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어떻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2005년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내나 이 금액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는 거는 사전에 우리가 몇 년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건수가 이 정도로 된다 싶어서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내년에 결산추경 때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6개 농공단지에 준설하고 또 뭐하는 예산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환경정비도 있고 보도정비, 주차장 설치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주로 공사다 보니까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정철규위원

낙찰률에 대한……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보고……

정철규위원

낙찰률을 하더라도 18% 남은 것은 좀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건들이 좀 있고 농공단지에 하는 것 같으면 공단 같은 데 환경정화운동 한다든지 인부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꼭 그런 것은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고 많은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환경정비나 진성농공단지에 공영식당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1억5,000만원 다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창업보육센터는 경상대, 국제대, 산업대, 한국세라믹연구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은 월 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사업집행 진행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출부 보면 3월 8일 2,256만2,000원이 3월분 해서 나가 있고 3월 31일 4월부터 12월분 해서 1억2,743만8,000원 지급을 했어요. 3월 한 달 안에 1억5,000만원이 다 지급한 거죠. 상반기 하반기로 안 나누어져 있네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신속집행에 동참하는 뜻에서, 어차피 이 예산은 집행처에서 자기들이 1년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집행했고……

류재수위원

그러면 돈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1년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로 쓰고 이러네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 예산을 1억원을 1년치 예산을 잡았으면 하반기 해야 될 사업도 상반기에 빨리 빨리 실현을 시켜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1년 할 사업을 과장님 말씀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하반기 사업비도 3월에 이미 돈을 1억5,000만원을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건 사업의 신속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1억원을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우리 돈이 우리 예산이 되는 건데 그런 걸 그 업체에 상반기 3월에 1억5,000만원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집행기관에서 그 예산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면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는 다 저희들이 정산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년 사업비를 3월에 다 줘 놓고,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물론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1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에서 102만3,000원 쓰시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에서 89만9,000원 쓰셨다 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02만원은 주로 어떤 데 돈이 들어간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통상자문관을 8명 각 국 별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통상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초청하게 되면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작년에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2016년도에 한 분.

류재수위원

한 분 들어 왔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원래 500만원 예산으로 몇 명 초청하려고 했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그 당시에 전체 다섯 분이 활동했고 지금 현재는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다섯 명을 다 초청하려고 했는데 1명만 와서……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1명이 와서 주로 밥값하고 잠자고 하는데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체류비.

류재수위원

며칠 있다가 가셨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5일간.

류재수위원

밑에 통역비로 89만9,000만원 썼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역했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 한국사람 아니에요? 외국인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저희들 통상자문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 통역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활용한 그런 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

외국 나갔을 때, 어느 외국 나가 가지고 쓴 돈입니까? 89만9,000원, 어디 갔을 때 쓰신 돈이에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를 통역을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박성진 팀장님께 돈을 89만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가서 쓰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2016년도에 무석시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통역한 통역비입니다. 외국이다 보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 전달한 방법이 없어서 출장 갈 때 지출을 해서 현장에서 지급을 하고 본인 도장을 받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서안시 간 건 아닙니까? 서안 아니에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무석시입니다.

류재수위원

석류꽃의 봄 간 거예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류재수위원

바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 2억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변경이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돌렸는데 어디 어디 기관이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종합무역사절단이나 그 다음 지사화사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코트라나 세계한인무역협회나 그렇지 않으면 중진공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개별 업체들도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해외개척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기업통상과에 보면 예산변경 사용내역이 4개나 나와 있어요, 그죠?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나서 물론 변경이야 과장님 전결로 되는 거죠? 과장님 전결로 변경을 하고 계시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변경도 국장님 전결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국장님 전결로 하시는 거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우리 의회에 심의 받을 때는 이렇게 쓰겠다 해 놓고 한 해에 변경사항이 4건이나 올라오는 것은 예산 심의 건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계가 조금 경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위탁을 할 건지 또 우리가 직접 경상보조로서 할 건지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다음부터는 변경사항이 이렇게 4건씩이나 올라오면 그 다음 해 예산심사할 때 영향이 그대로 가니까 잘해서 변경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18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변경사업인데 경상보조가 민간위탁으로 되었는데 한국섬유수출입조합에 준 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이것은 실크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개척사업을 한 거고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디 갔던 겁니까? 독일 뮌헨이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독일 뮌헨 섬유전시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한국섬유수출입조합하고 실크연구원하고 같이 외국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시회 간다 해가지고, 박람회 간다 해가지고 이태리 베니스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도 보이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 8,250만원, 민간위탁 정산서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마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은 앞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볼 겁니다. 18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지출원인행위를 8,636만4,000원 하셨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계약을 2016년도 7월에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거고 지출은 2017년도 2월 17일 용역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을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 제대로 하면 8,600 이걸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대로 사고이월로 표기하시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왜 1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당해연도는 지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올해 사업을 못 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다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다가도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해에 일이 다 안 끝나면 사고이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8,6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1억을 다 쓰셨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8,636만원……

류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작년에 이미 이건 8,600만원 사고이월 처리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야죠. 이걸 왜 집행잔액을 한 해로 더 미루고 있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원인행위하기 전에 이월시키는……

류재수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유가 되어서 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잔액이 분명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연말 결산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명시……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왜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작년 7월초에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7월초에 한 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리고 설사 명시이월 처리했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가능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집행잔액 처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5,000만원 이게 어디 나간 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잠시만요.

류재수위원

실크박람회 예산이죠? 190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실크박람회 하는 예산이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실크박람회 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

실크박람회 몇 월에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10월에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4월 14일 전액 집행을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건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실크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보통 민간행사사업보조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죠?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신청을 받으시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신청서를 받고 사업계획서 받고 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절차가 있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10월에 행사를 합니다, 실크박람회를. 10월에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보조신청을 몇 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4월 14일 돈을 1억5,000만원 다 줬으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사전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사업비 보조신청서 하고 사업계획서하고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연초 들면서부터 준비기간이 있고 홍보도 하고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찍 사업계획을 세……

류재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실크박람회 예산을 1억5,000원을 세워놓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과는 당연히 이게 실크연구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그게 아니고……

류재수위원

실크박람회 1억5000만원 예산 있으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이 실크연구원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공모를 안 했는데 신청을 하는 가요.

류재수위원

그걸 공모 안 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공모 안 할 수 있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류재수위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아니……

류재수위원

우리 진주시는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해 버립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해 왔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건강박람회라는 걸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박람회를 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남도민신문에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부터 잡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거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건강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건강박람회는 다르고 실크는 어떤 특수한 산업 분야기 때문에 우리 실크연구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중간에 우리가 2년간 직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크연구원으로 위탁을 주면서 이 내용을 예산과목도 바꾸고 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5년에 그랬나, 두 번 실크연구원에 줬습니다. 건강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류재수위원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 봤고 어떤 행사든지 예산에 올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단체에 그냥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쳐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관에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꼭 공모를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게 언제였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크박람회는 10월에 하지만 사전에 행사가 있습니다.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라는 게 학생들 대상으로 6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진대회라든지 공고라든지 하기 위해서……

류재수위원

경진대회는 돈을 얼마 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전체적으로 3,000만원.

류재수위원

그러면 1억5,000에서 경진대회비만 3,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 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신청을 언제 했다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연초에 사전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코스트도 낮출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제가 한 말씀 더, 우리 류재수 위원님,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도 더 된 일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 시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금액이 늘어납니다. 처음에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할 무렵에는 제가 예산과장 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50억 내지 60억, 5, 60억 정도의 이자가 우리가 감되었습니다, 빨리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게 득이냐, 시의 자금을, 예산을 전국 지자체에서 재정을 60%이상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 국내 경기를 살리느냐, 그게 득이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행자부가 지자체에 독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50, 60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그 대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득실을 따져 보면 어떤 게 득이냐하는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것보다 저쪽에 가면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그것은 맞고 이쪽에 있으나 저쪽……
현병

류현병경제통상국장

득실을 따지니까……

류재수위원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은행에 들어가 버릴 돈 같으면 조기집행하고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평가용역한 것 있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

10월 27일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예산을 800만원 사용하셨는데 어떤 행사를 하신 거예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사업체에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떤 행사를 했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그냥 문화탐방이니까, 작년에 통영에 갔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보통 저희들이 8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000만원 지출하셨는데 공기관이면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192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떤 사업비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상평산업단지 내에 초고속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초고속망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정보화 구축 관련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장비 유지보수비?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이걸 통해서 입찰정보를 받거나 참가하거나 여하튼 인터넷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상공회의소가 공기관입니까? 상공회의소가 공기관 맞아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계속 합시다. 질문하세요.

박성도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업통상과는 업무특성상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꼭 우리 부서라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거나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기업통상과라고 특별히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박성도위원

18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해외견학 5억5,500만원 되어 있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게 출장, 연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우수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견학 목적이 해외견학은 출장하고 연수하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장기근속자 연수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5억5,500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연수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경섭

조경섭기업통상과장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업무목적 외 출장, 연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할 게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그냥 제가 뒤에 담당자하고 직접 대화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세목별로 예산이 10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2016년도 예산액이 총 72억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6억1,600만원을 포함해서 78억6,0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3억원을 지출하고 장대시장 아케이드사업비 중에서 9억5,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으며 나머지 6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중간 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 700만원 중에서 440만원 지출하고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44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경제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시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도에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 상호 협조에 의해서 도에 걸 좀 쓰고 이후에 시에 예산을 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물가안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700만원 중에서 4,7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인데 2016년도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새로 뽑는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저희 과에 있는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 160만원 중에서 28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설, 명절하고 추석명절에 4일간 2개 장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개 장소에서 2일간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서. 거기에 기간과 날짜를 좀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계량기 정기검사, 계량기 정기검사는 짝수년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기계량기 정기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다음 196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가 전체 2,3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7,200만원 예산에 6,800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친절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친절도우미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실 업무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통시장에 가면 맨 처음 느낄 수 있는 게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령화된 사람들 참 불친절하다는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마트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하는데 이 전통 도우미들의 역할이 이렇게 노령화되어 가는 전통시장에서 일단 친절할 수 있도록 항상 안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도 같이 베풀어가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친절도우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각 전통시장, 제 욕심 같아서는 각 전통시장마다 배치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하단부 쪽에 내려가면 시설비가 전체 1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1,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경비하고 천전시장 옥상 난간설치공사 3,000만원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197페이지 상단부에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1,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에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인데 1억1,600만원 이월된 금액 중에서 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는 중앙시장 방범 CCTV 교체공사로 인해서 9,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방범 CCTV 교체공사하고 소방보수공사 명시이월되어 2,600만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준표지사가 12월에 전통시장 방문해서 중앙시장에 1억5,000, 장대시장에 1억5,000, 자유시장에 2억해서 총 5억이 12월에 예산이, 자금이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월시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장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전체 예산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체 10억인데 그 중에서 설계비 5,000만원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9억5,000만원 이월했는데 설계비 5,000만원 중에서 실제 3,000만원이 집행되고 1,9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유소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시료채취를 하게 되면 시료대를 지급하는 그 돈이 주로 여기에서 나가는데 이 시료대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자기들이 편성되어 있는 시료대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와서 시료채취를 하면 그 비용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17억4,400만원 중에서 16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등 보수 이게 전체 1억9,100만원 중에서 1억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당초 예산을 인력을 맞추어서 배정을 하는데 중도 포기자가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도 전체 우리가 2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중도 포기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4,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한 게 다므기 외 4개 업체에 대해서 보통 인건비로,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 직원을 뽑는 그 시기까지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등보수에 2,8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도 1,000만원 편성을 해서 93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재무활동비 기타회계전출금 18억7,0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하도상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할 때 특별회계로 전출한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2016년도에 사실상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의 지출 부분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 당해연도 예산에 22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에 지하상가 공사비 이월된 금액이 4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예산현액은 68억3,9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지하도상가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집행잔액은 2억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9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짜리 있죠? 중간에서 약간 밑에, 일반보상금.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800만원인데 121만5,000원만 쓰셨어요. 애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수 상점가 견학하고 하여튼 두 군데 간다고 1인당 5만원씩 해서 80명해서 400만원씩 두 번 간다고 8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심사해서 드렸는데 지출된 것 보면 김형석 외 1인해서 121만5,000원만 지급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1인요?

류재수위원

김형석 외 1인 이렇게 해가지고 121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때는 5만원씩 160명 해가지고 800만원을 예산 쓰겠습니다, 해 놓고는 두 명한테 121만5,000원 지급하고 말았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지급 내용은,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는 건데 아마 부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석 외 1인한테 지급하는 돈은 아니거든요. 행사할 때 지급하는 부분인데 아마 1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추정할 때 대행업체 한사람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아마 1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김형석씨는 진주 상인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장이거든요.

서정인위원장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한 행사, 그 행사에 들어간 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외 1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나간 걸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달라져 버렸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체육관에 하는 행사가. 이 행사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류재수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5만원 곱하기 160명해서 800만원 받았는데 2명한테 121만5,000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류재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달라졌다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잡을 때 전체 참석하는 사람 1인당 5만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을 할 때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돈이 다 나간 걸로 아마 그렇게 서류가 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800만원 갔는데 671만5,000원이 남았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체육관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수시장박람회인가 그런 행사내용이 2개였어요. 2개에 5만원씩 160명에게 주겠다 해서 800이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못 갔을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는 못 가고 한 군데 지금 갔는데……

류재수위원

한 군데 갔는데 그것도 400만원도 못 쓰고 120만원 밖에 못 썼는데 두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80명한테 5만원씩 줄 걸 그냥 두 사람한테 통째로 줘가지고 너가 갈라줘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형태는 안 되거든요, 지출 절차가. 부기목을 정할 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197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1억1,600만원, 아까 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썼다고 그랬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사업이 전체 예산이 9,8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보수사업이 2,600만원 이래 가지고 2개 건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616만9,000원.

류재수위원

방범용 CCTV 몇 개를 교체하는데 돈을 9,000만원이나 썼습니까? 몇 개 교체했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방범용 CCTV를 1개를 설치하려고 해도 전통시장에 각 요지, 각 지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28개 설치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28개라도 보통 다른 부서에 CCTV 설치하면 200만원 정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28개면 5,600만원인데 많이 비싸요. 어떻게 해서 구천몇백만원이 나오는지,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1억991만5,000원 집행한 내용에 대한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교통과장 하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통과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90억4,733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73억4,582만원으로 총 563억9,315만원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액은 490억4,733만원으로 447억7,892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17억5,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1,841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관리입니다. 2억3,580만원 중에 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4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잔액은 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전년도 인건비 과다 지급분 860만원과 공원 내 교통신호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 의한 휠체어택시 26대에 대한 위탁운영예산으로 8억6,465만원 중에 8억6,170만원을 집행하고 29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 105만원은 교통약자 편의증진위원회 회의수당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사유는 휠체어택시 위탁심의회 수당을 작년 12월에 70만원 지급했는데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1/4분기 위탁운영예산으로 2/4분기부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휠체어 택시와 통합된 사업입니다. 1/4분기 4,800만원 중에 4,458만원을 집행하고 34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5억7,123만원 중 8억2,123만원을 집행하고 도비 교부 지원 등으로 17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금 지원입니다. 45억9,650만원 중 45억3,698만원을 집행하고 5,95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환승금이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입니다. 279억1,320만원 중에 265억1,710만원을 집행하고 13억9,61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잔액은 남으면 반드시 다음 해에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비와 부대비용으로 114억 중에 113억5,836만원을 집행하고 4,16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203페이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 교통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부족할 것 같아서 결산추경할 때 특별회계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충족되어서 전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1억3,78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4억8,407만원입니다. 다음 650페이지 맨 위쪽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71억4,73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9,843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73억4,582만원으로써 295억7,57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1억3,780만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224억3,79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7억8,662만원을 제외한 216억5,1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미수납액이 있는 과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811건과 주차장 설치 면제 부담금 10건에 대한 세입으로 총 5억7,6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5,80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838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시켰습니다. 수납비율은 96.8%입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범칙금과 방치차량 범칙금, 그 다음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써 1억1,2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57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87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과태료입니다. 30억8,82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8.1%인 14억8,725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6억101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미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 그 다음 자동차손해배상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23억2,33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2,36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7억9,971만원이며 7억8,66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0억1,30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부담금과 과태료로서 대부분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하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이 10억인데 수납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일반회계 설명드릴 때 마지막에 전출금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세입이 충족되어서 전입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71억4,73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9,843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총 73억4,582만원으로써 64억8,40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3,5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2,653만원입니다. 밑에 과목별 설명은 잔액이 많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입니다. 8,375만원 중 5,16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3,2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와 프린터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었고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물 발송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과 정보안내기 추가설치 비용으로 전년도 이월액 2,8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4,981만원 중에 3억1,413만원을 집행했고 준공시기가 안 되어서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76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역순환버스 운행지원입니다. 동부 5개면 노인 무료 승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7,500만원 중 6억4,472만원을 집행하고 3,0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워서 조금 남을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회의수당으로 448만원 중 280만원 집행하고 16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개선입니다. 맨 밑에 택시 운행 사무관리비와 다음 655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승강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4,303만원 중 5억8,316만원 집행하고 5,98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180만원이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운전자들한테 표창장을 주면서 부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선거법상에 논란이 좀 있어서 지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행기록 영상 저장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택시와 화물차의 안전운전을 위한 사업으로 3억9,770만원 중 2억3,047만원을 집행하고 1억6,72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나누어서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그런데다가 화물차는 자부담이 50%고 택시는 자부담이 30%인데 또 여기다가 화물차는 기존 영상장치를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시에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화물차는 상당히 우리가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도내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급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도비보조금이 50%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데 1면 200만원, 2면 이상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 3,535만원을 집행하고 4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잔액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입니다. 축제나 행사 때 교통 관련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9,880만원 중 8,840만원 집행하고 1,0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서 600만원이 행사 마치고 10월 이후에 10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비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비보상하고 숫자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658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7,83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택시 감차 보상비입니다. 반환금 7,830만원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48만원, 저상버스 운행 손실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안 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법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따로 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 왜 계속 안 하고 같이 합니까?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제가 다음연도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진주 시민들이 아무 문제 제기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주정차 과징금 받아 가지고 이 돈은 주차장 차고지 확보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되는 게 취지에 맞습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런데 꼭 공영주차장 확보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간접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한다는 건 차를 몰고 다니다가 특별히 주차할 때 없어 가지고 아무 데나 세우다가 벌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돈은 거기에 맞추어 써야 된다 이런 것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모범운전 포상금 180만원을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포상은 하잖아요.
영현

하영현교통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면서 표창장 구입하거나 표창패를 구입하는 것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보상금이거든요. 시장님이 표창을 주거나 누가 표창을 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상은 특별히 법률에 명시되어야, 일단 확보를 했더라도 지출할 때는 법률에 특별히 줄 수 있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 총 8억5,651만원 중에서 7억7,818만1,730원을 지출하고 7,832만8,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의 일반운영비에 7,876만원 중에서 7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39만원, 공공운영비가 12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2,4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통리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도 우편발송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세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에 1,0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278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등을 지출하고 74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인건비에 6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관련된 거는 예산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조사원들 인건비 3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675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1,9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을 지출하고 954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로 99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3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에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2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도세관리에 3억3,300만원 정도 썼는데 우리가 도세를 관리해서 해 주고 실제로 수수료 형태로 받는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될까요, 연간?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저희들이 3%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교부금으로 해서 30%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34%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걸 징수교부금을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불가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도세로 받아서 올려주는 게 취득세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등록면허세.

류재수위원

또?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하고.

류재수위원

이 정도 됩니까?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이게 도세입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취득세죠?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취득세입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34%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수수료는 3%만 받는데 교부세로 무조건 거기서 기초단체로 30% 주게 되어 있나요?
호인

강호인세무과장

그것을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군은 조금 몇 프로를 더 올려주고 조금 나은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33%, 35%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2016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징수과 총 예산액은 6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5억8,700이고 집행잔액이 4,388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800여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800여만원, 대부분 85%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 부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합해서 502만3,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560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성실납세자 표창하고 난 뒤 집행잔액입니다. 맨하단에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전체적으로 3,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 징수관리에서 예산액이 5,886만원인데 지출액이 5,298만8,000원, 집행잔액이 58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합해서 58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체납세 체납처분 강화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합해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강화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해서 1,471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맨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120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세외수입 관리는 징수과에서 안 합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전체 취합은 우리가 합니다. 전체 하는데 전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다합니다, 현년도분만. 현년도분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아서,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 8월에 과년도분만 저희 징수 부서로 가져와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분 부과징수는 해당부서에서 전 읍면동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과년도분은 하여튼 몇 년 전이다, 2년 전이다 그때 세외수입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하려면 징수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돈입니까? 우리가 큰 공사를 했는데, 2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해 줄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우리가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떤 돈으로 봅니까? 과목이 어떻게 되죠? 하자보수비 이렇게 되나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옷을 며칠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 같은 것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위원님 말씀은 그 부채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전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 부과징수법이 200여가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징수과에서는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취합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류재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계실 때 음식물공공쓰레기처리장 준공을 했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할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공법사가 부도가 났다, 이래 가지고 못해서 보증보험에서 받은 돈이 있을 거에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이게 세외수입이라고 제가 단정도 못 하겠는데요.

류재수위원

어쨌든 그런 돈들은 징수과에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과년도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

류재수위원

그게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게 2013년도였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쯤에 그걸 받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13, 14, 15, 16까지 한번 보시고 그 항목이 어떤 형태로 잡혀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이게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보는가 안 보는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외수입 아니면 기타수입 말고는 다르게 분류할 때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게 특별회계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류재수위원

그건 특별회계일 수 없죠. 그냥 매립장 예산인데, 그때는 청소과 예산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없지 싶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긴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있으면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8페이지, 일반회계에 인력운영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 1억1,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900만원 남았습니다. 508페이지는 그 정도 해서 제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65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3,900만원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아래 다섯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는 3,800만원 중에서 3,78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나 각종 복사용지, 전산장비 등 일반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1억3,100만원 중에서 각종 우편요금과 전기사용요금 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99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00원 남았습니다. 아래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4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지출액이 없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작년 연말에 새롭게 재정리된 자동차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고된 건수가 전혀 전무합니다. 전액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집행하고 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아래에 차량등록 민원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는 각종 서식유인과 소모품 구입비로서 전체 예산액 4,400만원 중에서 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서고 바닥 및 서가 정비, 그리고 민원안내판 정비하는데 1,39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는데 집행한 750만원, 그에 따른 잔액이 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각종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하고 고지서 서식 제작, 그리고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필요한 등기수수료입니다. 거기에 1,400만원 예산 중에서 1,10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조회장비 통신요금으로써, 그리고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대입니다. 거기에 잔액 200만원이 남았고 포상금 1,000만원은 9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3,300만원 중에서는 사무실 운영 각종 비품 구입, 그리고 직원들 근무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190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각 직원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각종 예산은 저희들 정원이 2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해 놓았고 현재 실제 인원은 18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로 과장님도 퇴직을 하시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동안 진주시에 근무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본래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서, 다른 데서 왔습니다만 그래도 30년은 근무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공무원 다한 기간을 더하면?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 다한 기간은 35년 정도.

서정인위원장

오랜 기간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우리 진주시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행운이 같이 하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고 가시죠.
상진

이상진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도 주시고 해서,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앞날도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8분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