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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9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7-07-17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6월말 하현찬 전문위원이 퇴직하고 공석인 자리에 차기 인사발령이 날 때까지 직무를 대리할 김춘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춘수입니다. 하현찬 과장이 퇴임 후 새로운 전문위원이 올 때까지 경제도시전문위원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는 새로운 전문위원이 인사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농업직으로서 현재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듯 한해의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벌써 7월의 한가운데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4일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7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제출하신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사전 행정절차 처리 지연으로 의안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 및 규제개혁 50선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상인회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조례안 제26조와 제33조를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에서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26조하고 제33조를 삭제를 하더라도 상위법에 관련되는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 등록 취소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으니까 이번에 규제개혁 50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삭제를 해라는 지시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취소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함에 따라서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법령과 일치하는 그런 조례로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제26조하고 제33조를 삭제를 해도 상관없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상위법령 개정이 2013년 5월에 이루어졌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조례 제정된 지가 4년 정도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상인회 등록 취소나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없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왜 애초 조례에 포함시켰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조례 제정할 때 제정취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판단에는 아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위임이 되어 있는 그 단계에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도 조례가 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도 되겠죠, 그 내용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조례가 상위법과 좀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죠.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규제개혁 50선에 의해서……

서정인위원장

이걸 뺌으로써 그에 가까이 간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법령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정비를 하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규정에 부가하여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항목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일단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요구를 해서 부결을 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제정할 때 앞으로는 정확한 법령해석과 판단으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는 작년 재의요구해서 본회의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보다는 그냥 통과를 시켜서 매듭을 짓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재의요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찌 되었든 의회의 의견청취 정도 부분을 가지고 재의요구를 해 온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토론 마칩니다.

서정인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죠.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간을 5분 정도 당겨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421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난개발 등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과 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3항에 따라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경사도와 표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 설비로 인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 위해 발생 우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일로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경남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경남하고 전남 쪽에 일부 되어 있는데 경남에는 함양, 거창, 의령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군데고……

류재수위원

사천도……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 사천하고 그렇게 네 곳이 지금 되어 있고 전라도도 네 곳 정도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함양, 거창, 사천, 의령, 경남 시군에는 네 군데가 이렇게 태양광 설치 기준을 상당히 강화해 놨다는 말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사천 같은 경우는 도로로부터 몇 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사천은 대부분 도로로부터 300m 안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놔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의령이나 함안, 거창 같은 경우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함양은 경계로부터 800m를 정해 놓고 있고 거창하고 의령은 200m를 지금 규정해놔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 과장님, 우리가 도로로부터 500m까지를 태양광 설치를 못한다 이러면 진주시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걸 도면에 표시를 한번 해 봤는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가 시 외곽지를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서 보이는 산언저리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된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난개발로 인해서 토사유출,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외 도로에서 좀 떨어진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서 나대지에는 전혀 설치 허가를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완화해 놓은 조항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대지는 안 해 준다는 법적근거는 뭔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제통상부 지침에 의해서 경계를 정해서 몇 미터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혀 그런 부분은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으로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승소된 사례도 여러 차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법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경제통상부 지침으로 그걸 못해 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동안 그래왔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작물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구역 내에는 50㎡, 그리고 도시구역 외는 150㎡ 이상이 되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창원, 양산, 김해, 사천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요. 사천은 300m 해 놓았지만 우리 진주시하고 비슷한 김해, 창원, 양산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고 실제로 공작물의 설치해서 부피 50㎥ 이하, 수평 수역면적의 50㎡ 이하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100㎾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거든요. 50㎡라 그러면 5m에 10m 정도면 100㎾짜리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다 실제로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500m 해 버리면, 아까 지도에 그렇게 표시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지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도로로부터 500이 떨어져 버리면 그 안에 공작물을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런 데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창원, 양산 같은 경우는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정한 게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조례로서 운영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에 네 곳, 전남 쪽이라든지 경북 쪽 이런 쪽에는, 청송 같은 데는 1㎞를 해놔 놓고 담양이 500m, 또 장흥 이런 데도 지금 1km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전혀 나대지에는 허용을 안 해 줬던 걸 이걸 500m로 정함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오히려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옳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자연환경을 너무, 실제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하자 이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나무를 많이 베고 산을 깎아 한다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를 또 없애버리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안 맞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게 또 맞거든요. 이 취지도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보기에 500m를 만들어놔 버리면 실제로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 완전 오지죠? 도로에서 완전 500m 깊숙이 들어가면 누가 거기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그냥 500m 이렇게 해 버리면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설치해도 가능하다 싶은 것도 못하게 되는, 막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천이 300m를 했는데 행자부인가 어디 중앙부처에서 300m가 너무 심하니까 200m로 축소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걸로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금 건축물 옥상 부분이라든지 또 자가설비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다 허용을 해놔 놓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허용을 해놔 놓고 있고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산지라든지 농지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경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나무를 베거나 경사도를 너무 깎아 내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더라도 실제로 옛날에는 아주 먼거리라도 밭을 만들어서 밭을 일구고 했는데 지금은 다 밭을 묵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지화되어 가는 이런 땅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사실 햇볕이 좋고 하면 설치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런 곳도 다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일단 거리에 대한 것은 아까 도표를 보셨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0m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500m 하면 산청 같은 경우 가도 500m 하면 천왕봉 꼭대기나 설치할 수 있으려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얘기가 맞다 보이더라고요. 실제 보면 웬만하면 도로를 다 닦아 놓았습니다. 산에도 다 닦아 놓았고 지금 우리는 그런 기준도 없죠? 임도나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런 것도 없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임도 같은 것은, 순수한 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류재수위원

어쨌든 임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명석만 한 번 가 봅시다. 명석만 가보면 곳곳으로 지방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00m 하면 광제산 꼭대기는 가능할까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도라든지 지방도, 농로 이런 걸 벗어나서 저희가 산구릉지 같은 데를 해서 농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보기에 산지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산청이나 청송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800m나 500m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로 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땅들이 충분히 있다 보이는데 이런 것들 다 막는 결과가 되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주요 도로에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외 도로는, 나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외 도로도 또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사실 저쪽 위쪽으로 농사는 짓는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농로 같은 것이라든지 또……

서정인위원장

농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 도로로서 지목이 딱 나와 있는 농어촌 도로 그 도로를 지칭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 말고 사실상 골짜기 같은 데……

서정인위원장

불법도로로 가서 해라 이 말인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불법도로는 아니고 사실상 다닐 수 있는 도로죠.

서정인위원장

사실상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거기 농사 지으면서 경운기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놔져 있는 그런 도로들이 구릉지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다른 시에는 300m 했는데 500m로 할 이유가 있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1km로 해놔 놓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1km를 잡아놓고 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지금 보면 직선거리 500m, 또 가구에서 500m 이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우리 진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을 건데, 현 시점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벗어난 지역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아까처럼 산지를 깎는다든지 구릉지, 거의 불가능해, 거의 없어. 본 위원이 우리 진주 지역 전체를 본다면, 여기에 적용하면 거의 열 군데 미만 정도 될 거야, 거의 없을 거야, 적용을 시켜 보면. 다만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력적인 문제들인데 요즘 과수원 같은 데 거의 폐원하는 데가 많아. 그리고 옛날에 산골짜기에 있는 밭 같은 경우가 전부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폐허가 되어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데도 보면 대부분 인가하고의 거리가 500m 다 미만이야, 해 보면. 300m나 이 정도 하면 크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도 않고 미관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데 500m를 적용하면 거의 인가하고 다 직결돼. 그러면 수곡 같은 데 파악을 해 보면 고령화 되니까 요즘은 시골지역 같은 데 밭을 경작하지 못한다 말이야. 그러면 아, 내가 저런 정도에서는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 보는데 보면 300m, 400m 그것 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300m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탄력적으로 여기에 딱 500m를 적용하면 봤을 때 거의 없다 보는 거야, 실제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나대지에는 500m든 1㎞든 어디에도 지금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면서 500m 이상 떨어진 데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까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또 그것도 자가발전을 위한 것은 그 안에 들더라도 다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는 아까 지적도 상에 여러 가지 표기를 했는데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500m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진주가 태양광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까다로운, 경남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로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일부 사봉이나 몇 군데 보면 난개발, 도로가에 아, 이것은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했다 그런 게 표가 나. 저런 데는 해 주지 않아야 할 걸 왜 해 줬느냐, 가보면 다녀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미 났으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시골 골짜기에 국도하고 일반 지방도하고는 충분히 500m가 되는데 자연취락구조, 집단지역, 마을간 여기는 300m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일부 사람들은 가축이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과일이 수정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m선 가지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사실 300m가 옳나 500m가 옳나 그런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300m 내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도로에서 시야에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수가 있고 또 요새 눈부심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유리반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해서 저희는 500m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책상 위에서는 500m가 적합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규제가 강화된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막상 해 보면 거의 없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함양 같은 데도 지금 800m고……

강갑중위원

함양 같은 데는 왜냐하면, 우리 진주는 분지가 야산이 되는데 함양이나 산청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전부 산지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진주가 산간지대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는데 어떻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녀 보면 300m 그런 자연취락구조라든지 마을 간의 거리에 있어서 그런 밭이라든지 폐온되어 있는 그런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그런 방치되어 있는 데 쭉 보면 500m 되면 거의 힘들 것 아니냐. 일반 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집단지역 마을에서 거의 1km 그런 데는 없거든요. 거의 300m나 500m 그 사이에 거의 밭들이 다 있다고. 어떻든 이렇게 결정을, 쭉 다녀보면서 현장을 파악을 좀 해 봤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야권에 들어오는 이런 태양광 발전설비는……

강갑중위원

이런 데 공청회라든지 기타 토론을 좀 들어봤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아무런, 특별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는 그런 시대 추세 아니요, 시대정신이고 그러면 그런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진주가 태양광에 대한 일반 여론은 너무 까다롭게 아예 안 되게끔 해 놓았다, 지금 이렇게 평판이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딱 정해 버리면 종전에는 탄력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정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달싹도 못하잖아.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나대지에는 전혀 허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38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는 500m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도 이런 쪽은 1km 되는 곳도 몇 곳이 있고 해서 500m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갑중위원

내가 듣기로도 처음에는 300m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했다는 이런 여론이 있던데 어떻든 500m를 고집을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좀 아쉽네요.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정부에서 권장은 하지만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듣고 계실 거고 산청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산청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산청은 안 되어 있어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사천하고 비교했을 때 규제 정도가 어떻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사천은 지금 도로경계로부터 300m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저희가 500m니까 조금 규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허가를 득해서 총 용량은, 허가 낸 용량은 몇 메가나 됩니까? 진주시에 허가를 득하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총괄 하고 있는데요.

박성도위원

담당자 계십니까?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예.

박성도위원

총 메가와트나 됩니까?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36,000.

박성도위원

36,000키로면 몇 평이나 대충될까요?

서정인위원장

36,000을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그 넓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냐고요?

박성도위원

평수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1000키로가 1메가입니까? 100키로와트가 1메가와트 아닙니까?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

박성도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진주 인근에 고속도로 폐도로에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게 있죠? 그건 지금 우리 조례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우리 조례에 개정이 되는데 공공시설은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에서의 사업허가는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한번 읽어드릴까요?

박성도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거리기준은 적합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또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 조례하고는, 조례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네. 적용을 안 받네요,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개인이 하려고 하면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지고 500m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새도로를 넓히고 전주를 세우고 하려고 그러면 사업성이 아예 떨어집니다. 없습니다, 그 거리까지. 아까 농어촌도로라고 했는데 농어촌도로라 함은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다 농어촌도로라고 보면 됩니까? 농어촌도로, 정확하게 몰라 그렇는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규정되어 있고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농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고 인정된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박성도위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라도 농어촌도로가 아닌 곳도 있겠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아까 전라도 쪽에 거리를 1km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처음 조례부터 1km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완화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니까 거리를 많이 1㎞까지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최종적인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모릅니다.

박성도위원

그 과정은 모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제가 알기로 전라도 쪽에 처음에는 이렇게 규제를 많이 안 했어요. 무분별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거리를 1㎞까지 줬다 이렇는데 우리 시는 미리 대처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환경 훼손이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거리를 미리 강화해 놓는다, 전라도 쪽에는 처음에 완화했다가 거리가 별로 중요시 안 되었어요. 막 들어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일어나고 환경파괴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리를 1km로 늘렸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함양은 800m라 그렇게 하셨는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산지가 많으니까 이런 데는 그렇게 간격으로 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진주시는 500m 하면 설치할 때가 별로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지만 실제 진주지역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500m를 토지를 사넣어 가지고 장비가, 차가 들어가고 전주를 다 세워 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진주시의 여러 가지 연구한 그런 결과에 의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참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애매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주민 의견들은 혹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공고를 혹시 업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 공고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일이 있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서류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마 설치하는 업자 그분이 한차례 전화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진주시 업계라든지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 내용을, 개정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현재?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전화가 온 것 보면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정인위원장

전 시민들 크게 저항이 없다거나 이러면 별 문제가 사실 없는데, 고집할 이유도 없어요. 의회에서도 환경보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 이런 거는 동의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직접 관계되는 주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알릴 필요는 있거든. 알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몰라서 묻습니다. 나대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허용해 주는 데가 건물 옥상에는 허용해 준다 했는데 그냥 일반 평지에 산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라든지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정함으로써 아까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구릉지 부분에, 본 도로에서 구릉지 부분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서정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지칭한 도로에서 500m 벗어난 곳이고 나대지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하기가 좋아지는 어떤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나대지는 폐 논밭 안 쓰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됩니다. 그 안쪽에 대지가, 표현이 대지라 그렇는데 임야라든지 전답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도로는 농로보다는 개념이 큰 어떤 개념이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이 그 시설하기 위한 이동하는 데는 길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다. 길이 있다는 얘기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정수장에 현장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평수가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대도 높고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 보면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면 오히려 수돗물을 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즉 송화가루가 물에 직접적으로 바로 안 들어오고 위에 설치하면,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지역에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는 시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혹시 이걸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규제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돼죠, 실적?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정부에서 챙기는 실적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너희 지자체는, 너희 시는 왜 이렇게 조례를 강화해 놓고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왜 안 하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옳을 듯 싶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건 조례와 상관없이 의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 진주시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저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들하고 생각이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간선도로 주변에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허가행위는 제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주서 목포 가는 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 자연경관을 사실 훼손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자연경관을 훼손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 놓은 곳들이 너무나, 무수히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보면 사실은 왜 저걸 저래가지고 허가를 내어줬네, 한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 안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500m가 아니라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안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점에 주관을 둬서 300m 해 봐야 큰 고속도로 변이나 큰 국도 같은 데서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500m 정도는 해야 그 부분이 가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자가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전부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자가발전한다고 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거는 정말 없애야 됩니다.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건물 미관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진주시가 태양광 발전사업때문에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m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목으로 2m 높이 정도를 이렇게 숨겨서 차폐를……

정철규위원

권고안이 법적인 요건이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걸 강제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조금……

정철규위원

이걸 강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법무계에 검토했는데 넣기가 조금 어려워서……

정철규위원

법무계에서 검토한 결과 권고 정도로 밖에 안 된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런 권고안 조항이 효력도 없고 귀속력도 없는데 괜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 맞게끔 난개발을 좀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시 우리 인근에 사천 한 번 보십시오. 결국 자연경관 한번 훼손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위원 간에도 각자의 의견이 약간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지금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원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고 원전을 축소한다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아야 되는, 전국가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 또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새롭게 많이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2422번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디자인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심의케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 19조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디자인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어디 조례였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공공건물에 대한 심의를……

류재수위원

그게 건축조례입니까? 다른, 어떤 조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경관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관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따로 조례안을 만들은 거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경관조례로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또 벽에 설치하는 도안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전보다 특별히 강화되거나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규제라기보다는 이때까지는 그냥 설치했던 부분들을 전문가들 심의를 통해서 한 번 거쳐서 좀 예쁘고 주변 상황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잡아도 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공모에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거나 타 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가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과도하게 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2423……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잠시만.

류재수위원

시간이……

서정인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류재수위원

12시 안에 끝나기가 좀 어렵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회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류재수위원

량이 보통 량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423번,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정,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등 대외적 여건변화와 서부 대개발의 추진과 남부내륙철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진주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도시관리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건으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이종명 부장님께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30년 진주 도시기본기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를 시작으로 도시여건 및 잠재력, 도시 미래상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연도 2014년, 목표연도 203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행정구역 전체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미래상, 계획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분석,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부문별 계획 등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이고 진주시가 지향해야 될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장기적 발전방향과 전략을 지향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진주시의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도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기본계획의 연혁입니다. 2021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45만인을 목표로 2002년에 수립되었고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50만인을 목표로 200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금회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55만인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여건 및 잠재력입니다. 먼저 개발가용지 분석입니다. 표고분석에서는 아래 도면을 보시는 바와같이 주변부를 산지가 둘러싸고 있고 도시중심부가 평지인 분지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사분석에서는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 경사도인 22도 미만 지역이 약 40%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진주가 사천시와 함께 항공산업의 거점으로 반영되어 있고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는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계획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남부내륙철도가 반영되어 있고 경남 50년 미래전략에서는 서부대개발의 전초기지로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진주 부흥프로젝트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건변화입니다. 진주시 혁신도시 건설이 완공되었고 진주 부흥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신진주 역세권 개발이 단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진주뿌리산단 등 산업기반 확충과 3대 신성장동력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고 상평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의 확장과 진주시 외부순환도로의 확충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철도망으로 남부내륙철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진주시의 모습으로는 경관도시, 서부경남 중심도시, 교육도시의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정책우선순위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 모습에서 남부권 중심도시, 복지건강도시, 첨단산업도시, 역사문화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주시의 발전방향으로 남부권 중심기능강화, 삶의질 개선과 기존 시가지 정비, 균형발전 추구에 대한 요구가 많게 나타났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주거환경정비와 교통, 의료, 복지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시 잠재력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서부경남의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의료. 교통 중심지이고 약점으로는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부재와 신. 구도심 등 지역간 불균형에 문제점이 있고 기회요소로는 혁신도시 건설과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항공산단 조성과 상평산단 재생, 남부내륙철도 등이 있습니다. 위협적 요소로는 타 도시, 주변 도시와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미래상 및 지표 설정입니다.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은 국토 남부권의 중심도시 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미래상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남부권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 행정중심도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산업. 경제중심도시, 다 함께 살기 좋은 복지. 사람중심도시, 역사가 살아 있는 문화. 교육중심도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 생태중심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및 지표 설정입니다. 자연적 증가인구와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에 따른 사회적 유입인구 증가분을 산정하여 목표년도 2030년의 계획인구는 55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계획지표입니다. 인구지표에서 가구당 인구수를 2030년에 2.5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산업기반의 확충으로 인한 외부 유입 인구의 증가분을 감안한 설정 목표치이고 주택보급률 또한 2030년의 계획인구 55만인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107%로 계획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입니다. 55만인 도시 대비, 도시세력 확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원도심을 1도심으로 설정하였고 초전 신도심과 혁신도시, 가호. 정촌을 3부도심으로 설정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명석, 집현, 대곡, 반성을 4지역중심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입니다.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 기정 생활권 설정을 기초로 하여 상평생활권에서 초장 신도심을 감안한 초장동을 초장생활권으로 분리하였고 강남대생활권에서는 문산생활권에서 혁신도시의 규모를 감안하여 혁신생활권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설정 구분도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개최된 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의견과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교통, 주거, 환경, 경관, 공원, 방재 안전에 관련 사항들을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정 2025년 기본계획과 대비했을 때 시가화 용지는 8.367㎢가 증가를 하였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3.278㎢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구상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 용지로 간 부분이 혁신도시가 주거용지로 반영되었고 역세권 개발계획이 상업용지로, 그 다음에 정촌면 일원 산단과 문산 산단, 이반성 가산산단을 공업용지로 반영한 결과이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도면은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물류계획입니다. 남부권 중심도시로서 광역교통축 강화와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외부순환도로 완성, 사천 등 주변 도시와의 교통 연계성 강화를 계획하였고 혁신도시와 서부청사 등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기존 시가지 교통시설 확충 한계를 고려하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심상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통계획을 표현한 도면입니다. 먼저 국도 3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 33호선과 국도 3호선 대체도로는 사천 방면으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문산 집현간 구간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1차 외부순환도로 완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과 고성 통영 방면으로의 지방도 확충계획과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부분은 도면에 표시를 못했고 신교통수단 BRT 광역교통 코스에 대한 부분을 계획한 노선도를 나타낸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역할 분배와 기능 연계를 통해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였고 남강과 진주성에서 중앙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도심상업 활성화 유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 진주역 등 기존 시가지 내 분포하고 있는 대규모 이전적지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시활력 파급효과 도모를 계획하였고 상평산단 재생을 통한 도심활력 제고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계획에서는 망경, 비봉 등 구릉지 주거환경개선의 노후 주거지 정비효과 파급효과를 유도를 계획을 하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기존 시가지 정주여권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의료, 복지 서비스 확충 등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은 도심 및 기존 시가지 활성화 방안을 표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남강변과 진주성 일대를 에나길, 에나몰, 문화거리를 통해서 보행연계를 강화하여 도심 활성화에 대한 유도 부분을 계획한 도면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 진주역 등 대규모 이전 적지를 창의적 도시재생 후보지로 설정을 하여 에나길과 도심 활성화 연계축으로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안을 구상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계획하였고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자원순환형 도시가 결합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유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등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설정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입니다.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통합적 경관관리을 통한 생태. 문화경관도시 실현과 함께 진주시의 경관계획의 3대 목표인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경관도시, 활력이 넘쳐나는 생활경관도시, 역사와 교감하는 문화경관도시의 실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주요 도로 및 철로변 완충녹지의 확충, 진주시의 주요 진.출입부 경관녹지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였고 기존 시가지 및 도시 중심부의 공원. 녹지 강화를 통한 도심활력, 도시재생 유도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남강과 영천강 등 주요 하천변 수변 녹지축 조성과 함께 지역별 거점 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및 안전입니다. 방재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지도 제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구상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고도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산업. 사회. 문화계획입니다. 경제. 산업에서는 항공, 뿌리, 세라믹의 3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가속화, 지역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원도심의 재생과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을 반영하였고 농식품 분야 6차 산업화 지원, 강소농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토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주변 시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정책 마련 등을 구상하였습니다. 관광에서는 남강 뱃길 복원과 교방문화 활용 등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컨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구상하였고 타 지자체와의 관광연계체제 구축, 지리 상권과 남해안권의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광거점도시화를 통한 남부권 관광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4대 복지시책의 확대 추진과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양적, 질적 향상 도모와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통한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계획하였고 의료보건에서는 남부권 의료중심도시로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 도모를 계획하였고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비도시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 역사. 문화에서는 진학 진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역사. 문화자원 정비, 민속예술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을 통한 예향의 도시 진주로서 도시품격 제고를 계획하였고 남강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남강의 명소화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7월말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를 거쳐서 8월 및 9월에 경남도에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10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진행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계획인구 및 지표설정에 있어서 가구수를 2014년 134,500에서 계속 늘어나서 220,000 가구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나 어떤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가지고 한 거예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단계별 목표연도의 가구수는 단계별 목표연도의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2014년에 34만에서 2030년 55만 되기까지 35만, 41만, 49만이 계획되어 있고 이 인구수에 가수당 인구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2.6인부터 2.5인으로. 그래서 계획인구에 가구당 인구수를 나누면 가구수가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계획인구는 뭘로 뽑은 거예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계획인구는 앞페이지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유발인구를 통해서 계획인구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자연적 증가인구는 약 1만명 정도, 2030년까지 약 1만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사회적 유발인구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을 통해서 약 19만 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2020년까지 41만명으로 간다, 이것은 지금 6만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6만명이 늘어나는 도시계획을 짜다 보면 아파트를 계속 건설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구가 나중에 최종 55만 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사회간접시설들이 다 만들어지거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는데 만들어가다가 인구가 저렇게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짤 때 정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이것은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적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를 정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는 당초에 받아놓은 계획인구가 있고 그 계획인구에서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 받아놓은 계획인구에서 추가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획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또 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서 적용이 될 건데 상위계획에서 반영된 인구의 105%를 못 넘게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주는 그 적용을 받는 시점이 지나서 이대로 진행을 해서 경남도 승인만 받으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도종합계획에서 반영될 인구의 105% 이상을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5년 뒤, 2020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2025년, 2030년, 2035년에 대한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나요? 도종합계획에서 105%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이번에 개정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는 그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입안기점을 통해 가지고 입안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계획인구가 산출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경과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립하는 지자체는 그 규정을 준수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경남도가 지금 현재 인구가 200만인데 경남도에서 2030년까지 종합도시계획에 250만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 이상의 105%를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 규정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면 경남도는 250만인데 각 시군이 도시계획을 짜면서 부풀려 놓으면 실제 경남도 인구가 300만이 훨씬 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광역과 기초가 도시계획을 짜는 게 완전 엄청난 괴리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인구에 대해서 현실성을 감안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지난번 5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나왔던 상황이고 그런 걸 반영해서 지침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화라 그랬습니까?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류재수위원

이런 전문적인 업체이시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걸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아, 인구가 저 정도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허황된 느낌이 들게 되면 도시계획 자체가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고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교통계획을 2008년도에 2025년까지의 30년 계획을 짤 때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기서 저는 추가를 하나 꼭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끝지점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류재수위원

그쯤 됩니까?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서 국가항공산단이 정촌면 예하리 그쪽이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류재수위원

그쪽에서 카이가 어디쯤인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에……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아래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국도3호선으로 카이와 우리 진주에 항공산업단지와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국가항공산단이 원래는 정촌면 예하리하고 사천 축동면하고 크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천에서 어쨌든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사천 용현면으로 반이 가고 진주 예하리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단이 두 개가 있는데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볼 때 어디를 가고 싶겠냐 이렇게 보면 사천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왜, 사천 용현은 카이와 바로 연결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가깝고. 그런데 우리 정촌면의 항공산단은 카이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도3호선을 타고 다니려고 그러면 출퇴근 차량들하고 얽혀 가지고 물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리하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촌면 산단과 카이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이고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천공항 옆으로 해서 도로가 닦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서부경남에 자타가 공인하는 진주가 교육. 문화도시였어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교육. 문화도시가 완전 빠져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자료를 가리키며)

류재수위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영해 놓으신 게 너무 빈약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진학상담, 진로체험캠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교육 관련한 계획이 이렇게 너무 빈약해서 안 됩니다. 실제로 거창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영재들이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빠집니다. 진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영재가 거창이나 다른 인근으로 빠져버리고 있어요. 진주시가 다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지금 교육계획이 너무 빈약하게 잡혀 있어요. 이것 다시 좀 보강하시고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반드시 의견으로 반영이 좀 되어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금방 류재수 위원에 이어서 학교 계획 같은 것은 이 용역에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학교에 대해서는 지표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방향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계획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은 방향 정립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의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차원이라도 교육계획이 한 분야가 되어 줘야 되겠는데요.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 진주를 보면 10년 사이에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초전동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 논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혁신도시도 없었는데 혁신도시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도심 안에는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일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군제도가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배정 관계되는 것, 그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지역은 7학군이라 해가지고 33개의 초등학교와 열 몇 개의 중학교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 단위로서 그쪽에 졸업한 초등학생은 그쪽의 중학교로 간다 말이죠. 또 구 면지역 그곳에는 예를 들면 대곡중학교라든지 명석중학교, 금곡중학교, 지수중학교 그런 곳에서는 학군제도로 해서 그 지역만 또 그쪽 초등학생들은 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학군제도를 지금 우리는 교육계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자기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둬야지 도시에 있는, 7학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시골에 있는 중학교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전학하지 않고도.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물론 계획을 잡고 할 부분이지만 지금 중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진주에 네 군데가 있어요. 혁신도시하고 초장동하고 신진주 역세권하고 평거동하고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심에 주거지역은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고 몰려가고 있는데 학교관계는 전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줘야 된다, 전문적인 것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쪽에는 장기적으로 중학교가 유치되어야 된다하는 어떤 그런 의견도 이 용역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교육행정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관련 과와 상의해서 관련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제도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혁신도시가 문산 학군으로 묶여져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 혁신도시에 지금 초전동보다 인구가 적다고, 적은데 거기에는 중학교 좀 있으면 모자라 가지고 문산중학교 와 있는데 빨리 지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초전동은 오히려 초등학교 3개고 중학교 1개 뿐이라서 더 어려운 지경인데 7학군이라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계 있는 사람들이. 거기 7학군 제도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용역에 담당자분들한테 모든 걸 탓하고 이런 건 아니라도 교육에 관계되는 어떤 그것이 용역에는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여기 보면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 큰 틀인데 큰 틀에서 우리 진주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비전을 제시한 거다 말이요. 그러면 인구라든지 문화. 경제 쫙 나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틀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저 막연하게 보편적 이야기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런 것 하나라도 문화면 문화, 아니면 교통이면 교통, 거기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행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전체 윤곽에서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아까 류재수 위원님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촌 저쪽에 6시반부터 8시반까지 두 시간을 섰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오늘 아침에 얼마나 정체되느냐 하면 두 시간 사이에, 내동에서 사천을 가는 그 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도동에서 오늘 것 하고 막히면 완전하게 하나의 주차장이야. 이 상황이 출근을 하는, 어차피 앞으로의 우리 계획을 보면 사천이 공업 쪽으로써, 공장지역으로서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천이 정주여건이 되면 옛날에 창원이 마산처럼 빠져가버리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진주입니다. 그러면 교통체계가 거기 보면, 어떻든 내동에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면 진주 저쪽에 보면 우회도로 그쪽으로 많이, 거기 한번 가 봐요. 1차선이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몇 키로 되는데 저쪽에서 차가 서 가지고 있으면 가고 하면서 그쪽으로 오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 우회도로를 움직이는 이 기본계획,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이 우회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고 중점입니다, 교통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진주와 사천의 경쟁에서 한 생활권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한 창원과 마산의 변화로 갑니다. 교통체계 그것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성, 진주광장대첩이 있는데 우리 진주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진주가 가장 내세울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보면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여기에 정말 핵심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교방문화 기타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볼 때 진주성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진주성 내, 옛날에 있던 그 진주성의 복원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부하고 연계를 해서 복원시켜 나갈 것이냐, 관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교방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유등축제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세계화 세계화 하지만 너무 허구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갖다 주고 전부다 하면 그쪽에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열기파급에 미치는 경제가 확 줄어버린다 말이요. 뱃길조성 문제 이런 것도 보면 용역이 되는 것도 아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적어도 이 문화를 할 때 관광객이 진주성에 와 가지고 그대로 다 가버리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진주의 특성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진주에 오면 그것만큼 먹고 가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 민간차원이 아니라 시와 민간차원이 함께 해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정말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막연하게 2030년 그것도 좋아요. 전체 보면. 틀은 그렇게 가는데 그걸 채워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걸 한 번 더 연구, 문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정인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연구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 분야?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28페이지, 관광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강 유등축제의 세계화 가속을 포함을 했고요. 진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진양호하고 남강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뱃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남강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는 조정경기대회, 남강수영대회, 그 다음에 남강을 소재로 한 그런 이벤트가 간헐적으로 있는데 이걸 상시화시켜서 남강을 조금 명소화시키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내용이 29페이지에 남강의 명소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습니다. 남강걷기대회라든지 남강수영대회, 조정. 카약대회 이것은 1회성의 어떤 행사 밖에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남강의 주변에 특색 있는 어떤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양호와 연계한 이런 관광개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양호?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안 해 보셨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지금 진양호와 관련된 계획으로는 진양호 둘레길 조성이 관련 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순환도로망 구축을……

박성도위원

그것 가지고는 약하고 하여튼 남강하고 진양호까지 그런 관광사업 이런 걸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취수탑 이전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의견 부분에서?

서정인위원장

예.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공청회 전문가 페널 중에 김철호 교수님이 제안한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진주시와 사천시의 취수원 취수탑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천 취수탑보다 진주시 취수탑이 수질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 건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덜한 부분으로 변경 이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취수원수가 내려올 때 덕천강하고 경호강이 있는데 경호강은 덕유산이고 이쪽은 지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차이는 분명히 나긴 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봐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카약 이런 부분은 진양호 안에 식수원에서 하는 계획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카약하고 조정경기장의 구상은 남강을 감안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남강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해야 되지 현재 거기 조정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록 현재 오염원은 좀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잡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21페이지 하단부에 경전철 8번, 9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8번 경전철 건설에 대한 부분은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노선입니다. 이게 진양호부터 시작으로 해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정촌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전철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가한 부분이 신교통수단의 개념으로 트램, 바이모달트램이라는 것은 철로와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BRT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스조정 차선만 확보되면 실현 가능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재개되는 부분이 진주시와 사천시의 연계 교통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계획상에서 대체우회도로를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을 대중교통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계획만으로 해가지고 다 수용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신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인구 50만, 55만 가지고 경전철 사업이 지금 실패한 지자체도 많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기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이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의정부 경전철도 그렇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생략을, 폐지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주무과와 교통 관련과와 의견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15년, 20년 이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 부분인데 굳이 지금 당장 건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5년, 10년마다 계속 재정비되니까 그때 상황 봐서 조치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해서 유지가 될 걸로……

박성도위원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여기 하수기본계획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개요 같은 것은 잡지 않나요?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장

아, 여기에 잡지 않는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서정인위원장

도시가스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도시가스도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냥 민원식으로 얘기 해 놓았다, 그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서정인위원장

당연히 소규모 주차장 시설 어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크게 광역적인 범위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못하고……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서정인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교육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억지로 틀에 맞추어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남의 동네에 가서, 남의 동네라는 개념이 없지만 멀리 가서 땅은 뻔히 몇 천 평 만들어 놓고도 학교를 못 지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 어떤 식으로 가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정촌면 국가항공산단과 카이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자료를 가리키며) 저기에 개통 써 놓은 것은 무슨 계획이 아니고 국도33호선 노선변경 2030년 25년, 밑에 쭉 내려오면 간선도로, 지방도 2017년도, 대곡~진주, 문산~금산 지방도는 2017년도 지금 전혀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 되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써놓았습니까. 저건 뭡니까?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2017년으로 반영되어 있던 거는 사실은 교통계획 관련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업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계획 보고서 상에서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정리를 해 놓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국장님, 간선도로 지방도 1013, 1009호선 확장, 문산~금곡, 문산~금산, 진주~대곡 이게 지방도는 도비 가지고 거의 건설이 되어야 되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금 진전된 어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의원 김진부 의원하고 업체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도 마찬가지고 초에도 마찬가지고 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다시 별도의 노선으로 가야 될 것이냐 (청취불능) 문산에서 혁신도시 금산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청곡사 가는 도로, 그 도로를 개량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안을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도에 다가. 그래서 기존 도로를 지금 활용해 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금산교를 나중에, 아니면 하나 더 개설해서 교량 가설해서 저쪽에 대곡을 연결하는 걸로 안을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혁신도시 충무공동하고 금산하고 강변 옆으로 가는 도로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설계되어 있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쪽 건너편에 공단폐수처리장 교량가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게 들어가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고 대략 이 정도에서 마무리……

박성도위원

저기에 교통계획안에 보면 지역간 도로, 간선도로, 철도, 경전철 해서 전부 개통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에 지역간도로, 철도까지 보다도 완공하는 게 개통하는 게 경전철 시내 도심도로 개통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밀려들어오는데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안에 먼저 해 놓고, 그게 개통시점이 늦다 이런 얘기죠. 계획을 세울 때 제 생각은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쪽이 보면 혼잡한데……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사업단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의견이니까 전문가 보시면 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현재도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도화엔지니어링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방금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의견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면서 원안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잘 들으셨죠? 제가 더 이상 추가 말 안 해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원안대로 채택을 할 테니까 위원들이 건의한 것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정수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24호입니다. 폐지이유는 정수장 수질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수돗물 관련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수질검사 업무를 아예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저희들 정수과에서 수질검사 업무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수장 자체의 수질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나 민간인들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외래 수질검사를 확인하는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 외래 수질검사 의뢰하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고 본연의 정수장 수질관리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하수 수질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 그것 우리 시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하고……

류재수위원

아니, 지하수 수질검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8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수질검사수수료는 분야 별로, 항목 별로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에 3년 단위로 1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그걸 서부청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지금 관내에는 수질검사기관이 진주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과기대 수질분석센터, 그 다음에 엔텍, 상록바이오 이렇게 네 군데 수질검사 기관이 하게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데도 우리 시가 받던 금액과 별 차이는 없나요?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학교라든지 군부대 이런 부분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수수료의 50%를 경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는 동일하고요.

류재수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폐지함으로써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사실 정수장 수질관리하는 게 먼저인데 그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민간들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바깥으로 출장채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정수장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에 좀 밀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민간에서 만약 진주시가 해 왔던 부분을 대행을 한다면 자기들이 직접 가정까지 방문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나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동안 연간 수수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00건에 1억500만원 정도의 수입니다. 수입이 2014년 때 1억4,000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건수는 느는데 수수료 수입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