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26

이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의 규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이상 8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남기 의원 외 5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박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별표의 징계기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공무출장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 상금은「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여해야 함은 보편적인 인식이긴 하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준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은「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14조 포상제한 안 제15조 포상 취소 절차는 「상훈법 시행령」「정부포상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 시 배우자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고 다태아 출산 시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 후 관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개정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여비 결제와 정산 시「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많으나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의의 규칙이므로 개정 사항들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선자의 자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로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험, 전문성, 의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의정 능력을 갖춘 후보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 중 재직기간이 긴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 중 재직기간이 긴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회 중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특정일에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후반기 의장 선출을 지연시킬 경우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57조제3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 되는 조항으로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2조의2에서 시정질문서와 답변서의 도달 시간이 각각 72시간 전까지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질문과 답변의 준비기간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시정질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오가는 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시정질문 본질문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 시간의 확대로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제안이 가능하여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주민대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정질문 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인원 제한을 삭제하고 질문시간을 20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질문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줌으로써 시정에 대한 의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시정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정질문을 준비한 의원의 발언권이 다른 의원의 개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의 반영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은 자구 수정 등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위원의 장기 연임 시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6조에서 2회까지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기준의 적정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대상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비위행위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 방지를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 수여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김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제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 결제정산 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과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운영 시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오류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의사 업무의 능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약칭 사용 규정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야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상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목표 아래 꾸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의정 역량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각 100%,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6억 7120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5억 8839만 87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280만 6270원으로 집행률은 95.04%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826만 4800원으로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전문가 활용수당, 버스 임차료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의정업무수행 사업의 잔액 1375만 7260원은 직원 교육비, 공공요금, 의회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3383만 3060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 국내․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607만 915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1087만 2000원은 부서 내 운영경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은 16억 7120만 5000원이며 그중 15억 8839만 873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80만 627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7.7%인 1억 1421만 698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 중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전액 불용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활용 시 경비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액 불용이며 2025년 4월 말 기준 미사용 예산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도나 적극적인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과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발단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의 불용률은 63.8%, 의원국내여비 45.7%,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3.5%, 도서구입비 37.4% 순입니다. 이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임에도 불구하고 43.5%의 불용율을 보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조직 분위기가 다소 정체될 수 있고 의정활동 지원 및 수행 등의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의원역량개발비 그리고 의원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각각 65만 원, 500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 위탁교육이라든지 자체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량 교육을 강화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 편성을 한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적절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불용액이 보이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불용액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을 잘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거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홍보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도 별도로 신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826만 2000원 남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된 의회 홍보라든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사업이 발굴이 안 되어서 그냥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예, 이 집행잔액은 전년도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예산액이고 현재 홍보팀이 생긴 건 올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생긴 이 홍보팀이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능력을 키우고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자질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밑에도 보니까 의원활동지원 이것도 잔액이 338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이 또한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못 하고 그냥 의정활동을 전년도와 똑같이 틀에 박힌 그대로만 했다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국장님께서 며칠 안 남았지만 가시기 전에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결산을 하면서 집행기관에 많은 질타를 했던 부분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보니까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너무 단순하게 교육 및 연수 간담회를 했다는 횟수만 다 채웠다고 해서 100%라고 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목표를 90으로 해서 실적은 92다 해서 1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밀양시의회가 타 시․군의 의회보다는 좀 더 발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아 계시죠. 제가 아직 한 1년 남은 줄 알고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기관에 오래 한 34년간 계시다가 의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을 여기서 퇴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34년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과 의회에 오셔가지고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회에 와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 6월 근무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34년 근무를 하고 의회에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제가 의회에 6개월 근무하는 게 3개월 동안은 적응의 시간을 보냈고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시청에 있을 때의 느끼는 의회상,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의 어떤 상들이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 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소통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사실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통을 저해하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답니다. 한 마리는 편견이고 한 마리는 선입견이랍니다. 이 두 마리의 개가 소통을 방해한다 그러고 이 두 마리의 개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에 의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물리치지 않으면 소통은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시에서는 끊임없이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답을 해 줘야 되고 의회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관계를 잘 풀려면 그런 소통의 문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는 두 마리의 개를 꼭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고 좋은 대화로 시정과 또 의정이 잘 우리 시의 두 바퀴로서 잘 굴러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좋은 말씀도 우리 위원들도 잘 새기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개월이 어쩌면 우리 국장님이 새로운 전체를 다 보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집행기관인 밀양시와 의회가 함께 밀양시 발전을 이끌어갈 거라 보여집니다. 정말 34년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근

황상근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