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을 위한 의 정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강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6만원이 증액된 18억4,678만원으로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 운영 지원 부분에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가 기정 예산 2,000만원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100만원 곱하기 30회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급량비 증액 부분은 통일된 사항으로서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

박미경위원
예, 국장님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성환위원장
1,000만원 증액되었고요. 거기에 의정 활동 홍보료를 회당 100만원20회에서 30회로 하기로 하여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미경위원
의정 홍보라는 게 어떠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성환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 1,000만원은 우리가 오늘부터 아시겠지만 서경방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사실은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놔야 계속해서 지금 서경 방송하고 MOU를 체결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3,0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1,000만원으로 일단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거 대비용으로 사실은 1,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3,000만원을 이야기한 이유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끝이 나고 있는데 이 우리 지역구나 그 다음에 자기 의정 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7대 의원들이 그 흔적을 좀 남기자 이런 의미에서 3,000만원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서경 방송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료, 송출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집행부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못 했어요. 100만원씩 10번 더 광고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송출료, 방송료가 현실적으로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성환위원장
그것은 아직 까지 MOU가, 오늘 방송을 해보고 서경 방송 보도국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은 안 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경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던 의원 개별적으로 내년에 그럴 계획도 있다?

이성환위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내년에 그래 봐야 우리가 6월이 뛰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현실 가능하겠습니까?

이성환위원장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7대에 4년간을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또 사실은 선거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년 동안에 2번은 의정보고서를 낼 수가 있거든요. 낸다 아닙니까? 그 대신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책으로 내지 말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면, 그러면 후반기 들어 왔을 때 좀 진즉에 좀 여유를 두고…….

이성환위원장
추경을 안 하잖아요. 추경을 인제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서경 방송에 생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방송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논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성환위원장
그것은 방송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의장하고 방송국 문제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방송을 하자 말자 이야기할 권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류영주위원
아니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

류영주위원
운영비를 이야기 하시면서 왜 그러면 이 서경 방송에 낸다 그 말씀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

이성환위원장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거예요.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항상 뭔가를 준비할 때 운영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일들은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항상 일주일 앞에 하는 건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생방송이 된다 하니 그런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방송 오늘 나가는 것, 이게 의회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서경에서 의뢰가 왔습니까?

이성환위원장
서경에서 직접 의뢰가 왔습니다.

박미경위원
의뢰가 왔어요?

이성환위원장
옛날에는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처음에, 처음에 서경 방송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이 서경 방송에서 너무 안좋다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의회는 안 다뤘어요. 안 다루고 사천하고 도만 했던 건데 서경방송에서 먼저 우리한테 콜이 온 겁니다. 시민들이 진주시의회 본회의나 의정 활동하는 것을 좀 송출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보도 국장이 직접 와서 의장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까지 그냥 예측이지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아직은 협의된 사항은 아니네요?

이성환위원장
계속 우리가 회의열릴 때 마다 방송은 계속할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아니라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까지 MOU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구두로서는 서경 방송 보도 국장하고 곽국장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추경을 언제할지모르니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3,000만원 이야기 했다가 1,000만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뒤에 동영상 부분은 뒤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서경 방송 분량만큼이라도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간사를 왜 필요하며 위원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했다, 생방송을 했고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환위원장
상임위원회는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그것이 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나 예결산 위원회나 그것은 녹화입니다. 생방송이 안 되고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7회가 열리면 한 두 번은 방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생방송이 되고 녹화가 되어 가지고 4번까지는 나오거든요. 오늘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열리면 두 번 정도는 방송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미경위원
상임위할 때 중요 사안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방송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지를 하고 합니까?

이성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보도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박미경위원
상황이라는 것은 그 의제 의 제마다 그때그때 그것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별 것 아닌 사항에서도 그게 중요 의제사항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냥 두 분만 그렇게 의논하기 보다 다 같이 항상 의논을 하고 좀 대화를 해서 늘 엉키고 이렇게 가는 것 보다 좀 잘 고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하면 집행부, 집행부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응원을 해서 위원장 다 자리에 계시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20명 의원들은 기본은 알아야 될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무슨 말씀인 지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예,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도 구하시고 조금 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남고요. 물론 의장단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면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원래 2,0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그러면 각 언론사마다 신문 등에 1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홍보료를 한 번 줄 때 마다, 아니 면 금액이 틀립니까?

이성환위원장
틀립니다.

허정림위원
그때그때 어떤 거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이성환위원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성환위원장
의회 공고료는 우리가 아이피는 50만원부가세포함해서 55만원, 그 다음에 지면지 경남일보라든지 지면지는 1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아이피나 지면지나 홍보료가 나갈 때 선정 기준이 조금, 물론 공보관에서도 선정 기준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도 나갈 때 그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그렇게 해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객관적인 기준을 여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나 이런데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경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간사 박미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예, 박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