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허홍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 결과 입법의정 자문위원 운영 활성화를 포함하여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있게 분석ㆍ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7건, 처리 요구 58건, 건의 71건, 총 1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강 오딧세이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한 지적과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반영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존 인물인 사명대사와 설화 속 인물인 아랑을 사랑하는 사이로 엮는 서사의 전개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또한 공연 중 아랑이 치한들에게 희롱당하고 자결하는 장면은 지난해 밀양에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이었습니다. 아울러 공연 무대가 영남루의 실경을 배경으로 꾸며졌으나, 관객석의 위치에 따라 시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으로 우려를 외면한 채 추진된 점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후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여 내년에는 근본적인 방향부터 재검토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만성적인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등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용역계약 320건 중 315건, 물품 계약 62건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이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사에 대한 용역 또는 물품 구매에 대해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지침상 금지된 분할계약으로 예산 비효율 사례라고 지적하였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 최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일관성‧중복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당초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입지 부적정 판정을 받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사업 취지와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인근에 위치한 밀양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과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차별성이 요구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시유재산의 철저한 자료작성 및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같은 기준과 기간임에도 시유재산 임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많고 자료 관리 및 작성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현황 중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가 종료된 토지에 대해 현장출장을 통해 경작 등으로 사용 중인 시유재산을 확인하였고 이에 재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임대 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종료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계인대축제 재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밀양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온 외계인대축제가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지만 2024년 운영 결과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약 50% 급감하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콘텐츠 및 프로그램 만족도, 재방문 및 지인 추천 항목 등에서 7∼10% 하락한 것을 지적하였고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장료나 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유료 공공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틀의 짧은 축제 기간 중 집중되는 인파는 체험시설 이용과 주차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축제 기간 연장과 주차 공간 및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한 정기예금이자 수입 증대를 촉구하였습니다. 밀양시 자금의 정기예금 예치현황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기준 190개 9038억 원이며 만기된 정기예금 중 많은 예금이 만기일과 해지일자의 차이가 크며 최대 27일까지 나고 있어 자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연초에 계획하는 연간 자금 배정 계획과 실제 집행금액의 차이가 2024년 기준 월별로 1%에서 2만 8362%까지 상당하므로 자금 배정 계획과 실제 집행금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계획적인 자금관리로 정기예금이자를 극대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73건, 처리 요구 68건, 건의 50건으로 총 19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세입 추계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의 세입예산 편성이 매년 과소 추계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연도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수납이 부진한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당해 연도 부과액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절감을 위한 통합발주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제9조에 따르면 일반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 목적, 유사 시기 사업은 분할발주하지 말고 통합발주하여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공재산의 보호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수 절차이나 누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사업목적 미달성 및 예산 낭비에 대한 보완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 부족과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허가된 카페가 주요 입구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생태축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생태적 연계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환경부가 예산 부족과 사업 시급성 결여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219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보고를 누락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밀양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향후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 관련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심각한 수지적자에 더해 의회 보고 없는 위탁금 변경 사용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 운영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소형견 위주의 내실 있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전혀 이용되지 않는 댕댕이 마음숲 산책로 조성으로 예산을 낭비한 상태에서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대형견 운동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삼문동 둔치 정원 조성사업 예산 무단 변경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촉구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삼문송림∼조각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인근에 맨발 산책로가 있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각공원에 추가 조성을 하면서도 의원 간담회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강력히 지양해야 하며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째, 평촌2리 마을 안길 공사 절차 미준수 및 불성실한 감사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평촌2리 마을 안길 개설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소유주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발생시켰습니다. 마을안길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기부채납 없이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공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상남농협의 토지 사용 승낙서 및 기부채납 확약서 등 공식 문서에 명확한 날짜가 없거나 법인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 미준수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시장에게 타 지역 마을안길 공사 등의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답보하기 위해 명확한 사업 집행 기준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기준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도시국장이 사법기관 고발 조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사실관계를 인정 치 아니하고 책임 회피 태도로 감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희정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남기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기준의 적정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대상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비위행위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 방지를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 수여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 로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결제정산 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과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운영 시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오류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약칭 사용 규정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시청 증축 사업 1건입니다. 밀양시청 증축 사업 건은 20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1국 3과 7담당이 증가하여 본청에 4국 28과 123담당으로 사무실 및 사무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방문 민원 불편이 있어 청사를 증축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밀양시청 청사 증축 가능 면적 이내로 청사 증축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부지 매입, 봉대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건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세부사업 중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편입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편입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기존 사업대상지의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축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악취, 소음 등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지가 아닌 불필요한 축사를 취득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하게 편입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건은 수소 관련 기업 집적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수소 환경 소재ㆍ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없이 의회에 제출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전체 심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건을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제사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및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있는 감면대상자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요금 감경 대상자에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자를 추가하며 스포츠파크의 운영시간을 09시에서 21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의 오류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7.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8.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총액과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3661억 9695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630억 7130만 원, 지출액은 1조 1170억 5742만 원이며 잉여금은 2460억 1387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반납예정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02억 8745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첫째 예산총계주의 원칙 철저한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 명시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누락, 기타이자수입 미편성 그리고 세입 추계 오류 및 변경 사항의 추경 미반영 사례는 이러한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상지출 추계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 운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 예산과 보조금 등 고정 지출이 5년 평균 총 예산의 71% 이상을 차지하며 가용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같은 경상지출의 예산 추계를 현실화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채권관리 철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처리기준 준수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승소금 등 기타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2024년 회계연도 말 현재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채권에서 누락하고 과거 미수납액 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이월사업 예산편성 철저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21개 부서 83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이월사업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이월률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0억 876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355억 8693만원 조성하였고 이 중 424억 17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도 말 862억 5744만 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2024년 말 기준 식품진흥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은 20% 미만 그 외 5개 기금은 35% 미만 특히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2% 미만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설치 요건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기금 운용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8억 7295만 원이고 이중 10억 89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6378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수질 개선 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액 2967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 시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벼멸구 확산에 따른 긴급공동방제비 및 보궐선거 관련 선거 비용 등은 긴급 지출 요인에 따라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신혼부부 전제사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지
밀양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