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97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7-09-07

이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민정 감사관은 개인사정으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이기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10시02분 개의

길선

강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전보인사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기획행정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지난 7월 22일자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의 각 분야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20일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기 문화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상섭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구본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종섭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연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배기철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승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국병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장세민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공보관ㆍ감사관ㆍ기획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장기재직일수를 확대하고 군입영대상자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7조의4, 제11조, 제9조와 동일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외 14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 제23조 제14항 장기재직휴가 확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분할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 구간별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구간별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재직자가 기존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았으나 조례 개정 후 휴가가 10일로 줄어 10일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의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규정은 의안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2페이지 안제23조 제15항의 군 입영 대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일 신설과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제9조 정치적 행위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정치적인 행위란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을 조직을 확정하거나 그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그리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이성환위원

공무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의 SNS 상에 어떤 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그렇게 글을 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행위는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공무원이 자기소관 업무에 관해서 자기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내용상으로 당당히 그렇게 답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선출직이 생각한 그러한 부분을 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 반하는 글을 올리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B라고 글을 올려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런데 정치적인 행위라는 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관해서 법규에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에서…….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잘못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상관없는데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행위가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면.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의원이나 정치적인 분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했을 때 거기에 공무원이 댓글을 단다든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겠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야기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댓글을 단다든지 자기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상에 대한 개요와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상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상은 진주시민상을 조례로 근거로 지역사회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기타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1명에게 해마다 수상하는 상이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전심사위원회 심사와 시민상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제17회 시민상 수상을 위해 지난 4월 시청문화강좌실에서 시민상추천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고 임원 선출과 시민상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진주시민상 후보자 추천공고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하였고, 동기간 동안 8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후 추천된 8명에 대한 사전심사위원회가 7월 20일 개최되었으나 8명 전원이 심의 부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 간 후보자 추천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재일본 진주향우회장 김소부 1명이 추천되었고, 이에 대해 8월 18일 사전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피추천자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심사되었으며, 지난 8월 25일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김소부 후보자를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 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김소부님으로 일본에 거주 중인 재일동포로 주소는 일본 카나가와현 자마시이며, 원적은 진성면 하촌리입니다. 경력은 현재 재일본 진주향우회장, 재일본 민단 상담센터장, 재일본 경남도민회 고문으로 재임 중이며, 주식회사 금도 대표이사 회장으로 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과거경력으로는 재일본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과 재일본 경남도민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민단활동을 통한 민간 교류 유공으로 지난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아버지의 고향이 진주시 진성면인 재일동포로서 재일본 민단활동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권익신장과 모국과의 상호교류 증진에 앞장서 왔고, 재일본 진주향우회장을 역임하면서 진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매년 항후회원과 함께 식목일과 개천예술제 즈음에 진주를 방문하여 식수사업과 각종 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활동을 펼쳐오는 등 진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입니다. 구체적인 공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민단활동을 위한 재일한국인의 결집 강화와 민간외교 활동을 펼친 점, 두 번째 민단의 생활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불편해소와 권익신장에 기여한 점, 세 번째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대회 활동을 통해 재일동포 차세대 리더 육성에 기여한 점, 네 번째 재일본 경남도민의 활동을 통해 고향의 식수사업과 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다섯 번째 재일본 진주향우회의 진양호반 벚꽃나무 식재와 기념비 건립에 참여한 점, 여섯 번째 두 차례에 걸쳐 재일동포 선수단장으로 울산과 진주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에 참여하여 재일동포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인 점, 마지막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 방문을 통해 우리시에 지속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진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를 실천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진주시 문화상 및 군민대상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수상자 현황은 별도 유인물 참고자료 5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1차에서는 부결되었네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1차에 8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되었고, 그 중에서 여덟 분 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분들이지만 시민상 후보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8명 모두 부결된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맨 처음 1차에서는 이 분이 명단이 안 들어왔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명단이 안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수상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물론 훌륭한 시민을 발굴해서 시민이 수여하는 그러한 시민상이겠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공적을 보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참 이 분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진주 좋은세상에 복지기금을 기탁하셨고 여기에 나오는 것 말고 특별히 저희 진주에 어떠한 공적이라 할까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시민이 그냥 잘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김소부님께서는 1995년부터 진주향우회장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도 전체적으로 진주향우회에 참여하면서 매년 진주시를 방문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건 진양호반에 벚꽃나무를 70년대에 재일동포 그쪽에서 식수하고 그때 올라가다 보면 레이크사이드호텔 그 쪽에 그 당시에 건립비도 건립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진주를 방문하면서 기부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추천하면서도 기부금액을 안 밝혔습니다. 기부금이 얼마다 안 밝히고 근래에 확인된 것만 그쪽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만 저희들이 기재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단체 오시면 상당히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기부활동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김소부님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언론에는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노출되어있고 저희들이 한 예로 저도 2011년도 투자유치팀장을 하면서 해외업체 유치를 위해 유치활동을 할 때 일본 쪽에 기업인들 소개받기 위해서 김소부님하고 재일동포 몇 분들 만나가지고 추천도 하고 동경하고 오사카에 투자유치설명회도 제가 시장님 모시고 한번 갔었습니다, 2011년도에. 갔었는데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쪽에 설명회할 때 상당히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 식목일이라든지 개천예술제에 고향 진주를 방문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박미경위원

한 예를 들면 앞에도 수상하신 넥센 거기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보면 장학사업이나 복지재단이나 항상 저희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특히나 진주지역을 거의 위주로 해서 그 분 아닌 다른 분들도 진주에서 늘 생활하시면서 해외나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 열심히 하시고 애 많이 써주셔서 수상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쳐봐도 크게 상담센터의 역할로서 한 게 진주를 위시한 게 아니라 전국에 다른 지역에 그런 걸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야말로 진주시민상이니까 진주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민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신 분이고, 물론 지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한 예로 조광래 감독 같은 경우는 물론 진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 그리되어 가지고, 조광래 감독 그 당시도 하면서도 진주에 한 게 과연 뭐가 있는가, 그 이후에 조광래 감독이 진주에 많이 하셨고, 물론 진주에 애정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진주에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알려짐으로 인해 진주시를 더 알리고 그런 측면도 김소부님께서 충분히 있는 분이고, 양쪽 다 전국적으로 이름도 알려져 계시고 민단활동을 하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진주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참고자료? 공적 비공개이지만 이왕에 주실 거면 올라왔을 때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왕에 주실 것. 그죠? 지금 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야말로 참고자료면 다음에라도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상 조례 제5조에 보면 수상대상이 수상대상자는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공적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이 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공적조서에는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있고요 이력서에는 대한민국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국적은 상관없나요? 국적이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공적조서 이렇게 올라온 건 왜 추천인에 일본으로 기재가 되어있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추천자가 류범형씨입니다. 추천하면서 자기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래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일본에 거주하니까 국적이 일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허정림위원

아, 추정을 해 가지고 하신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원본 그대로 공적조서를 그대로 실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추천이 들어올 때 국적은 상관없이 하실 거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하실 건가요? 조례에는 국정까지 안 나와 있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적 여부가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명시되어있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만약 국적 불문하고 진주를 위해서 유능하신 분 같으면 연고도 있으면서 유능하신 분들 추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하거나?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추가 조례 개정?

허정림위원

예,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원래 이 분은 등록기준지가 진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지금 현재 국적여부를 떠나서, 진주하고 전혀 연고 없는 부분은 사실 안 되니까.

허정림위원

예, 당연하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안 되는데 등록기준지를 해서 진주에서 태어나고 진주가 고향이고 그럼 국적하고 상관없이 진주를 위해서 뛰어나신 분이 있으면 수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덧붙여 하면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주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속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1차에서 부결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을 제가 앞에 시민상위원회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가까이에서 저희주변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하신 분들보다 눈이 높으신지 어떠신지 멀리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신 분은 자격이 미달된다 하시는 것 같고 분위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대단하신 분들이 시민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고 그래서 부결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우리 생활 가까이 있으신 분들도 추천을 받아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시민상으로 받을 만한 분들이 주위에서 추천하는데 진주에 거주하면서도 본인이 고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시민상 조례에 보면 제5조 수상대상에 제2항 “제1항의 수상자는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아까 허정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공적조서 물론 류범형씨가 추천할 때는 뭐 자기가 잘못 알아 가지고 국적을 일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보면 이 분이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원적은 진성인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

확인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하고 일본이라 그래서 다시 확인한 부분입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확인했지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

원적도 분명히 진성으로 되어있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진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일본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으로 되어있다면 조례 개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제 눈으로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일본으로 되어있다면 조례에 안 맞아요. 이 조례는 국내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확실하지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호적하고 그것 떼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어째서 출생은, 여기 보면 이력서에 이바라키현에서 출생을 했는데 국적이 어째서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냐 이야기라……. 출생을 이바라키현에서 했는데 국적이 어째서…….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출생은 일본에서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한국에 아버지…….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일본에서 1989년도부터 쭉 일본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국적을 대한민국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까? 국적을 한국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까,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애매하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 확인하시고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것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면 진행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확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건은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한 10분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10분이면 시간관계 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43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에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5건으로 선학산 산림공원조성사업 건,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 금산공원 조성사업 건,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 선학공원(보현암 일대)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 252필지 27719㎡이며 대장가액은 6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옥봉동 산1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84필지 44,500㎡입니다. 사업비는 33억으로 국비 4억,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7억8,0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 25억,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공사비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로 사업내용은 숲복원 숲가꾸기 테마숲길조성 경관조림 등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생활권 주변 도시 근간 휴양 인프라 확충 및 도시 면모 일신, 비봉산과 선학산의 연계 산림복원으로 구도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 현황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3월에는 대학교수, 생태전문가 등의 현장방문 및 자문을 받아 6월에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8월에는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중기재정 계획 반영을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 7월에 착공,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산면 용아리 산131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23필지 155,710㎡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25억이며, 토지매입비 17억, 설계용역비 2억, 공사비 19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5,710㎡이고 사업내용은 논 습지 소생물권 서식지 조성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시설로는 생태탐방로, 습지, 관찰데크, 야외학습장 쉼터 등이 있고, 운영 프로그램은 습지 관찰, 수서생물 학습, 자연생태 탐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금호지 일원 수변과 월아산이 어우러진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건전한 자연생태 관찰체험장을 제공하고 금호지변 논습지를 생태 공원화하여 혁신도시 배후 시민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명소로서 조성코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3월 금호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결정을 하고 2016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대상지 현안 및 기초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6월에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8월에는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2017년 10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18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 7월 도시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절차 이행 후 2018년 9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옥봉동 411번지 일원이며, 채득재산은 토지 102필지 29,230㎡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0억으로 토지매입비 60억, 설계용역비 1억, 공사비 9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840㎡이고, 사업내용은 조경 식재, 경관 조림 등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망대 및 쉼터 데크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자원인 옥봉 고분군 일원의 편익시설 노후로 인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숙원 해소 및 도심지 내 미정비 공원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8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의회 의결 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2018년 9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경동 163-5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34필지 23,258㎡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5억으로 토지매입비 15억, 설계용역비 1억, 공사비 9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1,000㎡이고,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경관 식재 등 약 3㏊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시설로는 전망쉼터 및 휴게실,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망경동 일원의 중심녹지로 우리시의 도시미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심에 근접한 입지적 특성과 주변 남강, 진주성, 남가람공원, 음악분수 등과 연계한 공원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구축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8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중기지방재정 반영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금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2018년 9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옥봉동 836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9필지 18,021㎡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1억원으로 토지매입비 9억, 설계용역비 3,000만원, 공사비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021㎡이고,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경관 식재 등 약 2㏊의 산림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전망쉼터 및 휴게실,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선학산 보현암에서 전망대 구간 내 경작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와 집중호우 시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해당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2018년 9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하는 게 부동산 일몰제하고 상관있습니까? 부동산일몰제가 2020년도인가 시행이 안 됩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한 일몰제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부동산일몰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여기…….

이성환위원

아니, 2009년도에 추진한 걸 2019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와서 그것하고 상관이 있는가 싶어서?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 외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2020년이 되면 공원지역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데 부동산일몰제가 됨으로 해서 공원지역이 풀어져 버리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꼭 매입해야 될 공유재산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지들은 없습니까? 빨리 조사해서 매입할 것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성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도ㆍ시ㆍ군 계획서 시설결정 실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실시를 안 했을 때는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도시공원 지정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도시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19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도시공원 중에서 실제 시민들하고 가까이에 있고 경관이나 여러 가지 가만히 뒀을 때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올해 먼저 하고 추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 도시공원 중에서 실제 빨리 해야 될 것과 좀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것, 또 해제를 해야 될 이런 부분에 관한 걸 용역결과를 받아 시행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뭔가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국토부에서 다 회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다 지방자치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성환위원

19군데 중에서 개인소유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그 안에 보면 개인부지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용역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다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예, 거기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19개가 아니고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국공유지가 한 25% 정도 되고요 사유지가 75% 정도 됩니다.

이성환위원

75%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75%를 다 살 수는 없을 거고,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데라든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든지 접근성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걸 우선순위를 해서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빨리 매입할 걸 정하고 안 그러면 해제해야 될 부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5건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어느 누구나 인정은 가집니다. 도시계획 일몰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산림복원 차원이라든지 도시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정이 다 되어 지는데, 무려 토지매입이 252필지에다가 82,000평이 됩니다. 82,000평에다가 대장가액이 한 66억, 물론 이게 도로도 있을 거고 임야도 있을 거고 전도 있을 거고 묘지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장가격이 사실 66억 되지만 제가 계산을 대보니까 평당 8만2,000원, 평균 8만2,000원인데 이 사업을 쉽게 말하면 보상문제가 당장 예산이 통과되면 대두가 되어집니다. 그럼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감정을 해서 보상할 건데 이 취득을 회계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할 겁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땅을 매입은 회계과에서 해주고 매입에 따른 시행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취득하고 사업시행하고 다 공원관리과에서 할 겁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건 담당부서에서 모든 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보상문제도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현 인력으로서 가능합니까? 이 5가지를?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지금 다른 비봉산이나 선학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게 통과가 되어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버로드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실제 근린공원이나 보면 전체가 한 262만평 정도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 많은 걸로 되어있지만 도시공원 262만평에 비하면 접근해야 될 평수에서는 올해 많이 올라갔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현신위원

국장님, 사전에 이 5건에 대한 사업의 데드라인을 대충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이쪽은 매입하고 이쪽은 대충 어떤 시설을 하고 대충 구상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용역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조현신위원

용역을 하면서 구체화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묘지도 있을 거고 보상협의하고 사업하고 녹지공원관리과에서 그것도 한 계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왜냐하면 이건 시기성 사업이거든요. 사전에 보상협의가 사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공사시행 전 구두적인 동의 여론 이런 게 집대성되어있다면 몰라도 이게 통과되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무리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력충원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것 못합니다. 못해냅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건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학한 산림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학공원 조성사업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학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공보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71만6,000원을 증액한 7,844만8,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불출석한 감사관을 대신해서 공보관이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감사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37만6,000원을 증액한 2억2,358만3,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의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한 1억1,713만5,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237만6,000원을 증액한 1억644만8,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량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명예감사관이 지난 달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시작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위촉만 하고, 8월 30일 위촉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촉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특별한 규정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관련예산이 확정되고 위촉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건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물론 감사관님 안 계셔서 공보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보도자료라도 안 내야 되는데 보도자료 내고 이창희 시장님께서 인터뷰 하셔 가지고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감사관님이 안 오셔서 예산 부분이 아닌데 국장님 계시니까, 지난 7월에 남성무기계약직 직원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요? 홈페이지에도 오르고 했었는데?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 관계는 제가, 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깊이 모르는데요.

박미경위원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상섭

정상섭공보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감사팀장 허신구입니다. 그 관계는 청소과의 여직원도 다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관계 사실여부가 안 맞다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조치할 계획으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사실 여부를…….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사실여부를 조사하다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다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일단…….

박미경위원

미화원도 고소를 했고 여성공무원도 고발을 하고?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들이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한 사례들이 많은데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상황이 되어서 참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항상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공직기강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이런 부분은 잘 교육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시 나중에 조치결과가 이루어지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이성환 위원님.

조현신위원

감사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몇 월인가 모르겠는데 국과장 감사관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감사관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올해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올해인가 언제인가 어쨌든 추경 그러한 부분 때문인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성환위원

국장님들이 기자회견 한 적 있다 아닙니까?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포함해서 같이 국장님들하고 기자회견 일곱 분인가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위에서 복무위반이라 해서 감사 내려온 것 없어요?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아, 그건 감사관실하고 기자회견이 아니고 실국장님들하고 해서 한 게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에서 사실 관계 때문에 오셨다가 도 조사계에서, 결과 같은 건 아직 안 나왔고.

이성환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일단 한번 내려와서 사실 관계여부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그건 복무위반이라고 분명히 규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신구

허신구감사팀장

그 관계는 감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분 3,534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1,10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2,430억1,348만5,000원을 증액하여 3,448억5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17년도 당초예산 의결확정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급량비 단가 인상분 374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1차 추경을 하시는데 어느 단체나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단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오신 단체가 없습니까?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이성환위원

그 단체들이 작년 12월 20일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그렇게나 필요하고 했던 부분을 추경을 하는데 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충분한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그 단체들이 그 돈이 없으면 행사를 못 치르고 자기네들이 기자회견 했듯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하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와서 졸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300만원이 증액된 1,273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내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부담금 및 재해지원금은 협의회의 규약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정협의회 절차 이행완료에 따라 분담금 200만원과 재해지원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77만원이 증액된 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성북동 외 6개동에 현판 및 안내판 교체를 위하여 1,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자금 운영부담금 정산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산 전출금 112만원을 증액하여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로보수원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액변동 없이 75억3,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공무원 교육훈련에 상시학습교육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상시학습교육비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상시학습교육비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연수원,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 그리고 인터넷 수강에 따른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 교육비입니다. 이게 증가된 요인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직무교육이 증가하고 승진과정 6주간 교육이라든지 등으로 교육비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판 교체 이 부분에 행정복지센터 타이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전에 주민센터 되어 있는 것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로 앞에 현판 교체하고 가다보면 안내판 곳곳에 세 군데 있는 동이 있고 네 군데 있는 동이 있고 위치 안내도 그것 다 교체합니다.

박미경위원

주로 동에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7개동.

박미경위원

동에만 해당됩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던 곳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있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예전 이마트 뒤에 있는 성지동 거기가 청소년상담센터로 활동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걸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 찾아오고 해당되는 부모님도 오고하시는데 거기가 찾기가, 안내판 건의를 몇 번 했대요.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몇 번 전화를 하고 물어서 물어서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나길이고 어디고 진주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왜 그런 부분을 놓치는지, 민원이 몇 번이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재빨리 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민원실을 이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부분도 큰 예산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잘 둘러보셔서 빠른 조치가있었으면 합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 소관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시비가 삭감되었나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도로보수원 12명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변동 없이 도비보조금 상승하면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도비가 그만큼 충당이 된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 보면 가군 나군 무기계약직, 가군 나군 라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군은 주로 어떤 직종이 들어갑니까? 가군은 방문센터 운영, 나군은 도로보수원, 다군은 어떤 곳이 들어가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마군까지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라군까지 있는데 각 업무난이도라든지 따라 각 부서에서 정해지는데 다군은 의료기술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분야.

박미경위원

기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라군 쪽으로 갈수록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군은 단순노무 쪽으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박미경위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항상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지급되고 있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 지금 무기계약직, 그야말로 공무직이 지급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급이 안 된 곳?

박미경위원

예,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급이 안 된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상승 분은 임금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급 안 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서 민원을 아마 총무과에 의뢰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번 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제가 엉뚱한 소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계약하면서 12일이면 12일, 11일 딱 정해집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부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근무를 했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아마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데 휴일에 근무했을 수가 있고 그 상황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박미경위원

왜냐하면 여지껏 그게 진행이 되어왔고,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데도 이용을 하면 직원들이 나오셔서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측 가능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겁니다, 당초에.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 지금이 아직 절반쯤인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그런데 여지껏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하고 추가시간외 근무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니까 휴일에 가족하고도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만약 연말이나 되어 그렇다면 오버가 되어 그렇다손 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에 질의를 했다 그러니까…….

박미경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실까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담당자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고 절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일요일에 근무를 안 시켜야지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휴일근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답이 잘못되었든지 어찌되었던 그만큼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근무하는 곳이 많잖아요? 녹지관리나 운동장 관리나 하는 곳이 많은데 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면 순환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이나 2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순환에 대한 업무 따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순환을 한다 그 기준은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뭘 딱 꼬집어서가 아니라 수련관이나 운동장이나 물론 특별히 기술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런 부분도 수월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서 큰 기술직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순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적당한 시기에 순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일수당 그 부분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순환적으로 평일에 쉬게끔 하고 휴일에 근무를 하게끔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러한 볼멘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각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의료직종이 동에 동장을 갈 수 있습니까? 답변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린데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의료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동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위와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성환위원

그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갈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불부합지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임용권자가 관련된 사항…….

이성환위원

갈 수 있다, 그죠?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총예산 4억7,261만원으로 4,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대분 4,200만원입니다. 설치예정지는 최근 민원양이 급증하고 있는 충무공동 LH본사 1개소와 그리고 시내 중심지역인 보건민원센터 1개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 단가 인상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충무공동 하나 LH본사 하나, 한 곳이 어디입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충무공동에 있는 LH본사 하나, 그다음 보건민원센터 하나.

조현신위원

보건민원실 하나?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각 읍면동에 저희들 행정민원서류 발급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동에 비해서 2배 많게는 3배가 민원서류 발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런 데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 2대에 되어있는데 보니까 충무공동 LH본사하고 보건민원실하고 두 군데가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LH본사에서 이걸 발급하는 걸 아마 중앙동 센터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민원실에서 아마 발급하는 게 훨씬 중앙동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필요하게 제대로 활용도가 높은 데를 무인민원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기준에서 부서의 판단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일단 무인민원기 발급수요를 우리과로 요청하기는 2개소에서 요청되어있습니다. 장소가 일단은 정해져 요청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소를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동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할 장소가…….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봉동센터는 아예 주차장도 1면이 없기 때문에 무인민원기를 발급할 장소가 없다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중앙동 센터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를 물색을 하면 무인민원기 1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억 짜리도 아니고 요즘 은행 같은 경우도 거의 무인으로 취급하고 카드발급기로 직접 하고 이런데, 지금 이런 시대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이번에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중앙동에서 동사무소 안에든지 주차장을 하나 양보하든지 이렇게 장소만 내어 주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염두해 두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혹시 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리는 요청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재배치를 한 걸로 아는데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시청에 있는 2대 중에 1대를 그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기정 106억에서 42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48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교육청 소유재산 구 단목초등학교와 우리시 소유재산 구 진양고등학교 운동장 교환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급량비 단가증액으로 급량비 3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에서 2016년 결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로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25억억 사업의 2016년 결산 이후에 정산에 따른 반납금과 과년도 미반납금 및 이자 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주거급여사업, 노인돌봄 종합사업 등 18여개 사업의 2016년 회계결산 이후 정산에 따른 반납금과 과년도 미반납금 및 이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김성래입니다. 2017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단가인상으로 인상분 228만원 증액된 43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