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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99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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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앞서 방청객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실 내에서 사전 동의 없는 회의자료 열람 등의 행위와 박수를 치는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모드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공보관 정상섭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53호 공보관 소관 진주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배경은 분권형 개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특히 지역신문의 영세성 인정과 경쟁력 있는 신문사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언론도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준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7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14조에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 심의 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제15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제1조 (목적)으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기반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서는 조례 지원대상으로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며,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광고비중이 전체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 및 발행인 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목은 일간신문 즉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일간뉴스경남 3개 신문사가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11월 1일에 창간한 경남진주신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경남진주신문은 진주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지원대상에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변호사법, 직업안전법 등의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5개 광역 도ㆍ시ㆍ군ㆍ구 중에 부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시, 서울동작구, 대구 북구 등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 등)에서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중복되지 않고 중복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신문의 경영여권 개선과 정보화사업,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우선지원기준)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중에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 우선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제1항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두 번째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1년 이내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제11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 제3항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이 3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은 재량적 권한으로, 이를 일부 언론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조례안에 규정된 제반 절차기준을 거쳐 합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선지원의 경우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따라 우선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5조 (지원 절차)에서는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확정, 사업공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 심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시행,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6조 (지원경비 회수와 제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3호는 조례안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사업 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과 관련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로부터 3년 간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주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즉 5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경남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경남도내 언론관련 대학교수 2명으로 언론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으로 되어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각 1명 두며, 간사는 공보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팀장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언론관련 시민단체라는 기준도 모호한 인적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서도 엄격히 배제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시는 지역인재가 가지는 한계 등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입안했으며, 현재 제시된 안에서 좀 더 공정하고 심사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추천기관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람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정하는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임기)는 본 조례안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조례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도로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임기만료 시 재차 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심의사항)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 평가,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지역신문지원사업 결과평가,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 내역에 관한 연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회의 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후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경비를 지원받는 신문사는 사업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실적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13조 기금설치 및 조성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언론진흥기금 설치 및 조성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계획 결과보고서에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에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출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살펴 보면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지역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에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어있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7년 8월 11일 발의, 계류 중에 있어 추후 법률개정 시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여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두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현재 한시적인 규정으로 되어있지만 이건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설훈 국회의원님도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 계획 수립을 신설하여 개정 발의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입니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지역신문사에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 본연의 공공기능 저널리즘 확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이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직접지원을 통해 규모가 미비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찾아 조례를 통해 확대하는 것도 지역신문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중재기구가 없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없으며, 우선지원 경우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 우선지원기준 제1항에 정한기준은 물론 경남도와 타 지자체의 우선지원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에 대한 최종 지원여부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안 제4조의 우선지원기준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 규칙 등으로 정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해 제출된 의견입니다. 시가 직접 예산을 집행했으니 절차도 기존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통한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만큼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역신문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자면 우선 예산규모와 기금을 설치할만한 규모가 아니며, 혹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회계설치ㆍ운용을 해야 하는 등 행정 내부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산성격 상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보조이기 때문에 현행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해도 무방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과 보조금의 정산절차는 동일한 만큼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직접 통제되고 기금을 지원한다고 직접 통제가 안 된다는 의견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추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선정될 여지가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구성의 참여가 필요하며, 언론 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타당하고, 기타 위원의 경우도 합법적인 위촉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준하는 범위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함은 물론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함은 물론 객관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제10조와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얼마든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므로, 지역신문 지원사업 자체의 정치적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정당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법적으로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 사람이고 또한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1억원 정도로 향후 5년 간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우려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한 후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언론관련 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점이 있습니다. 금년 9월 정부에서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발표가 있은 후 관련내용을 우리시에서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자료와 이미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년예산 편성을 위해서 편성예산의 성격에 따라 관련근거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회기 내에서 절차상 먼저 근거마련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2018년 당초예산 함께 편성여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는 만큼 위원님께서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견은 미리 제출을 하지 않으시고 당일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시니까 내용이 많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이 입법예고를 할 때 아까 내용이 좀 많던데 첨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수많은 조례를 검토해 보지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자료로서 볼 수 있게 미리 제출되는 것이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가 당초예산 편성 지금 되어있죠, 그 예산이? 1억이?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려는 계획으로 이 조례를 제출을 하시는 거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어요. 이게 예산과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언론사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제도를 만들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업인 경우에 단일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고,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한번 결정이 되면 쭉 제도로서 정착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 그리고 내일모레 예산심의에 들어갈 건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온다는 건 이건 졸속입니다, 과장님. 심하게 표현을 하면. 제 견해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위원님,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언론사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다보니까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9월에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좋은 발의사항이고 좋은 안건이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하고 기타 시군구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례들이 많지가 않았을 건데, 그죠?
상섭

정상섭공보관

사례가 5개, 광역시도 시하고 구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시가 조금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시는 건데 그럼 경상남도 조례를 같이 검토하셨다, 그죠?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경상남도조례가 우선지원기준에서 보고 있는 게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조례도 보면 시행령 제13조제1항 특별법 이걸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각호 모두 에 해당되는 신문 중에,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우선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제출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별표는 빼고 앞에 법에 따라서 각호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조례를 보니까 시행령 전체를 담아내고 있어요. 법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채점한 그 결과에 따라 우선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상남도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왜 시행령과도 다르게 그리고 도 조례와도 다르게 별표기준은 빼고 법에 따라서만 각호 모두에 해당하면 지원을 하는, 특별히 이렇게 제출하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섭

정상섭공보관

이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원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규칙에 그 내용을 담을 계획이십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담을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규칙은…….
상섭

정상섭공보관

도에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제5조에 보면 지원기준에는 규칙에 세부사항에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규칙은 저희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고 또 언제 어떻게 제정할 수 있을지…….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때 되면…….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심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섭

정상섭공보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되면 별도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역분권 강화가 중요하고 해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신문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신문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보관님 생각하실 때는 지역신문은 특이하게도 전체 신문의 위기 속에서도 난립이 또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만의 비단 현상은 아니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엮어가면서 상당히 생각하는 관점이, 그리고 우리진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신문이 통신사라든지 지역신문사라든지 자꾸 신설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지역언론을 지원해주자라는 단순한 취지를 넘어서서 쉽게 말해서 언론답지 않은 언론은 퇴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도 함께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있어서 법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객관적으로 민주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참고한 것은 경상남도 조례와 부산광역시 조례인데 그 2개 조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가 제출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우선지원기준에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자의적인 것을 배제하고 민주적인 절차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 목표에 비추어본다면, 그리도 도 조례나 타 지자체하고 비추어본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조항 자체를 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런데 조례 제4조 우선지원기준도 지역신문발전조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기준을 해서 토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량적인 권한인데 이것도 시행규칙에 좀 포함을 해갖고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죠. 제 이야기는, 제가 부산광역시 조례를 읽어볼게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와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기준 및 공고의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것도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출한 조례를 보면 “심의를 거쳐”라는 조항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큰 차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상섭

정상섭공보관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준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의 도 조례 범위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당연하죠. 조례라는 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역인재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도 조례 검토해보니까 언론학회 추천 있고 다른 부산광역시 보니까 언론노동조합 추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덕망과 학식이 있다 이러면 이 또한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학회, 언론노동조합 이렇게 딱 있는 게 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런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제8조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국회라든지 주요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인사 3명이라든지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추천하는 각각 1명,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한 인사 2명 이렇게 특별법에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라든지 특별법에 준해서 했는데 기존 있던 부산광역시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이 특별법을 제가 봐서도 행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도 조례를 읽어볼게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도 조례는…….
민아

강민아위원

잠시만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도의원 1명,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언론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우리시처럼 학식과 덕망과 이런 조례는 없어요, 어디에도.
상섭

정상섭공보관

전체적인 건, 세부적으로 명시해놨다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할 내용하고 일부는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확인을 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남도내 타 시군에 지역신문지원발전 조례안 이게 시행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경상남도밖에 없지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도밖에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지역신문특별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초에 특별법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죠? 몇 년도입니까, 특별법 자체가?
상섭

정상섭공보관

특별법이 된 건 2005년도입니다.

조현신위원

2005년도입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2005년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현신위원

일부 개정된 건, 최근에 개정이 된 건 2016년도고?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조현신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회의원 김두관, 설훈 의원 별도 법안이 국회에서, 이게 법안 소위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계류중입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게…….

조현신위원

이게 한국신문협회 즉 한국ABC협회 이게 신문, 잡지, 웹사이트 외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이게 법안소위에 가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소위원회.

조현신위원

소위원회에 가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조현신위원

소위원회에 인터넷 신문이 포함된다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쟁점되는 게 뭐냐면 지원사업 등 해가지고 제3조1항에 보면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경영여건 개선, 물론 기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이건 특별법에 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말이 조례안이고 특별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게 지원사업 등에 딱 1항으로 명시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주시고. 또 하나 지원사업에 보면 제3조 지원사업 등 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이래놨습니다. 저도 경남도 조례를 보니까 만약 경남도 조례에 의해 이중적 지원이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중복되는 것.

조현신위원

중복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로서 통과되려면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명확하게 규칙으로 하든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섭

정상섭공보관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3조 지원사업 등으로 앞에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사업 이런 6가지 의견은 지원조례에 분야별 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 세부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취재라든지 공동취재 지원 이리 해서 세부사항은 우리 규칙에.

조현신위원

세부적인 사업이 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김두관ㆍ설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있죠? 거기 인터넷신문이 포함되어있는 여부만 저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주민의견이나 그런 설명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민아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의견에 보태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2017년 8월 11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개정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시간은 국회 여건 상…….

허정림위원

만약 제대로 개정되면, 절차에 맞춰 제대로 개정되어 시행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하고 설훈 의원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그 별도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진주시에서 조례안을 올린 걸 보면 지역신문에서 인터넷신문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서울 동작구나 경기 의정부에는 인터넷신문이 명시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미리 넣어 가지고 같이 발맞추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여러 가지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니까 언제 발효가 되고 통과될지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찍 발효되면, 바로 발효되면 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인터넷신문에도 다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시면 제3조1항에 보시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지원사업 범위가요?

허정림위원

예,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사업’ 되어있는데 이 경영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시행규칙을 정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지역신문 경영개선과 정보화사업이 분야별 지원사업이고, 5가지인데 우리가 세부지원사업을 시행규칙 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허정림위원

그래, 그 5가지가 뭐뭐냐고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5가지가 지역신문의 경영개선과 정보화사업 분야별로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허정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이 문구에서 이 경영여건 개선에 관해서 지원을 하시려는데 이 경영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에서 심의를 하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하실 건지, 뭘 어떻게, 경영여건의 개선의 범위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아닙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에 보면 융자금 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도를 갖추는 시기로 경상적 사업에서 한정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경상적 사업요?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심의가 되고 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지원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조례 구성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네요, 과장님?
상섭

정상섭공보관

이게 분야별은 크게 광의적으로는 분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사업은…….

허정림위원

그래, 어느 정도 지침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되어있으면 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히 예산이 지원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은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신문의 경영개선은 지금 우리가…….

허정림위원

그래, 경영개선을 어느 분야에서 지원하실건지, 만약에 올라오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지침이?
상섭

정상섭공보관

언론사에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기사자료 디지털하는데 지원해주고 그다음 창의적인 주도형을 지원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이 한 조례 가지고 너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세부적인 건 다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포괄적인 조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만 검토하시고 토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선지원기준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에 위반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보면 경상남도 조례 빼고는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셨죠, 공보관님?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도…….

허정림위원

부산광역시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보면 제16조 기금의 지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항에 따라서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하고, 할 수 있다 그리 해 놨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죠?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상태로 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고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넷 신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 그러한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한 언론사가 몇 곳이나 됩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우리가 16개 등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16곳 등록되어있는데 인터넷 신문사는 몇 곳이나 됩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10개입니다.

박미경위원

10곳.
상섭

정상섭공보관

10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지원대상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그 협회에 다 가입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가입이 한국ABC협회는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일간뉴스경남하고 경남제일신문, 경남제일신문은 주간 특수신문입니다.

박미경위원

주간 특수신문이라 함은 어떤?
상섭

정상섭공보관

주간 특수신문이라는 건 특수한 정치 분야만 빼고 모든 분야가 특수신문이라고 분류하는데 이건 지금 지원대상이 제외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특수신문 여기 1곳만?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1곳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신문 중에서.

박미경위원

그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김두관 의원하고 설훈 의원하고 지금 조례한시적인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죠, 이게 통과가 되면?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하면 통과가 된다면 다시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개정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인터넷신문을 같이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그 때에 다시 제정이 된다면 지원대상에 “각 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아, 지원사업에 충족이 안 되면?

박미경위원

예.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충족이 안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신문 경남진주신문의 경우에는 11월 1일 창간되어 발행한지 1년이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해당이 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언론사에 지원대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통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정이 되더라도, 제일 많은 곳이 인터넷신문이고 그러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소리도, 위원님도 다 같이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렇게 제정이 되었을 때도 만약 지원대상에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 신문사의 오류이고 하니까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먼저 확실하게 잘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아마 똑같은 사안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쟁점이.
상섭

정상섭공보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다른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각호에 나중에 규칙도 좀 더 세밀하게 잘해서 다 언론이 함께 공평하게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상섭

정상섭공보관

위원님, 충분히 귀담아 들어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특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지원받는 신문사는 3개밖에 안 된다.
상섭

정상섭공보관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진주시에 신문사가 16개사?
상섭

정상섭공보관

합해서.

이성환위원

16개가 훨씬 넘죠? 출입기자들만 몇 명입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출입기자는 40명입니다.

이성환위원

40명인데 메이저급은 한 개도 안 들어갑니까? 경남신문이나 이런 메이저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진주시에 주소를…….

이성환위원

그래, 주소를 진주시에 둬야 되는데 이런 메이저급들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터넷신문들하고 3개사 신문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편가르기 식으로 될 수 있는 조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이나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신문들이 같이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정부의 법안이 입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계류가 되어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두관 의원이나 설훈 의원을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이 지원이 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 진주시가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이걸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소드래를 일으켜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예를 들어 전국에서 무장애도시 최초로 했고 그만큼 진주시가 어떤 23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우수한 진주시인데…….

이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섭

정상섭공보관

큰 틀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작은 기틀을,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한번 첫 번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공보관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조례가 아까 우선적으로 경영여건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나와있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해야 되는데 시장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 언론 분야에 풍부한 경험 지식을 갖춘 사람을 3명을 추천하는데 추천은 누가 하실 겁니까? 이 법대로 하면 추천은 누가 할 겁니까? 언론 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을 추천할 건데 누가 추천할 겁니까?
상섭

정상섭공보관

언론사에서, 지역언론사에서.

이성환위원

경남도내 언론기자협회는 따로 추천하는 게 2명 있던데요? 그리고 언론관련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누가 추천할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언론 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3명하려고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할 겁니까, 이것?
상섭

정상섭공보관

집행부에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대학이 인제대학교하고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이 신문방송학과하고 언론학과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추상적이지 않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이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도내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도 한시법이 종료를 앞두고 있고 언제 또 상위법이 정확하게 어떤 법이 여러 개정안이 있는데 어떤 법이 통과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는 보류를 해두는 게 어떨까 하고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허정림위원

제청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보류동의안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토론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한 부분은 꼭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을 조례안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제일 큰 목적은 제정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언론사가 우리 중앙언론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뭔가 기둥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언론사가 열악한 상황이고, 그러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파적인 보도를 내기가 쉽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더군다나 개헌 분권을 추진하는 현 정권에서 굉장히 지역신문발전지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전체적인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게 가장 큰 해당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위원님의 여러 가지 법령검토를 보더라도 일단 이 진주시 조례안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위법 위반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해석이 되어야 될 부분은 본 위원도 옆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이고 어떤 신문이고, 지금 인터넷 신문이 이 법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 되거든요. 왜, 아직 법령이 계류 중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었는데 미리 넣고 보자는 건 그건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은 제공해놓고 그 다음 작은 틀은 조례안이 1년마다 개정이 되고 심지어는 6개월마다 조례 개정이 되는 경우도 진주시 조례를 보면 허다하게 있습니다. 2022년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6개월 후에 인터넷 신문이 포함이 될 수 있다면 6개월 후에 당연히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런 열외가 되는 부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걸 내느냐,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내느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1년에 중요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안 올라온 적이 매년 보면 없습니다. 물론 제일 원칙은 조례안을 먼저 하고 뜸을 들인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리가 맞죠. 그런데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에 예산을 심의를 한다는 건 도덕적인 절차상에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절차 상에 있어서 순위를 따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지역발전신문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은 제공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걸 지금 임박해서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면 이 문제가 너무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이 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데 피해를 보는 언론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 법이 있는데도 해당이 되는 데도 피해를 보는 언론사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체적인 틀은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다시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받도록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중앙법이 바뀌는 건 그때 가서 다시 바로 개정안을 올려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순리인지,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 제도가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의 토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 조례가 보면 모호성이 제일 많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위원장님 정치적인 것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의도로 안보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도 있는 거고 지원대상도 그렇고 지원사업도 그런데, 지원사업도 경영여건 개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원대상은 그나마 지역신문들 중에서도 경영여건이 괜찮은 업체들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가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무장애도시를 최초로 시도하고 선도적인 지자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선도적이지 않은데 항상 진주시 공보관실 보면 언론에 대한 시정공고료, 홍보비 이런 건 진짜 선도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상황에 긴박성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조례인 것 같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성환위원

찬반토론이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 회의진행을 하시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자는 안과 일단 시행을 하도록 조례안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을 하자는 내용 이 2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수결로 의견표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꼭 표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지금 표결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요구한 것 왔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었잖아요, 그죠?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재개정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강민아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우선지원의 기준, 특허 허정림 위원이 주장하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내용하고 그다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부 공개모집 이야기도 나왔고 노동계 이야기도 나왔고 쭉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실 있게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합시다. 왜냐하면 조례가 올라온 걸 보류다 부결이다 그 내용하기 전에 의견을 집약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요구해놨으니까,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봅시다.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자료를 봐야 돼요.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실은 회의원칙으로 보면 제가 보류동의안을 제출했고 제청이 있었으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회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회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일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류를 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2개 다 나름대로는 타당성은 있지만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럴 때는 어차피 의회에서는 서로 협의고 회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권한으로 조정안을 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정안의 내용은 아까 강민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시장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도 조례안으로 해서 문구를 그렇게 개정을 하고 그 외에 인터넷 신문이나 그 부분은 오늘 집행부 공보관님한테 바로 특별법 안이 내려와 있네요. 법률안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개정을 한다는 거기에 집행부의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가장 큰 예산에 대한 지원부분이나 형평성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조례안은 약간 개정안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조정안을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조정안이라는 건 없고요.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고. 보류 동의안은 정식으로 제출되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핵심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정안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가운데를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의견을 제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제출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거면 그 의견에 대한 제 답변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일단 수정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그 다음에 강민아 위원님 보류안 2개로 해서 무기명 투표로 그렇게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수정안 제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하실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정안 제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안과 보류안을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수정안은 지금 제청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시고 내용을 보고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안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보류안하고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위원들한테 다 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오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재청합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이 냈으니까 재청합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수정안 내용은?

조현신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시장이 아니라.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걸로.

조현신위원

자구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표결을 해야 될 거라서 위원이 전원 참석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들어오면 표결하면 되니까 일단 안건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다시 정리해서 안건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님이 보류 동의안을 제출을 했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강길선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조례안 내용 중에 제4조 우선지원 기준에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령제13조제1항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심광영 위원님께서 2분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개의를 했고.
민아

강민아위원

2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일단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하는 안건을 보류안과수정 동의안을 각각 투표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제1안에 보류 동의안으로 넣고 제2안은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한꺼번에 2개의 안건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그건 위원 여러분의 다수결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각각 보류 동의안과 수정 동의안을 각각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이성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류안이 먼저 나왔어요. 수정안이 두 번째 나왔죠. 그럼 이걸 표결을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결정해버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정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이 적으면 보류안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1안 2안 2개를 놓고 어떤 걸 선택…….
길선

강길선위원장

어차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을 구분을 넣어서 본인이 동의하는데 찬반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긋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안을 1안에 보류 동의안에 동의하시면 1안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2안에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수정동의안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 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이 필요하면 또 정회를 해서 회의규칙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해서는 제출된 순서대로 보류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 그 다음에 수정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게 회의규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정리합시다. 지금 회의규칙 책자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규칙에 표기된 내용은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그 다음 수정안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부결이 되면 원안 가지고 다시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절차는 이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에 수정안 찬성은 수정안 찬성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반대는 반대 쪽에 동그라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주십시오.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수정안 찬성 3명, 수정안 반대 4명으로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에 보류 동의안 찬성은 찬성에 O표, 보류 동의안 반대는 반대에 O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투표종료

11시55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의안번호 2454호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입법예고의 예외사유가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따르도록 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입법예고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호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입법예고 후 다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3항 각호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5호에서는 입법예고문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포함되도록 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0조2항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3항에서는 입법예고를 공보와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서면과 컴퓨터 통신으로 한정되어있는 의견제출 방법을 삭제하여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5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거나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총 21개 조례의 관련조문을 일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저는 12시에 예정된 일도 있고, 계속 총무과, 기획예산과까지는 마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30분까지는, 오늘 너무 1건 가지고 했기 때문에 30분까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참여를 못하는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원래 의사일정이…….
길선

강길선위원장

오늘 안건 1건에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 하자고 의견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오후에 행사를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월요일로 미루는 건 가능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잠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의정활동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조금 하고 가도록.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바쁘시면 가십시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지금 간사님도 말씀하고 계신데.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이건 위원장님 직권으로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민아

강민아위원

동의 못합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지금 1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지체해서 그렇게 되어있지만 지금 점심시간이고, 나중에 오후에 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오후에 다른 일정으로 미룬 이유가 다른 의정활동 행사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원래대로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맞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1건을 해도 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래, 이 시간에 쉬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시간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굳이, 5분만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허정림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그냥 끊을 수는 없잖아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공무원도 식사는 하셔야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하고, 하는 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밥을 굶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다른 의견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독단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우리가 저번에도 30분 지연해서 늦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무슨 이런 진행이 다 있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조현신위원

언성 높일 일도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합시다. 그럼 안 됩니까?

허정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로 넘깁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것까지는 해야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 총무과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우리가 12시 반까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늦었을 때는 12시 반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

그래, 12시 반까지 한 건…….
길선

강길선위원장

왜 안하려고 하는데요?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셔야지요. 동의가 안 되었잖아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오늘 이렇게 늦어진 것도 결국은 위원님들이 늦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십시오.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저는 정회 못 합니다! 정회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정회 방망이 저는 못 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이렇게…….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그럼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까는 제가 사정을 이야기해서 위원님들도 오늘 늦게 마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의사일정에 오후 4시에 행사가 예정되어있지만 그 행사보다도 이 의정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12시부터 점심을 먹지 않고 지금 미리 예정되어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12시 반 가지고도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행사보다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연장한 적이 없으면 하지만…….
민아

강민아위원

그 또한…….
길선

강길선위원장

연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이 정도는, 지금 너무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또한…….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건…….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표출 같아요.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아니, 조현신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 하면 정회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간사님, 지금 2건 남았지요, 총무과.
민아

강민아위원

4건입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30분까지 끝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닙니다. 30분까지 하는 건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지원 조례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야지요. 4개 조례안을 설명하는 데까지 해도 30분을 초과하는데 공무원은 밥 안 먹습니까? 행사는 가야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언제부터 공무원 걱정 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이런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님이 언제부터 공무원 걱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 시간을…….
민아

강민아위원

방금 그 말씀 적절합니까? 공무원 걱정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적절한 발언이에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우리가 이리 1시간 반 동안 한 안건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민아

강민아위원

이성을 찾으세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성 아니고 위원님이 이성을 찾아야죠. 1건에 대해서 1시간 반을 낭비했으면…….

허정림위원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더러 그 부분에 낭비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지금 9시부터 기다려 가지고 있는 담당 직원들, 진짜 그건 공무원을 배려해주는 거죠. 일 부분이라도 그 성의를 생각한다면 2건 정도 지금 벌써 이야기할 시간에…….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행사가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행사 가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사 안 가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 계속 진행하시면 저는 문제 삼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문제 삼아도 되고 일단 저는 정회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12시 30분까지 기다리든지 그리 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상적인 심의가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건 다른 위원님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회의진행이 시간이 이렇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장이 그 정도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유독 두 사람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언제부터, 옛날에 그리 했습니까? 옛날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까? 시간이 12시 넘어간 적이 없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에 기준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은 꼭 거기에 맞추어하는 이유가…….

허정림위원

그런데 하는 걸 제가 다른 말씀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제대로 구하고 하시라는 거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건 지금 동의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벌써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제4항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무슨 동의를 구해요.

허정림위원

4항을 상정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강민아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런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건 위원장의 직권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뭡니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위원장의 권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 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하는데요?

허정림위원

권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무시하는 거죠, 지금.

조현신위원

자, 지금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정이 되어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으니까 이삼십 분만 합시다. 하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식사하러 갑시다. 상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괜히 위원회끼리 언성 높이지 말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그러면 빨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본회의에서 문제 삼겠습니다. 이런 진행은.
길선

강길선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56호 진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과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제7조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일단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안 하고, 보고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결정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임의적으로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다음 월요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 사정 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 월요일 상정을 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