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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99회 제4기획문화위원회2017-11-27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심사와 일단 진주대첩기념광장 현장방문은 나중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조직 구축과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조례 제7조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을 위해 현행 미래산업과를 일자리창출과로 개편하고 이와 관련된 분장사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민생활지원센터의 공원관리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와 별표2에서 이관된 공원관리과의 분장사무를 폐지하고 또한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시민생활지원센터 위치를 시청에서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그러면 산림과를 산림과 공원관리과로 하는데 여기 추가로 진양호공원관리 및 운영도 산림과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원래 같이 이관합니다, 한 팀으로.

허정림위원

원래 한 집으로?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문화환경국으로 이관됩니다.

허정림위원

원래는 시민생활지원센터 밑에 다 같이 있었는데 공원관리과까지?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공원관리과까지 그대로 갑니다.

허정림위원

진양호공원까지?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과 안에 진양호를 관리하는데 공원관리과가 이관하기 때문에 같이 이관되는 겁니다.

허정림위원

예, 같이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 원래 산림과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한 과였습니다.

심광영위원

같이 있다가 분리했다가 이번에 다시 합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합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심광영위원

파트는 나뉘어져 있는데 같은 국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국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많이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고 해서 같은 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2457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복지허브화 읍면지역 추진 및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10명에서 1,623명으로 13명 증가했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1,564명에서 1,577명으로 13명 증가하였으며, 직급별로 7급 정원은 446명에서 448명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인원 중 1명은 8급에서 재배치된 인원입니다. 1명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따라 수의적 순증인원입니다. 8급 정원은 388명에서 387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9급 정원은 262명으로 274명으로 12명 증가하였으며, 읍면지역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순증인원으로 행정직 4명 복지직 8명입니다. 3페이지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586명에서 1,599명으로 13명 증가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으로 변동없습니다. 7페이지 13명 정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3억8,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19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 복지직 정원에 따른 국비지원은 연간 1억6,000만원 정도로 3년 간 5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며 지방비는 14억 정도 추계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인사 발령 후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19억 5년 간, 그죠? 5년 간 19억인데 이게 한시적인 정책은 아니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계속 인건비가 확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죠? 지금은 5년 간만 추계를 잡아놓은 거고 일단 이 공무원은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매년 조금씩 4억 5억 늘어난다는 거네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순증된 1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채용된 인원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니까 정년까지. 13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늘어갈 거다,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충당해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현재 점차적으로 1억6,800만원 정도 해서 3년간만 지원되고 5년 추계에서는 2년 간 지원이 안 되는데 3년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를 다 충당하라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게 무슨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대통령이 생색은 내고, 인건비는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정년까지 하면 수백억이 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넘어오는 건 총 19억에서 5억 하고 나면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3년간 70%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왜 3년간만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지자체에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의견 같은 건 전혀 못 올립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685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를 해 줍니다, 별도로.
길선

강길선위원장

우리지역에?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해마다 연간 지원해 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기준인건비로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기준인건비로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공무원들 보통 1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다 세출로 지원이 된 걸로 결산검사에서 봤는데 685억을 지원해 주는 건 어디로 산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던데요. 인건비는 일반회계 외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기준인건비로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685억이 보통교부세로 우리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금방 650억은 무슨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685억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685억이 해마다 우리진주에 보통교부세로, 그런데 인건비 대용으로, 그런데 이건 현재 정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계속 매년.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건 올해부터 공무원 정원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늘리게끔 추진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잖아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공무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제가 어제 이 안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하반기에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가 95,000개 줄었대요. 95,000개를 줄였는데 그 사람이 그게 되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올해 정규직 공무원이라든지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하십니까? 국가공무원이?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전체 정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체정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 상황이 물론 정부 공무원들이야 집행부니까 내려오는 대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정치인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내년예산에 부채만 40조를 또 내대요. 또 부채를 40조 내고, 지금 국가부채가 공기업 부채 빼고 국가부채가 현재 1,400조에요. 올해 40조를 내는데 부채에 예산 대안 없이 40조를 내는데 40조에 대해서 아무런 갚을 능력이라든지 이게 없이 그 40조 예산이 대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 예산에 갔대요. 공무원 정원에. 이런 건 현장 집행부에서 건의를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인력채용이 늘어나야지, 공무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공기업이 인력을 늘리는 건 자기순수익에서 인력을 늘려가는 거고 인건비를 늘려가는 거고 그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이렇게 국비 그걸로 해서, 그것도 부채를 한 해만 40조를 내어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하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무원을 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거지로 없는 부서를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내려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 건의도 없고 말도 없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정원 관계 때문에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작년부터 요즘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이게 금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내려와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자 이래 가지고 동에 맞춤형 복지팀인 좋은세상팀이 동에는 다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다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읍면에는 전면에 하나씩 안 하고 권역별로 해서 4개 팀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별개고, 걱정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공무원이 늘어나면 3년 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번에 특별히 해주는 것이고 복지 분야는 자꾸 늘기 때문에 인원이 늘은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엊그제 심광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때까지 허브복지팀이 없어도 근무를 잘하고 있었는데 인원을 갖다 부칠 때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그리 하니까 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복지 쪽으로 편성한 건 그 중에서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정원이 이런데 국가 돌아가는 정세나 현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소탐대실을 해가는 정국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정원 조례가 나오길래 어제 여러 가지 경제자료를 찾아보고 지표를 찾아보니까 국가경제지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월급 주려고 빚은 계속 40조나 늘어나고 그건 우리 후세대가 부담하면 그 공무원들이 내나 거기 부담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30대 이하에서 다 짊어져야 될 짐인데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 일부분 특권층만 혜택을 보고 거기 부채는 몇 십조씩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너무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가 차서 푸념삼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위에 밀어붙이면 집행부에서 어쩔 겁니까? 공무원이 힘이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간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2458호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있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을 추진하였고 조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 제6조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는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도 예산서나 이런 것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때는 지원근거가 뭐였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올 것인데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 조례에 의해 지원해주는데 이걸 명확하게 자율방범대 법적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별도로 떼어내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현재로도.

심광영위원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 보면 처해있는 상황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시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운영을 하고 있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방범대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

박미경위원

예,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니, 자율방범대가 우리관내에 읍면동에 39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읍면동에 35개, 그리고 연합대 4개 해서 39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경찰서에서 20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외국인으로 해가지고.

박미경위원

그러면 외국인 여기 결혼이민자?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근로자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고 다 망라해서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활동을 매월 합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미경위원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니, 관련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인원이라든지 관리하고 있고요.

박미경위원

그럼 지금 활동을 매월하고 있다, 그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연계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게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경찰이라고 해서 나는 자율방범대에 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나…….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니, 개별대입니다.

박미경위원

이 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8,300만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9개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 초소가 있다 아닙니까? 초소수선비 정비비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밤길 여성 안전귀가지킴이 운영 해서 500만 편성되어 총 1억1,600만원이 연간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되었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체 39개 중에 외국인 명예경찰대에서 전해주는 건 없고요. 없는데 지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인데 구성은 되어있는데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 쯤 해서 조직이 정비되고 나면 1개대에 대해 아마 지원을 요청할 성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원해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경찰서에서도 없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준다 뿐입니다.

박미경위원

우리 진주에는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다 보니까 구성되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몇 년도 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파악해서.

박미경위원

이 정도 조례안이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는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관심을 더 쏟아야 하는 부분이 외국인 다문화 그 쪽인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수고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더욱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 분들이 경찰서에 하는 부분이라고 거기만 미루지 맑고 어차피 조례에 근거한 이러한 부분을 하는 거라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는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그대로 지원해주었는데 이번에 외국인 명예경찰대라는 지원 조례는 원래 조례에서도 지원을 못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명예경찰대를 합해서 외국인명예경찰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외국인자율방범대도 사실상 종전에 조례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외국인명예경찰대가 생긴지 얼마 안됐을 건데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 가입일이 2011년 2월 17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부터 경찰서에서도, 경찰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온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크게 관여를 안 했고, 운영은 했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쭉 보니까 20명 중에서 2013년도 가입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성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외국인명예경찰대를 지원하는 조례가 앞에 종전에 지원해 주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참여지원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그때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성환위원

지원은 되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외국인 명예경찰대 이 구성은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빨리 명예경찰대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아직 크게 성장을 하거나 성인이 된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 이게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율방범대에서 그 사람들의 방범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상담이 부모하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구성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청소년의 지도나 선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외국인경찰대도 해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지원 조례안이 오니까 반갑긴 한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구성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방직공무원 근무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진주시에도 장애인공무원이 5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 국가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있는데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장애도시 1호를 선포해놓고 공무원도 장애인이고 사람이고 복지가 필요한데 다른 거리기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나 복지를 만들어 놓고 왜 진주시의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언급이,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본 자료에 의해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안이나 조례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고 공무원이 말은 못하고 불편한 사항은 정말 힘들게 감수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기획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앞서 가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및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2459호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질서가 존중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4조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7조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을, 조례 제11조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행정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원래 치안협의회가 활동을 쭉 해오고 있었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 없이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2008년부터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도내에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내에도 9개 시군이 기 제정되었고 아마 이번 회기에,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를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지자체에 요구를 해온 사항이고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명확하게 치안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협의회는 2008년부터 구성되어왔지만 명확한 법적근거를 이번에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럼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도 개최되고 있었나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실무협의회도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의장은 시장님이고 부의장은 경찰서장님이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며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원을 했나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앞으로도 지원되는 건 없고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앞으로도 치안협의회 회의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소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회의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회의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1억원 미만이라서 재정수반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1억원 미만으로 해서 재정이 수반이 되면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7페이지 말입니까?

허정림위원

예, 회의비는 경찰서에서 지급이 안 되신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서 재정수반요인에 비용추계 미첨부를 하셨는데 1억원 미만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없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허정림위원

예?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전혀 없는 사항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허정림위원

재정지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의회 운영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6조에 임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임기 3년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도 다 3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6페이지요?

허정림위원

4페이지요. 4페이지 제6조 임기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마 각 시군에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2년 3년으로 다 하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2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되어있어서.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2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가 다 틀립니다.

허정림위원

다 틀린데 여기 3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460호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 지원해야 할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에서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에서 보호ㆍ지원 범위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범죄피해자로 확대하였고, 조례 제12조1항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2조2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인 등불에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장례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범위를 범죄피해자까지.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찰서 관하에 범피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진주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센터 내에 위원들이 다양하게 범죄피해 관련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가 같이 되면 경찰서 내에도 이 범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련된 규칙이나 관련내용이 문서화되어있는 게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인데 지금 경찰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6,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6,000만원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하면서 각 시군에서 부담금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6,000만원을,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이건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찰서 관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소요재원은 거의 시에서 민생치안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이걸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관련된 6개 주변에 타 지자체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이 센터가 있다는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전체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지원이 들어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진주시가 6,000만원이면 다른 지자체는 대충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진주시가 6,000만원이고,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가 4,000만원, 산청군이 2,000만원, 남해군이 2,000만원, 그리고 하동군이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500만원, 그리고 자부담 6,900만원 해가지고 연간 2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461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협의회 회원도시인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제주도 의회의 의견의 있어서 규약 개정을 통해 제주시의 회원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 제3조 구성 및 자격에서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지난 9월 제주시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규약개정 요청이 있었고 회원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 개정을 통해 제주시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별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없으며 규약 개정절차는 회원도시별 의회 의결과 고시, 상급기관의 보고로 완료됩니다. 2페이지 행정협의회의 자격 검토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462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 간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포함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 배치계획과 인력증원 및 감축분야,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자연환경과 2페이지 인구추이 경제적 환경이나 최근 인력환경의 변화와 성장잠재력에 대한 설명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행정 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전략목표는 성장기반 구축으로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구축 등 7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증가 요소로는 전담산업 육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항공, 뿌리산단,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연차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증대, 인구 50만 자족도시 추진에 따른 도시규모 확대 등을 증가요소로 볼 수 있으며, 보건, 건축관리, 산림 분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됩니다. 반면 인력감소 요소로는 행정 전산화, 인터넷 증명의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비중 감소, 동 현장민원실 단계적 폐기 검토, 유사기능 업무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감축분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수요 증가부분으로 전환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총 정원은 1,610명으로 집행기관이 1,586명, 의회 24명이었으나 2017년은 정부지침 반영으로 복지허브화 및 가축 전염병 대응 강화 추진을 위해 13명이 증가하여 1,623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향후 5년 간 기능 재배치로 증감요소는 있으나 인원은 1,623명으로 동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 간 총 15명이 증원되고 15명이 감원되며, 연도별로는 2018년 4명, 2019년 9명, 2020년 2명입니다. 7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내역입니다. 보건복지 1명, 산업경제 7명, 환경관리 3명, 도시주택에 4명으로 총 15명 증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감원 산출내역입니다. 현 재정분야 즉 중복업무 통합으로 9명, 현장민원실 단계적 폐지에 6명으로 총 15명이 감축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 인건비 최종예산액은 1,307억원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 인건비는 2016년 대비 93억원이 증액된 1,400억 정도 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페이지에 보면 인구 추이 해가지고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연령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 위원이 그건 충분히 체감도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인구가 늘어난 수라든지 비율에 비교하면 지금 진주의 출생률 추이는 어떻습니까? 출생률 추이는 2010년부터? 한번 안 보셨습니까? 진주에 출생한 수?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진주시가 산업도시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 젊은층 인구를 왜 유입시키고 노력하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출산율 증가는 지금 거의 정체되거나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출산율 증가 정책에 있어서 진주가 뭔가 어딘가 공백이 있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시민들도 진주가 성장도시라 해서 굉장히 세수도 늘어나고 한 건 잘 했다고 보지만 출산율이 줄어들고 정체가 되어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 다음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출산정책에 정말 올인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느 부분은 국가정책이 못 따라가더라도 지방정책이 우선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장기 계획은 안 나왔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인구 증대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인구 정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였고, 여성보육과에는 출산장려팀이 별도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진주시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곧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직도 거기에 맞추어 개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물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진주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액이라든지 둘째아 셋째아의 율이 많이 늘어났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건 정말 아이한테 사탕을 주는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정책적인 결과로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진주에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는 후퇴하거나 정체되거나 변동이 없다, 이걸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마음 놓고 출산을 하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줄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 때가 아니고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인력운용계획에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3페이지 ‘축제자립화 문화산업도시 롤모델 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척단 루시(LUCI)클럽하고 갔다 온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대충 봤어요. 루시행사를 진주에서 개최를 하기로 하고, 좀 구체적으로 성과라든지 계획을, 안에 내용만 봐가지고는 정말 루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를 시민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 클럽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루시총회는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는데 세계루시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진주시가 조명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에 가셔 가지고 내년 10월 유등축제 때 루시총회를 진주시에서 개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루시총회가 내년도에는 진주시에서 개최되지 않을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회원도시가 40여개 업체하고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서 매년 개최되는 총회를 내년도에 유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다음 1개 한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에 개척단이 몇 명 갔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영국에는 루시조명개척단이었고요, 미국 쪽에는 공연팀이 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공원팀이? 공원 정책에 대해서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 정책의 활성화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공원하고 항공우주 분야, 미국 쪽에는 항공관련 분야하고 공원관리 분야팀이 갔는데 그쪽에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도시에 대한 공원이 선진화되어 있고 벤치마킹을 해서 진주시에 접목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갔는데 제가 갔다 온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시하고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진주시에 접목을 하자는 취지에서 다녀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체감도는 너무 없고, 오히려 안 좋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일단 우리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6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5년도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중 토집매입 부분은 당초 상봉동 1039-6번지 일원 토지 2필지 636㎡에서 상봉동 1018-7번지 일원 토지 4필지 1,167㎡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신축은 1동 1,000㎡에서 990㎡로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위치는 진주시 상봉동 1018-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시비 58억원으로 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1,167㎡이고, 건축물은 1동 연면적 990㎡ 지상 3층으로 되어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다목적실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상봉동동 및 서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동 청사건립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협소한 사무환경 개선 및 증가된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5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얻고 그해 5월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 9월에 행자부 주관 책임읍면동제에 따른 대동제 추진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책임읍면동제 정책 폐지 후 계속되는 지역주민의 신축 건의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10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8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당초 2필지에서 4필지로 거의 2배 가량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주민센터 적정규모는 약 1,000㎡입니다. 그런데 기존부지는 636㎡로 주민센터 건립 부지로 협소하였고, 그리고 당초 2015년 당시 부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혀 없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적정한 면적과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처음 당초에 하실 때는 협소해도 만약 협의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 하실 의향이었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 소유자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지금 4필지입니다마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허정림위원

협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분에 대한 성향이나 분석을 해 볼 때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어쨌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건물 신축에서도 연면적이 물론 작지만 건물 신축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건 2017년 6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6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조달청 단가가 증가되어서 그렇게 증가된 겁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최근 3년간 1,000㎡건축이 일반적인데 2016년 기준으로는 약 24억 공사비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공사비 ㎡ 당 이삼 십 만원씩 상승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상봉동의 인구수는 제가 동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16,362명 되어있더라고요. 그 전에 지금 상봉동의 인구추이는 기존 대비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확인해 보지는 안했지만 증가추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감소추이입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조금 아마…….

허정림위원

그럼 인구대비 상관없이 인구증감에 상관없이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거의 이 규모로 가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이게 조달청에서 고시한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1,000㎡ 정도의 규모에서 전국 동사무소 면적기준이 그 정도 추세입니다.

허정림위원

아, 전국 동사무소 면적기준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인구대비 그런 게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인구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허정림위원

실제로 그 2배 정도 되면 그 규모 정도면 작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규모 정도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지금 보면 인구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사실 읍면동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면적수요가 그 면적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 면적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허정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부지면적에 연면적을 산출하는 게 상봉동 인구에 비해서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지가 353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거의 300평 아닙니까? 그럼 지상 3층이면 층별로 100평씩이라는데 솔직히 저희 지역구 하대동 이런 데보다 인구도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 청사가 지역인구라든지 봤을 때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하대동도 밑면적은 층별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심광영위원

저희는 지상 2층이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래서 하대동은 좀 부족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하대동은 하대동 나름 옆에 폴리텍대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구라든지 동 규모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청사가 너무 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목적실이라면 지원시설이 뭡니까? 여기 지원시설 해 놨는데?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다목적설이라 그러면 주로 회의실을…….

심광영위원

그래, 다목적실 용도는 알겠는데 지원시설 100평이면 향토예비군 사무실하고 그런 거 다 들어갑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심광영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다 다목적실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용하는 거 요가반이라든지 라인댄스라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 외 하여튼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을 7~8개 정도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야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잘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다목적실하고 지원시설 부분이,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용도를?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서예반이나 이런 공간들은 따로 구성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심광영위원

그리 안 한다니까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시간표가 다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가.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게 다목적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운영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독서, 새마을문고…….

심광영위원

새마을문고 도서관 운영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그건 따로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봤을 때 청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광영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세요.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가면 다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전부 프로그램실을 하다보니까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날짜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문 몇 평 정도라도 동 자체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다른 데 비하면 좀 크기는 클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나 지을 때 너무 좁게 하는 건, 다소 그게 된다면 크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동 직원들하고 단체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46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에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 8건으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건,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부지 매입건,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권, 장대동 평거동 공용주차타워 건립건, 상봉 수정 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1필지 16,267㎡, 건물 신축 6동 3,610㎡, 공용물 구축 3식 5,553㎡입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6,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신진주역세권 조성부지 내 공공부지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1,129㎡ 지상 3층 연면적 990㎡이며 건물신축 1동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0억으로 토지매입비 13억, 건축비 25억8,000만원, 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다목적실 지원시설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청사의 노후 협소에 따른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센터로 기능 확충 및 도시팽창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3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및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곡동 6-23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필지 493㎡, 주차장 용도의 공작물 구축 1식 553㎡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1억으로 토지매입비 19억, 공사비 1억9,000만원,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60㎡를 포함하여 553㎡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목적은 동 통합 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충으로 방문민원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3월까지 토지 매입을 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인 충무공동 15-2번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 6,611㎡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6억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저작권위원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서관 및 전시공간 등 교육문화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문화교육 인프라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은 2016넌 8월 저작권위원회로부터 교육연수관 건립부지 제공에 대한 협조공문 요청을 받고 부지제공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건축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에 대하여 중앙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6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총 3곳으로 동부지역 환승센터는 문산읍 상문리 산 462번지 일원, 서부지역 환승센터는 명석면 우수리 103-1번지 일원, 북부지역 환승센터는 집현면 장흥리 316-3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7필지 8,033㎡ 건물신축 3동 연면적 990㎡이며, 사업비는 시비 5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8억, 건축비 21억, 설계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진주시 토지 1필지를 포함하여 8,187㎡이며 주요시설로는 시내버스주차장 승하차장 승객기사 대기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내버스 지ㆍ간선 노선 운행에 필요한 시내버스환승센터를 동ㆍ서ㆍ북부 읍면지역에 조성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4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대동 94-29번지로 취득재산은 지상 3층 2,000㎡의 공작물 구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2억원으로 공사비 11억5,100만원, 설계용역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52㎡로 소유자는 진주시이며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8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197-1번지로 취득재산은 지상 2층 3,000㎡ 공작물 구출 1식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8억원으로 공사비 17억2,700만원 설계용역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36㎡로 소유자는 진주시이며,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15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평거동 금요장터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자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올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1075-2번지로 취득재산은 건축 신축 1동 연면적 700㎡이며, 사업비는 시비 22억1,600만원으로 건축비 19억8,100만원, 설계용역비 9,700만원, 기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7㎡의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건물 철거 후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3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 건물철거 및 신축으로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상봉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아 내년 2월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아 죄송합니다. 올해 2월 맞습니다.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어린이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수정동 31번지로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1동 연면적 330㎡이며, 사업비는 시미 11억5,000만원입니다. 1,209㎡의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건물 철거 후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3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우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수정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데 상봉동 행정복지센터나 가호동 행정복지센터나 연면적은 같거든요. 그런데 건축비가 상봉동은 30억이고 가호동은 25억8,00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연면적은 똑같은데요?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건축비용이 상봉동은 30억이고 가호동은 27억으로 3억이 차이가 납니다.

심광영위원

연면적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가호동 부지는 택지개발부지로 건축을 위한 사전 부지 정리작업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심광영위원

아, 기초기반시설이 되어있는 겁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상봉동 매입부지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공사를 해야 되고 부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심광영위원

부지조성하는데 비용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거기에 사실 부지 및 건물의 감정에 실제 매입 시에 지불해야 될 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이주대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심광영위원

그게 건물 신축비에 포함된다고요?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지면적이 보면 평당 보상가가 거의 1,000만원 넘어서는데 봉곡동 6-23번지 지금 지장물 이게 내나 빨간 벽돌 건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원투룸 건물인가 성북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여기에 부지가 상업지역이란 점도 있고 4층 다가구 건물이…….

심광영위원

예, 다가구 주택인 것 알아요.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2동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토지하고 건물 감정가가 높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성북동 주차장 확충사업 있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군데만 해놨네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서 해 두신 겁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그게 저희들도 두 군데를 감안할 때 주간선 변에 위치한 부지를 우선으로 매입하려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는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박미경위원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간선도로에 있는 이쪽이 지금 현재 매입대상으로 되어있는 곳보다 평수는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메인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자리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기가 훨씬 나을 것 같고, 조금 전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한번 해 보셨던 결과입니까?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이게 동에 주민의견을 모아서 한번 절충을 요청해봤습니다. 두 안건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시에서는 주간선 변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땅 소유주하고 협의해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간다.

박미경위원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죠? 제가 지난 목요일 동에 통장단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가서 언급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연계되는 분들을 연결해 보니까 조금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 하는 여지를 둬서 반가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라와있기를 한 곳에만 올라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좀 더 참고를 해서 여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저희들도 그쪽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다가구주택도 없고 건물비에 대한 보상이 작기 때문에 땅값은 조금 높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셔서 먼 미래를 보고 한 번 더 행정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위원님, 그건 해당부서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담당부서에서…….

허정림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먼저 기사도 낫고 입장 차이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부지는 기재부에서 지자체에 부지 무상제공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해봤고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상 무상제공은 어렵다, 그 입장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질의까지, 무상제공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실제로 행자부 질의는 언제 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11월에 회계과에서 했었는데…….

허정림위원

작년 11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금년 11월.

허정림위원

2017년 11월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럼 이 교육연수관 신축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진주시에서 MOU체결을 맺었다던데 맞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MOU 체결한 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없어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허정림위원

실제로 저작권위원회와 진주시가 교육연수관 신축에 관해서 MOU체결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순전히 갑의 국회의원님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노력해보겠다하고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관련법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안 받아본 상태에서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무상제공은 어렵다는 사실을…….

허정림위원

아니, 그런 약속을 했었을 당시 왜 관련법을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때는 다른 데 사례도 있고 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거지, 확실한 그런…….

허정림위원

아니, 다른 데 자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데 유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법률을 제대로 검토해서 그런 약속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바쁜 사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약속한 거고, 그 이후에 부지를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다보니까 외곽으로 하느냐 혁신도시 내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외곽에는 어차피 안 되더라, 혁신도시특별법 때문에 외곽에는 안 되고. 그래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내로 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상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새롭게 부지를 클러스터 부지 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과장님, 부지의 위치에 따라 법률이 틀려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정림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부지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법률 하는 그건 맞지 않고요. 일단은 유치가 된다면 우리시로서는 얻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허정림위원

그렇다고 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거기는 교통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주차타워 자리가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 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허정림위원

시에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허정림위원

여기에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제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허정림위원

실제로 역세권으로 이전해서 2018년 착공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202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만약 이전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공용주차타워가 얼마나 거기에 부합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하고는, 거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한다고 벽지공간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허정림위원

왜 아니에요? 바로 맞은 편인데?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에…….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니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 공간부지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거기 지역이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장대동하고 평거동을 같이 한 건 지금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서 중앙지역하고 평거지역 한 군데씩 주차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주차부분을 해소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에서 주차타워를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부지에서 주차타워 설치를 유도한다면 주차에 팽배해 있는 그런 걸 해소하고 지역의 상권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차가 쉽게 가야 그곳을 찾는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평거동에 공영주차장이 무료에서 유료로 돌아서고 나서 주차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거기 다 가봤습니다. 일부 100%는 안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차면수의 85% 내지 90%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주차면수에 모자라서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무료에서 유료로 돌아섰을 때 주차요금 때문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거의 평거동에 매일 가고 있는데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아주 많이 비어있고 실제로 간선도로에는 차 댈 데가 없이 빡빡하게 불법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 타워는 실제로 장대동이나 평거동에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텅텅 빈 것은 제가 3번 갔었는데 텅텅 비지는…….

허정림위원

텅텅 빈 것보다는 실제로 간선도로에 불법주차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안에 비어있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해봐야 공영주차장 안에는 5대나 6대 정도 공간이 비어있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여건을 만들어놓고 금요장터나 불법 있는 것을 단속을 통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은 유료나 무료냐에 따라 시민들이 주차를 하느냐 안하느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발언대에 선 김에, 평거동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로 되어 있잖아요? 유료화로 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입니다, 그죠? 공영주차장이 전체 6개 중에서 평거동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료화를 시킬 때는 주차 회전율이라든지 장기주차를 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2급지로 분류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랬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 2급지임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에 차를 세워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서로가 이게 안 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교행이 안 됩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네 군데 중에서 왜 하필 공영주차타워를 금요시장에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거기는 네 군데 파악한 중에도 이용도가 제일 높고요.

이성환위원

이용률이 제일 높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환위원

아니, 우리가 그걸 유료화를 줄 때 최고 비싸게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최고 비싸게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앞에 최고 비싸게 안 받았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제일 비싸게 받은 데가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런데 금요시장 거기는 금요시장 하루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금요시장만 지나고 나면 상인들이 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금용시장만 유독 서게 되면 간선도로라든지 외부들이 막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금요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고 안을 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금요시장을 선택했는지?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는 들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런데 금요일처럼 그 지역이 소통이 아예 막혀 가지고 민원이 최고 발생한 지역도 금요장터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현상은 조금 있으나 문제가 지역적으로 계속 매주 반복적으로 교통과에 민원제기하는 부분은 금요장터 한 곳입니다. 신안지역도 주차가 요합니다. 거기도 저 때면 완전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타워를 해소하는 부분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금요장터 하냐면 주차가 다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여건이 유료화로 해 놓고 저희들 단속하는 부분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있는데 한 지역이라도 주차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을 하려고 이번에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주정차 문제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금요시장 하루만을 위해서 18억을 들여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어디에 세웠을 때 상권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을, 이게 평거동 197-1번지로 지정을 해버리면 만일 안 맞고 용역이나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이 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미리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번지까지 이래 놓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만 더 기획과장님 버스환승센터 이것 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교통체계개선심의위원회가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조율하고 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내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있죠? 구성이 되어 계속 교통체계를…….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내일이 8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8차 회의가 있고. 제가 알기로 경제도시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12월말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12월 중순 시민설명회를 마치고 거기서 주민의견 수렴까지 반영되면 12월말에 최종.

이성환위원

최종 안이 나오겠네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때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환승센터를 지정해버리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개선단에서 먼저 거기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성환위원

합의를 도출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경제도시위원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거기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면 이렇게 지정해서 선정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해 놓으면 개선안이 나왔을 때 다른 방향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건 이 앞에 회의 때 지ㆍ간선 동부5개면 금곡을 아우르는 동부지역, 남부는 내동ㆍ정촌, 그리고 북부는 대곡ㆍ집현ㆍ미천, 서부는 대평ㆍ수곡, 혁신도시 5개 곳에 그걸 하기로 확정을 하고…….

이성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3필지를 알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 3필지를 공유재산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곳에 확정을 지우고 지금 2007년도 용역 했던 거기에서 지ㆍ간선의 지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개선단에서는 뭐냐 하면 5개 곳을 실행 배차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용역을 하기로 의결을 했었습니다, 이 앞번 회의 때. 그러면 지간선을 3개소를 했던 것은 지금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 중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정촌하고 내동은 공영차고지를 회차지를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외 부분 3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센터를 2007년도 용역에는 그 어떤 지점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고. 왜 지금 저희들이 하냐면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개선단이 올 12월말에 발표되고 나면 이 예산은 2019년도 넘어가버려야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면 이런 흐름의 맥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

이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내버스개선단에서 12월에 예를 들어 북부지역 환승센터가 집현면 장흥리보다 다른 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제출할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때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이전에 시내버스개선단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변경안을 다시 제출해서 하겠다 그 이야기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당연하죠.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저작권 위원회에 대해서.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럼 제가 공영주차장 타워 관계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이성환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 질의로 바로 넘어갑시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토지무상 제공한 것과 이 경우는 어떻게 다른 가요? 그때는 왜 가능했고 저작권위원회는 왜 불가능하죠?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가 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쪽 조건이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위원회는 기타 공공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행안부 질의 회신한 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저작권위원회 부지 문제 때문에 허정림 위원님하고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투자기관, 그죠? 정부출연기관, 정부연구기관, 그 다음 저작권위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에 의해 약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선택의 여지가 없느냐, 국비가 250억 정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 연수원이 혁신도시 밖으로 가느냐 안으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혁신도시 건설의 원 취지에 맞게끔 혁신도시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외 부지를 더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어요. 경사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저작권연수원으로서의 가치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교통이라든지 주변 지형지물 전체적인 걸 고려해볼 때 연수원 부지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게 사실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클러스터 용지를 경남도에서는 매수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 땅을 진주시에서 매입하자면 판다니까 조성원가로 사는 것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조성원가로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이 땅 전체가 2,000여평이 저작연수원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평 정도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이 땅이 혁신도시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조건하고, 그 다음 국비가 기 확보되어있다는 내용하고. 그러면 이 이후에 문제가 뭐냐? 이걸 무상으로 갈 것이냐 유상으로 갈 것이냐 그건 기재부하고 저작권연수원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왜, LH에서 저작권연수원에서 임대를 내서 쓰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한 80여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후에 기재부하고 진주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보면 진주시는 조성원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가도 진주시는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여억원이라는 국비를 투입해 조성해 놓으면 일단 진주시로 봐서는 문화교육인프라가 하나 구축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주시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시에서 일단 추진을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교통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부지 안 있습니까? 바로 뒤편에 유료주차장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뒤편에?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부지 뒤편에 유료주차장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청과물시장 쪽에 있는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심광영위원

아니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바로 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안쪽에 내나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같이 하는데 유료주차장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주차타워가 생기면 활용도라든지 주차타워를 건립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거기 골목길을 저희들 가봤었는데 현재 골목길은 사실 교행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분이, 지역마다 상권이 살려면 주차장이 편해야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있는 도시 같은 형태라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찾아오기도 좋고 주변에 골목마다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할까 싶어서.

심광영위원

앞으로 진주시에서 장대동뿐만 아니고 공용주차타워 이걸 계속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장대동하고 평거 거기에 금요장터에 먼저 한번 조성하고 그 이후에 있다면 확대할 겁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대동 공용주차타워 건립 부지 여기보다 시급을 요하는 데가 더 많은데 이쪽에 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특별한 것보다는 중앙의 공동화현상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 6개입니다, 공용주차장. 그 중에서 중앙지역하고 평거지역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조성을 할까 그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주차장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주시도 나서고 일반 민간주차장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지역상권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편에서 배려한다면 주차장 확보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교통과장님, 저도 그런 설명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진주시가 행정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냐면 평거1택지를 조성할 때 공용주차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2택지 4개 있어요. 3택지 한 개도 없습니다. 4택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서 개발한 데는 적어도 공영주차장 정도, 노인정이라든지 부지를 활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LH에서 개발하고 이런 데는 일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1택지 신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지가 없어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리고 2택지는 그나마도 어린이 놀이터가 2개 있어요. 요즘 택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인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린이 놀이터만 놔두고 주차장을 건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택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거1택지 같은 경우에도 더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1택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붙어있습니다. 2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하고 자연녹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1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어 달라, 자연녹지를 좀 줄이고.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육과 쪽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과장님, 상봉어린이집하고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 동의안이 한번 보류된 건 알고 있죠?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과장님 보류되었던 사유를 한번 보셨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께서 사유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이 뭐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때 보니까 행정절차 상 저희가 지방재정계획도 안 했고 투융자심사도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다음에 또? 그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또 한 가지는 2016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1월에 9개소에 대해서, 즉 오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했는데 한 결과 그때 결과가 상봉어린이집 82년도하고 수정 83년도인데 그건 전부 다 종합진단결과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옥봉하고 반성, 옥봉은 25년 경과되었습니다. 반성도 94년도에 지었고요. 옥봉은 종합이 C등급, 종합이 C등급이면서 안전은 A로 나왔고 상태가 C로 나와서 종합이 C로 나왔고요, 반성은 94년도인데 종합이 C인데 안전은 B로 나왔습니다. 상태가 C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전이 C로 나온 걸로, 오래 되면서 안전이 C로 나온 걸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느 시설보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적으로 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육업무를 봤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건의를 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게 첫째 무엇이냐 하면 공립시설만 12군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내 정부지원시설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전부 다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냐 하면 진주시나 경남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진주시가 되어있으면 정부지원시설을 최소한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첫째 건의 사항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목숨은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사립이나 영유아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소중하다고 볼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31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고,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은 처음부터 국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마련해서 다음에 대책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게 없었고 본 위원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건축관련법을 한번 보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정부지원시설에 국공립만 하고 다른 지원시설은 내나 똑같은 운영기준으로 한 데는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이 안 된 겁니까? 국공립 12개만 된 이유가 뭡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은 그때 하면서 법인은 법인에서 해야 되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판단했고요. 그 다음 처음에 할 때는 일단 25년 이상 된 오래 된 건축물 위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법인을 떼면 소유자는 전부 개인이 아닙니다. 떼 봤습니까, 법인? 그리고 운영자가 원장이 있고 대표이사는 국공립에 위탁을 하면 원장이 대표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운영관리 권한밖에는 없는 게 대표이사고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에는 이름만 바꾸어 원장이란 직함으로 국공립의 운영자 대표자가 관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명함만 바뀌었지 안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에 건축물 대장을 떼면 소유자 ‘홍길동’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법인의 소유자를 떼면 소유자는 진주시로 되어있거나 경남도로 되어있거나 공공재산으로 되어있지, 소유자가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같이 안전진단이 들어가서 통합적으로 이걸 포함시켜 검토를 해야 되지, 12개 기관만, 시에서 모든 걸 지원을 해주는 국공립만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건 불합리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안전진단이 D등급 이상으로 봅니다. D등급에는 제가 전문가 말을 들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반입니다. D급부터는. 그 다음 E등급부터는 해야 되는 당위성이 95% 이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C등급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 그렇게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을 포함하는 단계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수정어린이집이나 상봉어린이집이 제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100%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다 우리지역구거든요. 제가 이것 생색내면 됩니다. “이건 제가 유치했습니다.” “우리동네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는 제가 예산 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보육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검토를 해서 기간을 6개월 이상이나 줬는데도 지금 답은 처음 안 올라온 이대로 올라온 건, 과장님 이건 그 의견을 무시한 것 밖에는 더 됩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어린이집 건축물은 10년이 되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은 관리자가 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 해줬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도 관리자는 국공립도 관리자는 원장 누구누구 되어있지 관리자가 진주시장으로는 안 되어있을 겁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국공립의 총 관리자가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시장으로 되어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도 오래된 어린이집 순서로 계획에도 좀 넣어놨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노후 된 어린이집은 차츰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건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있고요. 반영을 안 했었고요, 내년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검토만 한다는 겁니까? 확정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의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등급기준을 보니까 저희는 사실 D는 안 나왔습니다. D는 안 나왔는데 D가 나오면 안 되지만 D는 없고 다들 C인데 C에서도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판정기준이 꼭 신축을 해야 된다고 기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신축까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권유하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진주에 30에서 40년 된 건물 주차장 옆에 붕괴되고 나서 조사 다 했죠.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 했죠. 안전진단 해가지고 C등급 나온 데는 건물을 지어라고, 학원이나 이런데 이야기한 데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D등급도 자율재량이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E등급은 위험하다, 대책을 세워 시에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C등급 나온 걸 어차피 우리시의 예산을 쓰더라도 시민들의 예산인데 이걸 부수고 나면 쓸 수가 없는 재료들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럼 이건 전체적인 진주시의 건물현황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5월에 그렇게 올리다보니까 국비를 9월에 신청했었습니다. 국비도 함께 신청하면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국비가 신청이 됐는데 확정은 됐습니까, 지금 두 군데?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확정이 된 걸로…….
길선

강길선위원장

얼마 되었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각각 10억입니까? 5억 5억 해서 10억입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한 시설에 말입니까? 두 시설에 말입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두 시설에 다 포함해서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두 시설에 하면 한 시설에 약 5억이네요?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그 정도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확정이 됐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확정은 도로부터…….
길선

강길선위원장

저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까? 확정된 것?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도에서 지금 국도비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자기들도 결정이 안 되어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고요,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국도비를 거의 확정적이다 그 말입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만약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 국도비가 확인이 안 되었으면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도비를 굳이 돌려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걸 참고를 하시라고 의미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안전진단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냥 과장님께서 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국도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C등급 가지고는 국도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D등급도 지원을 다 안해 주거든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C등급인데 국도비 지원이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사실 여기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를 5년 간 해왔습니다. 누수도 되고. 사실 수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보면 벽하고 사이가 떠 가지고 아무리 실리콘을 다 해도 떠 있는 상태고 계속 누수도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다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 생기고 하면 안 좋고 해서 일단 오래 되고 그래도 등급도 최고 낮다 그런 의미로 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보육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래도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입소순위가 가장 최우선이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에는 거의 정원미달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국공립은 거기에 비하면 호텔이라는 것 아십니까? 조금만 고장이 나면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은 몇 천만원 되는 것 다 자기비용 갖고 하니까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크랙이 가가지고 싸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문제를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의 10년 된 건물이나 국공립의 30년 건물이나 국공립이 더 깨끗하다는 거죠, 현 상황이.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크랙이 많이 가서 아이들이 기피를 한다 부모가 기피를 한다 그 이유도 안 됩니다. 왜 국공립에 가면 민간보다는 배 이상 원아모집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볼 때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왜 10원 짜리 하나부터 국공립이 다 지원되는데 그때그때 다 개보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최우선 순위가 국공립부터 가는데 아이가 안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C등급인데 그렇게 해서 또 지어야 된다, 민간은 D등급 나오는 데도 더러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재정이 안 되어서 열악해서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조현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가 다 되어갑니다. 이럴 게 아니고 위원장님 대충 정리를 하세요. 이 하나 가지고 사오십 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2시 되어 좀 더 검토를 하고, 이게 의결하는 게 각각 해야 될 것 같아서.

조현신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스톱합시다. 어차피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권한으로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봉어린이집 신축과 수정어린이집 신축 관련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

이성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하고 이런 건 개별로 하든지 전체로 하든지 상정을 해서 그때 상봉어린이집이나 수정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안을 내어야 되지, 지금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내용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가호동부터 시작해서 개별로 하든지 해가면서 수정어린이집이 나오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시면 되는데 지금 그리 안을 내면 전체로 다 심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로 하든지 전체를 하든지 그걸 순서를 정해놓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이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의사일정 제9항에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하든지 사업별로 각각 의결하든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각각 사업별로 했으면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허정림 위원님이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허정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의 건입니다. 성북동 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아까 제가 잠깐 부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 앞면 말이죠?

박미경위원

그렇죠, 메인 도로.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그건 이걸 해 주시면 앞으로 바꾸면 변경 동의안을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2필지를 가지고.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지금은 안쪽의 걸 하기로 했는데 바깥 쪽 걸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 동의안을 얻어 가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를 놓고 추진을 하되 변경이 되면 변경안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답변되셨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이의 없으므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정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제가 말했듯이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 서있고 그 부분은 물론 시부지로서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뒤에 원예농협 주차장도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류를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조현신위원

잠깐만요. 보류는 있을 수 없어요. 부결.

허정림위원

예, 부결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장대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사실 중앙시장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도 포화상태고 그리고 그 주변을 아우르는 주차장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다 보니까 저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대동이나 중앙동이나 같은 중앙동 권역에서 도심지에 상가를 찾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또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좋게 생각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해당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장대동 공용주차타워 동의안을 사실은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민원 받은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이 부분도 공영주차장이 너무 작은 편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구도심을 할 때 사실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을 먼저 세워놓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이 모이거나 하면 모두 길가에 자동차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위에 가면 식당에 밥을 먹고 싶어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사실 위원님이 뒤에 원협 주차장 지금 가 보십시오. 원협주차장에 가면 고정차량을 댈 수 있는 게 80%입니다. 미리 월 주차를 해서 차를 대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20% 가지고 하는데 그 주차면이 30면인가 그렇습니다. 30면인가 그런데 거기서 80%가 월 고정주차면 20%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 주위 상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외버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건 현장에 지금도, 정 안 되면 이걸 결정하기 전에 지금 바로 가서 주차가 어느 정도 대어있고 어느 정도 비어져 있는가, 지금 골목골목 틈만 있으면 전부 불법으로 차가 대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위에서 주차스티커를 끊겠다고, 심지어는 그 주위 병원에 간 사람, 그다음 잠깐 약국에 약 지으러 간 사람도, 차를 세워놓고 약은 5분 만에 지으려고 갔다 오면 불법주차스티커가 끊겨져 있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내고도 댈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걸 어떻게 어디에 대고 약을 지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 그쪽 동네 현재 나오는 이슈들이 뭐냐면 앞으로는 구도심의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정치인들은 아예 안 뽑아 줄 거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힘도 안 쓴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리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도 위원님들 가보고 싱가폴도 가보고 해외연수를 가봤지만 주차타워가 보통 내가 가는 목적지에 최소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은 조금 근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아야 될 것 아닌가, 시내는 다 짧기 때문에 보통 대고 10분 안에 다 돌 수 있습니다, 그 주위를.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이에 없고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볼 때 조금 추진안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한 개 더 이야기하는 게 이걸 시급을 요하느냐 하는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너무 시급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에는 제대로 주차장이 없고 시부지 아니고 개인부지를 사려고 하면 이 돈 전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대주차장 있죠? 거기에 18면인데 18면을 하면서 얼마를 들였냐? 60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보상이 70%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건 아마 이 시부 지밖에는, 그 주위 시부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이 시부지를 선택한 건지, 일부러 여기에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데 여기에 선택한 건,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주위에 공용주차장할 만한 시부지는 유독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것 같고. 지금 구도심에 있어서 상가가 발전이 안 되고 낙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와도 상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주차장이 적당하게 없는, 지금 장대동 쪽하고 시내 중앙동쪽하고 그런 쪽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현재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아니면 구도심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공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멀리 보시고 이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반토론을 다 했어요. 다 하고 건별로 의결을 한다 말입니다. 의결을 하는데 다시 토론을 해 버리면 안 되고. 장대동 공영타워에 대해서 부결 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결만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이성환 위원님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기 질의토론을 생략했어요. 질의토론을 안 하고 각 개별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토론을 하고 이것 통과를 하는 거지. 질의토론 시간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1건 1건 가면서 이걸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 에 각 건별로 올리는 겁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론과 함께 사안을 진행을 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현신위원

계속 진행하세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장대동 공영주차장타워 건립하고 그 다음 내 지역은 아니지만 평거동 쪽하고 공영주차장은 많이 생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차면이 다른 데 많이 있다는 건 정회를 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정말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하고 내용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이 가나, 물론 공용주차장타워를 건립하면 무조건 유료가 되겠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지금도 거기는 유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도 유료죠.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유료주차장과 간선도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했을 때 실제로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이면 주차장이 있어도 잘 주차를 안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겠지만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유료화되고 또 건립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나 책정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영주차타워를 우선에 건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부결 안을 낸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검토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한번 부결되고 나면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는데 검토를 하는 건 맞는데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진주중학교 앞에 처음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그렇게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밤새 세워놓고 계속 우기는 사람이 몇날 며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건의해서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딱 유료로 전환하니까 약 3개월 정도는 주차하는 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지금도 한번 가 보십시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낮인데도. 낮이고 지금 2시 좀 넘었는데 제가 거기에 점심 약속시간에 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인식은 무료를 하다 좀 괘씸하죠. 계속 대던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좀 뜸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그게 정착이 되면 유료화로 가게 되어있다고 그렇게 보여 지고. 우리가 대도시나 서울 같은 데 가도 유료주차장에 안 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주차장이 오히려 문제죠. 왜냐하면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죠.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일단 부결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의결을 바로 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심광영위원

위원님, 우리가 각 개별로 안건을 가부 결정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실국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개별 안건이 부결안 나오면 빨리빨리 표결에 부쳐 1건 1건 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맞는데 지금 현 상황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지금 상황이 구도심에 있어서 상당히 이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구도심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 그럼 저의 부결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잖아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표결해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지역의 사안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에 가는 시의원이 있는데 그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정림위원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다는 거죠.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거죠.

조현신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이건과 관련되어 평거동은 이성환 위원하고 관련 있으니까 이성환 위원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심광영위원

아니, 일단 장대동 공영주차장타워 하나 해 놓고 다음 평거동하고 그리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조현신위원

어차피 이것하고 물려있으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심광영위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 듣고?

조현신위원

물려있으니까.

이성환위원

건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건별로 그대로 마 사항 의결하면 됩니다. 같이 물려 있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건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조현신위원

지금 허정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간선도로 변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반대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하나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재작년에 로데오거리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국비 54억을 받아와가지고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도저히 54억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는 이유가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걸 판단할 때 판단기준이 과연 저는 평거동에는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알겠는데 사실 장대동에는 제가 자주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판단이 안서요. 안 서는데 일단 두 곳 다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도 두 번 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자체적으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평거동 공용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봉 어린이집 신축 건물의 건입니다. 상봉 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 가결은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건의했던 사항 그건 수용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길선

강길선위원장

첫째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리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이 사립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은 그건 당연히 같이 안전진단용역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건축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정말안전진단은 10년이 지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니다. 해가지고 A등급을 받으면 6년마다 한번 해야 되고 BㆍC등급은 5년마다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DㆍE등급은 4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현재 법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부연하게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래 가지고 현재 302개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366개가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시설문제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법인관계는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국공립은 소유자가 진주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있으면 법인이 그 소유가 마음대로 매매가 됩니까? 매매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건 법인에서 해야 되지, 법인하고 시하고 틀린 사안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법인을 건물을 지을 때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갖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예, 일부 지원을 했죠.
길선

강길선위원장

공교육 확충을 하면서 국공립이 모자라 가지고 법인을 국가에서 정책을 내어 공보육 대체로 해가지고 국공립 기준으로 모든 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체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체제가 법인격으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똑같은 운영체제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사안도 같이 동급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똑같이 운영체제로 하면서 왜 국공립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법인은 해주는 게 없습니다. 애초 지을 때 시설비 일부만 해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법인에 모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하고 똑같고 안에 운영체제나 모든 게 운영규칙을 보면 국공립과 법인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숙자

백숙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개보수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국공립은 따로 해주고 정부지원시설에서 국공립만 제외시킨다면 이건 너무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그럼 법인도 해주고 민간도 다 해줘야 되죠, 그런 논리라면.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죠. 법인은 건물이 매매가 안 됩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법인은 그 법인체의 재산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 줍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법인은 나중에 폐쇄가 되어 애가 없으면 문을 닫으면 국가 귀속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문 많이 닫았죠? 그것 전부 다 식당을 하거나 요양원을 하거나 개인건물로 다 상업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이나 국공립은 나중에 폐쇄가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다 국가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국공립은 당연히 진주시로 되어있고요, 법인은 애초 우리가 시설비를 줄 때 70%를 지원해 줬습니다. 30%는 자부담하고. 그런 조건 하에 해준 것이지 그게 나중에 없어진다고 해서 시설비 보수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답을 드리고요. 빨리 표결로 넘어가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좀 있다가 관련법 검토해서 다시 토의하도록, 수정어린이집하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만 남았네요. 그러면 2개만 남았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아니,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관련법 검토를 찾아 가지고,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금방 국장님이 건축법 상 안 되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안에 체계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국장님, 건축법 확인하셨습니까?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건축법 드릴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주십시오.

조현신위원

아니, 정회했습니까?

허정림위원

아니,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일단 조금만 정회합시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 목적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당해 조례가 위임되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유자동차의 용어를 규정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저공해 조치의 종류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그리고 조기 폐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이 되는 경유자동차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건설기계, 농업기계, 그리고 출고 당시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진 자동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였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나머지 조례안이 3건이 있는데 1건 1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한 건씩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사로 인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 목적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당해 조례가 위임되었음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의 용어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축의 범위를 정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와 주거밀집지역은 건축법상 빈집을 제외한 상시 주거형태로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별표1의 직선거리 기준점이 됨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1항의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에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별표1의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부제한구역은 별표1의 1호부터 12호까지 타법령 상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며, 일부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ㆍ말ㆍ양ㆍ사슴은 300m 이내 젖소는 400m 이내, 닭ㆍ오리ㆍ메추리는 800m 이내, 돼지ㆍ개는 1,000m 이내 축종별 직선거리를 적용하였으며, 계곡수 등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농업용저수지 소류지 상류로부터 200m 이내로 적용하였습니다. 제2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조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고 및 시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소 말 양 사슴 같은 경우에는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되어야만 사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이성환위원

현재 안에 사육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기존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새로…….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신규로 허가하는 사람한테 제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할 때는 조례안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기존 되어있는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또 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추인해주는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성환위원

지금 무허가로 사육하고 있더라도 기간 내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육장이면 기존에 무허가로 하고 있던 사육장이면 지금 신고를 해도 이 범위에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있는 그런 축사나 이런 것들을 각 개별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무허가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걸 독려해서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쪽에 개별법에 의한 제한에 그 법 저촉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부서보다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저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거기에 먼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혹시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상관없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여기 양돈협회도 그렇고 한우협회, 양계협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시행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시의 안을 보면 행정부 권고안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더 강화된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환경부 권고안은 소 같은 경우에 70인데 우리는 300이에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에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지금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할 때 환경부 권고안이 대개 15배 정도의 기준에리어 안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는 권고안을 좀 완화를 했어요. 그건 농림축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각 시군에 내려오니까 사정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집 가까이에 축사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 그러니까 그 권고안과 관계없이 각 시군별로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만 해도 현재 권고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군의 안을 참고를 했고, 다음으로는 우리는 희석배수 15배를 적용했습니다. 법적배수는 10배인데 10배를 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이것은, 지금 법적 배수대로 갈 것 같으면 지역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데 따라 냄새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형편은 비슷할 텐데 방금 나누어주신 1장 짜리 자료를 보시면 김해나 양산 인근, 사천하고 비교해서도 우리는 훨씬 지금 강화된 안이거든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빨리 제정했습니다. 김해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좀 수정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앞에 했던 지자체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기들이 했던 게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또 우리자체가 청정구역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역도 우리는 상당히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한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은 충분히 보호되면서 할 지점들도 있다. 그래서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볼 것이냐 주민들의 입장을 볼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좀 10배 정도의 제한을 걸어놨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본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정부 권고안대로 시행을 원했던 각 협회 측에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자기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게 자기들은 혹시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드는 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너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단지 제시하는 것뿐이지, 자기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민원인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우리 안이 강화된 안으로 보여 져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보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만 봐도 우리가 300 되어있는데 800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산청 같은 데는 청정지역이다 그리 봤기 때문에 800을 했고, 밀양시 같은 데는 350, 우리보다 더 강한 데가 있고 300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또 수변관리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지 않겠느냐 본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단 저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안이 너무 과정을 무시했다. 그리고 과정의 절차에 있어서 축산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축산협회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존과는 연결되어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시군이라든지 읍면지역보다도 우리 진주시가 더 강화가 되어있거든요. 제가 쭉 통 털어서 보니까 현재 우리 진주시 안이 제일 강화가 된 걸로 해서 올라온 걸로 되어있고.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김해나 이런 데는 종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간 탄력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시는 적용을 하면서 종목별에 상관없이 소ㆍ말ㆍ사슴이면 각각 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가장 강화된 거리로 해서, 예를 들어 300ㆍ500ㆍ1,000이면 1,000에 묶어 버리고 50ㆍ70ㆍ100이면 100에 묶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강화한 걸로 보여 지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도 이런 것도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런데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려면 아예 이 축산시설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어디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분야가 있고 직업이 있고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강화된 시가 되면서 가장 조례를 강하게 매기면서 축산협회에 한 번도 설명회나 공청회나 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현 시대의 소통정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거의 대체로 18개 시군이 정부권고안을 따르고 있는데 진주만 유독 정부권고안에서 가장 최악의 거리를 택한다는 것도,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하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이 축산협회의 나름대로의 건의사항을 일방적인 묵살을, 하나도 조정이 안 되었거든요. 조정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묵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설명회 과정도 하나도 없었다, 공청회 과정도 없었다, 그 분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다, 이건 현재 조례안의 추진배경 절차에는 역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축산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의견 반영을, 과장님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조례안이 늦게 올라왔을 겁니다. 늦게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의견개진을 안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많은 축산농가를 모아놓고 의견개진을 하면 아주 분분하고 나름대로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석에서 만나든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때 이야기와 지금 안이 들어왔던 내용이 다르냐 물어보니까 다 모아놓으니까 의견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따라서 공청회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 의견이 분분할뿐더러 의견을 집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안을 다 했던 데도 물어보니까 공청회 같은 걸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걸 염려를 해서.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개진을 개개인을 많이 했었고, 공식적으로 답변은 자기들이 그리 들어오는데 그건 이해관계인들이 너무 완화시켜 들어오기 때문에, 진주시가 청정지역이고 남강을 끼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산청군은 우리 수계 위의 상류지역인데 굉장히 강화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까 수계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급조된 기분이고 축산협회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생존에 너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국민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되고 자유권이나 선택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나 설명회나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다 무시가 되었다는 건 다시 이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정부권고안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더 까다로운 밀양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김해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양돈협회라든지 축산협회에 의견을 감안해서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탄력적으로 종목별로 거리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진주시가 첫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데 보다 몇 배로 강화가 되면서 축산협회라든지 관련자들 말 한마디 안 듣고 그냥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이 분들이 엄청 울분을 터트리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울분을 참고 하고 있는 걸?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경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항시 있는데 기존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서, 설치운영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반성이라든지 수곡이라든지 몇 군데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있습니다. 심지어 이반성에서는 “왜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지 않느냐, 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진주시는 누구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미적거리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열린시장실에 몇 번 찾아와 민원도 제기했고 조례 제정 안 한다고 집단민원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집단민원이 이반성 한 군데 일어난 거에 비해서 양돈협회라든지 축산협회 몇 십개 단체에서는 완전무장을 하고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건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반성의 몇몇 사람이 자기들 그걸 위해서 민원제기한 걸 가지고, 축산협회에 생존이 달렸다는 몇 십 개 업체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이걸 올리는 건 저는 형평성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진주시가 이 조례를 최근에 먼저 추진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시가 통영시 놓고는 맨 뒤입니다. 조례 제정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뤄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런 문제였습니다. 타 시군에 하는 걸 보면서 의견수렴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동안 충분히 다른 협회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하고 의견수렴을 할 때는 기존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공청회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주는 좀 강화해야 되고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편이고 거기에 남강이 있고 수질보호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아는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을 때는 그분들도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정림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입법예고를 20일 간 하셨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다 아시고 계셨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은 하나도 안 하셨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모든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이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 조례안을 대부분 보면 일반시민들은 그 사항이 닥쳐야 이렇게 자기의견을 개진하지…….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축산협회나 양돈협회 그전에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었을 때 20일 간 실제로 양돈협회나 한우협회, 양계협회에서 의견을 안 달았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공문을 내었죠.

허정림위원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서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축산협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진주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차원에서. 그렇지만 타 시군과 이렇게 몇 배가 차이나도록 극단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권고안에 준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올린 건 이 축산협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단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봅니다. 단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부분마저도 쉽게 말하면 의견을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이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지도를 만들고 할 건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류관계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고 있을 건데 우리는 산청 쪽에 제한을 해 달라고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양호에 옛날에 안 나타나던 조류가 올해 가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문제다.” 크게 우리가 봤을 때 가축분뇨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정확하게 연구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진주시는 정작 이것을 굉장히 완화를 하면 그런 명분이 안 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 몇몇 농가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목소리를 키우는지 모르지만…….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건 몇몇 농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협회에서 축산협회 임원들이 이렇게 예민해서 걱정을 하는데 몇몇 농가, 그럼 진짜 이반성에서 몇몇 분들이 하는 건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몇몇 주민이죠. 그 주민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중요하고 수 십 명이 모여 있는 축산협회에서 축산협회 명의로 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자꾸 그분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자극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의견수렴을 하셨다니까,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한 이삼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축산협회에 알려져 있었고 축산협회하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많은 축산농가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과장님 뜻은 진정성은 우리가 알아들었으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그 한 건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경과규정에서 기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려고 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다음 주민을 위해서 하고. 특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수계지역 수질 이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산청에서 이리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주가 이제까지 안 해 왔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보시고 거리가 꼭 필요하면 조정을 해주시고 수정하든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직선거리라 함은 대지경계선과 경계선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임야일 경우에 등고선을 고려치 아니한, 경사도를 고려치 아니한 직선거리로 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제한거리가 100m인데 등고선 기울기를 계산되었을 경우 200m 300m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용역이,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될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전체용지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용지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전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용역에 들어가서 여기는 축사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돼지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지형도를 다 만들 겁니다. 그 지형도를 만들 때 경사도가 충분히 고려가 될 겁니다.

조현신위원

경사도를 고려한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자체 협의를 하도록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정책과장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구성 시 남녀성비 균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의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2항에서는 위원회 위촉 시 위원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와 다소 길어진 관계로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현장방문의 건은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