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은 국외출장으로 김강조 의회사무국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효운 의원, 간사에 강민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의, 식, 주 가운데서 “식”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 어려운 시절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인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식생활 변화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가정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외식 산업의 팽창, 가공식품의 발달로 2007년 기준 국민외식 비중은 46.4%로 빠르게 증가하고, 식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과 영양 불균형의 심화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 습관병 및 아동성인병의 증가와 함께 과도한 음식물쓰레기발생 먹을거리의 약24%,연간 약18조원가치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은 농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연과 생태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식량의 해외 의존도 심화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 국가적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6년부터 민간차원에서는 각 분야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해 오던 식생활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각계각층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식생활교육 관련법령은 식생활 교육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영양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은 식품의약안전처 등 각 부처별로 식생활 지침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개정 법령의 목적, 대상, 주요내용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처간 조정후, 관련 부처가 국민 공동 식생활 지침을 2016년 4월 8일 마련, 공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 규칙이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 아홉가지 국민 공통 생활 지침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 (사)식생활 교육국민네트워크 창립, (사)식생활 교육경남네트워크 창립,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2차 5개년 국가 식생활 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바른 식생활 가이드 마련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식생활 교육의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현황은 경상남도를 포함 전국 16개 광역 지방 자치단체와 42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운용중이며 경상남도 산하 지자체는 아직 조례 미 재정입니다. 현재 진주시 식생활교육 관련 조례는 보건소 산하 위생과의 6개 조례 중 그나마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식품 진흥기금 사업목표와 내용에는 주로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있으나, 기금 지출 내역서에 의하면 식생활 교육에는 미비하게 지원되고, 교육의 취지에 맞는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의 위생교육과 친절교육, 물품지원에 한정되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사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도 농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교육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바른 식생활을 지역적으로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될 생태, 환경을 보존하며, 올바른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적극적 조례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효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효운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5,478억3,735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2,404억818만원, 특별회계 3,074억2,917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효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앙 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 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동주 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예외사유가 행정절차법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입법예고를 공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의 제한을 없애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앙 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산업과 명칭을 일자리창출과로 개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소관사무 신설하고, 시민생활지원센터 공원관리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이관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과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읍면지역의 복지 허브화 추진 및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총 정원 1,610명에서 기관별, 직급별로 1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62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자율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주 도시 교류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이 있어 규약을 개정하여 제주시의 회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취득재산 토지 2필지 636㎡, 건물1동 1,000㎡를 토지 4필지 1,167㎡, 건물 1동 990㎡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성북동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한국 저작권 위원회 교육 연수관 신축 부지 매입, 시내버스 환성센터 조성,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상봉어린이집 건물 신축, 수정어린이집 건물 신축, 이상 8건의 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로 인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집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과 가축 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 에너지 정의와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앙 행정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 뿌리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 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회남정만 의원이 의원발의한 조례로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보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 신용 보증 재단 특례보증에 수반되는 보증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산물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5년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안전 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8조 간사의 직위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 현장 통합 지휘 본부 구성과 기능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 할 때 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거리기준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20조의2 ①항 1호 주요도로 중 “농어촌도로”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안전 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 의원입니다.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조기정착과 복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기탁에 의거 지정기탁 된 기부금에 대해 진주시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영향 평가 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제1항 3호 중,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를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를 추가하여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가 신설되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 도시림 및 가로수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구체화하고, 심의 예외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 전 심의위원회 출장계획서 제출시기를 4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화 하고 규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길선 의원,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류재수 의원, 서정인 의원, 서은애 의원, 류영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1분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1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