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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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제란 의원 발언

268회 제1총무위원회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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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7건의 동의안,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262페이지 의안번호 9-721호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경상남도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의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밀양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상남도 조례를 반영하여 용어 등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 가족배려주차표지안 변경, 안 별표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 표지판 형식 신설, 안 별지 제1호 서식 가족배려주차 표지 발급 관리대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6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7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7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의안번호 9-722호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과 임신 지원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관련 용어의 정비 및 불분명한 어구 수정으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의 제명을「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등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최대 84개월까지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 50만 원 범위 내 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신부 1인당 밀양사랑카드로 30만 원 지급하는 임신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일부․전액 본 위원부담금 중 90%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과 각 출산장려시책의 적용례 및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호 서식 임신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목록과 안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까지는 지원 신청서와 관리대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시행 시 출산장려시책 지원금에 소요될 예산 5억 4900만 원은 예산 담당과 합의되었으며 본 조례도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81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294페이지 관계 법령, 298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임산부 및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운영은 적당한 조례인 것 같은데 해당자에게 이렇게 가족배려주차 표지를 드리고 주차장에는 특정 대수가 넘으면 주차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비용 추계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시설 관리하는 그런 건물주나 시설에서 주차구역을 이미 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구역을 하는 거는 시설 관리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없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개인 말고 그냥 공공주차장일 때 그러면 주차표지 안내판도 제작을 해서 드려야 되고 개개인한테, 그리고 주차면에 도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조례는 건강증진과에서 제정을 하더라도 비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부담을 할 것이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차에 부착하는 표지증 그런 거는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미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그런 거는 드릴 수 있는데 시설 면에서는 건물주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주차구역에 주차구역 표시를 해놨을 때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동 주차해 달라고 권고하고 시설 관리하는 측에 안내를 하거든요.

정무권위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기 전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을 배부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 기간이 끝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반납 부분은 어떻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그 표지 안에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 같으면 7세까지만 사용하도록 계산해가지고 기간을 연도하고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표시증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장애인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무원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장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청 같은 경우는 밀양시장이 책임지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장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긴장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건물에는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나 이런 데서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각 건물 기관에서 하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걸 하지 그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맞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임산부만 전용으로 하다가 영유아까지 동반해서 하는 게 참 조례를 잘 개정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할 때 과태료나 이런 부과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벌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주차구역 이용을 안 하셔야 되는데 좀 몰상식한 분들은 그렇게 대고 갈 거란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방법을 또 따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시설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이미 다른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신고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도 그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동 주차를 하게 해 달라고 방송을 한다든지 안내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신고를 하면 계도를 하고 그전에는 혹시 주차요원이 있으면 못 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고하면 계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선험적인 그런 조례다 보니까 실효성은 사실 낮지만 실효성의 향상을 위해가지고 임산부를 등록하고 주차표지증도 발급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자에게 이런 거를 주차를 아예 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그런 의식 개선 그런 쪽으로 인식 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정말 소장님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보이고 만약 이 조례가 여기 30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서에 보면 25년도에 첫돌을 맞이하는 아이한테도 지급을 하는 것처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조금 못 들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의 상세내역 출산장려금 2026년도 출생 제일 앞에 칸에 “25년도 첫돌” 해서 “26년도 출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기존 앞에 태어난 아이 25년 첫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이거는 신규 태어난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앞에 이어서,
심교

배심교위원

앞에 이어서 첫돌이 되는 아이한테는 지급할 수 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은 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25년도에 태어나서 1월 1일에 첫돌이 되는 아이한테도 지금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이나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아무래도 해가 넘어가야 1년이 되니까 그렇게
심교

배심교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3월에 태어났던 아이가 1월에 첫 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지급을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추계서를 보면. 25년도 첫 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5년 지급의 대상이 26년 1월 1일 출생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25년도에 태어나서 26년 1월 1일, 1월 2일 날 첫돌이 되는 아이한테도 지급을 하는지,

박원태위원장

배 위원님. 정회를 좀 해서
심교

배심교위원

예.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25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종전에 출산장려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새로 개정되는 출산장려시책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혹시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저희도 그런 걸 조금 기대하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출산을 망설였다거나 그런 가정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우리 밀양시가 힘들게 노력한 만큼 출산장려 시책이 많은 우리 밀양시민한테 적용이 되어서 출생아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니까 임산부 등록하면 10만 원 또 분만 후 180일 이내에 10만 원 해가지고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택시도 가능합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도 가능합니다.

정무권위원

현재의 교통카드로 가능합니까? 바뀌는 게 없고요?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카드보다 저희들이 카드를 지금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이거보다 마이비 카드라고 이게 사용 범위가 좀 더 넓어서 이걸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무권위원

마이비 카드? 그러면 이게 밀양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전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무권위원

전국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면 180일 지났을 때 20만 원이 충전이 된다면 창원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는 데도 비행기도 교통 수단이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비행기 비행기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기본 생활권에서 하는 그거에 한해서 좀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지급하면 교통에 필요한 게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밀양에서만 보면 택시, 버스밖에 없지만 열차도 있을 것이고 뭐 열차라든지 다 되는 겁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정무권위원

기차도 된다는 거죠?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기차는 마이비 카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티머니는 택시, 편의점 이런 데 버스,

정무권위원

그걸 편의점에 쓸 수는 없잖아요.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티머니를 가지고 편의점에 사용 가능합니다.

정무권위원

교통카드로 마이비 카드라든지 이렇게 받아도 편의점에서 이 금액을 사용을 해도 된다? 그러면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교통으로만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쪽에 사용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파악을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편의점 사용 가능하다는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돈을 지급받는 그 대상자들에게 가능하면 좀 더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카드로 변경을 한다든지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 꼭 대상자한테 필요한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정해진 출산장려금이 우리 밀양 자체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다른 지방 도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지방 도시, 우리 밀양시보다 더 지급되는 도시가 있는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은 최근에 경남 도내에 지급하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가 저희 시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부에서는 저희 밀양시가 제일 많이 주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우리 밀양시가 지금 인구가 10만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꼭 좀 많이 낳아 가지고 그런 혜택을 요새는 낳는 것도 그렇지만 기르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뭐 한 이번에 올린 거 보면 거의 100%씩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과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이 좀 적어서 애를 잘 낳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다른 데 좀 아끼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을 현실적으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저도 제가 그런 입장이면 많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 재정을 봐서 딱 이 출산장려금 하나만 볼 때는 ‘이왕 주는 김에 좀 더 줬으면’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으나 이거 말고도 출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신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재정이 더 허락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물론 그런 부서에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고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금액을 받아서 과연 아이를 낳아 가지고 장려금 200만 원 첫째아 받아서 지금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을 텐데 뭐 다른 타 도시에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도시는 1억을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애 하나 낳아 가지고 키우려고 하면 대학교에 보내려 하면 그 정도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도시를 비교해서 뭐 우리 시가 따라간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 지원금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어떻게 이 금액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을 좀 더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심의 올려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정책이 사실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무분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를 조금 국가 차원에서 일괄 이렇게 아동수당이라든지 부모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산해가지고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 금액을 올리기에도 심의, 승인받기도 상당히 조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향후에 정책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도 유연성 있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우리 밀양과 유사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특별히 경남 도내에는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전에 1억이라는 그런 시․군에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출산장려금으로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급하는 걸 그 시 전체의 금액을 다 합산해가지고 1억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 지원 확대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지만 다음에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젊은 주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일단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00, 500, 1000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래서 고생하셔서 관철되었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1억 정도, 과장님 금방 답변에 총망라해서 하면 한 1억 정도 주는데 있다 하는데 우리 시는 총망라하면 1인당 얼마 되는지 오늘 파악 안 되시면 좀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알려 주시고 하여튼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26년부터 한 30년까지 제가 볼 때는 한 47억이 출산장려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뭐 100억이 들어도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밀양시 인구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숙

서이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9-692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은 각각 관광진흥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시설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관광시설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광 전문기관인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고자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의 운영 관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2024년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 약 19억 원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인력의 경우 기존 공단 근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용 승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은 현재 정원 33명이며 이번 시설 수탁으로 17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2020년에 개관하여 개관 초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2022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래 의열기념공원은 2018년에 준공된 의열기념관과 2022년에 준공된 의열체험관, 그리고 야외 시설인 외부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열기념공원은 2022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시설인 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을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여 시설 운영은 물론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10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관광진흥과에 계실 때 보고가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 지금 18명이 관광진흥과에 14명, 주민복지과에 4명인데 지금 현재 이 인원들이 다 전출을 하지 않겠다는 인원들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7명인데 17명 중에 저희들이 계속 전체 공단 직원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10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넘어가기로, 고용 승계하기로 했고 7명은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여기 6페이지 보면 17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는 4명, 관광진흥과는 14명 이래서 18명인데 왜 17명이죠?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위에 소요 예산 부분은 2024년 기준으로 예산이 18명 들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는 17명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두 개로 나눈다면요. 관광진흥과가 13명입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13명. 그러면 어디서 10명이 안 넘어간다는 건지 그,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공단에서 안 넘어갑니다. 전체 공단에서 안 넘어가는데 그 안에 공무직도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재단에서는 정규직만 받고 공무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안 넘어가겠다 했고 공무직은 안 받는 저희들 기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본인들이 안 넘어가겠다고 해서 7명은,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우주천문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넘어가는 것하고 의열기념공원에서 몇 명이 안 넘어가려고 하는지 그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주천문대에서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의열기념공원 네 분은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고 있고 우주천문대에 열세 분 중에 세 분만 넘어가고 열 분은 안 넘어간다는 거죠?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천문대에서 4명 안 넘어가고 기념공원에서 3명이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정무권위원

그럼 7명 아닙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잔류하는 게 7명입니다.

정무권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넘어갈 인원이 우주천문대에서는 7명이라고 하셨으니까 6명이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무권위원

의열기념공원에는 4명이 다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도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예.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대에서는 14명 중에 4명이 안 넘어가니까 10명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리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위원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7명 중에서 지금 우주천문대에서 4명이 잔류하고 10명이 넘어갑니다. 의열기념공원 3명은 3명 그대로 잔류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의열기념공원은 방금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공무직이라서 안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뭐 조금 유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천문대를 관리하던 분은 전문직인 행정직, 공단직 해가지고 열 분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탁기관 현황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17명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넘어가면 7명만 더 채용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7명만 신규로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주천문대하고 의열기념공원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는 7명만 충원을 하면 된다, 그렇죠?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안 넘어가려고 하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치를 할 겁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휴직자와 결원자가 지금 많습니다. 한 16명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7명으로 내년에 안전팀이 또 신설됩니다. 공단에 그 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부족한 인력을 그대로 결원에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총 17명이었는데 의열기념공원하고 우주천문대에 어느 정도 특화가 돼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공단에 남아버리면 지금 공단에서는 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공원을 이제 관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열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이준설 씨가 여태까지 계속 공무직으로 다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고 우주천문대는 천문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다 넘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은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라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고용 승계를 하고 4명은, 그 4명은 그냥 다 행정 지원 쪽에 있는 분이죠?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의열기념공원에는 이준설 소장이 자기 고유의 업무이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의열기념공원을 안 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이분이 지금 안 그래도 퇴직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분을 저희들 내부적인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 의사 물어본 건 아닌데 이분을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이분을 대체할 인력이 있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의열기념공원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뭐 유지, 관리를 떠나가지고 해설을 하고 그렇게 할 인원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탁기관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있고 당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금방 이준설 공무직 그분이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했지만 그 시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시설, 의열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설 씨가 오랫동안 거기 근무했기 때문에 그분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을 다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저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무권위원

의열기념공원에서 그 세 명의 공무직 중의 한 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준설 소장이고 이분은 의열기념공원에 지금 현재 꼭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 시설관리공단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무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소장 한 명은 그냥 공단직으로, 지금 공단 공무직입니까? 이준설 씨는.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냥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이분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 이 17명 정원에서 16명 정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설 주사님은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당초 공무직 3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무권위원

대답을 좀 신중하게 해 줘야 추가 질문도 정확하게 들어갈 건데 다 이야기하고 나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의열기념공원에 총 4명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직 3명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된 1명.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예.

정무권위원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3명이라 했다가 4명이라 했다가 과장님 14명이라 했다가 과장님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열기념공원에는 총 4인이 필요한데 1명은 그대로 잔류를 하시고 3명은 시설관리공단 다른 쪽으로 일을 가시고 우리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는 의열기념공원에 3명을 더 충원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추후에는.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뒤에서 서브하는 우리 계장님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녹취가 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삼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9-693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홍보대사의 임무를 특정 임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성과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며 해촉 사유와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공연예술축제 홍보대사와 같이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는 활동 내용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으며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특정 임무 홍보대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이 현저히 소극적이거나 지속적인 기여가 미흡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해촉 및 활용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특정 임무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사업 주관 부서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해촉 사유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홍보대사는 대외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실정법 위반자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 또한 위촉 대상이 될 수 없고 위촉 이후에는 도덕적 흠결만으로 해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안은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체로 어떤 상황일 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심교

배심교위원

비용추계서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여기 보면 미첨부 사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1억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고 있고 숏폼도 만들고 장폼도 만들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비용을 지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유준이나 지금 이상인 씨는 소속이 안 돼 있는데 이유준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활동할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1년에 2000만 원 책정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상 많이 지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상인 씨 같은 경우는 사회를 봤을 때 사회 수고비를 지불하고 또 이만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촬영을 했을 때 출연료를 받고 밀양시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한 편당 촬영하는데 최대 저희가 돈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방침을 받은 게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만기 씨는 아직까지 어떤 개인적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 방송 협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이만기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네를 돌면서 맛집이나 동네 풍경이나 특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지자체 243개 지자체를 돈다고 하면 이분이 매일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 했을 때에도 243일 지나야 밀양에 올 수 있다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 홍보대사라고 그 자리를 줬으면 다른 데 한 번 돌 때 밀양에 한 번 더 다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기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돼 있기 때문에 동네 한 바퀴 촬영하면서 저희가 방송 협찬 해가지고 그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3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협찬을 해 주는 거지 이만기 개인 홍보대사에 대해서 협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도 이만기 씨도 자기가 밀양에 오고 싶지만 소속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때문에 이만기 씨가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다고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만기 씨는 그래도 협조해 주는 편이고 나머지 분은 다른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때 보면 요청해도 잘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워낙 그분들이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바쁘고 활동 기회도 낮고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자르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조금 조례 법을 통해서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조례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 밀양시에서 홍보대사라고 임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만기 씨가 그나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우리 밀양시가 몇 명까지 홍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첫째가 홍보대사에 대해서 본인 의지가 중요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 바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홍보해 줄 사람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밀양을 좀 더 알리고 특히나 밀양은 사계절 동안 뭔가 특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지도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밀양을 진짜 홍보하고 또 그 홍보로 인해서 누군가 다녀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홍보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조례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과 실적, 그리고 만약에 대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 내역 등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이영삼공보감사담당관

예, 자료는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9-694호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밀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비의 의무부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나노융합 국가산단 C2블럭에 근로자특화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25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31㎡ 9평 규모 94호, 41㎡ 12평 규모 48호, 46㎡ 14평 규모 108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LH이며 밀양시는 사업비 지원 등 협업합니다. 총 사업비는 710억 원으로 우리 시의 의무 부담액은 102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14.37%로 정률 지원하며 2027년 51억, 2028년 51억을 지원합니다. 14.37%는 LH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최저 비율입니다. 12월 국토교통부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2026년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 협약을 거쳐 2026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지자체 의무 부담 사례, 비용 추계서는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률로 이렇게 해서 14.37% 우리 시비 지원 확약을 받은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보면 지자체 의무 부담 사례가 평창 장평 같은 경우는 50%고 다 40%, 10%대는 우리 밀양밖에 없습니다. 하동 진교가 28.81%인데 정말로 협력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일어나는 금액이 더 올라가면 우리 지자체가 다 부담을, 여태까지 LH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정률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렇게 정률 지원을 명기해서 우리 밀양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규

양기규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제가 공무원 30년 넘게 했는데 국토교통부 가가지고 LH하고 거의 고함 소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할 때 좀 끈질기게 검토를 하면서 지금까지 LH가 보여준 행태는 그냥 얼마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고 실시계획 이후에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국토부 국장 앞에서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했고 사전에 또 우리 직원들이 LH와 검토를 할 때도 좀 집요하게 협상을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삼박자가 맞아서 됐고 앞으로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생각을 버리고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추후에도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9-695호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단순한 예방 중심의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6조제4항에 피해자 지원, 연계,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여 추가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의안번호 9-696호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인「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통합되어 지난 2023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8에서 40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의안번호 9-697호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 심사의 임의적 생략 기준을 개선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기준 및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여 포상의 적격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포상 대상자 결정 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여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 심사 임의 생략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 포상 대상자의 심사 기준을 신설하여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 포상의 취소를 신설하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와 부상 등의 환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는 주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조례를 확인을 하고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최종 결재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제출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28페이지에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안 제1조 목적에 보면 “밀양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 여기에서 보면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밀양시민의 요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원 조례의 취지가 획일적인 저희들이 보통 아는 국가경찰이나 지방경찰 자체가 획일적인 치안서비스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로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졌고 자치경찰사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밀양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시민”은 밀양시민의 약칭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심교

배심교위원

일단 그러면 안 제5조4항에 보면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에. 확인 되시죠? 그리고 안 제6조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 여기도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 제6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에 보면 “각호”도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확인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제5조제2항에, 제4항을 말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경찰사무에 보면 저희가,
심교

배심교위원

아, 잠시만 오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수정이 들어가는 거 맞고 제6조의 각호도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체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일단은 필요한 수정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서 행정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사유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법과 통합되어서 2023년 7월 10일부로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폐지 조례안을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강릉이나 파주 그리고 진안, 합천 등은 올해 10월 1일 날 개정도 하고 이거 폐지를 안 하고 개정을 한 데가 쭉 보입니다. 그럼 이런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폐지를 안 하고 개정을 한 이유하고 우리는 이걸 폐지를 하는 것하고 거기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합되어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단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저희 시가 이에 따라서 위원회나 이런 게 2년간 쭉 저희들이 추이를 봤을 때 사실은 실적이 좀 없었고 경남도나 주변에 봤을 때도 아직 통합이 되면서 법이 바뀔 때 개정 권고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추이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서 이에 따른 권고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바로 감지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2년간 실적이 없어서 폐지를 했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제정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보고 폐지 조례안은 조금 추후에 폐지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사실은 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2년간 좀 추이를 살펴보고 사실은 이번에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2년간 살펴봤을 때 실적도 전무하고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법이 개편이 되면서 특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한테 권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이를 보고 이번에 2년간 있다가 바로 바꾸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폐지가 된 우리 경남만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에는 이 조례가 폐지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경남은 지금 대부분이 올해 다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무권위원

대부분이요?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통합이 되면서 법을 제정한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강원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1일자에 개정을 한 게 보이고 파주는 9월 30일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는 7월 30일, 합천은 7월 10일 이렇습니다. 공고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2023년 7월 10일인데 그렇죠? 2년이 지난 후에도 이걸 개정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경남은 거의 다가 이렇게 폐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지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폐지된 거는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살펴 보시고,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추후에, 아니 오늘 이게 다 통과가 되기 전에 연락을 한번 주시면 위원회에 우리가 이거를 보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통합되었다고는 자치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하고는 조금 틀린 맥락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직 뭐 어떻게 수정할 방법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끝나고 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윤희

현윤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지방분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유지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2023년 3월 달에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권고 내용이 그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간 이 추이를 보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의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9-698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7월 30일 우리 시 나노국가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5년간 연장하고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하는 조항을 안 제9조의4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감면 조항을 신설할 경우 지방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동의안 3건과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의안번호 9-699 2026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에 1억 6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62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과 64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의안번호 9-681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 동기 부여 및 배움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밀양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인문 소양 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명사 초청 강연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강연 주제 관련 우수 강사 섭외와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 강연 운영 만족도 설문 조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강연 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과 그 외 강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예산 산출 근거와 67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그리고 68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안번호 9-682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 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과 온라인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등으로 시민 학습권을 강화하고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예산이 3500만 원이며 위탁 내용은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온라인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70페이지 예산 산출 근거와 71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72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9-702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아이키움과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간 중복 의무를 해소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 온종일 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제6호에는 온종일 돌봄 협의체 기능에「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밀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여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간 중복 업무를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체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무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74페이지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안번호 9-703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현행 조례 제11조의 기능을 온종일 돌봄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의안번호 9-704호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통합하여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도 준공 예정인 평생학습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분리 운영되던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평생학습관 신설에 따라 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연계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관련된 기관들과 프로그램 활성화 연계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입니다. 98페이지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99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4억 8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2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에 다문화 가족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6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의안번호를 잘못 설명하셨습니다. 제출한 유인물과 우리 과장님 설명한 자료에 의안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지막 의안번호가 미래교육과 9-703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안번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구수정해서 의안번호를 다시 제출하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입할 때 우리 정리할 것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방금 설명 드린 제안설명에 대해서 안건 번호가 잘못되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자구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매년 출연 동의안에 올라오는 내용이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금액이 상향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현재 재산 현황이 재단의, 장학재단의 재산 현황이 14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아니면 2024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장학재단 금액은 126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집행 예산은 3억 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정무권위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140억이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는 120억이라는 말씀이죠? 3억을 썼다고 해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자료와는.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그렇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보통 대학교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거나 뭐 고등학교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 때 신청을 해가지고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게 아마 2학년들도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민장학재단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인 학생도 우리 밀양시로 전입을 올 수도 있고 4학년인 학생도 전입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우리 인구소멸지역인 밀양시에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한테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원님 말씀처럼 입학생 2학년 이렇게 하다가 확대하는 방안하고 특성화고 다방면으로 특기생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운영위원회하고 장학금 관련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 안 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뒤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 제출하실 때에는 꼭 성과평가 결과를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성과평가 결과는 항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고 재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평가 보고서가 뒤에 제출되거나 이렇게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밀양에 어느 정도 되죠? 16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18곳.

박원태위원장

18곳. 18곳 있으면 우리가 지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총 지원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우리 뒤에 계장님들 알 수 없어요?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나오지 않아서 이 금액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 18군데별로 인원 수, 그러니까 아동이 몇 명이고 지원이 얼마 되고 이런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이 자료 104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시설 사용료는 1회에 2시간 해가지고 2만 원 그리고 냉난방 사용료 2시간에 만 원 이렇게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수강료가 일괄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의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수강료는 예를 들어서 인문, 교양 등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 한 달 수강을 했을 때는 2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더 전문화되고 또 특성화되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에 전부 다 2만 원 하지 않고 인근 양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무료에서 3만 원 또는 무료에서 6만 원까지도 이렇게 책정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문화원, 스포츠센터 이렇게 금액이 다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계속 2만 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을 조금 변경시켜 놓으면 전문과정 및 특성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2만 원짜리 가게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3만 원, 4만 원 정도의 강의도 때로는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저희들이 과목당 2만 원 해서 밀양시민은 50%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둔 이유는 우리가 관내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참조를 해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지금 교재하고 재료비는 별도로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무권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야 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의 별표에 월에 한 명 2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조례 개정을 안 하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무료에서 4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냐라는 질문을 재차 드리는 거예요.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하면 더 폭넓게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무권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연주

서연주미래교육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무권위원

이거 수정안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의의 수강료를 월 2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강의 편성 시 다양한 분야 및 난이도를 설정하고 구성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강의별 수강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 서식의 밀양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과목당 2만 원에서 정규 과정은 무료에서 3만 원, 전문 과정은 무료에서 6만 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 서식의 밀양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과목당 2만 원으로 해서 정규 과정은 무료에서 3만 원, 전문과정은 무료에서 6만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찬성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1.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국가유산 야행)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한 건, 공공위탁 및 대행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의안번호 9-705호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나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증액 편성으로 2026년 본예산 기준 위탁 운영비가 최초 위탁 운영비 대비 30% 이상 증액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나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공공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본예산 기준 위탁 운영비는 최초 위탁 운영비 8500만 원에서 7794만 원 증액된 1억 6294만 원입니다. 위탁 운영비 주요 증가 원인은 밀양아리나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신규 편성 등입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밀양아리나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의안번호 9-706호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26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부결된 안건으로 상임위에서 제안하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선비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밀양의 선비 정신과 올바른 인성 함양 등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는 설치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에서는 선비문화체험관 및 시설물 명칭을 밀양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선비문화체험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선비문화진흥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사용료와 교육 비용 부과, 면제,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강의실은 2시간 기준 1회 3만 원, 생활관은 2인 1실 1박 기준 3만 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 교육 비용은 별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교육 비용 반환 기준을 전부 반환, 일부 반환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의안번호 9-707호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정체성과 올바른 선비 정신 및 전통 가치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비문화체험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선비문화체험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2억 4205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의안번호 9-708호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는 2019년부터 밀양, 정선, 진도 3개 시․군이 아리랑의 공동 가치 확산과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어 매년 지자체별 각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아리랑의 전승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6년은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음반 취입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상징성을 고려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밀양아리랑 연구와 축제 운영 경험을 갖춘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코자 합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 1년간이며 관련 행사는 무형유산 등재 기념일이자 밀양아리랑 음반 취입일인 9월 26일을 기념하여 10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26년 본예산 기준 1억 5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동 협의체 시․군 교류 및 아리랑 초청 공연, 국내 무형유산팀 초청 공연 등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전문성과 기획력,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1페이지 의안번호 9-709호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속적인 기념행사를 통해 밀양아리랑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 연구팀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코자 합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사업 예산은 기념 공연비 1억 2000만 원, 교토, 우즈벡 등 디아스포라 지역 밀양아리랑 아카이브 영상 제작 8000만 원을 포함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 사업과 함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밀양아리랑 연구 전문인력과 공연 기획력,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7페이지 의안번호 9-710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국가유산 야행)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보 영남루를 비롯한 밀양관아, 밀양읍성 등 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유산 야행을 축제, 운영 전문성을 두루 갖춘 밀양 문화관광재단에 대행코자 합니다. 대행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2026년 기준 총 예산은 2025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2250만 원입니다. 대행 사무는 국가유산 야행에 대한 제반 업무이며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 기획 역량과 기술력,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6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질문이 늦습니다. 자료 125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개선 방안에 보면 근로자 2명을 직접 문화관광재단에서 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직접 채용 운영을 통해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사업 간 연속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걸 한다고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고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법 비슷하게 한 1년에서 며칠 정도 모자라게 쓰고 나서 그다음에 한 번 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에는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밖에 못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장담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는 장기 채용이 안 되고 1년 중에도 연속적으로 12개월 채용 안 되는 그런 거는 맞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전문성으로 표현한 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기존에 저희 과에 아리나에 환경 정비하고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인건비 편성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부분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표현에 있어서는 효율성은 우리 재단에서 기간제근로자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러면 효율성은 있는데 뭐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표현은 조금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무권위원

표현이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나 이 아리나 연극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연극에 특화된 그런 우리 아리나 밀양연극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곳에서는 정말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일단 동의안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이 된 부분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전체 아리나 시설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은 아니고 그에 따른 보조인력 지금 청소하고 하는, 환경 정비하는 인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존 부서에서 지급하던 돈을 예산을 이제 재단에다가 넘겨서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고 어떤 시설 청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인 것 같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전문성과 효율성” 이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정무권위원

내용이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쪽의 일을 하시더라도 그 돌아가는 내용, 좁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무대라든지 스탠드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 단순히 청소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책자 128페이지 보면 붙임 2에 중간쯤에 보면 미화 용역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에도 95만 4000원을 한 달에 11개월 동안 책정해 놨습니다. 단순 청소 용역 기간제 2명이 있는데 이런 미화 용역비가 따로 필요합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환경정비 시설 관리 인부가 두 명이 있지만 공연장 청소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또 숙소로 쓰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화 용역비를 고정적으로 쓰는 부분이 이 예산이고 금방 앞전에 말씀하신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들은 바깥 청소 위주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 관리는 조금 전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무대기술팀이 들어와가지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붙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교육전시팀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안 쓰면 그 전체적인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만은 다 안 돼서 그 고정적으로 하는 이 부분이 바깥까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청소 용역을 하는 두 분 뽑는 거 그분들의 업무는 실내고 여기는 지금 실외라 이 말씀입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화 용역비는 금액이 보시면 그렇게

정무권위원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실내입니다.

정무권위원

실내? 그 95만 4000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한 달에.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 용역비라서 그냥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산정해 놨고 1인 단가로 지급한 것은 용역비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 과업 범위가 어디까지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무권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이런 사소한 거 좀 하나하나 못 챙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청소 용역을 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세 분으로 뽑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청소 용역을 하는 기간제를 2명을 뽑고 또 따로 이렇게 미화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잘 고려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거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동의안이라서 이거는 중간에 뭐 변동,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표기상 아까 뭐 “전문성을 요한다” 이렇게 뭐 “효율성을 요하고 연속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민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하는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 이게 환경미화원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조금 빼고 그 사실 그대로 “환경미화원 2명을 채용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적어두었더라면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화 용역비 이것도 실내 청소를 “그 안에 실내도 많고 하니 용역비가 실내 청소하는 데가 1년에 4000만 원 계약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질의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표기할 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도록,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정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산출내역서에 우리가 내년도 소요 예산을 조금 책정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산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산식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정이 조금 오타가 있었고 밑에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서 좀 표기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예산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배심교 위원님 답변에 조금 덧붙여서 일단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저번에 한 번 가져왔다가 수정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 오신 점 감사의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요, 민간위탁하는데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35만 원씩 3명 40회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계산을 하면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먼저 여기 오기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무권위원

아니 42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70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7000만 원이 맞는데 거기 “3명에” 이렇게 해가지고 5강좌를 하는 부분을 지금 표기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정무권위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불러봐 주십시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 35만 원 해가지고 3명이 프로그램 하나 운영할 때 주강사, 보조강사 2명 이렇게 붙으면 35만 원이 드는데 이걸 주 5회 하는 걸로 해서 연간 40회로 계산하면 7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정무권위원

주 5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주 5회.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3명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곱하기 5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3명은 35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무권위원

3명을 빼버리고 그냥 5를 하면,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5를, 예.

정무권위원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 한 번 두드려 볼게요.

박원태위원장

그럼 35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40?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정무권위원

예, 그거 한번 제가 두드려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7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뭐 오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외에도 인건비에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그 운영 관리자를 한 명 빼더라도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1억 2500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도 기본급 50시간 52주 곱하기 4명 이랬을 때도 이게 890만 원이 아니죠? 여기도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살펴보다 보니까 무인경비 대행비 달에 80만 원이 나왔는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내나 무인경비 대행비라 하면 무인경비업체에 맡기는 거 그런 내용이죠?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이게 80만 원 이거 한번 알아보고 책정을 하신 겁니까? 뒤에 계장님들 살짝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는 무인경비 대행비가 월 8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 이 전체 건물 그거 뭐 하는데 12만 원, 13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여기에 무슨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80만 원씩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CCTV 카메라가 몇 대인지는 몰라도 한 20대가 있다 치더라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예림서원 부분까지 포함돼가지고 무인경비 대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일단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이 무인경비 대행비가 과다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이런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산 심의가 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앞서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이거 보고를 한번 해 주셨는데 3대 아리랑은 진도, 정선, 밀양 이래 가지고 3대 아리랑인데 매년 5000만 원씩 내어서 1억 5000의 예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맞습니까? 눌러놓고 있으면 됩니다. 마이크는 계속 눌러놓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다음 해 밀양아리랑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이것 때문에 3대 아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 보니까 164페이지에 보면 아카이브는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 보면 무대 감독비 해가지고 300만 원, 사회자 180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또 3대 아리랑에도 이런 게 다 되어 있죠? 총괄 감독 800만 원, 현장감독 300만 원, 무대감독 200만 원, 사회자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3대 아리랑은 3대 아리랑대로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할 거 아닙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은 같이 두 사업비를 가지고 같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에서 무대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 각 공연별로 그래서 돈 예산이 투입될 때 공연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대 아리랑 같은 경우는 하루 행사로 진행한다면 그 하루 행사에 필요한 그 공연 구성에 필요한 감독이라든지 무대 감독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고 지금 경남 무형유산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감독이 별도로 필요한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무권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에도 있는 무대에 뭐 미스터 트롯3를 들고 와서 무대비는 그냥 그렇게 아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대, 음향, 조명 이런 거는 설치했던 그 조명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이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겁니까? 이거 며칠 합니까?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두 행사를 지금 내년 한 10월 초쯤? 10월 초나 중순쯤 왜냐하면 9월 26일이 무형유산 등재 2024년 9월 26일 날이 경남 무형유산 등재가 된 날이고 또 음반 취입도 날짜도,

정무권위원

같은 날 할 거 아닙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두 행사는 같은 날 할 겁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대를 따로따로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무대는 같은 무대지만 이 공연 내용들 자체가 행사를 3대 아리랑 하루 정도 하고요, 경남 무형유산 행사는 이틀 하는데 그때 투입되는 인력들이나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이것도 아까처럼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무대 구조물 해가지고 3대 아리랑에도 무대만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도 무대로 바닥하고 마감하고 해가지고 두 개 합치면 거의 9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동의안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의회에 의안을 보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챙겨 봤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3대 아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유치를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 정도는 빠지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고 1억 2000을 올렸다가 4000만 원이 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164페이지 보면 2억 4000 또 그대로, 총계에는 또 그 금액 그대로 2억 4000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지금 부실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무권위원

예. 2억이 맞는 건데 이게 만약에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고친다면 정말 더 나은 그런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100%죠?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1억 5000에 있는 비용의 무대, 음향 이런 부분하고 좀 복수가 되는 부분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출 내역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검토해가지고 두 행사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없이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뒤에 예산 부서 와 있습니까? 예산. 예산 담당하시는 분 안 와 있어요?

박원태위원장

아니 기획실의 기획계 직원이 와 있네요.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와 있냐 물어보면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와 있다고

박원태위원장

예산계는 아니니까 이제 예산
남기

최남기위원

기획계하고 예산계는 틀리니까

정무권위원

그거 때문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거 못 챙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 실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달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시즌이라서 예산계 직원은 참석 못 하고 기획실에서 기획계 직원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정무권 위원이 말씀하신 뜻을 좀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이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시민의 날에 이렇게 올해 야행처럼 겸해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9월 26일 날이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이니까 9월 26일 날 내년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가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하면 안 좋겠나, 너무 또 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까 또 10월에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시민의 날이나 야행이나 연계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날 한다면 이게 행사가 우리가 정선에 5000, 진도에 5000 받고 우리 5000 해서 1억 5000 그다음에 이거 따로 2억, 3억 5000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행사 날짜는 2박 3일 합니까, 1박 2일 합니까? 하루 합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3일 한다면 무대를 하나만 합니까, 며칠 씁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현재 메인 무대는 하나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일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시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무대를 하나를 한다면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무대 구조물에 1500, 그다음에 뒤에 700하고 200 900, 총 합하면 무대만 2억 3000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2억 3000이라는 무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1500 무대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게 이중으로 무대를 한 건지 그걸 명확하게, 자! 2억 3000이라는 무대를 만들면 한 곳에다가 2억 3000을 집어넣어서 하든지 그렇게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아, 2300이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이걸 A에 1500 너희 대라, B에 이거 대라 이렇게 해갖고 무대를 만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은 동의안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심의할 때는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아리랑 경상남도 무형유산 등재 기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공공기관 대행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제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행은 올해도 시민의 날과 경상남도 무형유산 축제와 함께 어우러져서 직접 본 위원도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밀양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추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유산 야행의 사업 주체가 2024년에 밀양야행추진위원회에서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2024년과 2025년의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되어 있던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옳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신

손제란위원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속 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서 문화도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도시 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돼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과목이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도시센터가 사업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사실 올린 배경은 그런 배경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재단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또 참고 자료에 보면 관계 법령 등이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표기가 돼 있는데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바른 조례명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자료 제출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선

정영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관광마케팅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6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관광마케팅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의안번호 9-711호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의 대표 관광지인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를 활용한 축제인 외계인대축제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2026년도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외계인대축제의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유로는 외계인대축제를 주관하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가 2026년도부터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 예정이고 밀양문화관광재단은 다양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주관한 전문기관으로 특색 있는 테마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74페이지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 결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76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12호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기는 2025년 12월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정식 개장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억 9309만 9000원입니다. 179페이지 산출 내역 및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하단 부서 의견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시 및 문화행사 운영 경험이 많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의안번호 9-713호 관광마케팅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중인 관광마케팅 사업 위탁의 운영비가 증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관광마케팅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운영비는 2023년 2억 6500만 원에서 2026년 3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2026년 기준 기존 사업 3건, 신규 사업 3건, 이관 사업 3건입니다. 185페이지 적정성 검토 내용 및 187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안번호 9-714호 2026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대상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60억 236만 4000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 출연 필요성입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교육, 축제 육성 등 문화관광 사업 수행을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92페이지에서 204페이지 편성 내역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의안번호 9-715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요가컬처타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위탁 내용은 요가컬처타운의 운영 계획의 수립 등 관리 운영 전반이며 지원 범위는 경상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207페이지 소요 예산입니다. 2026년 기준 8억 9791만 1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추진 일정, 관계 법령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축제마케팅 담당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쭉 이렇게 해 오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고용 승계가 됐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잔류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대축제를 몇 년 동안 시행을 했던 그 담당자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직을 하고 고용 승계가 됐는지 그걸 질문합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무권위원

예, 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 여태까지 할 때는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전혀 뭐 행사 주최에 도움을 주거나 구경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마 독립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또 담당자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4회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다 받으셔가지고 추후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길 때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개선 방향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 외계인대축제를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때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 더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산도 조금은 올해보다는 늘어났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올해는. 이중화, 삼중화 하지 말고 단일화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이거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틀만 하니까 이게 좀 관광객들도 너무 많이 몰리고 올해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이런 부분에도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고 차라리 우리 공설운동장 쪽에 버스를 이용을 하니까 홍보가 좀 안 됐는지 그래도 차가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일을 하는 데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이거를 한 3회 정도 나누어 가지고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 보셔가지고 이번 예산 심의 때는 그런 내용도 질문을 하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무권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관광재단으로 옮기면 박근홍 팀장이 고용 승계를 해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하지 말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일, 2일 했으면 뭐 8일, 9일 그다음에 15, 16 이렇게 한 3주, 한 달간을 토요일, 일요일 한다든지 우리 연극촌에 보면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한 3주, 4주간 해요. 그래 가지고 2억 7000 정도를 쓰고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데리고 엄청나게 와서 경제 유발 효과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한 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실 수 있으니 그거를 주마다 조금만 바꿔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문화관광재단과 의논을 해 봐주시고 본예산 다루기 전에라도 되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인 만큼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올해 외계인대축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계인대축제를 담당하는 우주천문대 업무가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내년도에 이관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같이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올해에 본 위원이 처음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정말 준비가 미흡하다, 그 더운 여름 날씨에 본 위원은 차를 끌고 갔다가 옆에 있는 우리 정무권 위원이 그날 해병대에서 차량 관리를 하고 했는데 뱅뱅 돌았어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쩌다가 차를 저기 엄청나게 먼 거리에 대놓고 거기서 또 걸어 올라가는데 나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젊은 주부들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고 그래도 일부 차량들은 또 올라가니까 “아빠. 저 차들은 왜 저리 올라가?” 자기네들 차량은 못 올라가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빠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 장소, 행사장에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위에 차양막 시설을 해서 좀 그늘을 만들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흘리도록 만들고 정말 이번에 본 위원이 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많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많은 밀양시민들도 젊은 층도 억수로 많이 왔던데 이런 것은 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만큼의 효과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밀양의 좋은 이미지를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게 될 때는 관광재단에서 하게 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계인축제와 관련해서 정말 관광객들은 진짜 너무 많이 왔습디다. 오고 금방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햇빛 가림막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온 반면에 먹거리, 사 먹을 데가 부족해서 본 위원도 좀 요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안에 매점에 들어갔더니만 줄을 어디까지 서가 있고 어지간한 메뉴는 다 떨어지고 없습디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왔으면 거기서 뭐 푸드트럭을 하든지 아니면 간이 먹거리를 좀 해 줬으면 많이 사 먹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 먹거리까지도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말씀하신 주차 문제, 무더위 그다음에 먹거리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경숙 과장님은 올해 축제 현장에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처음 가서 방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 들었고 진짜로 아까 교통 부분도 경사로 부분에는 저도 보면 아마 해병대 포함해서 입구에서 그 더운데 교통 정리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현장에 차를 멀리 대고 갔었던 부분이고 그날 사실은 우리 시청부터 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외부로 저는 현장에 왔었는데 실제 여기 차가 다 오신 분들 차로 다 차질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셔틀버스가 일부 운행을 했고 그리고 밑에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에도 차량이 아마 작은 차가 한 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차가 숫자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재단으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올해 행사 때는 아마 관광재단의 직원들이 이사장부터 전부 다 나와서 대표이사부터 해서 다 봐왔습니다. 전부 다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방금 지적해 주신 차양막 부분이라든지 음식 부분 이 부분도 음식은 사실은 푸드트럭일 경우에는 푸드트럭 소유자가 아마 밀양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이 없고 외부인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애들 중심으로 또 우리 지역의 먹거리 우리가 야외공연장 행사처럼 일단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멋진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덧붙인다면 생수 보급을 좀 해 주세요. 생수를 찾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우주천문대에 생수를 먹으러 가면 자기 시설이 아니라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를 먹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냉온수기라도 비치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참고해서 냉온수기 보급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푸드트럭이 우리 지역이 아니면 그러면 청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 그 팀, 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 팀이 야영이나 할 때 보면 왜 그 하지 않습니까? 그 팀들을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외계인대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 운영부터 해서 정상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179페이지 산출 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1명에 8시간 근무라고 해 놨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열한 분을 가지고 8시간 운영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일몰 후부터 23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준비 기간도 조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한 5시간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만한 인력을 채용을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근로시간을 보장을 해야 저희들이 채용 부분이라든지 또 일을 하시는 분의 의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8시간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이게 지금 시범 운영을 한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범 운영을 하실 때 꼭 이 열한 명을 고수하시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한 8명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래 가지고 뭐 모자라면 더 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열한 명 채용을 해놓고 나중에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명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적게 해서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고 모자란다 싶으면 채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면 이게 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시범 운영할 때 인원을 조절해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정상 운영할 때는 좀 보충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적정 인원을 판단한 후에 3월 달 정식 개장할 때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내년 3월 예정인데 소요 예산 인건비는 11개월로 돼 있네요? 어떻게 돼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정식 개장은 하지만 앞에 시범 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에도 그 소요 인력이 필요해서 일단 11개월로 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 3월 예정인데 한 1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 위탁 시기는 또 2025년 12월경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그럼 위탁을 넘어가게 되면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재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시기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3월 달부터 정식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범 운영이 2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은 연말이나 연초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 그때 위탁이 12월 달에 넘어가도 그때는 인건비나 이런 게 들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채용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2개월 이거는 어떻게 또 산출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11개월이면 11개월 아니면 12개월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왜 1개월 차이가 납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1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은 11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전기, 미디어를 가동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마케팅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도 있고 우리 관광재단에 출연금을 60억 원을 주고 또 이거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앞에 했던 것도 3억 9000 거의 4억 돈이고 여기 관광 지금 질의하는 관광마케팅 사업도 이게 보니까 3억 7800 너무 관광재단에 일을 많이 몰아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다 몰아줍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관광마케팅 쪽은 아무래도 저쪽에 재단 쪽이 더 전문가들이라서 하여튼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었고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사실 관광 쪽에 너무 이렇게 지금 새롭게 뜨는 핫플레이스로 뜨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전체적인 근무 경력도 떨어지지만 우리 인원, 작은 직원으로 우리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장마다 다니면서 또 그때그때 새롭게 막 시기에 맞춰서 관광 관련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하는 부분에 힘이 드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재단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속 가능한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맞춤형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쭉 해 와야 되는데 재단에 다 넘겨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업무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밀양시청보다 문화관광재단이 더 커지면 어쩌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적정한 업무 범위와 인력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너무 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맡기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실무부서인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지 말고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잦은 업무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잘 알아야 밀양시청 안에서도 관광 쪽으로 또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가가 탄생을 하지 너무 다 맡겨버리면 정말 밀양시청은 껍질만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실제로 방금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저쪽으로 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행사 입안, 기안부터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또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서로 협력해야 될 것,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에서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화예술 쪽과 마찬가지로 관광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은 또 새로운, 좋은, 재단 쪽에 좋은 의견도 반영하면서 그렇게 업무 능력이 배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작년에는 재단에서 올해 박람회 참가 및 운영, 밀양 시티투어 운영, 스탬프투어 운영 이거는 우리 관광진흥과로 올해 왔었어요. 다시 26년도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 개선할 부분을 충분히 개선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재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4년도까지 지켜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25년도에 우리 관광진흥, 재검토를 해서 그런 기준이나 매뉴얼을 정해서 다시 이관해서 그 매뉴얼에 움직이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잘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관광마케팅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이 연도별 출연 내역에 내년에 10억 원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되는데 8억 5274만 2000원은 인건비 증액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금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내년도에 우주천문대와 의열기념관에 관리하는 인력이 일단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 증액 부분이 한 10억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 10억 전체가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외에 일부 장비 교체라든지 문화행사 증액이라든지 일부가 있지만 10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 출연 내역을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동의안 안에 이 연도별 출연 내역이 엄청나게 많이 10억이나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인건비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입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17명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정원 위탁에 따른 정규직원 1명과 그다음에 지금 결원 인원까지 포함해서 총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이다? 그외에 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5년 대비 26년도에 인건비 외에는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내년에 기획공연비가 한 1억 정도 증이 되고 그다음에 장비 교체가 한 90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됩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10억 안에 인건비와 1억 5000이 포함돼서 10억이다 이 뜻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밑에 보면 외부 강사료가 50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규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센터장, 팀장, 팀원 이분들은 요가 수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안 하는 건지 뭐 관리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은 전체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예산, 회계, 시설 관리 쪽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외부 강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요가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도 여기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있어야 외부 강사를 하더라도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용되신 분들은 다 요가에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총 인력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하고 같이. 이분들이 수업도 안 하고 건물이나 시설 관리만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이만큼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일부 프로그램도 지금 강사로 하고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정규 인력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가 같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기계나 이런 게 족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익 구조도 늘었을까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트릿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는 요가컬처타운이 항상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해는 그 적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났다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관에 따른 효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대폭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정규인력이 열두 명이나 근무를 하고 또 외부 강사로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밀양시가 어떤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가컬처타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누군가 외부인 관광객들이 와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최인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가컬쳐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이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지출을 하고 또 수입도 밀양시로 다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리트릿 강사료 5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요가컬처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관련 기관이라든지 직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숙소는 아리나라든지 하고 국립등산학교, 선샤인테마파크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지출되는 부분 그렇게 진행할 때만 특별하게 강사를 불러서 하고 그 강사료를 저희들이 돈을 표기를 해 놓은 것인데 그거는 수강생들이 돈을 다 또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요가컬처타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은 이 센터장이나 팀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이런 리트릿 프로그램을 할 때만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수강자들이 돈을 이만큼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센터장, 팀장 이분들은 수업을 직접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시설 관리를 열두 명이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207페이지에 과장님 쭉 밑에서 보면 수도광열비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금액이 있는데 공과금만 따로 해가지고 1억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공과금은 뭡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공과금은 밑에 있는 전부에 대한 합계 집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무권위원

어떤 거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밑에 수도광열비부터

정무권위원

수도광열하고 세금과공과하고 또.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공제회비, 4대보험까지의 합계입니다.

정무권위원

이거 다 하면 이게 되나?

박원태위원장

소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계라고. 위에 경상경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요?

정무권위원

4대보험 등 4800하고 나머지 350, 2400, 3000 이래 가지고 다 포함된 거다 이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요가컬처타운 비베카 요가 5년 했죠? 5년 하고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데 5년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자체 평가를 한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를 했을 때 뭐 A등급, B등급 이런 평가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8억을 경비를 대고 한 2억 8000 정도 수입을 얻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억 이상의 아, 평가 기준 들어왔네. 82.35 그런데 지금 26년도에는 8억 9000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9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와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개입찰을 하실 거죠?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위탁은 3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은 8억에서 왜 8억 9000원으로 올라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일단 인건비 상승분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그리고 일부 그 사업 예, 일부 사업비가 조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통과하면 절차는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공개 입찰을 어느 기간까지 주어서 언제부터 공개 입찰을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면 한 11월 달에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12월 달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원태위원장

혹시 비베카 요가 외에도 이렇게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밀양의 업체들이 요구하는 업체들도 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문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향후에 공개 입찰을 하실 때는 관련 공고만 내놨다고 해서 그치지 말고 요가 관련 밀양의 업체들한테 공문을 한번 발송한다든지 이게 지금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또 밀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 컬처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밀양시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공설 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류진술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의안번호 9-716호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 옹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센터 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하단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성과 결과 평가, 관계 법령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의안번호 9-717호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하단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성과 결과 평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의안번호 9-718호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고 나아가 명예시민에게도 밀양시민과 똑같이 관내 사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용료 반환 신청 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하였으며 명예시민에게도 밀양시민과 똑같이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사망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228페이지의 관계 법령 그리고 229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의안번호 9-719호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는 통합 지원 지역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통합 지원 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통합 지원 협의체와 역할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3조는 교육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제정 조례안과 239페이지 관계 법령, 그리고 243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좀 문제가 있었죠? 그 센터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분이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자가 생깁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10월 10일자로 이진원 센터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상호 센터장님은 물러났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물러났어요?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에 이제 이의를 제기했던 직원들도 다 나가고 또 그분들도 새로 취업을 다 하셨고 직원들도 3명 새로 채용돼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럼 이상 누구, 그분도 장애인이십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입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그분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분으로 위탁을, 재위탁을,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위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질의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과장님. 의안 목록 214페이지 보면 평가 결과 있죠? 73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85점 너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이거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가지고 한 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하시더만 뭐를 보고 자료를 검토할까요? 이런 부분 다음번에 보고하실 때는 한 장 정도는 넣어 가지고 종합 점수는 종합 점수대로 그다음에 미흡되는 부분 뭐 이런 상세 내역서를 첨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공설화장시설이 예전에 뭐 옮긴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한 2∼3년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무안 동산 쪽으로 옮기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제는 없습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예상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비가 6억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비, 도비, 시비

정무권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무권위원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재원이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정무권위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작다 할 수 있는데 뭐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가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치매에 걸리신 분 아니고 뭐 연세가 좀 많으신데 건강상 악화가 있어도 그런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홍보라든지 그런 분들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다 못 쓰고 또 반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때로는 또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정도로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좀 협력을 하고 그쪽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 예산이 제때에, 적시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지면 그게 곧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노인 분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은 정확한 지침하고 그런 건 안 내려왔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혹시 우리 밀양시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혹시 몇 분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왜냐면 이 사업은 제가 장기요양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포함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가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재 밀양시에도 노인 대상이 2500명 정도 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2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이 200명 그러면 전체 우리 밀양시에서 의료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이 200명 정도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00명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서비스를 하실 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한 분도 소외받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처럼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서 빠짐없이 소외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챙겨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

류진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밀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손순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24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9-720번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5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넣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법령과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일괄 삭제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 2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관에 대한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2조, 제6조, 제12조 등이며「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등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 별표8 등이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는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1페이지「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