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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20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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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장기재직휴가로 공석 중인 장덕상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강의정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봄내음과 꽃향기 가득한 4월입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3일 제2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16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7월과 9월,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고 나면 그러면 2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 세대로 보니까 10만원, 20만원 사이 대상 자체가 39,000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33억원 정도됩니다. 그게 2기분 9월에 부과하다가 7월에 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류재수위원

일시에 부과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

류재수위원

중요한 것 아니니까 지금 바로 안 나오면 뒤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주택분이 7월, 9월 합해서 작년에 18만건 정도 되었습니다. 18만건 정도 되었는데 지금 3만건 정도가 1기분으로 가면 13, 4만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13, 4만 건은 일시에 부과한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20만원 넘는 게 나머지 4, 5만건 된다 이 말씀이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20만원 넘는 게 작년 2기분이 7만건 정도 되었는데 39,000건이 1기분으로 옮겨 가니까 3만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부 부담스러운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같은 세금이 1년에 중복해서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주택 같으면. 예를 들어 7월에 30만원, 또 9월에 30만원, 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이중 부과 아니냐, 이렇게 많은……
성도

박성도위원

오해를 한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번거러운 것보다는 원하는 의견이 많아서, 이것은 법에서 어차피 지방세법에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원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해당주민들한테 고지를 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통과하고 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의안번호 2508호,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 지역경제 지원 등을 위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자동계좌 이체에서 자동이체로 변경을 해서 기존의 자동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전자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일몰기한이 작년말부로 끝이 나버렸네요, 2017년 12월 31일?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지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정기분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6월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4개월 비는 기간 동안에 손해 보는 사람 없겠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일몰기한 연장을 하면서 1년만 연장을 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왜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 1급에서 3급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조례도 하는 건데 거기에 2008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추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내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몰기한이 연장이 되면 조례에서도 같이 맞추어 개정할 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

법이 왜 그런 식으로, 1년 1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죠? 하면 5년 단위로 하든지?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옛날에는 지방세 감면에 이런 일몰기한이 없다 보니까 너무 감면을 과다하게 많이 해준다, 이래서 그때 그때 검토를 자주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

시각장애인만 있고 다른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모든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다 감면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시각장애인만 표현이 되길래……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아마 이 자체가 시각장애인은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다른 장애인은 3급까지는 혜택을 주더라도 시각장애인은 보는 것이 힘드니까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하도록,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류재수위원

시각장애 3급 정도 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아마 운전면허증은 힘들 겁니다.

류재수위원

아, 가족 소유 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가족 소유로 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아마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0.1 이하기 때문에.
성도

박성도위원

0.1 이하는 기본적으로 면허증 발급이 안 된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시각장애인 소요 자동차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29대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29대 밖에 안 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으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29대?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의안번호 2509호,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9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치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기준은 6급으로서 지방세 경력 7년 이상 공무원, 또는 세무사, 변호사 등을 민간 채용하여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아래 라에서 아목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9조까지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30조까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39조까지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전국 자치단체 공통 적용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조례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조례만 있었지 실제로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제 강제로 해야 되나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직원 중에 선발하나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이상으로서 세무경력 7년 이상 직원 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분이, 두 분이 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1명하게 되어 있고 납세보호담당관 1명하고 기본적으로 1명은 해야 되고 보조하기 위해서 납세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조세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아닌 사람, 회계사나 이런 분을 위촉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분은 상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만약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류재수위원

상근을 하게 되면 급여나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정하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런 것은 지방공무원법 29조에서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류재수위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준대로 하면 된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조례 통과되면 납세보호관을 발령을 낸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진주시는 어떤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직원 중에 할 거예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 인사가 있어 가지고 납세보호관을 배치하고 나면……

류재수위원

납세자보호관을 우리 직원 중에서 할 거냐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현재는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업무량이 얼마큼 되는지도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중에서 고충민원이 있고 권리보호 요청이라고 있는데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쉽게 말해서 고지서가 전달이 되어 부과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 기존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불복방법이 있는데 기간이 90일 지나면 불복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납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그게 고충민원이고 권리보호 요청은 처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재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미리 아, 이것은 부당하다고 신청할 수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엄청 중요한 일인데 보니까. 그런데 직원 중에 하면 별로 성격도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세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세무과장이 부과를 해놓고 세무과장이 잘못되었다 하기는 힘들지만 이건 세무과장이 부과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류재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세무부서 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세무업무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면 세무부서일 거잖아요, 주로.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세무부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

류재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세무과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직원 중에 6급 정도 되는 분이 납세자보호관이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철저히 서서 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취지를 본다면 차라리 외부 전문가를 1명 모셔다 놓고 하는 게 진짜 납세자보호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다 일단 직원 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류재수위원

일단 처음 시행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보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면 또 건의하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조례 제정 언제 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2007년 9월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2007년 9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민원도 많이 있었을 건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그냥 편리하게 세무사를 찾고 이런 경우가 있었겠는데요,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물론 지금까지 하던 일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긴 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납세자보호관 배치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직접 상담하고 했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세금 불만을 품고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것 제개한 게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정확히 셀 수는 없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접수 대장이 없어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런 건데……
성도

박성도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도

박성도위원

작년도 것 자료가 없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 시세 같으면 시세는 이의신청 건수가 정식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것은 없었고 조세심판에 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출장지도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보통 전화로 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확인을 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017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기준에 맞게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1항 본문 중에 제3조의 별표를 별표1로 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전자파일 중에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시에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씩 받던 것을 무료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예산조치, 심사규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 2513번,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안보와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 상황 예방 활동 중인 여성민방위기동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대 대원 편성 기준 및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편성기준) 단위기동대의 대원은 단위기동대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 편성하고 안 제6조(조직) 기동대와 단위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평시 및 민방위사태 시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기동대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 재난활동 시를 포함하는, 시로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하며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단위기동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으며, 유인물 7페이지 별표 1과 8페이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동대 예산 지원에 대한 재정적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실비 지급 등)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을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지원과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지원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제3조, 18조제2항이며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여성민방위기동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입니까? 제정조례안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기동대 설치조례가 없이 지금까지는 운영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저희 시가 2003년도에 기동대가 창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조례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다,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지금 민방위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손동석 팀장 아니에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손동석 팀장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오늘 안 왔어요, 이 자리에?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손동석 팀장이 장기휴가를 좀 떠났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오늘 자리에 불참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원래 제정할 때는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조례안이 제정안인지 개정안인지 아무 것도 안 나오잖아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개정안입니까, 제정안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의회에 안을 올릴 때는 명확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18조 사기진작에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다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웬만한데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 같은데.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이게 경상남도에서 조례 준칙으로 표준화된,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여성민방위 기동대는 다른 단체보다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동안 예산 지원을 했었어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동안 예산지원은 무슨 근거로 지원했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기동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조례도 없는데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동안 집행한 예산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성민방위 기동대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읍면동?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30개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520명 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15명, 20명 안쪽이네요,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15년 후에 지금 와서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민방위기동대 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또 어떤 데 갑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도 갑니까? 어떤 곳을 찾아 갑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주요 활동이 보면 청락원 급식봉사라든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해빙기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농촌일손돕기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실비지급 방법은 어떻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1인당 1만1,000원 정도 됩니다, 교통비 포함해서.
성도

박성도위원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한번 행사에 참여하시면……
성도

박성도위원

행사에 참여하면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1만1,000원?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교통비는 3,000원 정도.
성도

박성도위원

올해 예산은 없나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은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한 읍면동에 200만원 정도, 대충 잡아서 그렇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1만1,000원해서 6개월 정도 했는데 읍면동에 대원수가 아무래도 시 단위 동에는 좀 많고 면에는 좀 작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겠지만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께서 고스톱도 치고 그냥 무료하게 낮잠 주무시고 이러는데 제가 교육하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경로당에. 아주 반응들이 좋고 운동도 되고 좀 더 확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자주 좀 찾아봐, 노인들이 한번 교육시키면 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안건번호 제2511호와 제2512호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해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첫 번째 안건은 가칭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이고, 두 번째 안건은 (가칭)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은 위치가 인접하고 사업개요, 개발여건 등이 중복되므로 2개 안건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511호와 제2512호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382, 549번지 일원은 2025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 대부분이며……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협의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금방 도시계획과장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같은 지역이고 같은 내용이고 해서 두 안을 동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안건번호 제2511호와 제2512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382, 549번지 일원은 2025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이 대부분이며 초전남부 1지구 남측에 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이상과 생산녹지지역이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나 초전남부 1지구는 94.6%, 도동지구는 100%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사업시행예정자를 대신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상무가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건 담당하고 있는 한진개발공사 도시계획부 김병관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주 초전남부 1지구와 도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개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현황,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초전남부 1지구와 도동지구 개발계획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의 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 등은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진주시 초전동 382와 549번지 일원이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남강과 대신로 사이에 위치한 현재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농지지역입니다. 북단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고 남단에는 진주중앙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전남부 1지구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94.6%를 차지하고 있고, 도동지구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이 구역면적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으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현황은 초전남부 1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0.7%,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7%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녹지지역이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동지구는 전체가 현재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설명드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앙고 윗쪽에 있는 도로용지로 현재 하대동 쪽의 경계변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만 지금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안입니다. 초전남부 1지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은 현재 현황 구거 및 구역 정형성 확보를 위해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농로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측은 국도 33호선 경계입니다. 그리고 남측은 기존 시가지를 경계로 하고, 동측은 중로 1-15호선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동지구는 북측이 공공청사인 하수도시설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은 마찬가지로 대신로를 경계로 하고 있고, 남측은 현황 구거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측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근린공원 등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동명고등학교가 지금 입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초전남부 1지구와 도동지역의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전남부 1지구의 경우 총 414,590㎡ 면적 중 주거용지가 58%인 240,595㎡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42%인 173,99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의 내용은 공원과 녹지, 공공용지, 학교, 주차장, 저류지,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동지구의 경우에는 총 567,080㎡ 면적의 면적으로 주거용지가 이 중 59.6%인 337,987㎡를 차지하고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40.4%인 229,093㎡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종류는 공원과 녹지, 학교와 주차장, 저류지,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초전남부 1지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의 일부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94.6%인 중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금회 변경코자 하는 바입니다. 도동지구의 경우에는 전체 567,080㎡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공람공고일은 3월 23일이며 공람기간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까지 14일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6월에 초전남부 1지구와 도동지구 공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지정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3일에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지정제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이번 자문을 받고자 하는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에 대한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2018년 6월경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법적 자문을 다시 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 요청을 진주시에서 경남도로 이첩을 하고 10월 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9년 6월 정도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7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2021년 12월경에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지정제안 신청자가 누구예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가칭 조합입니다. 초전남부 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그리고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사업조합은 지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총 인원은……

류재수위원

그 조합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본 건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자문 건이 아니라 용도지역에 대한 건이라서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따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조합 현황……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동기하고……

류재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다 1부씩 돌리시고 조합장이 누구로 되어 있고 주요한 것, 그리고 이것은 그 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거다, 그죠? 신청도 하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한진도시개발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한진개발공사입니다.

류재수위원

전에 판문동도 여기서 했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한진개발공사는 컨설팅 해주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저희는 도시계획이나 토목 설계 분야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류재수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좀 올려보세요. 관보율이 40%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칸 더 위…… 총 414,590㎡에서 공원과 녹지, 공공이 173,000이면 40% 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도동지구도 567,000㎡에서 229,000이면 적어도 40 정도도 ……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보율이라는 것은 원 토지 조합원 소유 토지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합원이 받는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거용지 전체가 환지대상이 아니고 채비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보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류재수위원

더 많이 나온다고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 하면?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주택용지나 준주거용지들 중에서도 채비지 용도, 즉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공사대금이나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 환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관보율에 들어가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채비지라 그러면 공동주택용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공동주택용지가 될 수도 있고요. 주로 공동주택용지……

류재수위원

공동주택용지가 채비지로 활용이 되는 거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공동주택용지라 하더라도 공동환지로 해서 주민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류재수위원

그러면 모든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채비지를 통해서 다하고 주민들은 땅만 비용 없이 환지를 받는 그런 방식인가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죠, 토지로.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관보율이 얼마 정도 나오게 됩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현재 관보율 58%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58%, 이상입니다.

정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동지구는 아까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이 100%고 초전남부 1지구는 94% 정도 된다고 이야기 했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정철규위원

앞장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한번 봐주세요. 잘 안 보셔서 그렇는데 주차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자료를 가리키며) 주차장이 도면상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여기 2개소입니다.

정철규위원

아, 그게 주차장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정철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부지가 몇 평 정도됩니까? A 필지를 한번……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이 규모가 현재 37,000 정도됩니다.

정철규위원

11,000평 정도 되네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정철규위원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저 정도 규모면 보통 1,000세대 전후로 잡힐 겁니다.

류재수위원

다 합해서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다 합치면 7,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정철규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B, C는 왜 저렇게 분할했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저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비지 용지로 가져 갈 것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리키며) 맨 위에 ……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자료를 가리키며)이 부분 말씀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그게 남부1지구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아닙니다. 북쪽이 도동지구입니다.

정철규위원

도동지구입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정철규위원

거기는 몇 세대 정도?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4,300세대 정도.

정철규위원

하여튼 기본안은, 요즘은 입주자들이 많은 세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 같으면 충분한 사업성도 나오고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A지구 거기에 빨강선 넣어 놓은 곳……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말씀하십니까?

정철규위원

경계 도동지구하고……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이 선을 (자료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까?

정철규위원

그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폭을 말씀하십니까?

정철규위원

예, 폭이.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폭은 10미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개 구역을 정형적으로 나누어 주면서 또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차는 안 다닙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차는 못 다닙니다. 구조적으로 차가 진입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상업지역은 지정이 안 되었고, 상업지역은 없고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상업지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동명고등학교 그 옆에 학교부지……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자료를 가리키며)이것 말씀입니까?

정철규위원

그 옆에 학교……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부설 유치원이 요즘은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14,000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저 도면을 오늘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이후에 약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한가요? 가능한지요?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입안제안에 대한 조건부 가결 통보만 나간 상태이고 관련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미하게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변경이 될 수 있다?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예.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제가 한마디……

서정인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담당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어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상당히 신청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전자를 떠나서 도시개발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1년이 더 되었습니다. 1년이 더 되어 가지고 수 차례 처음에 동의가 잘 안 되어, 동의도 서류가 안 맞아서 취하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했다가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이용계획 이것은 기초 첫 단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여기에 도시계획자문을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진짜 본자문을 이후에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 경상남도 가서 또 받아야 되고 경관심의 받아야 되고 전략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하면서 계속 바뀔 겁니다. 큰 틀 가지고는 바뀔 것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들하고 많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업지역을 당초 많이 넣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기존 주택지하고 경계지점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 지점에 상업용지화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업용지를 없애는 대신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수차례,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년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현재 변형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녹지하고 중간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양쪽 10미터 규정상 인접하고 있는 것은 각각 5미터 양보를 해서 10미터로 완전 녹지로 만들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회전교차로 이런 것도 사전자문위원회에서도 하고 녹지 관계,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하고 나면 다시 또 실과소 협의를 합니다. 도에 가면 도에 가서 또 하게 되고, 수시로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고 앞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하수처리장하고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이게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녹지 50미터 확보, 이 녹지 50미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공동주택 지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를 앞으로 당기는 조건으로 현재 지구단위 하면서 그렇게 묶을 겁니다. 이것은 30미터 되어 있는데 이걸 50미터까지 하려고 하니까 공동주택에서 또 녹지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너무 하다해서 상당히, 이 녹지 위치가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다 보니까 나중에 북쪽에서 오는 냄새 관계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악취저감시설 거의 다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크게 없을 것이다 하는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그었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최고 잘한 게 상업지역 시설 안 준 게 최고 잘한 겁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 복안입니다. 다른 조합에서, 푸르지오 헤모르, 평거4지구 조합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걱정되는 것이 공동용지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나중에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진주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진주 전체 아파트 값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 정도됩니다.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보면 전국적으로 12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찼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데가 거의 개발완료 단계에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고드리는 구역이나 또 판문지역 이렇게 하고 나면 개발할 용지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용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점차적으로 앞으로 더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106% 밖에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주택보급률이 106%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7,000세대고 장재공원, 가좌공원 거기 하면 또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요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이때까지 보여져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공원특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개발을 해서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게 주택 수요조절 공급을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별개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원 이전 하고 나면 거기는 어떻게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상무

상무한진개발공사

김병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 자체는 내어놓지는 않고 있는데 부흥프로젝트라 해서 주거보다는 상업용지로서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좀 달라 해도 자세한 내용을 내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느낌에 우리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난개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다,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초전남부, 도동지구, 그리고 농기원 자리 일대 가능성이 있죠. 장재공원, 가좌공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그리고 이미 신진주 역세권, 그리고 구 역세권도 어떻게 되어야 되고,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난개발 분위기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아직까지도 유입 인구가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뿌리산단이라든지 국가항공산단 이런 게 들어서면 유입인구가 많아질 거라 보이고 혁신도시도 공공이전기관 직원이 30% 밖에 입주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서부청사에 있는 도 직원들도 3분의1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그런 공급은 충분히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도시계획을 세우는 분으로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 진주 미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입 인구가 이 정도 될 거니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 유입 인구가 안 돼 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보수적으로 그런 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시 주택 보급률이 107%라고 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106%.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120%가 되었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더 필요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궁금한데 혹시 기사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또 유입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보여지고……
성도

박성도위원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판문동에도 1,500세대 들어설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판문동이라든지 초전 남부지구, 도동지구 여기는 시가화 예정용지도 아니고 시가화 용지로 오래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분들이 10년전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아무튼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좋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지금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데 오랜 준비과정을 보고 오늘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에 올라온 걸 기쁘게 생각하지만 엠코라든지 해모르라든지 그쪽의 도시계획을 한 걸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 같은 것이 유럽의 어떤 한가한 거리,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지금도 다시 길을 틔워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또 이것은 건축관계 되는 얘기입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엠코, 해모르 쪽에는 야간에 주위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솔직한 어떤 심정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발해 나가고 되도록이면 녹지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개발과장 소관입니까? 아니면 계획과장 소관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 업무자체는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당부대로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시대 트렌드, 추세를 감안해서 멋진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6항, 7항을 나누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동지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초전남부 1지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