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7-18

조현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4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어 졌습니다.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이니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찬 의정 활동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의 정주요 업무 보고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위해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의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의회 의원님은 총 21분이며 시의회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와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본 방침은 열린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회기 운영의 적정성 도모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의정 활동 사항, 대 시민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례회2회 임시회 6회 총 8회에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개회 예정인데 사정에 따라 본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각종간담회개최 소외계층지원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활성화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사업으로 의장단 간담회를 월 1내지 2회 개최하고 의회운영 방향과 주요 사항 등을 협의하여 의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하반기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는 국내 1회 국외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연 1, 2회 정도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방송등 주요 언론사를 통한 의정 활동 사항 홍보와 엘이디 전광판 및 의회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등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의사 진행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 연한이 경과된 의장님 전용 일반 승용차는 지난 3월 교체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보면 인력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인력 운영비는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 건 지 좀 알고 싶네요.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인력운영비요?

윤갑수위원

예, 1억5,7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의원들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윤갑수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까?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예, 사무실 직원들 1억5,700만원에서 시간외 수당 인상분을 550만원 반영한 겁니다. 직원들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이것은 시청 직원들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 파견된 직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예, 순수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고 의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기본 경비 1억4,000, 이것도 급량비 인상분 반영된 이것도 직원들 말씀입니까?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직원 22명에 대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윤성관위원

기본 인건비가 아니고 시간외 수당이다 그 말씀이죠?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아니 기본 경비가 다 들어 있는데 이번에700만원을 우리 급량비 인상분을 포함해서 늘었다는 그 뜻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허가를 받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의회사무국장

우리 기본 경비에는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업무 추진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해서 제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발의자가 조례일부개정, 발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되어 있던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 다 넣으면 안 됩니까?

조현신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야기하는 거죠?

윤갑수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이게 첫 우리 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 아마 사인을 받은 겁니다. 맞죠? 발의 요건이 사인 받을 때 그리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7인 이상, 그러니까 우리 정원의 전체 21명 중에 5분의 1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우리 원 구성이 되기전에 사인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 1호 의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2호 의안 아닙니까?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저한테 답변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 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존 의회 운영위원회 7명, 기획문화위원회 7명, 경제도시위원회 6명, 복지산업위원회 6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각 위원회 모두 7명 이내로 개정하여 정수 정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윤성관 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현신위원장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발의자를 위원장님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한 서너 분 빠졌는데 같이 이거,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조현신위원장

그것은 지금 공고가 되어 가지고 다 끝이 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원구성 되기 전에 있던 거라, 원 구성되기 전에, 이제 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가 21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원 구성 되기 전에 사인을 받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자체 발의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사인을 다…….

윤갑수위원

아니지, 원구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개의도 안 하고 원 구성도 안 되었는데 발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도 의원은, 21명의 의원은, 확정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확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지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윤갑수위원

아니 의회 개의도 안하고 운영위원회도…….

조현신위원장

본회의는 개의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개의가 되었지, 되었으니까 이게 21명 정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회 정수가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7월 9일자로 발의가 되었어요. 7월 9일자…….

윤갑수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여기 에 지금 운영위원들 여섯 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빼고 여섯 분이면 운영위원들 최소한 여섯 분 이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여기 보면 재선의원들 세 사람, 네 사람 넣고 구색 맞춘다고 윤성관 의원 한 사람 넣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애요.

조현신위원장

그게 운영위원회 이게 7월9일 발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물론 그것도 윤갑수 의원님 여기 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아마 사무국에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 일어나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운영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사인을 받아 가지 고 발의가 되고 발의 대표자는 우리 제상희간사님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이라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지금은 안돼요. 지금은 넣을 수 없어요. 이게 다 공고가 되어 가지고 끝이나 버렸습니다. 일자가 다 끝이나 버렸습니다.

윤갑수위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

조현신위원장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원 구성이 이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렇게된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이거를 초선 위원들은 모른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조현신위원장

이거는 초선 위원들이 모르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윤갑수위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의를 해 가지고 이름 올려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

조현신위원장

이것 뿐이 아니고가 아니고,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하나도 발의를 못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조현신위원장

그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아, 아닙니다. 그걸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현신위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 발의를 한다는…….

윤갑수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리 생각해도, 일반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그리 생각 안 한 다니까요 ! 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속닥속닥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 다 넣든지 해서 해야지 전부 재선만, 재선 저거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 올려 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뭐 그냥동의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죠!

조현신위원장

이게 개인 입법으로 발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 오는 것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크게 어떤 의안을 다루거나 소중히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원 구성이 되기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윤갑수위원

내용 자체는…….

조현신위원장

그 당시 운영위원이 누가될지 모르고 이리하니까 이렇게 사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윤갑수위원

아니 문제가 있죠.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의정

강의정전문위원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당시에 5분의 1발의만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즉 우리 의회사무국에 개정조례안이 이 이후에 있을 시에는 5분의 1이라고 전체 우리 운영위원들의 사인, 대표 발의는 제상희 간사님이 되지만 사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발의자를 추가로 넣을수는 없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지금은 안돼요. 끝이 났기 때문에 안돼요.

윤성관위원

위원장 !

조현신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윤갑수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개정안에5인 이상 의원 누구라도 관계없이 사인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의 있게.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예, 의회사무국 성태현입니다.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지난 6.13 지방 선거전에 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이 기존에 20명이었는데 21명으로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19명으로 의장님을 제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난, 앞에 의회에서 그것이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 가지고 21명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선거가 있고 개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8대 의원의 것을 7대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도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고 원칙은 위원회 우리 원 구성하기 전부터 개정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시급함 때문에 그리된 것이고 발의 요건은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위원님 뿐만 아니고 진주시 의원 5분의 1이면 정당한 발의 요건이 됩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급하게 이것을 이번 회기 때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미룰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섯 분 겨우 사인을 받고 입법 예고를 하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의 하자의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 이게, 도선관위 획정 위원회에서 획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원수가 늘어났다고 그 말씀입니까?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상위법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지방 조례에서는, 시조례에서는 21명으로 되면 이게 사후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예.

윤갑수위원

이미 정원은 21명을 뽑았지만 조례는 19명, 20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게 시간을, 당선되고 나서 개회를 하자마자 하는 거나 오늘 하는 거나 불과 시간적으로 몇일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맞거든요, 말이? 그리고 의회가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 같으면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의자의 우리 최소한 6명이라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자기들 끼리 재선 의원들끼리 똑딱똑딱 해 가지고 이름을 떡 올려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윤갑수위원

그게 무슨 시간이 급합니까 ! 그리 급한 것 아니지! 진짜 급한 것 아닙니다. 그거…….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교육받은 박사님이라든지 여쭈어 보니까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의원은 21명인데 조례에는 20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 두 달 석달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원이 구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한 빨리 개정하는 게 하자를 치유하는, 시급하게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 검토를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할 때…….

윤갑수위원

그것은 도의회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의원 수는 21명으로 늘리는 것은 맞는데 사후에 지금 조례로서 보완하는 사항 아닙니까?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7월 3일 하는 것이나 오늘 7월 18일하는 거나 불과 몇 일차이인데…….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입법 예고 기간이 있고 저희가 5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갑수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늦어 버리게 되면 저희가 9월 정례회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 몇 일날 되었습니까?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7월 9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데…….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그런데 사전에 입법예고를 5일 이상 안 하면 그 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무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이 사람들만 재선 의원들만, 이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발의자를 해 놓고,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그리 하시고 심사를 하셔야 되지만…….

윤갑수위원

지금 우리 불신이, 초선 의원불신이 그 겁니다. 모든 게, 이것 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배정하는 것, 다 직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쿵작쿵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오픈시켜 가지고……. 의원들한테 ! 우리는 어디 핫바지입니까 !
태현

성태현의사담당주무관

그 부분은 재선, 삼선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급히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보이시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윤갑수 위원 질의 내용대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시급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사안은 이렇게 사인이 5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선 의원들의 어떤 그런 배제라든지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