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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0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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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를 마치고 한달 만에 제1차 정례회 개회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어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진철입니다. 먼저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함입니다. 첫째,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8월28일 오늘 집회 공고를 하고 9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월21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201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 조례 규칙안 등을 의안 심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는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 의결,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19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5건으로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안건 3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7건, 경제도시위원회 2건, 복지산업위원회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된 이유는 뭡니까?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그거는 공휴일…….

윤성관위원

본회의 휴회하니까…….

윤갑수위원

본회의는 휴회다 이 말입니까?

윤성관위원

예, 우리가 상위를 하니까…….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일자는 2018년 9월 3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 의원을 대표하여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이번 연구회 회장을 맡게된 허정림 의원입니다. 시민 참여형 지방 예산 연구회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방 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과정과 결성 과정 등을 연구회를 통해 연구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2019년 당초 예산심사과정에 대비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우리 연구회는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 일원 시민들을 포함하여 약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친 5, 6회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간의 관계, 지방예산 제도, 지방 재정 관리 제도, 투자 심사 제도, 지방 재정 분석, 지방 예산 운영 실무를 이론과 진주시의 직접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연구 회원들이 습득한 지식은 진주시 정책 개발과 예산수립, 예산 결산과 행정 사무감사 등 의원들이 책임있는 진주시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여 의원으로는 허정림 의원 외 12명 회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교재로는 2018년 지방 예산 실무를 바탕으로 연구회 초청 강사님은 이상섭 현재 공익 재정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수업 세부 계획 및 연구회 세부 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과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이며 회원 협의 후에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정 예산 사업도 자료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 회장 선임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임은 회장님으로서 누가 어떻게 선임을 회장으로 하셨습니까?

허정림의원

연구 회장님은 일반적으로 연구 회원님들이 모여서 추천으로 선임이 되는데 이번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도 짧고 또 빠듯한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냥 제가 먼저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회를 결성해서 하기로……. 할 것입니다.

윤성관위원

본인이 혼자 스스로 회장이 되셨어요?

허정림의원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연구회 구성할 당시 여러 의원님들…….

윤성관위원

그때 연구…….

허정림의원

거기서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제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 우리 참여하는 것은 21명 의원들 다 참여하는 거죠? 연구회는?

허정림의원

예, 연구회는 다 참여 하십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모이신분 한 세 분, 네 분 모이셔 가지고 일단 회장을 뽑으셨다 그죠?

허정림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연구회 활동하실 때 다시…….

윤성관위원

아니 질문하라 해서 질문 하는 겁니다. 질문 답변 들으면 됩니다.

허정림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세 분에서 네 분 모이셔 가지고 회장을 뽑으신 거죠?

허정림의원

예.

윤성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윤성관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의원님.

제상희위원

예, 제상희입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 추정 사업 예산에 보면 강의료와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 자료를 어제 아침에 연구실에서 다들 받아 보셔 가지고 의원님들 말씀이 너무 많다, 지금 보따리 장사하시는 대학 강사님들의 강의료를 보면 한시간당 8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다루는 부분이나 전공 분야가 다르고 직위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는 다르지만 이게 지금 별표 6 해 가지고 통상 지급 기준이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이걸 근거로 이렇게 했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무리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조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인지…….

허정림의원

실제로 지금 여기 강의 하실 소장님께서 현재 공익 재정 연구소 시민 사회 단체 임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제30조 및 별표 6, 9항에 의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 기준 보시면 제가 표시한데 일반인에 여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특강 외에 대학 교수 및 대학 교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시민 단체 임원 연구소의 연구 회원은 한 시간 기준으로 23만원이고 추가 한 시간 마다 12만원 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계획하기를 두 시간 강의 후 질문 거의 한 시간, 보통 저희가 작년에 지방 예산 학교를 했을 당시 거의 3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치면 지금 47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여기 45만원을 가안을 잡은 겁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지급 기준이라는 이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 자체는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까?

허정림의원

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이 지급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허정림의원

이 지급 기준은 제가 자료를 다 안 드렸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