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제란 의원 발언

손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세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17% 59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93억 8811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65% 373억 2311만 5000원 증가한 1조 592억 49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49% 226억 6888만 5000원 증가한 1601억 3866만 3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증감액은 599억 9200만 원이며 항목별 비교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억 1378만 7000원이 증가한 전체 예산의 4.33% 527억 9303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등은 2.79% 123억 1600만 원 증가한 454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3%입니다. 보조금은 29억 1994만 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6% 4390억 1935만 2000원을 편성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26% 445억 4227만 1000원이 증가한 1451억 8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추경 예산 증감액 599억 9200만 원에 대하여 비교 증감이 큰 항목과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본예산 대비 3.69% 20억 536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9.39% 43억 9870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은 5.68% 42억 7549만 5000원, 환경은 1.69% 30억 92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 보건은 4.48% 7억 1924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2.39% 38억 2945만 6000원, 교통비및물류는 33.15% 232억 584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국토및지역 개발은 32.28% 259억 48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는 63.57% 68억 62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부터 1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비교 증감액이 큰 부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는 밀양매운맛 축제, 여름 스포츠 한마당 등으로 7.85% 18억 9289만 5000원 증가한 260억 104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노경제국 나노융합과는 나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9.58% 2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4438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투자유치과는 남기일반물류 단지 보상금 등 274.49% 403억 5143만 원이 증가한 550억 518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는 도로 정비 및 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으로 12.89% 61억 763만 원이 증가한 534억 7530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역개발과는 읍면동 건의사업 등으로 13.03% 5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76억 62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분만 산부인과 장비 지원과 암 검진비 지원 등으로 11.43% 6억 3515만 4000원이 증가한 61억 9356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 지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등으로 11.74% 16억 4733만 4000원이 증가한 156억 84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의 조직별 세출현황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목 그룹별 증감률과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0.04% 4155만 1000원을 증액했으며, 물건비는 1.44% 8억 63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0.15% 7억 732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10.95% 444억 80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일 하단의 내부거래는 57.27% 222억 42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터 2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추경 예산안 확정 이후 국비가 확정된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 대비 0.03%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97억 311만 9000원으로 수정예산안 증액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아래 국고보조금 등이 당초 예산안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510억 831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은 중간부분 문화 및 관광의 관광분야에서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사회복지의 사회복지 일반분야에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수정예산안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6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3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기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개정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다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894억 1783만 9000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남기일반물류단지 보상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로 200억이 감소한 418억 657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 우리 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과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친 571억 7065만 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지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건의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제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밀양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고정비용이 아마 많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도 쪼개기 계약 금지를 하고 지금 단속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의 방안이 있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쪼개기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위원
예, 예.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이 정부에서 쪼개기 계약이란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6개월, 9개월, 11개월 쓰는 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우리 12개월, 13개월, 15개월 이렇게 쓰면 전체적인 우리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밀양시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대충 파악해도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수
박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생각해도 20억이라는 예산이 더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쪼개기계약을 조금 어쩔 수 없이 예산부분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방향을 좀 잡아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제도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도보다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벌써 공공기관 이런 데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공포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담당관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정부 정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운영을 우리 담당관님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크다면 크고 또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자기 챙길 것 챙겨야 되지만 또 우리 밀양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간다. 그러고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밀양시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부분이 너무 방만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요. 화장실 1개당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다 쓰고 또 어떤 데 가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2명, 3명만 해도 충분한데 6명, 7명 쓰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가 2명, 3명 필요한데 6명, 7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이제 운영해야죠, 재정을 아끼려고 하면.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간부회의 때나 이럴 시에 조금 공유를 해서 재정절감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충분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제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담당관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추경 예산이라면 우리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나 또 예산의 성립 후에 우리가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의 변동이라든지 법정 경비 발생이라든지 지출 구조 조정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 또 먼저 이거 시급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시장님의 읍면동 초도순시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그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관님께서 읍면동의 장과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장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다 편성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과 소통 없이 예산을 지역구 의원과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시장님이 와서 하면 예산이 다 반영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이 시의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평소에 이런 기본적인 일은 본예산에 가고 진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초도순시 때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말 지역구 시의원이 필요 없고 시장님 혼자서 해야 되는 시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읍면장들에게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해서 시의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소에 있는 거는 본예산,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진짜 대화할 때는 진짜 시급한 거 그거를 추진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빨리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을 하게 된데 의원님들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장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