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과 중에 한 과가 교통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볼까요.
각종 위원회 개최가 두 위원회에서 열었다 이렇게 되는데 교통발전위원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교통발전위원회를 연 줄 알고 있는데 ……. 결산서에는 교통발전위원회에 도시교통특별회계 결산서 600페이지 400만원 448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41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교통발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결산서에는 개최된 것으로 나오고 우리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도비 반납현황도 보시죠.
책자에 빠진 건지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 국도비반납 현황에 보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반납한 게 있어요. 163페이지 보십시오. 17번.
국도비반납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책자를 들어서 읽으며) 368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 택시요금 결제카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13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고 이래 놨다고 ……. 그럼 이것은 그 이전에 반납한 것이 올라오고 여기에는 빠졌다 ……. 그렇게 되면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 이번에 할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책자를 들어서 읽으며) 349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085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왜 해당사항 없다고 …….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기업통상과 40페이지 보십시오. 기업통상과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해 가지고 어제 집행잔액 반납 이것은 반납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어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기업통상과에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도비는 집행잔액도 반납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지금 통상국에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교통과에서는 분명히 반납예산 편성했어요. 같은 국에서 기업통상과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반납하는 데가 없어요. 2차추경도 본예산도 없습니다, 찾아 봐도.
그러면 결산서에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도비 반납현황은 반납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더 알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결산에 하는데도 있고 반납 편성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반납 편성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방 이현욱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주차장 관계, 근래에 초전동 민원인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는데 전문위원님도 건축과에 있어서 알겠지만 한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 세대당 1.1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넣을 데가 없어요. 오후에 6시 정도 퇴근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해모로 4단지입니다.
노상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밤에 7시 이후 되면. 그런데 근래에 주차단속을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내집 앞에 1년에 서 너개 열 몇 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행정 같고, 그 주위에 우리 시 부지가 있어요. 초전동 가면 시 부지가 네 댓 군데 있습니다. 삼장사 제우답이 한지되면서 거기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간이주차장 작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데도 시에서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164페이지 봅시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나불천 복개도로 차량 주차 시 단차소음, 단차소음이 뭔가요?
그래서 위반차량 행정처분 단속예고문 부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도로 차량주행 시 단차소음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 단차소음이 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위반차량을 행정처분하면 됩니까?
단차소음이 뭡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했다는 게 위반차량 행정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차소음 충격 심각 이렇게 해 놓고 이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위반차량 행정처분, 단차소음은 여름 겨울 도로가 열이 나면 부풀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쇠를 박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개도로 신축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튀어 나오니까 소리가 탕탕 나는데 그것을 위반차량 행정처분하고 위반차량에 결과 처리를 해서 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표기가 잘못 됐다 그죠? 이건 도로관리 부서 건설과에 해도 처리가 될 겁니다. 환경정책과까지 안 해도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연결 조인트 신축 조인트 부분만 보완을 하면 단차소음이 안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죠?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이다 그죠?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택시업체에 2010년도에 정 시장님 계실 때 카드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카드결제 요금을 지원해 줄게 이래 가지고 택시마다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지요?
제가 올해도 보니까, 그런데 2017년도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삼 억 몇 천 되지요? 그게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2회 추경에 올라 왔어요.
결산서에는 얼마가 남았냐면 3,000만원이 3,044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601페이지 아시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추경 2차 반납예산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2,085만원 반납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만약에 3,000만원이면 반납도 3,0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대 50 매칭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0만원 뒤에 토는 떼겠습니다.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3,000만원에는 50 대 50 비율이기 때문에 1,500만원만 반납하면 된다 그죠?
되는데 500만원 따로 내려 온 걸 보태서 다시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해야 됩니까? 버스업체에서는 이 돈을 4/4분기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 왜 반납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시 돈이 내려오면 작년 거를 소급해서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산 내시 공문이 며칠에 왔습니까? 11월 24일 왔지요?
그러면 11월 24일, 늦게 내려온 게 아니지요.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안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17년 도비 예산 내시 공문이 있지요?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2회 추경에서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되어서 늦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죠? 관계가 없지요?
추경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돈이거든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지요, 절차적으로. 추경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의회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내려온 내시하고 우리 추경하고 안 맞아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올해 추경에 3억 내려 오던데 2차 추경이 또 있지요? 그러면 올해 것하고 지금 반납예산 이번에 처리하고 나서……. 그러면 일단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017 도비 예산 내시 공문을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사본을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것은 사법적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사법심사 그런 책임질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은 제가 잘 압니다.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것 보고 역시 우리 진주시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치가 아프고 해도 힘을 내시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다리는 버스승강장 좀 만들어 주세요. 자기가 기다리면서 버스승강장도 없는 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7시 40분 정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승강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버스베이 관계는 올해 예산이 본 예산이 됐는데 한 곳에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들이 주차빌딩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차를 시민들이, 건물에 있으니까 주차를 해야 될지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주차빌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과 업무를 보면 버스노선 이 부분 버스 문제 때문에 교통과 일들이 버스문제만 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게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개선도 해야 되고 교통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업무들이 버스문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주차 문제 시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시설팀에서 이번에 주차빌딩 관리를 하지요?
진주 주차관계 교통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입안하고 하는 행정에 인원이 3명뿐이다? 본 위원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교통시설 주차관계 이런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주 일반 동네 보면 공유지 시유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그마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시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빌딩 앞에 우리 시 예산으로 안내판을 달아주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 건물은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표시를 해 준다면 시민들도 쉽게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차빌딩이 주인 것인가 우리가 가도 되는 것인가 몰라요, 시민들은.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표지판을 시에서 달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근래에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차빌딩 개선이 됐던데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오기도 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 밑에 지방소득세 이중납부에 따른 세액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납부 확인되어 세액 환급처리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중납부를 하게끔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중납부 해서 다시 환급처리하는 일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최근 2년간 결손사유가 예를 들면 무재산이라든지 사망 행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시효소멸 관계 이 부분은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는 1억2,9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11억2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갑자기 늘어 버렸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 264페이지 보면 액수가 상당합니다. 215억4,600만원이다, 그죠? 27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필요성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까? 아니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해당없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현재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고 있지요?
주기장 건설 관련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설치, 공영 주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업무가 건설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설기계 관련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그런데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된 업무는 건설과로 아마 정확하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