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금산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지역구 위원이 머쓱하고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하고 잠시만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국장님, 가변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때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지금 4차로 가지고는, 최소한 5차로가 나와야 가변차로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 놔야 되는 다리입니다, 사실은.
그때 2차로로 설계된 도로를 기초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차로를 하면 가능할까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어떤 기초는 2차선인데 4차로 확장을 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삼십 년 전에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지금 옆으로 달아 내 가지고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금산, 집현에서 멈추고 있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대체 외곽도로, 원래 계획은 거기에서 금산을 지나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어야 외곽도로 완성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외곽도로 건설은 집현에서 끝나는 것으로 현재 …….
외곽도로만 완성이 되면 다리 교통량 문제가 안 된다고요,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하면 오늘 끝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도에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가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다니는데 좁습니다. 한 대가 겨우 갑니다. 그 쪽으로 원 난간이 있고 차도하고 인도 그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전거타고 가다가 바람 불면 강에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한 개는 그것으로 만족할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있다, 사람만 걸어 다니면 가능하겠지요. 자전거 탔을 경우에 만약에 자전거도로 넘어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따로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을 인도와 자전거도로 동시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오면 아주 좁아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진주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역시 공원관리과 뿐아니라 건설과에도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건설과는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보십시오. 작년에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 14억 도비 12억 시비 59억 해 가지고 총 85억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접하면서 민주주의에 4년마다 선거를 하는 이 제도도 조금의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날 때 이미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장이라면. 인기 있는 그런 데 다급한 그런 데만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못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69년도에 댐을 만들 때에 5억원을 투자함으로써 10만톤을 지금도 수돗물 공짜로 먹습니다.
그런 시장님처럼 이것을 미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2020년도 2년 남긴 이 시점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이야기하면 하루종일 해야 될 것인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대로 처리할 것이고 앞으로 건설과도 2년 남은 이 시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사 들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지금 18년도 당초예산이 1조2,234억3,013만7,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조7,000억이 됩니다. 5,000억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관계되는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없어요, 추경에 올라간 부분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예년처럼 85억에서 멈출 게 아니라 최소한 사 오백억 정도는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금을 잘 그어 놔서 그래도 개설하기 쉬운 것은 있지만 나중에 2020년 일몰제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긋고 도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2019년도 예산을 대폭 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한번 봐 주시죠. 209페이지 우리 경작지 관리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진주시 경작지 58%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42%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하는데 진주시 58% 맡겨 놓고 있으면서 이것 보십시오. 11억8,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라 이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과장님이 이것을 잘 반영해 가지고 배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공사 위탁하기 위한 예산이 약 28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호지 안에 아주 오래 된 청소 안 하고 풀밭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 청소하는 부분도 3억도 들어 있고 한데 이것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삭감하고 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지역구에 당장 써야 될 돈들이 있고 도로가 파손되어서 당장 써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각하고 난 이후에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때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풀사업비라든지 포괄사업비 용어를 써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것을 굳이 소규모 다른 방향으로 본 위원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것은 그대로 그 의미가 포괄은 그야말로 포괄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얘기도 감안하시고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님 말씀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농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로도 금방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산 쪽에 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몇 십년 동안 길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부잣집이었겠지요.
길 일부가 들어 가서 지금 내 땅이라고 권리주장을 한단 말이지요.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래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마을안길이면서 중요 역할 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 중간 중간에 들어 있고 이런 것은 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닿아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동네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분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의원이 와서 보라고 해서 가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다가 싸움 구경하고 말리다 오는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뿐 아니라 농로도 앞으로는 농업기반계에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우선 어떻게 소송을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방치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장님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좀 많이 잡기 바랍니다. 20억 30억 가지고는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공시지가 가지고 팔 사람이 있습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한 예산이다 그죠? 그러면 2020년도까지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도로도 그야말로 중요시 안 되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도로 정도를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이 1,000억 정도 들면 1,000 정도의 규모에서 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공원처럼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서 2020년도 그대로 폐지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 일몰제 재판 결과하고 상충되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1조7,000억의 예산 시대에 앞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그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 때 제가 영광스럽게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서 조례를 한 개 만든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올해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하고 감지기 세트를 하면 삼 사만원, 오만원 내외지요, 그죠?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나요? 300대 보급하면 진주시 이 대상이, 조례에 의하면 대상이 거의 어려운 계층들인데 그 어려운 계층들이 주택에 예를 들면 불이 나면 조기진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기진압에는 가장 필요한 게 소화기인데 이것을 좀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 6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주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제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게 되고 소식도 듣게 되는데 근래에 소방서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파견되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파견되고 와서 대접을 받는 예를 들면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는 현재 있는 팀장급에서 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팀장이 달고 올 때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또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앉아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 오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지금 3단계까지는 다 했다 그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지금 1차 2차 3차는 했지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2020년도는 다른 분이 과장님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50억 가지고 한 몫에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 10년 계획을 잡는데 단계적으로 잡는 이런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뿐 아니라 하수종합정비계획 도시계획종합정비계획 정비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10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동시에 발주를 해서 전체 예산이 들지만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차 2차 3차는 했고 4차 발주시기가 왔습니다, 그죠?
되도록이면 진주시를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사후 A/S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소하천 부분은 바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자연재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간단하게 과장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진성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비 왔을 때 담았습니다. 그 관계는 안전총괄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하수시설과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써 강둑하고 사이가 아주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좁게 되어 가지고 거기가 무너져 버려서 논 하우스하고 담아 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되어 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거론이 됐던 건데 집행잔액 200만원 반납했다 그죠? 20만원 반납했는데 반납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납하고 결산서에만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납 편성했습니까?
주 내용은 예산서에 반납 편성을 한다, 그죠? 반납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과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의회 승인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반납 처리를 하는데 통상과인가 그 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잔액 해 가지고 결산서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칙은 의회 승인 얻어야 되지요? 건축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 도비 반납할 때는 위원님들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반납 예산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서에 기재하는 걸로 앞으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