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윤갑수 위원입니다. 이건 부동산 매각하고 그런 걸 매출로 안 보고 회계사무소에서 실제로 그게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물건을 팔거나 생산을 하거나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PL 이라 그래 가지고 손익계산서거든요.
손익계산서에는 그 부분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회계 사무소 직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십시오. 392페이지 보니까 주택정책 지원 해 가지고 예산 66억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공사라든지 이런 걸 현물 지원합니까? 현금 지원을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8년간 해서 이게 다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미리 했었더라면 개인들 사인들 간의 소송비용이 몇 천억 몇 조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중인데 예산도 보니까 지적재조사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4억5,000 정도인데 인건비하고 보수 부분은 1,6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증감은 인근 지주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줄어들면 이 사람 보상받을 거고 이 사람 늘어 났으면 그 사람이 늘어난만큼 돈 내 놓으면 되는 거고 ……. 만약에 못 받아 들이는 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농사짓고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돈 내 놓으라고 하냐,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서류가 왔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넘겨 버려서 군이나 시에서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서야 돈을 여기 저기 마련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주시에도 만약에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압류를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도 보니까 이장이 오케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할래요 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인근 지주들 간에 사인 간에 분쟁이 많거든요. 선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좀 정비를 해 주어야 마찰도 안 생기고 문제가 없지 좀 늦은 감이 있어…….
이건 빨리 해야 되고, 혹시 다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등기특조법은 언제 쯤, 그런 정보는 알고 있습니까? 특조법이라도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보완해서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확대해서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어 볼게요. 과장님, 이 결산서 회계사무소에 한 군데 맡기고 있습니까?
양도 너무 방만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