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205회 제5복지산업위원회2018-09-14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는 제205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어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이 별도로 있었는데 정리가 되지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 여기에 원안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견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상임위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하자’, 두 번째는 ‘위탁 시에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을 하라고 조례에 명시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전문위원님 검토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부분은 법제처 해석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 달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조례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을 때는 법권한의 침해소지가 있다’, 그 법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의 제정 조례안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해주고, 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 시에 상임위에 거치도록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유권해석을 해서 상임위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확약을 받았는데, 이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 과장님 보충설명해주시고 이 부분대로 해서 원안대로 해주면 되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법무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석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달리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라고 하면 조례 개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행사관계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38억78만원이 증액된 202억9,476만원입니다. 먼저 동계전지훈련팀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진주로 동계전지훈련을 오는 고등부 16개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12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진주시장배 학교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평거생활체육시설 청소인부임으로 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거생활체육시설 개장 이후 클레이코트 안정화 작업을 위해 마사 및 소금살포 롤링작업을 매일 수시로 진행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인력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하여 3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체준비를 위한 대규모 수선사업에 보수비가 투입되는 등으로 예산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시설은 18면에서 14면으로 공사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방수는 초전동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진주생활체육관, 문산실내체육관의 방수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현동 남가락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4면을 막구조형 지붕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문산스포츠구장 C구장의 동절기 사용불가한 천연구장을 인조잔디로 전환, 운동장 사용률 제고 및 동계전지훈련지 확보를 위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종합경기장 공인을 위한 수수료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충비용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모덕체육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9,000만원을 포함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55로 지붕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스포츠파크 공공체육시설 확충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로 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에 따른 후속 용역으로 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 재해문화재 조사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대동 모덕체육공원에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장애인 체육시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거점체육시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어르신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시군별 한 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3,600만원, 도비 1,080만원을 포함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촉석초등학교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모 및 선정을 한 곳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 1회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KBSN배 제1회 한국고등학교 추구연맹전입니다. 시기는 오늘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전국고교축구팀 중 1~2학년팀을 대상으로 80여팀 약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대회로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진주시 홍보 및 대회기간 참가자 관계자들의 진주시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21쪽 보면 KBSN배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있는데 예산 2억9,000만원을 해놨는데 혹시 진주시는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익 같은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2억9,000만원 예산을 예산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역축구인들과 체육인들의 오랜 열망에 의해서 축구의 도시 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를 산출한 게 약 17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오면 지출하는 게 약16억 정도, 그 다음에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아 가지고 항상 동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쓰는 경비라든지, 그래서 팀별로 1일 한 250만원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경기운영을 하면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한 1억원 정도 있는데 그런 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용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17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추정예산이다, 그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동계전지훈렴팀 진주시장배 고등학교축구대회가 7,250만원 증액되고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이게 2억9,000만원 증액되고, 동일한 성질의 대회가 아닙니까? 통합 확대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동계전지훈련은 진주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한 16개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와서 훈련을 하면서 상호 훈련성과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별한 타이틀을 걸고, 진주시장배라는 그건 있지만 우리진주에서 보름동안 있으면서 연습을 통한 그런 경기고, KBSN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축구부 중에 1~2학년 저학년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와가지고 서로 토너멘터형 형식으로 실력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의 차이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럼 KBSN배라고 하신 건 왜 그렇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게 KBS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는 대회인데 타이틀입니다.

정재욱위원

왜 진주시장배로 안 하시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KBS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정재욱위원

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그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요. 문산스포츠파크 C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1억인데 이게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바닥이?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천연잔디로 되어있는데 이게 관리하기도 적정하지 않고 또 동절기에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일 정도만 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깔면 거의 1년에 300일 이상은 그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구장 인프라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학교 운동자 바닥 같은 경우에 고무타이어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칩.

이상영위원

바닥에 깔려있는 것, 학교 같은 데 가면?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아, 우레탄 트랙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다들 보니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유해물질이 자꾸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덜어내고 오히려 마사토 구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지금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게 인조잔디를 하는 거다, 그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이상영위원

인조잔디가 영구적이지 아닐 수도 안 있습니까? 유해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지금 만들어지는 인조잔디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장의 수명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건 국비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할 성질이 아니라서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려고…….

이상영위원

도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광부에서 이전에는 오래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바꾸어주는 국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우레탄 관계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전에는 지자체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예산이 다 오다가 사실 지금은 교육부하고 같이 그 예산들을 갖고 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예산이 그냥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고, 또 이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부분이라서 국비의 대상되는 그런 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국비공모사업이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전율이 100일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안 그래도 인프라도 부족하고 축구인들도 계속 그 부분에 관계된 걸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환하려다 보니까 국비가 안들어가고 시비만 이렇게 해서 전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교체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시비가 절약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우선순위가 보통은 그게 되어있어 놓으니까 천연잔디를 바꾸는 건 해당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도비를 받은 데가 있으면 우리 유능한 도의원 네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다문 반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 때문에 제가 문산스포츠파크 C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 저번에 다른 질의 때 인체에 유해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축구인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조사하니까 한 칠팔십 회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리 나오던데,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는 게 인조천연잔디고, 사실은 관리비라든지 유지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장은 천연잔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지금 100% 비교 증감된 부분이 체육시설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방수, 실내수영장, 그다음 진주생활체육관 문산실내체육관,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이 비가 세서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쪽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지금 5개 4개 정도의 체육관을 한 5억을 들여 수리를 하는데 위에 물이 세지 않는 방수에 중점적으로 수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 풀에서 보면 물이 베어 나오고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테라스 같은 부분에 이전에 유지보수할 때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시트방수라는 특별한 공법으로 최신공법으로 해서 방수를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시트방수에 대해서 공법을 좀 아십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기존 방수방식보다는 한 10% 정도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고 더 방수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방수금액이 생각보다 더 잡혔다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73페이지에 보면 진주종합경기장 공인수수료 이게 연맹에 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연맹으로 바로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건 지급을 하면 체육과에서 연맹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통장으로 금액이 찍히지요? 표가 나게끔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도체 때 1종 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공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체를 하기 위한 공인을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충당하다보니까 그 보충 분으로 사무관리비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4페이지, 모덕체육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 건하고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하고 같이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알기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이게 장애인체육관이라 해서 전 정 시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하다가 전 이 시장님 계실 때 스톱을 했다가 현재 조 시장님 들어오셔서 재추진하는 장애인체육관 그것 맞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장애인협회나 장애인 쪽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건립이 되면 장애인들한테는 편의문화공간으로 제공되면서 상당히 유익한 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던데요. 이게 100% 증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안에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고 그 다음 장애인들이 문화적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혜택들이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장애인 관련한 사무실, 그 다음 관련체육단체, 클럽 이런 사무실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데, 며칠 전에 복지산업위원회하고 진주복지사협의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장소에서 거기 계신 임원진 한 분께서 장애인체육관은 위치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짧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제 의견을 보태면 땅을 교환해서, 지금 현재 도동에 상대동에 509기동대라고 장애인복지관 옆에 그런 자리가 그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적합하다, 그래서 시 땅하고 그 땅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경찰청 땅이라서 힘들 텐데 맞교환해서 그런 위치에도 건립하는 게 장애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사회단체 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참고만 하시고, 지금 용역 단계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요. 274페이지 모덕체육공원 론볼경기장 이건 국비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겠다, 그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것도 장애인 전용이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일반인들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장애인 전용이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아, 일반인들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이 론볼이라는 경기의 특성이 장애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게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보유되고 있는 구장입니다. 경남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직원들께서 하시는 것들이 보면 앞서 가는 행정들이 많이 보이고 해서 이번에 자료조사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희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4억4,3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550만원 증액하여 1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으로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과 복지관 본관 쉼터의자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1,200만원 증액하여 6억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조리사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이며, 본관은 현재 하루 식당 이용인원이 350명에서 450명 정도로 조리사 1명이 식당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현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안은 19억4,0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사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남대표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이며,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노후로 인한 교체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소요발생비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너무 잘 하시네요. 무기계기직 근로자 이게 이번에 상시적으로 생긴 겁니까?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무기계약직 이게 정규직으로 대부분 다 전환되셨다 아닙니까? 명절휴가비 잡혀있는 이게 원래 예산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번에 뽑은 게 아니고 기존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아니,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기간제면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공무직이라고 하면서 전환된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한다아닙니까?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윤성관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면 흔히 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무직입니까, 이 분이?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공무직이면 당연히 명절휴가비는 원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아니,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윤성관위원

아, 2018년도.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예, 올해 중간에 7월 1일자로.

윤성관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이 명절휴가비가 예산에 안 잡혀있었다?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94만5,000원이 잡혔으면 이분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규직 월급에 비례해서 94만5,000원을 잡았을 텐데 그분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인건비가 157만3,000여원 됩니다. 여기에 60%로 명절휴가비를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내나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해년마다 호봉수는 올라가서 월급은 올라가는 거죠?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예.

윤성관위원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고요? 이 분이 2년 동안 거기 근무하다가…….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올해 7월 1일자 정규직 전환대상자였거든요.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내나 이 도서관에 근무를 했었고, 2년 동안?
현자

조현자시립도서관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개과 남았으니까 바로 해버립시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저희들은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중에 감염병 관리 FMTP2 교육비 지원 외 1건은 내시변경 등으로 330만원 감액하여 3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 기금 중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외 1건은 내시변경으로 1억2,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세부사업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 중에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내시변경으로 50만원 증액하여 14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천천히 좀 하세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57페이지 세출예산,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900만원을 감액한109억5,900만원이며, 국비 3억3,300만원, 기금 29억2,500만원, 도비 14억1,000만원, 시비 6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8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관리 FMTP2교육지원의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비는 경상남도 직접수행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표본감시운영비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제작은 내시변경으로 10만원 증액했고 의료관련 감염병표본감시 체계 운영의 의료관련 감염관리지원사업은 내비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은 목간 변경해서 결핵역학조사 홍보비는 1,000만원 증액했고 아래 결핵역학조사 등은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의약물 관리는 1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8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었고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1억2,300만원 감액하여 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는 2,1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진료활동장려금 인상으로 2,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들었던 의사들한테 지급하는 그 돈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알기로 3년 전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당초에 안 잡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이게 월80만원씩 진료수당이 나갔는데 올해 4월 16일 이후 9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그때 지급하는 공중보건의 의사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4명요.

윤성관위원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만원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게 4월 이전에는 80만원 줬고 4월 16일 이후에 증액된 부분만 9개월분만 증액하면 2,160만원 나옵니다.

윤성관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

그것 안주면 안 됩니까? 삭감시키면?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럼 진료를 하지 말란 소리인데요. 진료를 하시는데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 년일반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질병관리 분야에 사무관리가 시비고, 모자보건에 기형아검사비가 시비 외는 전부 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추경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2017년도 청소년산모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탁환급금입니다. 2017년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환급금 1억2,600만원을 국도비 반납예산입니다. 146페이지 건강증진기금은 내시변경에 의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8,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내시변경에 의해 치매안심센터 1,0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2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8,400만원 증액한 51억7,600만원이며,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예산변동없이 세부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금연표지판 설치는 금연사업추진 우편물 발송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금연구역표지판 설치에 증액하여 예산조정없이 세부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600만원 증액한 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한 시장만들기 운동 강사료 조정 및 의료정보전달서비스 설치완료 후 200만원 잔액으로 건강으로 가는 패널제작과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회 운영비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진료예약 문자서비스는 정보관리과에서 월 3000건 무료지원으로 180만원 감액하고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로 예산조정없이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직원보상은 전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전국우수보건소로 받은 포상금600만원을 직원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지원은 고혈압당뇨 진료예약 문자서비스에 감액한 것을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지원비로 예산 조정없이 세부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형평성사업은 기타보상금은 취약계층 지도자 자원활동비를 720만원 감액하여 꿈나무 건강동산 구강체험관 운영, 건강위원회 발전대회, 건강위원회 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에 예산조정없이 세부사업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72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중복되는 사업지역은 빼고 진행하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질병관리사업은 1억100만원 증액하여 14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 환자가운 세탁비 부족으로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정신간호사 수련 신청자가 없어 480만원 전액 감액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프로그램 강사료로 예산 조정없이 목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내시 변경에 의거 1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경로당 요양시설의 개수와 횟수를 증액하여 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구입 및 교육용 책자제작, 쉼터 및 카페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인지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등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기저귀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3,900만원을 감액하여 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4페이지 모자건강사업은 기형아 검사비는 출생아 감소로 5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내시 변경에 의거 2,8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아래 사업홍보비를 30만원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로 예산 조정없이 세부사업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의거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10명 충원에 따른 수당 5개월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지점 봐주십시오. 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게 올해 어찌되었든 2,900만원 정도 삭감했다, 그죠?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이렇게 삭감하면 내년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이유가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하고 신생아실 입원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감액되었다 그러면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내년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내년예산은 2019년도 가내시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로 해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인데 강사 한 분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3등급 4등급 강사를 쓰는데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강사료 4등급은?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4등급은 4만에서 6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금액에 준해서.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요. 밑에 하단부에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이게 180만원 정도 올랐다, 그죠?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오른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오른 이유가 저희가 고혈압ㆍ당뇨병 예약 SM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지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 돈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정보관리과에서 3,000건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고혈압ㆍ당뇨병에 했고, 지원목표 수가 저희가 행안부 합동평가에 의해서 984명으로 목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과에서 문자 무료발송 건을 줘서 삭감하고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영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으로 다시 삭감된 걸 올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없습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우리는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대개의 경우 삭감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지, 우리가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시장님 바뀌었다고 다시 그 금액을 올렸더라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는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우리는 그런 건 없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나중에 나오면 또 삭감시킬 겁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리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복지산업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간사 윤성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80억4,753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5억6,208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