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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8-10-22

정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진 능력개발원장은 연가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10월 축제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제기간에 태풍으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한층 더 덧보이는 축제가 되길 기원하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상임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21일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월 22일 10월 23일 양일 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0시15분 회의중지

10원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진주시 노인복기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고,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페이지 제3조2에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2페이지 제5조의2 제2항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에서 3페이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9월 21일 진주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번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12월 28일자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청소년질환자” 용어를 삭제하고 수련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 및 휴관 등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며 시설이용 허가, 이용료 등의 반환 등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3조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의 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정의하였으며, 안제7조제1항은 위탁운영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계약의 기간 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련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제8조의2 제1항은 평일과 토ㆍ일요일 이용시간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인 정규 휴관일과 시설의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할 때의 임시휴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제2항은 시설이용 허가에 있어서 다양하게 요구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밖의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시설이용허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3항은 시설이용 시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1시간 이하는…….

이상영위원

자료를 줬으면 자료를 어디 보라하고 설명하고 그리하세요. 혼자 적어가지고 하지 말고. 어디 참조하라든지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그리 빨리 읽어 나가버리면 어디를 보란 말입니까?
진수

화진수전문위원

지금 주요내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설명해 주고라 하란 말이에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안제10조3항은 시설이용 시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기준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1시간 이하는 기본대관료의 50%, 1시간 이상은 기본대관료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당초 제10조에 있던 이용료 감면조항은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분리하여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의 이용료는 면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과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또는 청소년단체 행사 등은 50% 감면하도록 안제10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제1항의 4호는 그동안 수강자에 대한 반환규정이 따로 없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강자 반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제13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위에 대한 아무런 전제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는 삭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행위를 전제로 하여 제한하도록 관련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5조의 제1항 제2항은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4조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예산사업으로 미첨부하였고,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셔 보세요.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진수

화진수전문위원

…….

이상영위원

아니,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봐요.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안 했습니까?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진수

화진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되어있고, 본 조례의 내용 중 “정신장애인의 청소년수련관 이용제한은” 삭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적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계약의 기간, 조건 협의 등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지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용허가를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정기휴관일이 신설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주말에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일요일은 휴일이라고 첫째 주 일요일마다 휴관일로 정했는데 학생들이 마음껏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요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4번 있는 일요일을 1번은 휴관일로 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수련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여태껏 첫째 일요일은 휴관일로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에 법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휴관일 없이 한 달 내도록 돌리다 보면 수련관도 정리하고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휴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휴관일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되도록 평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할 수 있게끔 하고, 토ㆍ일요일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주말에는 휴관일이 없게끔 만들고 평일 하루 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지도사님도 계시고 한데?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지도사들이 있어도 물론 공무원들도 휴일이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꼭 휴일보다도 평일에도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마치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일요일을 휴관일로 하나 평일을 휴관일로 정하나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정위원

주말이라도 학생들이 더 이용하려고 하는데 휴관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 일요일은 학생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사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용이 저녁 9시로 되어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9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본관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단체 소속되어있는 동아리 학생들 이외에는 본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본관은…….

김시정위원

본관은 지금 현재 직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청소년단체가 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하1층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일반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인해서 소속되어있지 않는 학생들은 사용을 하기 참 어렵다고 하던데?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반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앞으로는 소회의실을 조금 개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요일 수강 건은 좀 고려해주시면…….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일요일 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평일이나 일요일 별 상관없이 우리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시설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도 봐야 되고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김시정위원

학생들 의견인데요. 학생들은 한 달에 4번 정도, 토요일도 학교에 가는 일이 많은데 일요일 정도는 관심 있는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 안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요일은 개방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첫째 휴관일 빼고는 전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들은 바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6번 진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지원의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방법, 신청절차, 조사실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생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 지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하며,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급식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기존 아동급식 대상인원 2,990명에 대하여 비용추계 결과 25억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은 도비보조 및 시자체 예산인 일반회계로 조달할 것이며, 아동급식대상자의 증감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 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에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아동급식 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 맞죠?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도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지원은 되고 있는 거지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전국에 아동급식지원조례를 먼저 시작하는 지자체를 조사를 해봤어요. 어차피 조례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조례 거의 90% 정도는 문구도 같고 내용도 상위법에 준해 맞추어하는 거다 보니까 틀은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우리시에 맞는 게 있겠다 싶은 내용들, 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페이지 없이 순서대로 제가 좀 할게요. 제4조, 제4조에 내용은 괜찮던데 여기에 제가 추가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메모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러면 계장님들 하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3조에 4번으로 해서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가 이 항을 넣자는 겁니다.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할까요, 과장님? 한꺼번에 다 하면 힘드시겠죠? 과장님 생각 물어가면서 할까요, 내용이 많은데? 이걸 제가 넣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급식신청절차에 의해서 추가로 이 조항을 넣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윤성관위원

뭐냐 하면 급식신청을 하는데 보통 옆에 이중으로, “아, 위에 전자우편이 있네.” 제가 이중으로 봤습니다. 이건 제가 착각해서 메모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에 내용이 있네요. 새로 할게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법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맞추어서 일단 우리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법무팀에 합의를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윤성관위원

알죠. 조례안을 만드는 건 그런 기준으로 만드는데 진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이 지금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 상임위를 거칠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에 2016년도 2014년도 급식조례를 먼저 출발한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벤치마킹이나 배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한 부분은 우리 걸 적어 잘못보고 말씀드렸고, 다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 게요. 제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보시면 지금 표준으로 맞추어서 대부분 다 내용은 알차고 괜찮던데요.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여기를 “진주시 교육지원청에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시청 아동급식관련 관계공무원 중에 “진주시 급식업무 담당하는 과장” 그걸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진주시의원이 우리상임위가 들어가도 되고, 중요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진주시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할게요. 여기까지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삽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조례에 삽입을 하자. 그 이유는 조례는 점 한 개, 콤마 한 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 때 문구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건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먼저 출발한 지자체 걸 새벽까지 보면서 우리시에 이 정도는 맞추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이렇게 하면 관계공무원 누구를 어떤 관계공무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하자 그 뜻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 게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의 구성내용은 복지부 지침에 보면 구성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윤성관위원

그 명시는 제가 다 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명시나 이 명시나 지자체에서 지자체 권한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어차피 시의원들한테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항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그것 대답하시면 됩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위원회에는 공무원들하고 교육청 급식관계자하고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시의원님들은, 관계공무원에는 아동급식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행정에는 들어있는데 의원님들을 여기에 구성하자는 이야기…….

윤성관위원

1개씩 합시다, 과장님.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공무원을 넣는 것부터 괜찮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관계공무원”을 “진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진주시청”도 관계공무원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진주시 급식업무 담당과장”을 넣겠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이야기하시고 진주시의원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일단 이 부분 2개 먼저 말씀 부탁드릴 게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제10조1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진주교육지원청을 급식공무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구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에는 아동급식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일단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넣어주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명시를 안 해도 관계공무원에는…….

윤성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명시를 “관계공무원” 글자를 빼고 정확하게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진주시 급식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넣어달라 그걸 과장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 하면 포괄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윤성관위원

관계공무원 어디까지 관계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걸 명확하게 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진주교육지원청 급식관계공무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만 답변하면 그냥 되는 거죠? 다시 서면으로 받고 시간 기다리고 그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하면 다시 조례심의위원회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윤성관위원

그 다음에 진주시의원은?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진주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더러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급식위원회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위원회에 심의를 안 해도 되는데 몇몇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굳이 참여를 안 하셔도 공무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심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참여할 만큼 무게감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성관위원

법조항으로는 괜찮은데 과장님 생각은 굳이 진주시의원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안양시에 보면 인구수는 50만 되는데 의원수가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양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윤성관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표준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고, 일단 법으로는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진주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으신데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권장 드리는 겁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신 의원님들이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셔 가지고 그걸 안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제9조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저는 전국적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고 우리한테 맞겠다 추천해야 되겠다하는 내용들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9조에 위원회 위촉 해제 이게 잘 하셨고, 전국적으로도 다 비슷하고, 추가적으로 문구를 1개 넣고 싶은 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건 필요하겠다 싶어서 권장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듣고 넘어갈게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나 이리 하면 내가 꼭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보통 위원님들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행하기가 힘들 경우에.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과장님 말씀으로 하고요. 나중에 조항을 1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시작하면 각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는 다른 데 보니까 약간 중복된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추가로 전부 다 말씀드릴 테고, 별도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조례안에 급식아동원회를 1개 만들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급식아동 조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15조 해서 “시장은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잡아넣는 겁니다. 삽입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급식아동후원회는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윤성관위원

이유는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급식지원하는데 다 수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본제

구본제복지교육국장

위원회를 굳이 구성 안 해도.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후원회가 굳이 구성 안 되어도 결식 염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누가 추천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후원회라는 그런 부분은 여기 별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성관위원

돈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읍면동에 제출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본인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장이나 누가 해도 됩니다.

정재욱위원

지원대상자 선정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선정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적으로 결정이 되고 법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법적인 내용에 포함이 안 되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동급식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건지,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회의일자가 있는 건지?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시적으로.

정재욱위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급식아동위원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열립니다.

정재욱위원

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신청자가 있으면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것은 따로 명시가 안 되어있어도?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신청자가 있으면 수시로, 지침에 의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페이지인데요. 제2조6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아동은 자동으로 되고 52%를 넘는 아동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결식아동들은 방학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식권을 줘서 어느 식당을 정해서 먹게끔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아이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청소년들은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하는 게 더 낫다는 학생들의 말이 있거든요. 식당 지정되어 갔을 때 학생들이 부끄럽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이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카드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런데 식당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가맹점이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김시정위원

많다고는 들었지만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되도록 방학기간에는 도시락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집에서 먹고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부러 추운 겨울에 방학기간에 나와서 식당에 찾아가서 혼자서 먹기 참 불편합니다. 어른들도 혼자 식당에 가기도 불편한데 학생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면, 카드를 쓰고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소수는 불편하다 할지 모르지만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이 집 저 집 다닐 수 있으니까 따뜻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제6조에 선정하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부적합자가 대상자한테 통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내용이 조금 괜찮은 게 1개 있어요. 결정하고 난 뒤 이의신청기간이 있어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한 문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정상황이 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럼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힘들 테고 해서 제가 추가로, 이것도 조례에 첨부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6조가 대상자를 선정했고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으면 이건 예를 들었습니다. 제7조에 이의신청을 넣어서 이건 예를 들었습니다.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 몇 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가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의신청을 하라는 그 부분은 통지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통지하는 통지서 안에.

윤성관위원

들어있어도 조례에 별도 조문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세세한 내용을 조례에 다 넣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윤성관위원

이 조례도 성남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문이 갈 때 ‘탈락이 되었다’, ‘적합하지 않는 선정자다’ 그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조례에도, 조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점 한 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는 차이가 큽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민원사무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이걸 보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윤성관위원

민원사무는 그렇게 조문을 보내도 되고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안 보내도 돼요. 그런데 조례에 넣어놓으면 안 보내면 공무원한테 질책이 있기 때문에 넣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결정 안 되면 넣겠다 안 넣겠다는 걸 따로 저한테 답 주시든지, 제가 이걸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조례라서 체크해 놓은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안 들어있으면 공문을 보낼 때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문구를 안 달아도 돼요. 그런데 조례에 넣어놓으면 꼭 해야 된다는 거고.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

윤성관위원

그러면 좀 생각하시고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한번 봐 주십시오, 제7조. 우리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다른 분 하시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급식지원에 급식업체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별도 할게요. 일단 과장님 그것만 답변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중으로 계속 메모가 되어있어서. 일단 아까 제 생각드린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제정의 이유에 보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 이래놨는데 저소득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중위 52% 이하에 대해서 급식아동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연령대는 미취학 아동부터 만18세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상영위원

유치원부터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미취학, 그러니까 나이제한은 결식우려가 있으면 어린애부터 만18세까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까지는 다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조례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용추계서 10페이지에 보면 아동이라고 그래 놨는데 18세도 아동이라고 그럽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나이는 별 상관없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고등하고 다니는 학생까지 아동이라고 본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급식지원에서는.

이상영위원

급식지원에서만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영위원

대상인원을 2,990명으로 받는데 결식아동이 2,99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된 겁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990명은 저소득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52% 이하에 포함되는 아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여기서 고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고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유치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분석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약 3,000명이 되는데 초등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에 보면 미취학이 17명이고 초등학생이 한 780명.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천천히. 미취학이?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17명, 초등학생이 779명, 중학생이 627명, 고등학생이 923명, 특수…….

이상영위원

특수는 뭡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혜광학교 특수학교.

이상영위원

거기가?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한 28명 정도 되고, 기타가 휴학한 학생들이 한 55명 정도 되고. 상반기 2,43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지역아동센테에 다니는 아이들.

이상영위원

아동센터.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아이들이 500명 정도 되고 해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연도 2019년도에 도비가 1,197억이 되고 우리시비가 더 많아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도비가 매칭을 하는데 국비는 없나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조례가 이리 만들어지면 도비확보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기존대로 평일 방학기간 중에는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면 평상시에는 우리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우리시비도 특별회계입니까? 뭡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이상영위원

일반회계로?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영위원

지원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아까 식당에서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던데 고등학생들은 식당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어린애들, 특수나 미취학이나 이런 계통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카드에 내나 급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밥을 먹는다라기보다는 다른 반찬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식대에 준하는 금액만큼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카드로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영위원

미취학 이런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줄 아나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금액에 준하는 만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조례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자 발굴하는 과정에서 애들한테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없어요?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제7조 과장님 말씀드린 것 이해합니다. 제가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하나는 보통 그 공문을 넣었을 때 이의신청을 받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식아동으로 들어왔다 하면 그 아이들이 밥을 굶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걸 보냈을 때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걸 조례에 삽입해 넣자 그 이야기입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한번 고민해보시고.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윤성관위원

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께서 삽입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건 토론회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가부결정을 지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위원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참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7조 이의신청을 삽입하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행정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국의 우수사례를 찾다가 성남시에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으면서 안에 내용들이 우리시에도 필요하겠다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오랜 공무원 경험으로 이 부분은 잠시 보류의 의견을 주셨고 행정에서도 중복될 수 있으니 조금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의견은 원안대로 삽입의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아침을 먹고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일 1끼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고등학생은 아침하고 점심하고 2끼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하루에 1끼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아침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점심 저녁,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녁을,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 걸로 되어있고 토요일 휴일 이런 데는 점심을 먹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아침도 어렵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고 하려면?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아이들도 집이 가난하지 않더라도 아침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이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어차피 저소득가정이니까 고등학생들 한참 머리를 많이 써야 될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심은 학교에서 준다지만 저녁은 자기네 사먹는다 치더라도 아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유하고 빵 하나라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이미순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고 도 기준으로 1일 1식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꼭 쌀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다닌다 이러면 요즘은 맞춤형복지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에 이야기하면 급식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규정이 동시에 있어 지방재정법상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는 상위법 명의 개정에 따라 법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9조의2는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에 맞게 농업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개정입니다. 안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조문의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에 그 밑에 쭉 내려가다가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게 개정이 2014년 3월 5일로 되었던데 이걸 5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 5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없앤다 그 말씀입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특별제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는 5년으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기금이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로.

윤성관위원

“5년으로 한다” 이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이런 이유로 개정한다, 맞습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법으로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윤성관위원

정리가 되니까 기금하고 이것하고 분리되어 나오면 기금은 따로 다시 기본법을 만듭니까? 기금만 가지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안 만듭니다. 이게 내나 특별재정법으로.

윤성관위원

3페이지 보다가 안 되면 뒤쪽에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제8조 같이 좀 볼게요.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5조 삭제하는 것.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4조 5조를 삭제한다.

윤성관위원

그 제4조 제5조가 내용이 뭡니까?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이겁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 맞지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걸 심의회에서 삭제하면, 이걸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 안 하면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누가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윤성관위원

시장이 한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잘못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삭제하면 누가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이걸 없앴으면 어찌되었든 여기에서는 조항이 안 맞아서 없애지만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기금결산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심의를 하든지 의결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잘못된 조항은 삭제한다” 그런 조항에 따라서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조례 삭제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9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건 참 좋은 조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법에 따라서 삭제한다 말씀하실 텐데?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냥 삭제해야 된다’, ‘상위법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그것 말고 이야기 없습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일반회계 예에 준함으로 시장이 발의하고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시장은 그걸 발의하고 의회는 승인하고 이런 걸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윤성관위원

저 밑에 9페이지 제19조에 보시면 그밖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해서 밑에 삭제되는 게 제3항과 제4항이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 때문에 삭제한다 맞는데 기금은 여기서는 빠지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기금이란 글자가 안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밖에 특별회계…….

윤성관위원

“그밖에 기금 및 특별회계” 중에 ‘특별회계’ 놔두고 ‘기금’을 삭제하고 그 밑에 “기금에 관련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쭉 나와 있는 것 삭제하고 4항 “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이것도 삭제한다, 그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앞에 ‘농업기금’을 그냥 ‘기금’으로 줄여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금’을 ‘기금’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지.

윤성관위원

아, 농업기금.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제2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6조, 제일 앞에 설명했던 제4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제5조 제6조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예산과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기계 임대기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임대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입니다.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0.2%의 임대료를 차등 징수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의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소 설치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다른 전국적인 지자체와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늦은 편이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어차피 기본조례는 조례안 포맷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조례하고 비교하면 95% 흡사하고, 제가 전국지자체의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 10년 먼저 출발한 지자체를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우리조례하고 비교해봤는데 거의 흡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은데, 조금 조례에 추가 삽입해서 넣을 부분이 있겠나 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셨는데, 제 생각을 추가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순서 없이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12조 5페이지 임대료의 감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사짓는 분들 장애인들 좀 계십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윤성관위원

좀 계시죠. 그래서 다 잘 하셨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고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다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

윤성관위원

임대료의 감면에 1번 2번 다 잘되어있고,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1번에?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2번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 문구를 삽입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

윤성관위원

정리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의논하셔야 될 테고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한 개씩 넘어갈게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윤성관위원

아닙니다. 장애인법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 불러드린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기계가 위험하고…….

윤성관위원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이라 함은 다리 없고 팔 없고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걸어다니는 장애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 질문 시작할 때 진주시 장애인 중에 농사짓는 분 계시느냐, 업무파악이 되어계신가 해서 물었고, 장애인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고, 10년 전부터 시행하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들어있어요. 처음에 없다가 조례 개정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알 테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2016년 5월 17일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넣겠다 안 넣겠다 답변 안 되시면 그냥 다른 것 하다가 하셔도 되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하는 기초보장법이나 국가유공자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넣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 문구를 넣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지 않는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는 나중에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제정할 때 문구를 정확하게 하나 넣어놓는 게 맞다 그런 취지고. 일단 한꺼번에 과장님 생각을 같이 듣기로 하고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18조 위원회 구성. 10년 전부터 임대사업을 하는 선진, 10년 전부터 임대사업을 했으면 시행착오를 여럿 겪었을 것이고 재개정도 두세 번 거쳤다고 보는데 거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진주시의원이 없어요. 다른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보통 농기계는 어떤 맥락에서 접근했냐면 농업인단체 회장들이나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해보고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런 전문가, 자기들이 써본 결과 그런 분들한테 묻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을 생각은 안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 분야입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다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게 있어요. 회의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있고 그냥 대충 한 조례 안에 회의가 들어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를 하겠다, 긴급한 회의가 열릴 때는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그때그때 급하면 긴급회의는 할 것이고, 다른 데는 보통 보니까 ‘회의는 연 몇 회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잘 정해져 있는데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해놓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긴급하게 회의할뿐더러 정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예, 저는 상시적으로 연 1회면 1회, 연 2회면 2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회의하러 오시면 회의비도 나갈 것이고, 새로 출발하는 사업이니까 수시적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면 이 조례에 도움이 안 되겠나. 몇 페이지 있습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22조 심의위원회 운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개최 3일 전에 할 수 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몇 군데에 한 10년 전부터 출발했던 데 보면 딱 회의가 따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몇 회로 하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은 각 위원회에 통지한다, 대신 긴급한 건 별도 있는 거고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이런 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1년에 몇 회를 하겠다 이런 걸 정확하게 명시해놓는 게 좋겠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처음 실시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농기계를 어떤 걸 살 것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기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가 위원회마다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심의회 운영 같은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필요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성관위원

원래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고 그런 부분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그 정도 답변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2페이지에 제3조 정의에 보면 “농업인”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그 다음 3번에 “임대농기계”란 되어있는데 임차인들하고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주고 빌려 받는데 빌려가는 분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삽입을 요청하는 건데 권장하는 문구는 임차인이란 해서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윤성관위원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고 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요. 제9조 안전교육, 임대 전에 교육을 받아서 조작요령하고 2항에 보면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을 해서 임차인에게 인계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걸 현장여건이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밭이 경사가 진다든가 울퉁불퉁하니 험하니까 포크레인으로, 우리가 농기계 임대하는 게 몇 가지 있지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150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있나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굴삭기.

이상영위원

굴삭기 같은 걸 조작을 잘못하면 막 구부러질 것 아닙니까, 그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보험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험에 관한 사항이?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험을 넣어야 된다고.

이상영위원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경사지 같은데. 전문적으로 포크레인을 작동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잘 안 나는데 3톤 미만 이런 것은 잘 구부러져요. 혼자서 작업하다가 구부러져서 사망사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좀 큰 포크레인은 잘 안 구부러지는데.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작은 건 조금 구부러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임대만 해줘 갖고 보험이 안 되고 사망사고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시민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임대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망사고나 나고 대책 없이 이렇게 되면 원망 받을 수도 있고. 그 보험에 대한 사항하고요. 또 10조에 교육을 받고 빌려주는데 포크레인을 누가 현장에 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자꾸 싣고 내리는, 상하차 전문가들이 하면 참 잘하는데 처음 빌려가는 사람이 자기 차를 가져와서 싣고 하차하는 게 너무 힘들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례상으로 우리농기계 사업소에서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작동능력이 있다 판단이 되면 차를 실어다가 현장까지 도착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또 ‘다 끝났습니다’ 하면 청소도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싣고 가십시오’하면 우리가 실어오고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을 두 가지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을 우리가 갑자기 추경에 얹어가지고 빨리 하나를 시작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인데 거기까지 시설이나 직원이나 이런 분야가 잘 안 갖추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먼저 해보고 2019년도에 본 센터 안에 남부권이 건립이 되면 한 번 더 개정하더라 그래도 이 분야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때는 싣고 가고 싣고 오는 걸 직원이 할 수 없고 용역을 대어서라도 그런 분야를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현재 일어나는 문제는 되는데 우리는 아직 빌려주지도 않았고 그걸 아직 사지도 않은 단계에서 거기까지 하려면 기사나 그런 분야가 다시 있어야 되어서, 1차적으로 이 분야를 운영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야라 저쪽 개소가 되면 그때 분명히 그 분야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건 일단 임대사업 그 부분만큼 실시를 해보는 걸로 그리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상영위원

보험문제는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보험은 11페이지 보시면…….
진수

화진수전문위원

보험은 제8조3항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많이 생각했는데 “시장은 임차를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 및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후”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건 참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싣고 가고 싣고 오는 문제, 이건 전문가들이 실어줘야 되지…….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실어까지는 우리가 드릴 거거든요. 주지는 않아도 차를 대면 실어까지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싣던 사람도 실어주는 사람도 상하차를 해본 사람이 계속해야 되지, 처음 빌리러 와서,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차에 실어는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현장에서 또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되는 사람은 포크레인을 언덕에 내려놓고 자기가 잘 돌려서 내리는데 어리숙한 사람은 작동만 겨우 해서 내리다가 처박아버린다고요. 그런 것을 안전하게 잘 내려주고 거기서 안전하게 실어오고 이 과정까지는 우리사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만 돼요. 과장님이 포크레인 안해 보셔서 잘 모르는데 제가 작동해보니까 어중간하게 연습하고 가서 처박아 버리면 써보지도 못하고 고장만 내어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12월말에 개소를 해서 당분간 실어만 주고, 능력이 되는 사람 운전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 굴삭기면 굴삭기를 싣고 가서 그걸 내려가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소형농기계 위주로 빌려주고 운영해가면서 운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사를 모집해서 실어가지고 현장에 갖다 주고 가져오느냐, 아니면 용역을 해서 실어주는 운반전문가를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개소를 하면서 실어만 주고 실고 오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농기계를 쓰다가 논에 놔두고 가져가라 한답니다. 덜어내어 현장에서 씻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은 본소에 개소할 때 보완해서 하고, 우선에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정도만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실어주고 실어오고 하려면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기계 관리하는 직원 4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 인력이라든지 운영인력, 앞으로 계속 개소해 나가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차를 사서 기사를 뽑아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용역업체에 대행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다른 데하고도 비교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데 가서 이야기 많이 들은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기계사업소를 임대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제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포크레인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잘못하니까 내나 빌려다 갖다놓으면 아까 윤성관 위원님이 1년에 1회 2회 이랬잖아요? 자기는 한번 빌려갔으면 못 빌려가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가져갔는데 내나 그 사람이 일당을 받고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포크레인 하루 사용하면 45만원씩 이리 줘야되잖아요. 이건 무료로 빌려가서 자기일도 하고 그 사람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이용도 많이 한대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GPS를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 진주시에서 빌려 가가지고 산청군에 빌려주고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그래서 GPS를 달아가지고 지역을 못 벗어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데 다른 데는 10년 되다보니까 그 분들의 장단점이 우리한테 한번에 개선하도록 문제점으로 다 다가오는데 우리는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기사나 이런 게 다시 채용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실어주는 건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 현장까지요?

이상영위원

예, 현장까지 전문가가 실어주고 청소 다 해놓으면 싣고 오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럼 일단 사업비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기사를 하나, 3차 추경에 그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그리해야 조례 제정한 취지가 정확하지, 그리 안하면 해놓아 봤자 이용자가 별로 없으면 유명무실해지고, 해주려면 화끈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어수룩하게 자기가 싣고 가다 처박아 버리면 허사고 하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일단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 먼저 이용을 해보고 그리해야지, 실어주는 것도 그렇고 실어갈 정도 되면 자기가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상영위원

그게 안 그래요. 3톤 미만은 지게차하고 굴삭기는 2주인가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바로 줘요. 면허증을 바로 줍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진주시에서 500명이 교육도 안 받고 면허증 무단발급 받아 가지고 벌금 100만원씩 받은 사람이 500명이 돼요. 그 정도로 면허증에 대한 건 소홀하다고요, 3톤 미만짜리는. 그러니까 그런 무자격자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작동하는 이런 거 하는 거야 간단하지요. 실어주고 실고 오는 것까지도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번 사업은 12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해보고 내년되면 이걸 하는 과정에 한번 개정을 해서…….

이상영위원

아니, 개정하지 말고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박금자위원장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다음 추경에, 지금 일단 사업을 12월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준비가 되어있을 건데 지금 차를 구입한다 이게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실어주느냐 자기가 실어 가느냐에 따라서 책임소지를 어디서부터 할 건지, 우리가 자동차 렌트를 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진을 어디서부터 찍을 건지, 내려놓고나서부터 찍을 건지, 우리가 빌려갈 때부터 찍을 건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먼저 비용추계서에 대한 산출근거를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다시 논의 이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비용추계서는 그 농기계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의 0.2%,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그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방을 해서 다 같이 그리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연간 시비를 보면 약 40억씩 계속됩니다. 초기에…….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건립비용요? 추계서요?

정재욱위원

추계서에 보면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억 27억5,000만원 40억 40억.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이건 우리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내년 것도 국비 5억을 하면 도비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꼭 몇 프로를 해라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받아 가지고 한 개소 당 10억씩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재욱위원

이 비용근거는 어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이 근거는 다른 시군에서 한 것도 있지만…….

정재욱위원

쉽기 이야기해서 인건비가 얼마, 농기계 구입비가 얼마…….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건 따로 움직이고요.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2018년 2019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은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갈수록 40억씩 늘어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임대사업 이렇게 40억씩 계속 똑같은 금액을 해주느니 장비업자를 1명 지원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입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이건 현재 상태로 동부권 사봉ㆍ명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을 잡고 땅을 보상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정재욱위원

아, 운영비가 아니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하나도 아닙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근거가 40억씩 나왔는지?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땅 보상비까지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운영비는 따로 안 들어있습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따로.

정재욱위원

그럼 추계서에 따로 운영비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추계서에 농기계는 어떻게 사업비를 따가지고 하겠다 거기 추계를 해서 한 겁니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빼고, 부지매입하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기계 사는 것하고 땅 보상받는 것하고 건물 짓고 그겁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4개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이 4개소는 땅을 구입하고 기계 사고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비용을 20억 잡고 장비구입을 10억 잡고 토지구입비용을 10억 잡아가지고 4개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개소, 앞으로 할 2개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정재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의사발언할 게요. 윤성관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분들 계시고 하니까 질의를 명확하게 해서 의사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기회가 있을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다시 한 번 손 든 건 이상영 부의장님 그 말씀에 다른 지자체에는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험 건 이야기하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안성시나 이천시도 마찬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지금 전국적으로는 처음에는 실고 오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은 실어줬다가 없앴다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실어주는 걸로 되는데, 그래서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종합보험이 꼭 가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행하고 안하고 떠나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조례에 있는 건 다른 지자체처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시장이 확인하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보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안해 봤으면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건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이야기하고 고용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도 고용창출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적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작게 받든 많이 받든 금액을 떠나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농민들한테 배달해 주는 게 자기들 인건비부터 해서 그 시간에 농사짓는 걸 비교하면, 이 일 자체가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배달해 주고 배달 해 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들 따라 하면 되거든요, 물어보고. 그걸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것도 훌륭하게 다 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보다는 전국적인 우수사례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물어보고 거기에 잘하는 것들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훨씬 행정에서 일하시기 편할 거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농하고 여농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차가 없습니다. 실어오고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계를 다룰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농기계를 운반해주고 가지고 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분들이 사용을 못할 경우, 특히 여농이라든가 60대 이상 분들은 기계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를 받더라도 잠시라도, 기계를 다를 수 있는 분들이 숙련된 분들 아닙니까? 그분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잘 벤치마킹하고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보완점을 해결해 나가고 꼭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도 열심히 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할 게요. 아까 제가 어차피 질의드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조례를 잘 해 오셨고 생각을 보태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순차적으로 보면 ‘임차인’ ‘임차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조례에도 다른 잘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도 정의에 ‘임차인’이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느냐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서류의 소송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기계를 잊어버리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명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넣었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제3조 정의부분에 4번 항으로 “임차인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정확하게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이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정확하게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임차하는 사람.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제12조에 아까 제가 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게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장애인…….

윤성관위원

정확한 명칭이…….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임대료의 감면 거기 4번에.

윤성관위원

제12조 번호는 3번을 하든, 3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2번을 하든지, 삽입해서 정확한 명칭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한’이 아니고 요즘은 용어 순화에 따라 ‘따른’이거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건 이번 기회에 다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점이 없겠다 싶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1번 2번하고 3번으로…….

윤성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의원’은 안 넣어주신다 하셨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 부분은 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전문가들 많이 있는데?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윤성관위원

불편하시다 그 말씀이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아니, 좋겠는데.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기로 하고요.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는 넣어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수정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해주세요. 농기계를 싣고 간다…….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른…….

윤성관위원

그 부분은 아까 잘 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하시는 조건으로 하고, 종합보험도 지금은 바로 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다음에 재개정할 때 벤치마킹해서 같이 합시다. 그리 벤치마킹해 주시는 조건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농기계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하고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공무직 세 분은 농기계 순회수리 분야를 담당하고 지금 집현 쪽에 있는 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고를 해놨습니다. 네 분.

이상영위원

네 분 하실 거지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차는 있다 아닙니까? 포크레인 싣고 갔다 하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차가 아직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차도 1대 없어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순회수리용 차밖에 없었거든요. 기계 싣고 다니는 차밖에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차도 하나 사고 해서 빌려주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리 다 보완해서 벤치마킹해서…….

이상영위원

아니, 조례는 만들어놓으면 수월하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산확보도 수월할 거고, 이게 말만 삽입하면 되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연출

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운영을 해서 용역업체에 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돈이 작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효율적인가 분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당장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구체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건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 넣자는 건데 안 될 건 없잖아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는 대행하는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대행을 할 것이냐 직접 실어줄 것이냐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되는 분야고, 더 의논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지금 만드는 단계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대행을 한다’, ‘임차를 한다’ 이런 걸 갑자기 넣는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일단 이게 투표를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제가 볼 때도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영 부의장님께서 의견내시면 따로 정리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할지, 지금 의논을 해서 할지 그런 것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갖고 그리 매듭을 짓지요?

박금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정의) 제4항에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요청 드리면서, 제12조 제2항 3번에 삽입 문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삽입해서 진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성관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1페이지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제정사유는 진주시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농수산물 수출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지원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와 관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목적은 이 조례는 진주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3조 및 3페이지 제4조 제5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6조 및 제7조는 수출기반조성 경비보조인 수출전문업체 육성, 그리고 기반조성 기자재 구입 컨설팅 및 기술교육 등이며, 4페이지 제8조 및 제9조는 유통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물류비 자조금, 협약대출,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등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2019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놓은 비용추계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수출실적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을 신청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농수산물 여기에 주로 종목이 뭡니까? 해외에 개척할 수 있는 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신선농산물 피망, 딸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파프리카, 그다음 일부 수산통조림 가공식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신선농산물 전국 제1의 수출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남아 쪽으로 계속 판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투자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업종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만약 100억을 투자하면 저희시에 들어오는 게 한 400억 500억 들어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수출농가가 500억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비수출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내시장이 안정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출안 하는 농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영위원

해외개척지원을 하는데 여기 조항에 보면 다른 조례는 보면 조항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해외시장 개척지원 9조 10조 기관 확대……. 조금 있다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건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문구도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같은 그런 포맷이고, 조금 전에 해외수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게 저번에 제가 너무 수출위주의 지원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 이야기도 그렇고 소농가들은 수출 쪽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자기들은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출에도 이렇게 제대로 확장해야 내나 내수피해를 안 주는 그런 사항이 분명히 맞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잘 하는 조례하고도 비교했을 때 별로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번에 처음 출발하는 조례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다른 조례안들은 다 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는 위원회가 없는데, 보통 보면 잘 되는 조례에는 무조건 위원회가 100% 다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농수산물수출협의회 해서 다른 위원회 형식을 띠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내나 시장이 위원장을 하든 소장님이 위원장을 하든 그런 건데요. 전국적으로 잘 조사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반영을 해라 이 뜻은 아니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들어보시고, 제가 읽어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왔어요. 문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농수산물 수출 촉진 시책 2번,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번에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붙이는 사항, 3-1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3-4는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 이건 수당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수산물수출협의회 형식으로 위원회 형식인데 이런 기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진주시 전체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이 정확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다라고 규정해서 안 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실적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고 국도비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데 시책적으로 수립하는데, 그런 국도비사업하고 매칭사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하고 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그때 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그리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수출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유통분야에 사업이 100억 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별도위원회가 구성, 그런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걸 지양했으면 싶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윤성관위원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그런 건 사실이고 1년에 2회씩 정해놓아도 서면회의가 많이 되고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그 위원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시장이 독단으로 하거나 소장이 독단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의 확률도 낮고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생각이 부정적이시면 제가 꼭 고집할 건 아니고,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식품사업 지원할 때 농산물 수출 분야는 특별히 심의를 의원들 모아 가지고 별도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아까 다른 건 고집해서 삽입해달라 한 거고 지금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참고해 달라. 이것도 기존 우리보다 빠르게 출발한 다른 시 자체에 있는 걸, 조례도 사실 다 벤치마킹이거든요. 이걸 잘 하는 걸 뽑아보면 되고 실수했던 걸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우리는 몇 조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제7조입니다. 제7조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7조도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한 군데가 내용이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이 생산관리 교육하고 농수산물 수출생산 기술관리교육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그래서 이건 제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필요할지 안할지,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요.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다음 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우리는 몇 조에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제8조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여기에 추가가 있는 게 우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되어있는데 혹시 그런 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에 물류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담당을 저희들이 수출팀에서 하고 있는데 추후에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저희들 과에서 소화 못할 정도 되면 그런 것도 설치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으면 그렇게 될 테고 담당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이걸 명시를 해놓고 있던데, 어차피 이 조례 만들 때 전국 다른 곳 다 보시고…….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예, 전체 다 검토하고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검토해서 비교해서 우리한테 맞을 건 넣고 뺄 건 뺏을 것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런데 이건 필요하겠다 싶던데, 제가 읽어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기반 확대에…….

윤성관위원

몇 조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3페이지 제6조입니다. 제6조에 제6항에 그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수출이 2023년 되면 국도비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걸 대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안 넣고는 다음에 다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6조 제6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윤성관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전국의 6개 지자체하고 비교해봤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님들 고생한 흔적이 잘 나와 있었고, 내용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기관에서 받아온 거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에 재개정할 때 이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고민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 개의해서 이반성면 파프리카 유리온실농가 외 3개소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