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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20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10-22

강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성공적인 10월 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정희 경제통상국장은 2018년 종합무역사절단 참가로 김인수 도시계획과장은 도시재생 전문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9일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2일, 23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 6건과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의 연장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징수관과 경리관은 경제통상국장,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은 지역경제과장, 수익금 출납원과 지출원은 지역경제 담당 주사로 되어 있었으나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재정의 통합 지출에 따라 일반회계에 준하여 회계과에서 계약과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입찰대행만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다른 건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일반회계에 준하여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회계 책임관은 기획행정국장, 징수관은 경제통상국장, 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 징수과장 등 각 세외수입 주관 과장이며 재무관은 기획행정국장,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 각 과장으로 되어 있고 지출원은 경리 담당, 수입금 출납원은 세입관리담당 징수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문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제정 일자는 정확히……. 2011년도 1월 3일자 966호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기로는 2009년 4월 30일 제정되었고 2011년도 1월 3일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존속기한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개정, 이 조항이 들어 갔어요. 그렇다면 4년 전의 일 아닙니까? 좀 일찍 존속기한 조례 개정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연말로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법 개정과 동시에 그때 개정됐어어야 되는데 그때 개정을 해도 어차피 개정된 이후 존속 만료시점인 올해 연말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 올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법률적 검토를 해 봤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관계 없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조례에 명시가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조례는 2018년 부칙 4조에 의해 가지고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만료되기 이전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2018년 12월 31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5조2항 존속기한 뒤에 보면 지방재정법 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가지고 있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4항입니까? 3항입니까? 이것 3항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제3항에 존속기한이 되어 있는데 4항 아니고 3항 아니에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3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4항이 아니라 3항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4항이고요. 연장을 하려면 해당 조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장을 할 경우는 4항이고 신설할 때 존속기한은 3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4조제2항에 보면 앞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지 …….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명시부분은 3항을 인용해야 되고 연장 관계는 4항을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의해서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5항 지방재정법이지요. 그 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조례안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일정은 모르고 예산계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서정인위원

보통 이건 서면심의합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심의위원들 몇 명 정도 참가하셨어요? 그건 여기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제안설명은 안 하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내용과 심의한 사항…….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다 모아서 심의를 했다고 …….

서정인위원

했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심의한 개최 내용이라든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자료 나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관련해서요. 진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원래 현행 있던 곳이 1, 2, 3 징수관 경리관, 공무원 관직 지정 이게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걸로 바뀐다 이 말씀인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바뀌는 건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나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은 현재 조례 상으로는 징수관과 경리관은 경제통상국장,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은 지역경제과장, 수입금출납원과 지출원은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정의 자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로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맞추도록 회계 관직 지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1, 2, 3번이 경제통상국에서 지역경제 담당이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과로 다 넘어 간다 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세무담당으로 거의 다 바뀌는데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징수관은 경제통상국장, 일반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보시면 징수관은 경제통상국장이 …….
은애

서은애위원

징수관 경리관만 빼고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고요. 경리관이 관직 지정이 경리관이 아니고 재무관으로 바뀌면서 기획행정국장으로 바뀌고요. 분임징수관은 세외수입담당 주무과장인데 분임경리관을 회계과장 각 과장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출납원과 지출원은 지역경제 담당주사에서 수입금 출납원은 수입주관 업무담당이 되게끔 되어 있고 지출원은 경리 담당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가 담당을 세입 관련 이런 걸 다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수입은 하고 있는데 경리업무는 지출원이 경리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6조 개정안에 1, 2, 3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명시 안하고 그냥 준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일반 다른 회계에서도 …….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보면 어려워서 바로 알기도 어렵잖아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바로 그렇게 지출원은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할 필요없이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하면 바로 지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더 효율적인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직제가 바뀌거나 담당팀 명칭이 바뀌거나 해도 이에 따라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이게 재무회계규칙에 들어가 보니까 담당과가 다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걸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바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 바로 직제가 바뀌거나 담당팀 명칭이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굳이 명시 안 해도 상관은 없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원래 이런 경우는 좌하고 똑 같으면 좌동, 신설이면 신설, 삭제면 삭제,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개정문에요?

윤갑수위원

예.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 개정문 자체는요. 법제심사규칙에 보면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갑수위원

서은애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해 주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면 지방재무회계규칙 제3조1항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이다, 그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걸 봐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헬갓린다는 거지요. 명시를 해 놓으면 훨씬 더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저도 법무계 한 7년 근무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내용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원래 기업이나 이런 데 공문서나 사문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서은애 위원님처럼 이해하지 쉽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 말고 별도로 첨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좌와 똑 같으면 좌동, 삭제면 삭제, 신설이면 신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좋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갑수위원

이해가 좀 빠르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원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100만원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19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3,184만2,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 2017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하고 2018년 출연금 중 정산액인데 정산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8년 출연금 중 정산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보통 발생하지 않지만 뒤에 실제로 결산액이 좀 바뀌었다든지 하면 만분의 1.5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는 받는 게 있으면 정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2018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결산금액이 뒤에 어떤 사유로 바뀌는 경우는 없지만 결산 금액이 바뀌면 만분의 1.5가 되어야 되니까 당초에 금액을 제출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용됩니다.

류재수위원장

2017년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바뀌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

류재수위원장

결산액이 바뀔 수가 있나요? 결산을 했는데 예산에 잡았을 때는 결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산액이 1.5였는데 정산액이 나올 수 있나요? 없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 이 얘기입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법령에 의해서 제출되는 거라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8월 23일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9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의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3일 동안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 앞에 했던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개정안이 제정 되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맨 처음 제정된 게 2006년 11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그동안에 개정된 바는 없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방재정법 모법 지방재정법 9조4항 조례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는 개정이 위에 법개정이 2014년도 5월 28일 되었단 말이지요?○도시개발과장 오동목 그렇습니다.
앞에 과장님한테도 질문했는데 좀 더 빨리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법이 개정되고 나서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도 다른 특별한 문제는 …….

서정인위원

문제는 없다? 앞에 지역경제과도 그렇게 설명하던데 …….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기간 연장만 하는 그런 내용, 일부 용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봉산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굳이 이게 다 끝났다면 존속을 연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다 끝났고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2023년에 끝나는 필지가 있습니다.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2023년까지 …….

서정인위원

그때까지 특별회계를 운용을 해야 되니까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번 한번 연장으로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을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더 임대를 분양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분양이 되면 조례가 끝날 것인데 다시 임대를 계속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사봉산단은 지금 분양이 안 됐거나 임대도 안 되고 있는 땅은 없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분양은 2필지가 남아 있었는데 지난 주에 한 필지 임대하는 데 와서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지금 한 필지 남았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도 안 되고 있는 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총 몇 필지였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총 전체가 임대가 44필지였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분양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분양은 56필지.

류재수위원장

총 100필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111필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가 몇 필지라 그랬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임대가 44필지 분양이 56필지 …….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100필지인데……. 10필지는 뭡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지원용지 주차장용지 변전소용지 이런 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산업단지 필지는 100필지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가 44개 중에 43개만 되고 한 개 남았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혹시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쯤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윤갑수위원

특별회계 잔액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금액이요? 사업수지 분석을 보면 수입이 6억8,000이고 현재 운영을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려 가지고 아직까지 빌린 내용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고 나중에 정산이 되면 나중에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연간 금융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고 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금융비용이 …….

류재수위원장

이자비용 …….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자가 1억3,5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장

지금 임대 44필지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 오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임대금액 말씀이십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9억원 정도.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임대 44개를 다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분양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금액이 분양으로 들어 오면 26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빌린 돈은 얼마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타회계에서 빌린 돈…….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209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분양만 되면 별 문제는 없겠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특별히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도 50억 정도 남을 수 있겠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금융비용하고 다 떼면 9억에서 10억 정도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단 조성해 가지고 적자 안 봤으면 성공한 거지요. 다행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는 항상 뿌리산단 보면 걱정이 되어서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및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주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 2, 3조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목적, 정의,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4조에서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제5조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납입을 안제6조에서 피해신고 및 조사 등을 안 제7, 8, 9, 10조에서 보험료 청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현재 진주시 안전보험조례 제정 현황은 도내 7개 군에서 조례 제정하였고 창원시는 올해 10월 중 공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2019년 만 15세 미만 47,411명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총 6개의 보험 가입 예정이며 비용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타보험과 중복성 검토 결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어 15세 미만에 한해서는 중복성이 있으나 치료비 및 위로금의 지급 조건이 4주 이상 진단받아 1주 이상 입원 치료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사망 등의 보상 범위와 연령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며 연도별 보험가입 계획으로는 2020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보험가입 담보에 상해 사망을 추가하여 보험가입 예정이며 비용은 2억1,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입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상법 제7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을 추가로 가입했을 경우 비용은 8억8,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2년 이후 19개 보험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 비용은 11억8,6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자문단의 …….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두 개 다 일괄 상정을 해야 설명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상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시고 …….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년간 들어가는 보험료가 35억이나 되는데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본 보험은 아시다시피 시민안전을 담보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관련법에서 국가 등이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혜택은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 이래야 1,000만원 정도 보상받고 이런데 …….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혜택은 실제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율 역시도 현재 사망 7,011명 정도의 보험료도 보면 6,300만원이니까 1인당 천 사오백 원 이 정도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일종의 여행자보험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치료에 대한 것은 없고 이게 주목적은 현재 스쿨존에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 아동 부상치료를 목적으로 이번에는 이 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묘영위원

조례안은 지난 번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가져 왔을 때 시민안전보험 참 좋은 내용이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깊숙이 들여다 보면 이것 말고라도 진주시에 얼마든지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시급하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잘 운영되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2019년도 6,300만원 4조6항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하고 미아찾기 지원금 이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상해 후유 장애 쪽으로만 혜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치료비는 없고.

류재수위원장

내년 보험금은 6항 7항이다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미아찾기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해 주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미아가 발생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 전단지라든가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류재수위원장

상당히 조항들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강해요.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이 보험 자체가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이 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보험을 취급하는데 이 회사는 행정안잔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1964년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지자체나 지방공사 또 공단 조합 등 364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특별 법인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1차연도 6,300만원 2차년도 3차년도 쭉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혜택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가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정도만 가지고는. 그래서 6,300만원이 들어 갔을 때 해당 사람이 몇 명 혜택을 받고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2차년도에는 2억1,900만원이 들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자료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일단 보충자료를 제출받고 하려면 이번 회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보류를 할테니까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들이 그걸 좀 보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요?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담보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들이 현재 집계된 게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집계된 거는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일 수도 있고 재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담보명에 보면 19가지 해 놨더라고요. 이걸 시에서 어느 정도 집계가 되어야 될 건데, 그래야 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도 있을 거고 시에서 직접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보험을 들어서 보상해 주는 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보험을 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윤갑수위원

시에서 직접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험료보다 적으면 보험들 필요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금액이 지금은 6,300이지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까지 합계가 35억 된단 말입니다. 이 큰 금액을 지출하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담보명에 보면 미아찾기 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실효가 없어요. 그렇고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1,000만원이면 미약하거든요, 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만든 상품이지만 이것을 조금 실효성이 있게 좀 해 가지고 가입하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실효성과 또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계획은 우리가 2020년까지 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계획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2022년이라도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인데 이것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례 자체가 너무 어린이들 위주로 어린이를 위한 보험만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주시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으로 확대가 되어 졌는데 이번에 시행해서 1차적으로 1년 정도 해 보고 좀 뒤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보험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대상자들이 알고 있는가 홍보가 얼만큼 되고 있는가, 우리도 살아 가면서 보험을 넣어 놓고 실제 청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시민들이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홍보를 얼만큼 하셨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지금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라 아직까지 홍보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이게 가입해 가지고 시행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이 다른 지자체에는 보니까 다들 일찍 시작한 것 같지는 않더라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2016, 17, 18 지금 연도에 거의 …….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정된 데가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무슨 혜택을 줬거나 여기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쉽지 않고요,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험은 12세 이하 아동 스쿨존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아동들을 보호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즘 워낙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거고요. 실제 이 보험 자체는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 군부에는 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인구정책 차원에서 이런 걸 해서 혜택을 주려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군부에도 하고 있고 우리시도 물론 혁신도시로 인해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그렇지만 인구절벽은 언젠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보험으로 어린이들을 추가로 더 낳을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작을 했다면 진작에 했을텐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어린이들을 요즘도 많이 강조하시고 해서 평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바인데 시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데 힘이 더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스쿨존 교통사고 반드시 우리가 보험을 넣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주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데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요. 이건 위원장님도 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아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수요를 갖고 책정을 지금 하신 건지…….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미아찾기 수요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같은 어린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8세 이하 미아찾기 보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다른 지자체 10군데도 아마 더 찾아 봤을 겁니다. 미아찾기 관련해서는 단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미아찾기지원금 조항이 있는 곳은. 그래서 어차피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넣어 주십시오.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보험을 넣었을 때 실효성이나 보험 전체 금액을 보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보험금만 들어가고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도 없는 것보다 좀 더 실효성이 있게끔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좀 더 선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예상되는 수요가 나와야 된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게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만 주시면 된다고요.

백승흥위원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전에 나왔던 미아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상 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없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마이크를 빼앗겨 가지고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담보명에 대해서 그죠? 다음에 좀 조정을 하시고, 조례안에는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 되어 있고 6페이지 보면 가입금액하고 담보별 회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는 거는 보험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받는 것을 보험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담보별 회비 되어 있는데 보험료 맞습니까, 이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류재수위원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몇 조 몇 항에 …….

윤갑수위원

6페이지 보면 세출 산출근거 되어 있는데 담보별회비 되어 있는데 가입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받는 금액은 보험금은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윤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는 금액이 보험료가 1,800만원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료는 3,000만원이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애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인데 물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받는 건지 이런 것도, 과장님 15번 …….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이렇게 해 주시고…….

류재수위원장

이건 조항이 아니고 그냥 근거기 때문에 …….

윤갑수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험료를 …….

류재수위원장

중요한데 …….

윤갑수위원

보험 가입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려면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니까, 수정할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건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그걸 잘 집계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 제출하실 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제가 보류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보류를 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해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조례안하고 예산안 같이 올라오는 경우, 이번 연수에서도 들었지만 그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하라 이랬는데 이번에 보류해 버리면 11월 정례회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아니면 아예 예산안이 올라올 수 없는 상황, 그 다음 해 추경까지 넘어 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6,300만원이니까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자료 좀 충분히 챙겨 보고 그러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
은애

서은애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고, 준비 안 되나요?

류재수위원장

자료는 갖고 오실 수 있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한 부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통과를 시키자 그 말씀이에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통과시켜 놓고 자료 보자 이 말이에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오후에 열어서 그렇게 합시다.

백승흥위원

선통과 해 놓고 후 자료 챙겨도 안 됩니까? 굳이 뭐 챙겨 가지고 하는 거나 똑 같은 방법인데 일단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하니까 통과하고 챙기도록 합시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료가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려는 의지에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합시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그야말로 보험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성과를 위한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보험은 일정한 돈이 나가는 거고 그죠? 상품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고 그리고 미아 찾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야 되지요. 그러나 한 건이라도 있는 것을 위한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문구를 넣은 건 굉장히 진주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백승흥 위원님 말씀처럼 통과시키고 나머지 자료는 이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해당 과에 올라온 거는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안전관리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범위를 건설안전 옴부즈맨까지 확대하여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조에서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조에서 자문단 구성을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상한선을 확대하였으며 건설안전 옴부즈맨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항목을 추가했으며 자문단 분야는 6대 분야에서 9대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본법 제75조입니다. 비용 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며 조례안은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로는 제3조 구성 제2안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선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안전 옴부즈맨이 무슨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옴부즈맨은 의미를 보면 국민의 권리가 법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자문단에서 건설안전 옴부즈맨의 역할까지 추가로 해 가지고 행정의 독주를 막고 부정한 부분에서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추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여기 조례에서는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 놨습니다. 관련 분야의 학과라든가 교수 이런 쪽에 외부전문가 집단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옴부즈맨을 순수 우리 말로 고친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니터단” 하는 위원 있음) 모니터도 내나 똑같이 영어인데요. (“평가단”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옛날 같으면 행정감찰관, 공민관 …….

류재수위원장

저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국적도 애매한 옴부즈맨 하는 것, 영어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옴부즈맨의 원뜻은 뭡니까, 영어로?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스웨덴어로 의회라는 뜻으로 대리를 뜻하는데 스웨덴 정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한 제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스웨덴에서 정한 걸 굳이 우리가 뭐하러 따라 하려고 합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워낙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

류재수위원장

우리 진주시에서 먼저 시에서 정한 옴부즈맨을 대신할 수 있는 낱말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은애

서은애위원

옴부즈맨이 대명사화 되어 있어요.

류재수위원장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질의 전에 시민안전보험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을 제가 조례에 명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아가 진주시내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조례에 지원할 때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효과 있는 지원이 될텐데 기본적으로 미아가 진주 시내에 얼마나 발생을 하고 몇 년간 그런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에 불쑥 올려 놓는 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미아가 발생했을 시 그 부모들 마음이나 이런 걸 따지면 이런 조례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제대로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3년치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봐야만이 향후 어떤 정도 일어날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와서 제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똑 같은 위원회라는 거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자문단하고 옴부즈맨하고 같이 전문가를 3개 분야를 추가해서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까지는 옴부즈맨 역할을 자문단에서 안 하다가 옴부즈맨 역할하는 단위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 넣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을 뭐였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쉽게 설명드리면 연간 각종 축제가 15개 정도가 일어나면 그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서면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안전관리 자문 사항을 현장에 반영토록 하고 현장에서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만 16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자료에 의하면. 위촉직은 한 명도 없어요. 시민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옴부즈맨은 다 위촉직으로 들어 간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가 그럼 엉터리로 왔다는 거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6개 분야가 현재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가스 같으면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건축은 건축사협회,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위촉직 몇 분이세요, 현재?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자문단 구성이 조례상으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위촉직 몇 분하고 계신다고요? 전문 집단이라고 하셨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바로 챙겨서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거의 2015년도 2016년도 마찬가지고 서면으로 많이 했어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서면으로만 회의가 있고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회의를 거의 했고 2017년도만 대면이 있는데 서면으로만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서면으로 가면 옴부즈맨 역할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안전총괄과장 하기 전에 워낙 안전점검 할 분야가 세 분야 네 분야 이러다 보니까 소집해 가지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좀,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너무 시급성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유등축제를 계기로 해서 제가 하면서 큰 축제 분야는 전부 소집 심의를 해서 안전 분야를 현장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측면이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더 용이한 점이 있던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서면으로 하면 자기 주관적으로만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모여 가지고 토론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개선점을 발굴하는데는 오히려 대면 심의가 더 효과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거의 다 서면이고 서면으로 할 때 누가 봐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지나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대면 심의를 늘려야 된다고 봐 지고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또 뭘 한다는 겁니까?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 위원회 제가 …….
은애

서은애위원

2017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건 뭐고 안전관리자문단은 뭐고 하는 역할은 또 어떻게 다른지 …….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실제 잘 아시다시피 안전 분야는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서 강조되어 오고 새로운 대통령 될 때마다 안전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어지럽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만들어 냅니다. 심지어 도에 안전감찰단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시에 안전감찰단을 별도로 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업무만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 쪽으로 계속 해서 뭔가 자꾸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 분야에 각종 감시기능이 각 소관 부서별로도 있고 심지어는 감사관실에 보면 시민명예감독관도 있고 이렇듯이 좀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인원이 25명이나 됩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모른다는 게 말씀이 맞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자료가 또 잘못 온 겁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도 처음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좀 챙겨 주세요. 그래서 저는 민간협력위원회도 있는데 자문단을 또 늘려 가지고 형식적으로 또 진행되고 일이 되지 않을 거면 굳이 이렇게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협력위원회도 있지요? 관리위원회도 지금 기존 15명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늘린다고 해서 옴부즈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말이지요. 있는 그 분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협력위원회가 어찌 보면 통합, 전시에 통합방위사령부가 결성되듯이 좀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 기관에 있는 장 경찰서장 교육장 그 장들의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24개 기관의 장을 다 협력…….
은애

서은애위원

안전관리 유관기관장 모임이다 말하자면, 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협의회도?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이 협의회는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
은애

서은애위원

협의회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늘린다고 그만큼의 효과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늘리는 이유는 워낙 요즘 …….
은애

서은애위원

옴부즈맨 역할이 되겠냐고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늘리는 건 사고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좀 늘렸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화공이라든가 토질 및 기초 이런 것은 갑자기 도로가 땅이 세굴되어 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화학사고 이런 게 발생되니까 그런 전문가들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맨을 실시하는 건 저는 되게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봐 지는데 그러면 이 건설안전 옴부즈맨이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권한도 안 주고 이런 제도만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옴부즈맨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옴부즈맨 권한이 행정에서 잘못 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대한 부분을 시정조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사부서 하고 만약에 건설현장이 잘못 되어 있는데 거기 부분이 좀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했다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 소관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안전조치나 결과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옴부즈맨 역할은 어쨌든 해 져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에?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옴부즈맨 시행하면 말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강묘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실제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주택이라든지 노후불량주택에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그런 일이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 대책을 저희가 주문을 하고 수립을 하라고 하고 또 어떤 걸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들이 점검해 드립니다.

강묘영위원

과장님이 많이 챙기시고 특별히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조례 개정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안전관리자문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옴부즈맨을 고민을 해 봤는데 건설안전지킴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안전을 지킨다 민정관 역할, 지킴이, 순 우리말로 일단 수정안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옴부즈맨이 어느 한 호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군데만 들어가 있나요? 조례안에 옴부즈맨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3조…….

류재수위원장

3조5항에만 있나요? 3조5항 건설안전 옴부즈맨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해 놨는데 저는 수정안으로 건설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백승흥위원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옴부즈맨이 행정감찰전문제도 대리인, 대표자 이건데 이 글을 우리가 바꿔 버리면 좀 묘한데 …….

류재수위원장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철회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저도 방금 조회를 해 보니까 옴부즈맨이 기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감찰관 민정관 이런 뜻이에요.

윤갑수위원

여기는 건설공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민정관 호민관 이런 제도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는 보니까 의회 의원을 이야기하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행정을 견제하는…….

류재수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순 우리말로 한다면 지킴이가 오히려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없으면 철회하고요.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와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5조 건축위원회 구성 외 5개 조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4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에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의 감리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적용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실비증액가산식으로 하고 공사비에 대한 기준은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로 하였습니다. 안제2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전체를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안제25조제4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선정기준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한 것을 규제개선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7조제4항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일률적인 면적 기준에서 용도 구조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주민의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을 일부 반영하였는데 첫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에서 공사내역서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이라는 단서를 추가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사용승인 시 시공과정의 문제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 서류만 검토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 차후에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안의 330미만 3시간을 삭제하고 660㎡ 미만 4시간으로 조정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개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000㎡ 이상 외에 기존에 있는대로 했을 때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부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더 늘어나는 것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금 종전에는 5층 이하 5,000㎡ 미만에 사용검사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는데요. 지금은 허가권 전체하고 또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신고 빼고 그러면? 기존 안대로만 했다고 보면 늘어나는 건 있어요, 비용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늘어 납니다.

류재수위원장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금 전체로 보고 작년 예산이 1억2,400만원인데요. 전체를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2억1,200만원으로 8,800만원인가 증액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5,000㎡ 이상을 포함시켰고 신고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 외에 그냥 기존대로 했을 때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냐고요? 5,000㎡ 미만만 건축허가만 줬잖아요, 그동안?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5,000㎡ 미만의 건축허가만 주었을 때 비용 상승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를 다 넣는 바람에 조금 줄였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건당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는 얘기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려 놨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위탁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이 많아 지니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넣었거든요. 저희 시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니고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고사항 신고까지 다 했을 때 건축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건 해결이 됐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신고 건이 아무래도 감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용검사 때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똑 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의 협약을 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괜히 수수료 좀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법률상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법률상에서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감리의무가 없거든요. 감리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검사만 하라고 하니까 안쪽에 토목부분이라든지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검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맞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협의만하고 그러면 규칙이나 뭘 정해야 되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나중에 협약을 해서 서로 계약을 해야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 관련해서는 법률적이든 뭐든 특별하게 문제될 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리고 도내에서도 벌써 7개 시군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그때 건축사들하고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했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왜 공무원이 계속 하다가 위탁을 하느냐 이 얘기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퇴임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 부분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최종 감리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지금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업무는 어떤 일들로 옮겨 가는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차츰차츰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로 감리 업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5년 전에 도내에 전체 다른 시군은 벌써 전체를 위탁을 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5층 이하 5,000㎡ 미만만 위탁을 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위탁을 시키려고 이렇게 올리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서류를 또 이렇게 조사해서 들어 오면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옛날부터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 부조리 척결 그런 차원도 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타 시군에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답변 안 해 주셨는데요. 타 업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지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그것 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허가권을 하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관계되는 법률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고 자꾸 이런 부분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거라든지 또 나중에 관리 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관리라든지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게 되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따지면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위탁받은 측에서 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책임도 따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원도 같은 책임에서 완전 빠지게 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서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잘 못하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부분에서 허위로 안 맞는 걸 맞다고 했다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부담감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겠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인허가하는 게 주 업무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건물의 안전부분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주가 되고 또 요즘 건축을 하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할 때마다 민원을 넣고 해서 그런 것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시간을 뺏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저희가 최고 늦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간담회할 때도 썩 내켜 하지 않더라고요. 건축사분들이 그렇게 가져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 책임 소재에 있어서 좀 부당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을 하셔서 법적으로 지금 크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축사하고도 충분히 얘기는 그러면 되어져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크게 보면 건축허가권에 대한 검사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자기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를 안 하는데 나중에 아무 것도 안 보고 나중에 준공 때만 봐 가지고 밑에 숨어진 부분까지 책임을 지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부당하다, 그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안 묻도록 나중에 협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까지 다 얘기가 된 거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서정인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면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2018년 당초예산 1억2,400만원 2019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연평균 6,400만원 정도로 1억원 이하라서 미첨부사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14페이지 건축허가 대비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의하면 2억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럼 이 부족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안 되어 있던데…….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라고 지금까지 조례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

서정인위원

그러면 1차년도 2018년도 2억1,200만원 이 자료는 왜 이렇게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것은 비용추계 할 때 이런 검토를 해서 지금 올해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올해 날짜로 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3% 이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5차연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올해 추가로 돈이 드는 거는 없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에 반영할 필요도 없고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얘기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건축사들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올해요?

윤갑수위원

올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올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공포가 되면 아마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못 넣었기 때문에 …….

윤갑수위원

당초예산이 1억2,400인데 그건 그러면 건축 건수가 늘어나서 초과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상보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 건수는 그대로인데요.

윤갑수위원

면적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전체 안 주던 걸 주게 되니까 늘어납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건수는 90% 660㎡ 미만이더라고요. 90%가 그렇고 금액은 4시간 잡았는데 72만6,000원 정도, 그러면 한 건당 이렇게 하면 72만6,000원 정도 원래 나가는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위탁수수료요?

윤갑수위원

예.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사 단가로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36만3,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하면 그 반인 18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

윤갑수위원

1일 36만원이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24시간 기준을 해 가지고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저는 대가 시간 4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더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사 지정은 면적이 200㎡ 이상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감리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200㎡ 미만 단독주택이나 축사나 창고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는데. 200㎡ 미만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그것은 시장이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순서대로 지정을 하게 되면 …….

서정인위원

감리 지정하듯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7페이지 계수 가중치를 보니까 0.6, 0.8, 1 줘 놨는데 분뇨처리 및 쓰레기, 자동차 관련 시설은 0.8 해 놨는데 가중치를 0.8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 단순 건축물로 보게 된 겁니다. 창고나 축사 같은 걸 하는데 구조나 이런 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보다는 좀 작은 가중치를 둬서 조금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저희들은 분뇨쓰레기라든지 자동차 관련 시설은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더 세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물구조만 보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고 단순한 것으로 …….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예전 자료를 보니까 음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처리장에 준공 처리할 때 감리제도 문제에 대한 걸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주시가 밑 빠진 독 상, 세금 단체에서 주는 밑 빤진 독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때 공무원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감리를 다른 데 맡겼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위탁을 주고 감리를 맡기게 되면 실제로 공무원은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갈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돼 버리고 나면 책임 소재에서 멀어져 버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 지적에서도 그런 지적이 돼 버렸듯이 결국 건축사한테 맡겼다 라고 되고 나면 정말 준공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최후 책임자는 누가 지게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무원이 물론 건축직으로 있지만 또 현장에서 건축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감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저희 행정, 사실은 건축행정 정도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에 책임 여부를 따졌을 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가 건축사들 업무 위탁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고 이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허위로 한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사법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축사들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면도 있는데 정말 이럴 때 책임 소재도 사실 분명하지 않고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안 요소가 있고 이게 추세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직들 저는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기술직으로 왔을 때는 되게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이 많아지는 거랑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하고는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진주시가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원가보다 공동주택용지를 낮은 가격에 분양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하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준공 전 사용인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동의를 하여 줄 수 없음에도 진주시가 주택사업 승인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의혹 등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위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조사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진주시 도시건설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사요령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사업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출요구 서류는 도시개발과 1건, 건축과 2건이 되겠으며, 소요 경비는 2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섯째, 기타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1월 8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제도시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이 되겠으며, 증인 출석요구는 11월 7일 ㈜하나감정평가법인 김철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박상순, 삼일감정평가법인 손정이 이상 3명의 감정평가사로 채택하며, 서류제출요구서와 보고요구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현지확인은 11월 6일에 실시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국실크연구원, 바이오산업 진흥원, 진주 뿌리산단개발 주식회사,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