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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06회 제4본회의2018-11-12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는 갖고 오셨지요? 답변 자료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신진주 역세권 조성토지 중 공공청사용지를 공급받으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된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시개발법 제27조에서는 감정평가 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정가격으로 하거나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재량 선택을 할 수 있음 (강행규정은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신진주 역세권 조성 토지 중 공공청사용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매입자가 동일하여 사업시행 부서에 공급 계획에 따라 매입했다고 했고 상대방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특별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 놓은 부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회계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회계과장은 아직 연가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국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상대방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회계가 다르고 결산이 뒤 따라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동일하다 해 가지고 해서 누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지도 않는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이 마트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 돈이 될 거니까 ‘담배 한 보루 주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용기준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저희들이 통상에 기준이지요. 그대로 매입했는데 왜 감정가격으로 매입했느냐고 이유를 따져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 놓은 공급가격을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은 그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지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살 수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뭐 공급가격을 낮춰서 제시할 수 있다고 했고 지침에는 그 공급가격이지요,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시행자가 정하는 가격이지, 사는 사람이, 매입 가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하는 부분에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행자가 만약에 공급가격을 정해 놨는데 그에 따라서 용지 별로 가격을 다 달리하고 정해 놨는데 그걸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이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용해야 될 지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저는 법, 그러니까 법 시행령 지침을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법에서, 여기에 보면 지침에는 어떤 게 또 있느냐 하면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급가격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인지 아마 시행자는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여기 감정가격이 기준으로 된다고 되었으니까 그 기준을 보고 그러면 법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으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것인지 아마 사업시행자는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지침에서 조성원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가격은 아니라는 거지요. 공급가를 말씀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현욱위원

국장님, 본 위원 말씀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 이하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요. 공급을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매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현욱위원

아니,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34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64만원을 주고 샀으니까 비싸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이게 여기에 …….

이현욱위원

조성원가대로 살 수 있는데도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국토부 장관의 지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용지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공급에 대해서 적용을 해 놨단 말씀입니다. 그걸 땅을 사는 사람이 공급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은 토지매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공급가격이 아니고 우리 보고 매입, 조성원가를 따져 가지고 그걸 …….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면 돌출이 되는 게 회계과에서는 왜 공급가격으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팔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지금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걸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가격을 무엇이냐고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제시를 받았고 그대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했으면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물었고 그에 따라서 …….

이현욱위원

파는 사람은 높게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게 상거래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가격이 정해지는데는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시에 시행자가 부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용지 별로 가격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 부분의 요소를 감안을 해서 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을 건데 공급가격을 정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정하는데 공급가격을 정했다 말입니다, 시행자가. 정하고 나서 그걸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인들은 그 공급가의 기준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왜 …….

이현욱위원

공급가액에서는 감정평가대로 하셨다지만 회계과에서는 물건을 살 때는 그 적용을 해 가지고 공급원가에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야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가격이 공급 …….

이현욱위원

법인이 다르고 나중에 당연히 결산이 뒤 따라야 되는데 파는 사람도 진주시고 사는 사람도 진주시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이익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그 말씀 그 자체에 매달리시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회계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공급가를 정해 놓은 부분에서 이게 법적용이 이러쿵 저러쿵 잘못 됐다 따질 경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지, 너무 그 부분에 자구에 기준을 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급가대로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할 거면 일반회계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지 매입하는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특별히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을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지요? 어떻게 감정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걸 그대로 가격이 책정됐다고 해서, 아 그러면 공급가가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사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공공청사 용지를 다른 부분에서도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감정가격이었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토지는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대로 하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부분은 감정가격이 크게 문제가 안 됐겠지요. 지금은 여기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어떤 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답변이 되지가 않으세요. 공급가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데 손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공청사를 그렇게 사므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 빼고 나서도 이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갖고도 지금 행정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공급가대로 아무 의심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손해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도시개발사업자가 공공청사용지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조성원가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성원가가 나왔고 타당성용역조사도 다 했었고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지침에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침에? 지침을 해석을 좀 달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가 적용하는 기준이 조성원가 이야기가 있는데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청사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원가나 원가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청사를 우리가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공급할 수 있다’ 입니다, 공급. 사업시행자가 이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제공을 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급을 원가 이하로 할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시행자가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조성원가대로 공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이율을 붙여 가지고 정할 것인지 그건 공급자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적용되는 것이죠. 그럼 그 적용을 우리는 받은 것이 …….
은애

서은애위원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묻는 겁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사업시행자가 정해 놓은 공급기준에 따라서 매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만약에 흩트리면 …….
은애

서은애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손해가 되고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 사업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해쳐진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발채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손해가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청사를 조성원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기도 하지 않고 했을 때 공기업특별회계 손해가 났을 때는 결국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한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회계과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무조건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현욱 위원님이나 서은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상거래거든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높으면 감정가대로 팔려고 할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대로도 살 수 있는 그게 있지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법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법이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제가 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지침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난 뒤에 부지들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법 지침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가격으로 팔 수도 있고, 그죠? 조성원가로 팔 수도 있는 거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도시개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릴 결정이지, 그러니까 그건 재량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재량이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감정가로 팔 수도 있고 조성원가로 팔 수도 있는 게 재량입니다,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조성원가로도 팔 수 있지요. 그러면 매입자인 진주시 입장에서는 아, 저것 조성원가로 매매도 가능한 거니까 사는 진주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도록 조성원가로 주시오, 할 수 있는 거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 …….

류재수위원장

잠시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조성원가지 매입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자가 지금 진주시입니다,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 경우에 별 문제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자가 민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일 경우에, 그죠? 도시개발사업자가 민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LH가 할 수도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진주시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민간이 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민간업자의 목적이지요. 그러면 무조건, 공공청사라 하더라도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받을래 내놔, 감정가격으로 사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주시는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공공청사는 법적으로 조성원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주시오, 이게 당연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감정,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춘 감정사가 감정을 하면 터무니없이 그렇게 다른 가격이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감정가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류재수위원장

아니, 감정가는 똑 같을 수 있겠죠. 감정가는 같은데 진주시가 사업시행자란 말이지요, 지금은. 시행자와 매입자가 똑 같기 때문에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누가 손해보거나 이득을 보거나 하는 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민간일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민간은 감정가격으로 받아야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거고, 진주시는 공공청사부지는 당연히 우리가 사업시행 허가권자이기도 하니까 공공청사는 원가에 내 놔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주시가 똑 같이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회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부풀려질 수가 있어요, 사업 성과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부지를 다 판매했을 때 손해가 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손해가 되어 버렸어요. 적자가 됐는데 진주시가 공공청사를 사 주면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사 줘 버렸어요. 그러면 적자가 날 것이 조금의 흑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사업의 성과를 부풀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진주시는 부풀려 주면서 진주시 일반회계는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 앞에 답변하실 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물론 국장님은 모든 법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밑에 담당들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13억이라는, 십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할 때는, 그죠? 관련 규정들을 잘 찾아 보고 진주시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국에서 놓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냥 이 가격에 사라고 하니까 오케이, 예쓰 이렇게 되는 거는 회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덕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 뜻은 이해를 하겠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방에 손해 보거나 이 부분에 너무 기준을 대시는 건, 저희들은 질문에 대해서 왜 감정가격, 차라리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감정가격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기준 이런 걸로 왜 했느냐고 따지면 다른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감정가격이 기준인데 이것대로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똑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조사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풀려질 수 있는 위험,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규정이나 규칙, 법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까지로 이야기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하면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래 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국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 취지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답변 주신 게 많습니다. 추첨방식으로, 굳이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C1 부지를 분양한 사유가 하나 있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산출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산출자료도 왔고요. 감정평가 의뢰 내역도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가 하나 빠진 듯해요. 지금 조성원가 산출자료에서 총 공사비가 4,090억원으로, 사 천 얼마입니까? 4,065억으로 떨어졌지요? 애초에 4,333억원에서 4,065억원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초에 4,333억원을 계산했을 때의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산출 자료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4,333억원은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이고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 산출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당시에, 지금 연도가 오래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그런 사항이 있다고…….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산출내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 갖고 오십시오, 지금. 갖고 와서 같이 비교해 보지 않으면 이 산출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4,333억원에서 총 처분면적을 나눴을 때 345만원이 조성원가로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오시오, 하니까 갑자기 총 사업비가 4,065억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높다고 하니까 총 공사비를 확 낮추어서, 아니 높지 않습니다 조성원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갖고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산출원가를 이 표대로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표 그대로 4,333억원, 낮춰서 …….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4,333억원은 당초에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묶어서 그래서 4,333억원이 들 것이다고 한 것이지 조성원가를 산출해서 한 것은 …….

류재수위원장

아니 아니, 조성원가가 아니고 총 공사비 말이에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총 공사비가 그렇게 해서 산출됐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뭉뚱그려 얼마 얼마 해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된 …….

류재수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도시개발사업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총 공사비 4,333억원이 세부내역도 없이 그냥 그렇게 큰 단위로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 그게 이해가 갑니까? 정확하게 이 표대로 다시 갖고 오시고요. 방금 가셨지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갖고 오시면 이 자료 저희들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도 지금 다 오지가 않아서 ……. 과장님, 진주시하고 증인 출석했을 때 본인들이 말씀한 것에 대한 근거 법령과 근거 자료를 줄 것을 요청을 제가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사들한테서도 그 자료가 온 게 없고 과장님한테도 그 분들이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소명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 분들한테 받아서 갖다 주시라고. 그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면질의에도, 혹시 그 부분을 빠뜨릴까봐 서면질의에도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에게도 부탁하고 직접 얘기하고 서면질의 세 군데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받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진주시가 감정평가법인과 계약을 할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계약절차 방법을 알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제출 요구했던 2017, 18년 감정평가업체 계약 내용이 지금 자료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에는 프라임, 삼일, 하나 이렇게 3개 업체가 감정평가 업체로 선정된 업체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여기다가 동인하고 이산이 2개 업체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5개 업체긴 하지만 동인하고 이산 이 업체는 원래 프라임, 삼일에 있던 분이가 옮겨 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감정업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진주시 전체 감정평가법인들 법인 수 있잖아요? 진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숫자를 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법인 수가 여기에 있는 다섯 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섯 개가 전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전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금액, 감정 의뢰내역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감정을 평가한 사람들이름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계약한 금액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충해서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전에 5년치 정도를 더 감정평가 의뢰한 내역서를 5년치를 좀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거의 지금 진주시에 다섯 군데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로 계속 감정평가를 맡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진주시 법률 및 규정도, 그리고 관련된 진주시 조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상액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의뢰하는 부분 뒤에 첨부물에 붙어 있는 부분 보셨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상 법률에 보상금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추천 업무지침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셨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보상액 산정 뒷 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 말이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거는 있고, 지금 제가 달라는 거는 참고자료기 때문에 추가로 …….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더…….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먼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류재수위원장

어떤 자료인지 이해 가셨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앞에 5년간 하고 금액하고 그 관계를 주시라는 것…….

류재수위원장

맞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금액하고 감정평가한 분의 성함 이름 명이 다 빠져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요구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요구한 감정평가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자료 오는 걸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

류재수위원장

진주시 감정평가한 자료를 5년간을 다 달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수의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갔는지 판단을 좀 하고 …….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은 드리지만 뒤에 의회 진행할 때 그때 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냥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쉽지 않을 건데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서은애 위원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되는 대로……. 그게 참 그렇네요. 도시개발과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해서 아마 뒤섞여서 해서 좀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5년이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3년치든 5년치든 그건 똑같은 거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한 부분은 뺄 수가 있어도 섞여 있기 때문에 빼기가 좀 곤란하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간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가 조직 개편해서 2년 6개월 됐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 참고자료가 꼭 행정사무조사 이 조사 건에만 관계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게 안 오면 내일까지 조사기간인데 …….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면 좋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되는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 신진주 역세권 조성토지 중에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가 어떤 것이었지 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가호동주민센터.

서정인위원

가호동주민센터 건립할 부지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부지입니다, 예.

서정인위원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평당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넓이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1,259㎡인데…… 1,129㎡입니다.

류재수위원장

342평쯤 됩니다.

서정인위원

약 340평쯤 된다, 그죠? 그럼 이게 감정가는 평당 얼마 정도 되고 조성원가는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성원가는 저희들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활설치비를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첨부자료에 나온 게 이 내용이고 현재 조성원가라는 개념을 사실은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되어 있고 다만 조성원가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렇게는 법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조성원가를 참조로 하되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서정인위원

이번에 너무 크게 범위를 잡지 말고 간단하게 공공청사 부분만 제가 한 가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공공청사 부분은 평당 365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365만원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평당.

서정인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는 대략 그때 추정치로서 얼마 나왔죠? 그게 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정치로 324만원 정도, 현재 자료 나온 거는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온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지 조성 매입 공급 입장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용지가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에 대한 일반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양도택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형 단독주택 택지용지가 있습니다. 앞에 좀 분양을 많이 했지만 상업용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E1, E2, E3, 그리고 방금 말씀한 공공청사, 또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준주거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택지들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공공청사에 법 취지대로 도시개발법 제27조에 의한다면 감정가격대로 하되 조성원가대로, 조성원가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성원가대로 물론 공급자와 지금 매입하는 어떤 기관이 우리 진주시로서 동일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싸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든지 만약 회계과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고 있을지도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물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질문하는 내용을 저도 쭉 들어봐서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개발법 27조에 보면 공공택지용지를 우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7조에 보면 조성토지는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정가격 이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과장님, 여기 회계과에서 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것만 봐도요, 도시개발법 제27조에서는 감정평가는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정가격으로 하거나 감정가격 이하로 재량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제하는 것은 감정가격보다도 조성원가가 더 적다 하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공공용지 감정가격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65만원 평당, 그리고 조성원가는 324만원 되어 있어요. 물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급자도 진주시, 매입자도 진주시기 때문에 손해 이익을 따지기에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또 일반회계가 따로 있어요. 매입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이 사업 모든 시행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사를 잘 했어요. 좀 비싸게 팔아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우스개 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것을 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기를 더 싸게 팔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옳다 라고 권유를 했어야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참고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느슨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할 얘기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이 자료는 언제쯤 올 수 있겠습니까, 4,333억원에 대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복사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원적으로는 보면 같은 내용이, 거의 사실은 좀 반복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진주시가 발주해서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이것 확인은 다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몇 년도에 나온 건지는 알고 계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도 다 보셨습니까, 이 용역보고서?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용역보고서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 2007년도에 나온 것? 2007년도 8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 보고서에 보면 11년 전인데 조성원가가 제곱미터당 82만원 나와 있고요. 이게 보니까 C1 부지 판매한 금액이랑 똑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수익이 얼마가 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740억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것은 살펴 보셨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이전에 타당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땅값……
은애

서은애위원

조성원가 나와 있고 수익이 얼마나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740억원이라는 수익이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개발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익이 없이 개발 시작했겠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신안동이나 평거동에 택지개발사업할 때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때는 시 재정이 빈약하고 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직원, 자료 배부) 그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향후 부동산 변동이나 시세 변동이나 시장 가치나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조사는 그 당시에는 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진주시가 사실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현재 상황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을 우리가 할 때는 조성원가도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지금은 조성원가를 맞춰서 가져 오셨지만 국장님도 법률상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회계기준에 보면 사업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수립, 원가계산, 이익처리의 원칙에 의해 운영하여야 된다, 분명히 이런 명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은 수립했는지 모르겠지만 원가계산이나 이익처리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 회계기준, 이 법에 관련해서 지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원가도 계산하지 않은 채 분양업무를 진행한 진주시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이 회계기준에 놓고 보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들을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첫 단계에 용역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조성원가도 산정 안 했잖아요? 분양 관련 규정도 이건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개발계획 수립도 하고 뒤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순서별로 절차 관계를……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에……
은애

서은애위원

절차상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릴 때……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조성원가도 산정 안 했고 원가계산이 없었고 이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위반한 사안이지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추진경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당초에 했고 업무보고 할 때 다 보고를 드린 내용이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다 의미 없습니다. 조성원가를 이미 세우지 않으셨고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공기업법이 정한 회계기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 공사를 단지까지 다 조성해 놓고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아닌 거고요. 이 조성원가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회계상 그렇고 실제로 정말로 안 나가도 되는 세금들을 쏟아 붓게되면 나중에 책임 누가 다 지실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다 검토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애

서은애위원

기본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들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경향들이 큽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 분석을 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제가 지난번 질의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가보고서를 진주시가 보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진주시가 해야 되는 업무는 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기관에서 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하는 부분? 평가를 하는 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까지가 진주시 업무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업무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들어오면 혹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산정한, 또 검토를 해 보면 혹시 뭐 틀린 게 있다든지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하는 것까지 진주시 업무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평가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그 외의 부분 평가하고 관계되는 절차라든지 혹시 뭐 빠진 게 있는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 뭘 의뢰한다는 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니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에 ……
은애

서은애위원

그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평가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의뢰한 부분의 영역은 저희들이 그대로 받고 혹시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 내용 자체에서 혹시 전문 분야 말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까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업무를 하셔야 되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평가금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은애

서은애위원

보고서를 보고 검토하는 걸 하셔야 되는 게 업무 아닙니까? 업무에 들어가냐고요? 업무에 들어가는 것 맞죠? 그 부분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이 엄연히 따로 있고 법에서 규정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애

서은애위원

존중할 거는 물론 존중하죠. 존중하지만 진주시가 갖고 있는 기준원칙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 조건들도 있을 수 있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다른 특별한……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건 진주시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니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무조건 감정평가사가 갖고 오는 자료,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도 건축허가 심의가 들어올 때 오는 자료는 별 심의 없이 넘어갑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업무가 아니죠,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법에 있는 명확한 부분들은 전문 평가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법에 있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법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수용하는 게 보통 더 많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 심의해야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업무잖아요, 그죠. 수용하는 것까지를 업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들 역할이 뭡니까? 다 받아들이면 할 일이 없는 거죠. 어디까지 업무를 보실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신 것……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거기까지가 업무라고 봐 집니다. 검토까지 해서 지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다시 요구하고 그죠? 거기까지가 저는 업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LH하고도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1차적으로 확인을 먼저 한답니다. 보고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그리고 LH직원 3명이 또 그 관련해서 확인한 걸 다시 보고 그 검토를 새롭게 다 해서 검토의견서를 단대요 그리고 또 심의절차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기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은 거기까지 하는 건 실제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업무 중의 저는 하나라고 봐지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요,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감정사들이 그에 관련된 평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진주시에서 다른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 분양이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요구들을 실제로 한 적은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 것 한 적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체 없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다만 감정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감정이 되어 와야 저희들도 공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전문기관에 맡기면 적정가격에 해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요구도 한 적이 없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는데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분양가 평가를,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했다는 감정사들이 어떤 법률적인, 만약에 법률적 근거를 지금 안 가져 오면 법률적 근거나 규정이 없이 본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감정사한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진주시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감정들도 해 보고 하면 감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추정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향후에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얼토당토 안 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향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저는 감정평가사라면 그 판단은 안 할 수 없다고, 그것은 기저에 까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봐지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기본인 사항이라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인 오류들이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시의회에서 볼 때 나타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감정사가 평가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 버렸어요. 객관적인 자료도 다 얘기했잖아요. 대상지가 비교지보다 훨씬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열세로 만들어 놨던 것, 이것 지금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로 평가할 것인가, 감정사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분양하기 쉽게 그 가격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민들과 시의회를 설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게 지금도 저는 아직 납득이 잘 안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규정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 법률적 근거나 규정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감정사들한테 요구도 하셔야 돼요.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아, 그때 금융시세나 시장 가치나 부동산, 그리고 다른 데 분양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료 제시가 되면 아,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한 근거들이 이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것 없이 무조건 인정해라 하면 이 얘기는 아무것도 우리가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적 근거나 규정 갖고 오지 않으시면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혁신도시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에 분양가가 얼마인가를 다 검토했을 것이고 아까 표준지 관계 말씀하신평거동 엘크루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것이지 그냥 해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 층고제한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하시니까 결국은 분양이 잘 되게 감정가를 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되돌아 가서 하는 답변이지만 감정평가서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는 이쪽 쪽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1.07이니까 7% 정도 우위로 나와 있고 다른 여건들에는 그때 당시에 성숙도가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개발하고 있고 선분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고, 제 생각에.
은애

서은애위원

같은 말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진주시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없나요? 과장님 생각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일단 법률적 근거나 이것들을 좀 더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재질문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 감정평가 법률적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나요? 지금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한테 물을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한테 물었어야 할 사항인데 그 분들 쉽게 여기 오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주무책임자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감정을 한 어떤,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판사처럼 법률가,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했다 하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도 자기들 고유한 어떤 영역,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기초가 되는 게 있을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그냥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그 규정이……

서정인위원

너무 깁니까? 길면 읽을 필요 없고 지금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금 이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지 않다, 간단하다, 감정평가를 조성원가보다 턱없이 낮게 감정을 평가했는데 그 납품된 감정평가서가 우리가 봐도 상식적인 어떤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48페이지 보면 위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맨 밑에 기타조건 한번 볼까요. 우리가 표준지는 무조건 1로 안 잡습니까. 1로 잡고 대상지를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오버되느냐, 모자라느냐 이런 어떤 수치로서 내는데 대상 토지가 고속도로 인근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함,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사실. 이 한 부분만 보자고요. 그 표준지는 15층, 이것은 층고제한, 고속도로 인근에 있지만 각도에 놓는 어떤 배치도에 따라서는 층고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곳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열세함이라 해 가지고 표준지는 1, 대상지는 0.95 이렇게 해 놨다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LH 감사관실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자기들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심의가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돌려 보낸답니다, 다시 하라고. 가격결정은 자기들은 관여는 절대 안 하고 그냥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려 보낸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오면 심의위원회 열고 해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한 대요. 우리 진주시는 이런 기능이 지금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냥 납품해 왔는데 그냥 봤겠죠, 이렇게 검토라는 얘기 속에서 했겠지요. 그러나 검토된 내용을 문제제기를 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작동을 전혀 안 했다. 지금까지 그게 관례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관례로 되어 왔다면 과거를 잘못으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미래의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걸 했다 해 버리고 분명히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했다고 해 버리면 하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감정사한테 우리가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국토부에 평가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번 더 해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나중에 의논해서 선택할 겁니다만 우리 행정 업무 부서에서도 이것은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접목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조사중지

11시1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균형개발과였죠? 균형개발과에 이 감정평가서가 납품이 되었을 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담당자는 누구였을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그때 균형개발과 팀장이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팀장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C1공동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하셨을 때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란 표현에 대해서는 주목을 했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주목을 했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도 문제제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남해고속도로 부분에 층고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열세하다고 이렇게 본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폭 20m 부분만 층고제한 등으로 있어서 열세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괜찮은데 이 대상지 전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이야기죠. 대상지 전체가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기타 란에 있는 부분에 아닙니까? 기타 부분?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기타든 뭐든 대상지가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야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대상지 전체가 층고제한이 아니거든요. 대상지는 사실상 층고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죠? 지구단위계획 상 대상지는 층고제한이 없습니다. 맞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대상지는 없습니다. 안쪽에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고, 그리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바깥쪽에 있는 층고제한을 이야기한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층고제한이 없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9m 떨어진 점부터 20m 폭 그 지점만 층고제한이 있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거기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에는 아주 상세하게 예시도를 그려서 50% 이하만 물리면 사실상 괜찮다. 그래서 층고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지침에 그리 되었죠.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전에 팀장님께도 물었고 과장님께도 물었고 국장님께도 물었습니다. “층고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4층까지 다 올라갔습니까? 혹시 특혜주신 것 아니에요?” 물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는 지점이 적기만 하면, 안 물리는 지점보다 적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 층고제한이란 건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묻기 위해서 일부러 사전에 그걸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남해고속도로 변에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폭 20m 정도는 층고제한을 둬가지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소음 때문에 불편해하는 점들을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지구단위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미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여 집니다. 폭 20m 지점 안에는 12층까지만 층고제한을 하고 그 외에 부지에는 층고제한 없이 지어라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예시도를 끼워 넣어 가지고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가 나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은 층고제한이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없다, 층고제한이 없는 상태의 부지였다. 그런데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점을 주목했음에도 아무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거기에 층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한 층고제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게 전혀 예측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2013년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2013년도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지감정은 2015년도에 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2013년도에 이미 소음대응형 구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는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다해 놓고는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진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소음 배치형 이런 게 지침에 나와 있었고, 그 당시 우리가 분양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모른 상태에서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평거동 엘크루아파트는 진양호까지 들어가는 큰 도로 그게 있고 또 남해고속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12층과 15층으로 전체부지가 층고제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층고제한이. 그래서 1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땅과 이 대상지와 비교를 했는데 다른 것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성숙도가 덜 했다. 그래서 0.7로 주고. 다른 건 열세한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평가한 대로. 그런데 적어도 층고제한에 있어서만큼은 우세했다라는 겁니다. 팩트가. 이건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분명하게 층고제한 면에 있어서는 대상지가 엘크루아파트 비교표준지에 비해서 우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실기했다는 이런 느낌이 있고. 지금 그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은 자신들이 기관입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의 기관이듯이 그 사람들이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했고 그걸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감정평가가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하자를 우리가 발견을 해냈습니다. 심각한 하자입니다, 이것은. 층고제한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세한데도 열세하다고 판단을 해서 땅값을 매겨버렸다는 거죠. 시민들 누구나 잡고 물어보십시오. “34층 지을 수 있는 땅과 15층 지을 수 있는 땅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이러면 백이면 백 “34층이 더 비싸다”고 이야기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하자인데 이걸 발견한 마당에 과장님께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이 역세권 전체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체부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다른 것도 있어요. 이주자 택지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철탑이 있는데 앞에 부분 4필지만 철탑영향이 있다고 해서 0.96을 줬고 이것보다 더 가까운 부지에 있는 땅들은 1로 줬어요. 하나도 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하자입니다. 이주자 분들 이것 알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A1도 마찬가지예요. A1도 똑같이 소음대응형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층고제한 등으로 열세하다고 해놨습니다. 모든 부지들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오늘 중으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국토부에 타당성조사 한 번 더 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류재수위원장

한 번 더 하자는 게 아니고 한 번 하자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의뢰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나 의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럼 우리가 조사결과로 시에 ‘국토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시오’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기타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서정인위원

비슷한 내용은 좀 자제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최소한 제로는 되어야죠.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왜 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만약 제로로 나왔거나 마이너스로 나왔으면 우리 시작 안 했죠. 의회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수익이 창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을 거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꼭 남게 해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전에는 많이 이윤을 남겨서 진주시 다른 지역에 사용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평거동 신안동 택지개발할 때는 한 700 전후로 남겨가지고 진주시 다른 데 사용하고 했는데,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꼭 이윤을 남긴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불가피하게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이윤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와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진주시는 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실 조성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수지분석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시행자인 우리진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보지 않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 다 했습니다. 절차를 밟고.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재무제표도, 아 그때 질의 때는 이야기 안 했구나. LH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제무재표 보고 수지계산표를 보면 수익이 제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회계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사에서 이건 전체사업이 아직 조성중이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잡지 않고 선수금은 채무로 잡고 있어서 그냥 제로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을 LH하고 간담회할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회계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LH에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때 부분회계를 다 한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전체회계로 놓고 볼 때는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제로로 놓고 갈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다 회계를 분리해서 부분회계를 다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득이 나는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의회에 보고하는 건 부분회계를 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하고 결산보고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해마다 예산 짤 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결산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신진주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는 수입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예 제로로 되어있고 우리가 그 수입을 알 수 없게끔 되어있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수익지출 관계를 전부다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꾸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자꾸…….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재 진행과정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전에 부분회계를 통해서 그때그때 그게 보고가 되고 알게 되면 훨씬 손실도 줄이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까지 들어가고 이런 일도 없을 거란 생각 안 드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정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할 때 자료를.
은애

서은애위원

예, 좋습니다. 진짜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부분 회계를 해서 보고도 제대로 하고, 이게 어디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의 손실을 정말 줄일 수 있는 그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애

서은애위원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재무제표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짤 것이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 위원님, 그건 다른 감사나 그때도 할 수 있으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짚고 가겠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질의 할 때 대야분재원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평가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관련해서 들은 게 대야분재원 관련해서 들은 거였는데 그때 어찌되었든 대야분재원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어서, 대야분재원 사건 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들어서 개략적인 사항만 압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유곡 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할 때 있었던 보상 관련한 사건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도 진주시가 제안한 감정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야분재원 측에서 소송을 했고 진주시가 패소했고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 우리의 세금낭비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대야분재원 측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감정사를 또 고소를 했고, 계속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진 게 이 사건이에요. 물론 이건 한 예겠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야분재원 관련해서 혹시 행정에서 보상감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행정적 소송비용이 들었으니까 행정적 부실도 초래가 되었고 세금낭비가 어차피 된 거고, 그러면 감정사에 대해서 진주시가 무슨 책임을 묻거나 제재를 했거나 한 게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우리한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진주시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류재수위원장

그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아, 없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책임을 졌는지, 어떤 라인에서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관련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받을 게요, 개인적으로. 이건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1년에 감정건수가 몇 건 정도, 발주를 몇 개 정도 발주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개발과 말씀입니까?

서정인위원

예, 도시개발과에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뒤에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각 면 단위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있고…….

서정인위원

상당히 많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있고. 지수 대곡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현재 자료 드린데 의하면 2017년 18년까지 24건 정도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4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다른 계획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런 곳도 국장님 감정을 각자 부서마다 의뢰를 하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부서마다 다 검토해서 감리사한테 우리가 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가 다…….

서정인위원

진주는 감정평가사 몇 군데 업체가 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법인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개 법인?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진주를 연고로 한 업체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

서정인위원

그럼 진주에 나오는 감정평가업무 그건 진주업체에 거의 발주하는 식이다,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거의 대부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감정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서정인위원

물론 그렇겠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도에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규모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럼 이걸 진주업체만 맡기는 건 애향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하는 게, 저희 다른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많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감정업무는 뭔가 연고와 또 바로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판단에 현금이란 말이죠. 연고가 다 있다 말입니다, 진주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건 거의 입찰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수의계약이죠? 발주죠, 그죠? 대략?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의 그럴 것 아닙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면 과장님 업무에 되는 감정은 그냥 내가 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돌아가면서 시키겠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이 그냥 원활하게 잘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내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어떻게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시에서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뭘 판단해야 되겠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하자 있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판단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하는 이 부분을 다시 재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감정을 의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다섯 군데, 몇 군데 안 되고 다 연고가 있고, 그쪽만 계속 주다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물론 과업지시하면 큰일 나지요. 안했다 하지만 엄연한 영향력을 다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어패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수주 발주를 할 때 있어 가지고 꼭 진주 업체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갑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감정가 부분이 참 계속 그런데, 감정내용에 대해서는 스님을 불러놓고 성경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사를 불렀을 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택지분양할 때 감정가 기준 추첨방식을 하다보니까 1개 업체가 솔직히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혹이 있습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복수업체가 최고가 입찰방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2항에 보니까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설이 2017년 12월 5일, 그 다음 우리 계약은 2015년 이런데, 그전에 시행령 개정 전에 추첨방식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개정한 건 다른 의미로 개정한 부분을 명기한 걸로.

윤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가된 겁니까, 그럼?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예. 여기는 보니까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리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 진행과정을 보면 답변서에도 보니까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입찰 진행과정을 보니까 29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낙찰되고 10개가 유찰이 되고, 낙찰이 계속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추첨방식으로 1개 업체 선정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경쟁방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없고 이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님이 옛날하고 달라서 합리적인 분이 오셔 가지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할 방향이 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분양관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첨,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관계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각 법에 따라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때 2016년 6월 27일 경남도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 9월에 C1부지가 매매계약이 되었고 12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감사결과로 지적이 되었는데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부지땅값이 다 50% 정도만 들어왔는데 사용승인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당시의 분양공급계획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포함되어있었고 부지, 하여튼 땅값이 다 들어오지 않아도 사용승인은 가능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능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도에서는 그걸, 그리고 진주지역 업체로만 한정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지역업체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도 단위 업체, 진주시 업체, 그러니까 당초에 진주시 업체를 한정했고 그 다음 유찰이 되면 도, 그 다음 되면 수의계약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분양이 되지 않을 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유찰도 되고 그래서 분양 안 될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더 분양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지만…….

류재수위원장

아니, 분양이 안 될까 걱정을 하는데도 진주시 업체만 한정을 해버렸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그 당시에 전국의 다른 주택 이런 데하고 그 다음 진주시 이런 부분에 분양관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뭐라 그러나, 앞으로 전망이 없어서 손을 내미는, 전화는 오고 하지만 결국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양이 안 될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진주지역으로 한정만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뭔가 서로 사전에 약속이 되었다든지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진주시가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때 당시 지금 안 계신데 이 모 계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진주시는 미분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터뷰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정촌산단에 나오는 대방, 우방 아이유쉘, 대경 파미르, 그리고 중흥 이런 아파트를 분양허가 들어오는 걸 계속 반려하고 1년 몇 개월 동안 빠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양시기를 흥한이 그때 분양을 2016년 2월, 3월에 할 때 아무 데도 못하도록 막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감사지적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잘 모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성원가를 그동안 없다라고 계속 우리과에서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죠? 국장님도 지난주에 “조성원개 개념은 도시개발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진주 역세권에는 조성원가를 우리가 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법에는 용지규정도 있고 도시개발법에도 다 나와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정도 하셨고. 그래서 조성원가를 계산도 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그동안 계속 기만해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사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렇게 내용은 없지만 조성원가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 드렸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인가 조성원가로 하는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의 관점에서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이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묻고 “조성원가의 개념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 그랬고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도시개발 조성원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조성원가 산출을 지금 해 오셨잖아요, 법에 의해서. 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방금 우리가 자료를 드린 내용은…….

류재수위원장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일단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출해낸 것인데, 방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티건설에 E1 주상복합용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사비 대물을 50% 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티건설에 C1부지를 이걸 줄 테니까 이걸로 공사대물 하자고 하신 적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 5필지가 대물변제로 나와 있습니다. C1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필지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C1, A1, E1, E2, E3입니다. 주로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C1, A1, E1, E2, E3 이 5개 용지 중에 하나를 줄 테니까 공사대물로 하자 이렇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공고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업여건이 아주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대물변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1지구 2지구 나눈 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는 1,200억 발행은 했지 이자돈은 자꾸 가지, 그러면 방법이 있겠느냐 대물변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이 5필지 중에 당신들 유리한 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E1을 선택한 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C1을 했습니다. C1을 선택하다가 그 당시에, C1을 선택했는데 그 당시에 시티가 C1을 계속 하려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물변제 관계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사업여건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420억 더 주고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대물변제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이 C1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C1부지를 공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기들은 C1보다 E1이 더 유리하다고 E1을 선택 최종적으로 한 거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 그 이후에 상황변화를 보고 E1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과정이 공문으로 혹시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증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C1부지를 안 하겠다는 그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공문은 있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C1부지를 대물변제를 안 하겠다하는.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이 있냐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공문인가…….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C1을 우리가 제안한 공문 있으면 그것도, 그리고 안 하겠다, 안 하는 근거, 그리고 다시 E1을 하겠다 관련서류들을 있는 대로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주자택지,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주자택지 관련해서 분양가 때문에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생활기본시설을 뺀 금액을 가지고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기본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데 기본시설을 넣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넣었을 때 분양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오백이 아마 넘어가는 걸로 보이던데,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을 알면 저는 진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나중에 집단소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지금 제2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하면서 중도금 대출도 어렵고, 이리되면 2지구 분양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손해 볼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난국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 우리가 특위를 조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진주시 발전, 또 시민들, 특히 이주자택지에 관여된 이런 부분들의 관심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2지구 공급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좋아 가지고 앞에 했던 분양이, 그 전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행히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상업용지도 뒤에 다 분양되었고 지금 현재는 분양이 다 되고 해서 현장도 방문했지만 잘된 부분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향후 2지구가 불투명하다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원만히 잘 진행할 것인가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대책은 세워진 건 없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앞에 분양가가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출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올 줄 모르고 일을 진행했던 것들이 되게 치밀하지 못하고 성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감정평가사들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직무유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위기 관련된 대책을 잘 세워서 이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발채무나 다른 채무를 넣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접목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가 1개 아직 안온 게 있습니다. 2007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추첨분양을 권고했다는 공문 하나하고,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있죠? 아파트별? 그것도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 하면, 아시죠? 왜 필요한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주시 아파트별 분양가를 표시한 자료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국민권익위 이 부분은 복사를 해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사전에 취지가 있어서, 당초에는 국민권익위가 아니고 청렴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지금 현재 권익위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이건 뒤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꼭 질문해야 되겠다 싶은 것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모든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사기를 꺾자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닌 걸 잘 아실 거고, 저희들도 진주시의 미래, 진주시민들의 복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잘 따라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13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