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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07회 제4기획문화위원회2018-11-27

박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장의 발의 의안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하용무 기획행정국장은 오늘 서울 출장 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13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5,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명, 공유재산, 초지 조성, 주민생활안정기금, 실수인정심사위원회와 민원업무 관련 사항은 현재 없어지거나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과 조례의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도 정책연구 용역결과물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하고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기서 제외대상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내용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 내지 5조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은 시홈페이지와 정부의 전산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하고 용역결과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했으며 주민의견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인데 쉽게 이 조례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면 시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자료실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보완한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시홈페이지 하고 정부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누구나 그걸 활용하고 참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제가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말 그대로 참조해 가지고 잘 만드신 것 같네요. 3조 보시면 제외사항 있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박철홍위원

금산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우리 시하고 다른 도시들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1,000만원, 2,00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일부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좀 과하지만, 또 1년에 학술연구용역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박철홍위원

건수가 얼마 안 되어도 좌우지간 1,000만원 이하까지 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그런 의지표명이다, 그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서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의뢰처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할 대상이 있고 2,200만원 이상이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경쟁입찰이죠.

정인후위원

2,200 이하는 수의계약……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정인후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용역 2,200만원이 큰 거거든요. 어제 시중에 나가니까 연구용역 4,000만원을 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시에서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2,2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면 특정업체에 구미에 맞게끔 얼마든지 용역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대가기준이라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인건비인데 용역기관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물론 서로 잘 시정을 이끌어 가자고 용역 의뢰하고 결과물을 공개하는데 특정인의 특혜가 관철될까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그래서 좋은 연구용역결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조례는 저희 시에서 2011년부터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제3조는 주민참여예산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과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시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8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20조, 21조는 읍면동 주민회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는 25명의 지역주민 위원을 두되 전원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 시의원님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그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22조와 23조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회, 협의회, 예산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칙은 관계기관 협조 재정 및 행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했으며 성별영향평가사항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주민회의를 하잖아요. 지역주민 회의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7페이지, 7항 ‘시장은 도의원. 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이지 않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 부분을 ‘시의원, 도의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로 고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예산과 회계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은 또 자문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정인후 위원님의 제안에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정인후 위원님 생각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합당하고 또 합당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의 본업은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중적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시. 도의원을 여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당연시 하는 그런 조항은 사실은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조현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면 훨씬 더 예산참여제 효율성이 높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역구가 없으면 모르지만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기 개인적인 것만 우선시하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위원님들께서 지역구만이라도 어떤 우선 순위라든지 경중을 따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별 주민회의는 시도의원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이지 우리가 예산에 전문적으로 참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고문이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여제 여기 회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문이나 자문위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대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물론 시장이 위촉하시겠지만 문구가 ‘위촉할 수 있다’ 재량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수정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정인후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그러면 토론에 더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의안번호 2561호,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시의 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시의 부서 의견으로는 제10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자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허정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제5조 보시면 ‘기금의 조성 및 출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허정림의원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의 조례가 다 기금 조성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경상남도 도내에 창원시가 이번에 되어 있는데 기금을 1년에 3억씩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는 1년에 20억씩 60억, 5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기금을 1년에 2억씩 10억 조성 예정으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박철홍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도시는 아직 이 조례가 없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정이유가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허정림 의원이 제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허정림의원

이번에 남북한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지만 현재로서 민간에서 남북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재정적 수반도 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에서 먼저 그게 진행이 된다면 남북통일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박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허정림의원

그 전에 진주시 농민회에서 통일딸기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단체랑 시민사회단체랑 교류협력을 했을 때 지금 진주시에서 유등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축제 교류,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 농민회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트렉터, 북한에 농업기술사업이 조금 저희보다는 뒤쳐져 있으니까 트렉터 보내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많고요, 2018년도 경상남도에서 재정사업 일반회계에서 5억으로 1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후위원

무궁무진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진주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마을 만들기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공정무역을 할 때 반드시 북한제품을 먼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북한에서 먼저 사자, 이걸 문구를 명시해서 무역을 할 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무역을 할 때 북한에 있는 제품이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정림의원

예,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예, 조현신 위원.

조현신위원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통일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금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직선라인을 통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통일부나 외교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이 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5.14조치라든지 비핵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고 그리고 지금 경남 도내에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자 할 때는 제3자 거래입니다. 제3자 거래. 이게 어떤 직통을 통해서 북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루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루트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사실. 딸기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안은 조금 시기상조다, 어떤 비핵화 조치나 5.14조치라든지 이런 것, 유엔제재 이런 게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이 교류협력사업을 해도 무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허정림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듯 해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조성된 기금을 운영할 시점이 와서 남북관계가 경직된다거나 악화되었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앞으로 차후 그럴 때 제2의 방책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정림의원

먼저 조현신 위원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된다 하셨는데 실제로 제3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데 그것은 각 시.도.군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더디게 갈 뿐이지 저는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남북통일교류협력, 실제로 일부에서는 남북통일이 퍼주기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남북통일이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때도 통일이 될 것처럼 다 이야기 오고 갔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려가 되는 점이 그것이라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께서 미리 제출해 주신 검토의견 외 본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시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안 제10조 3항에 1, 2, 3, 4호 있는데 3호와 4호 사이에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10조 3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지역 내 여론수렴 및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조항을 넣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0조 1, 2, 3항이 있는데 그 3항의 1호, 2호, 3호, 4호가 지금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4호를 하나 넣고 시 관계 공무원은 5호로 뒤로 밀고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지역 내 여론수렴 및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확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호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너무 단편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 때 조금 폭을 넓혀 놓아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다음에 기금이 마련되면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과장님 의견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하는 입장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먼저 조현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상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5.14조치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것도 지원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 또한 시기상조고 또 미국의 대북제재, 우리나라의 5.14조치 등 북한의 일단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통일 논의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 것도 진행이 되지도 않을, 현재로서는 아무 답도 없는데 왜 기금부터 마련해서, 기금은 비핵화가 추진 다 되고 통일 모드로 갔을 때 이건 바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 왜 미리 만들자고, 미국과 대북제재 큰 틀에서 논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국민들의 합의 절차를 거친 후 지자체 간에 협력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건 시기상조다, 차후 얼마든지 이 논의를 비핵화가 먼저 전제되고, 또 아직 국회에서도 논의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지금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황진선 위원에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모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종전선언과 그리고 비핵화가 우선이긴 합니다. 그 비핵화로 가기 위한 민간단체 교류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비핵화가 먼저 선행된다는 것은 큰 국가적인 틀에서 국가에서 할 일이고 또 민간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서 또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밑에서 물 밑 작업을 충분히 했을 때, 통일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국민이 통일 교류와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북한도 그걸 받아들이고 비핵화를 할 것이지 무조건 북한 보고 비핵화부터 해라, 그것은 우리가 북한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한테 먼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그게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고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아무리 우리가 앞서가고 싶어도 앞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지금은 전무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 놓아도. 그리고 종전선언하고 비핵화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다들 통일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바로 해도 얼마든지 돼요. 미리 준비를 해 놓고 대기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만 비핵화가 되고 대북제재가 안 풀리면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 것도.

허정림의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2018년도에 남북교류사업 해 가지고 13가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걸 대북제재를, 물건이 갈 수가 있다고요?

허정림의원

예, 그런 대북제재가 실제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허정림의원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황진선위원

예.

허정림의원

첫 번째로 경상남도에서 2018년도에 남북교류협력으로 13개 사업을 공모 중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남북농업 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남북음악교류사업 이것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공감 교육. 문화사업, 그리고 10. 4선언 기념한마당, 남국교류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박람회, 그리고 남북대학생 평양교류회, 실제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의 교류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 관련 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통일의 중요성, 그리고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의 필요성을 꼭 심어주기 위한 그런 교류사업은 필요하고 여덟 번째, 광복 후 합천 출신 월북 작가 문학세계 조명해 가지고 향파 이주홍 선생 기념사업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찾아가는 시민평화 통일교육, 통일 아카데미, 통일 현장체험,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지금 진행 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것은 우리 이쪽에서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남북협력을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정림의원

이게 선행된 다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주에 농식품박람회가 있잖아요. 농식품박람회에 물론 해외바이어들도 오는 것도 좋지만 남북한과 농업으로 교류를 하고 농기계도 교류하고 또 북한 농민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저도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빠르다 하는 거지. 통일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고요.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황진선 위원님, 토론시간이니까 질의는 아까 마쳤었고 의견만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저도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허정림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지만 조금 빠르지 않나, 아직 다 국가적으로도 정부차원에서도 아직 논의 중에 있고 아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 시기상조다. 제 의견 이만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또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어제 보도 보시면 지금 남북한 철도 개설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었고 우리가 여기서 기차가 올라가면 앞에 머리는 북한의 신호체계상 우리 머리가 아니고 북한의 열차를 달아야 된다 그러네요. 그랬을 때 가지고 간 기차의 연료, 유류가 과연 유엔의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해 가지고 결국 통보 받은 것은 유엔에서 그만한 것은 제재가 아니다 해서 풀어주는 그런 소식 제가 접했고요. 통일이라는 게 우리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들 막연해 보이지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한테 자리를 충분히 잡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가 아직 이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신 데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허정림 의원께서 나름 심사숙고해서, 더더구나 서정인 의원하고 동시에 조례를 같이 발의가 된 걸로 있는데 더구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고 하니까, 나름 구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허 의원님 조례를 크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여기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대부분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남북의 평화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지금 현 상황을 진정한 평화로 보고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서두르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는 낭만적 민족주의 위에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지닌 대화와 타협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북한 사회체제를 선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와 협상도 반드시 강력하고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36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약 2억8,000 정도 적립된다고 합니다. 화해 무드쇼를 벌이면서 지금도 계속 미사일 기지가 발견되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북한에 지원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시민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아니면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위해 쓰여 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전라도 같은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먼저 선점을 경쟁하듯이 진행하는 것은 지역현안을 고려하지 않는 어딘가 급조된 듯한 이런 조례는 시기상조이며 보여주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고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 인스턴트 평화시대에 중앙정부도 아닌 재정상황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북한을 돕자고 하는 이번 조례를 저는 반대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 가부 결정 방식 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의원

예, 시에 지금 현재 남북통일 협력 조례에 관해서 시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제10조 제3항 제4호에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기존 4항이었던 시 관계 공무원은 5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허정림 의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허정림 의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허정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표결방식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사무국직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명) 사무국 직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허정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민선7기 시정방향인 열린시정, 경제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교육도시 추진을 위해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편방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 과 부서를 재배치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어렵고 모호한 부서 명칭을 개편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른 기구 수 증설 공문에 따라 1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편규모는 현행 10국 77과에서 11국 80과로 개편되어 1국 3과가 증가되었습니다. 신설 폐지부서는 교통환경국이 신설되었으며 과 단위는 기업유치단, 도시재생과, 주택경관과, 치매정책과 4과가 신설되었고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 4조 본청 행정기구를 현행 5국 체제에서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6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4페이지, 5조 보좌기관을 현행 공보관, 감사관 체제에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단을 신설하였으며, 6조 기획행정국 소속 부서를 총무과에서 행정과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정보관리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변경하였습니다. 7조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를 경제통상국으로 재배치하고 분장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5페이지, 8조 문화환경국 명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속 부서는 시민생활지원센터의 체육진흥과와 보건소의 위생과를 재배치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였으며 부서 재배치와 신설로 분장사무가 변경되었습니다. 9조 복지교육국 명칭을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속 부서를 행복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여성보육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 10조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를 도시개발과에서 균형개발과로,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과로 변경하였으며 주택경관과를 신설하고 주택 관련 분장사무를 강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11조 교통환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소속 부서는 경제통상국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문화환경국 청소과, 산림과, 공원관리과를 교통환경국으로 재배치하고 분장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8페이지, 17조에서 보건소 위생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20조에서 사업소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로, 시민생활지원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고 평생학습센터 위치를 종합경기장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2번 주요내용에 바, 복지교육국 명칭을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셨는데 여성만 보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만 챙기느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여성가족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위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 복지여성국 명칭을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도, 여성가족부도 지금 현재 현행 정부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남성,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양성평등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 많이 취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을 더 존중하고, 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또 경상남도도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특별히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느끼기에 일단 명칭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냅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만 정부 부처의 명칭들이 이번에 우리가 체육진흥과도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고 경상남도 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보면 울산이라든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도 다 복지여성국으로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정부 부처도 남성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1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1,623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4급 정원은 국 신설로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하였으며, 5급 정원은 81명에서 84명으로 3명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 신설에 따라 본청에 3명 증가하였으며 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1명 변경하여 의회에 5급 1명이 증가하였으며, 5급 무보직 의무 1명이 감소되어 직속기관에 5급 1명이 감소하여 총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급 정원은 374명에서 372명으로 2명, 7급 정원은 448명에서 446명으로 2명 감소하였으며, 8급 정원은 387명에서 390명으로 3명 증가하였으며, 지도직은 38명에서 35명으로 3명 감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2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3년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매년 수립되고 있습니다. 주요 포함 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인력배치계획과 인력정원, 감축 분야,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지역여건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인구 40만 도래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기업체 수 증가,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증가, 교육․문화․건강 복지와 원도심 활성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599명, 의회 24명, 총 1,623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19년 1,628명, 2020년 1,630명,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630명으로 동결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번 직종. 직급별 운영계획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20명이 증원되고 13명이 감원되어 총 7명이 증원됩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명, 2020명 2명 증원되고 2020년부터 1,630명 정원으로 유지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력증감 산출내용입니다. 먼저 증원내역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라 7명 증원되고 사회 취약계층 및 여성아동 분야 3명, 항공국가산단 입주지원 1명, 산업단지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2명, 산림레포츠 업무강화 1명, 첨단 농업기술 인력보강 2명, 공공폐수처리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1명, 도시재생 도시관리 기능 강화 2명,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1명을 증원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20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입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일반관리 중복업무 인력 13명을 5년 동안 감축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 인건비 최종 예산액은 1,391억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인건비는 1,464억원으로 2017년 대비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인상률, 수당인상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 회의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관계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573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방어산 시립공원 기반 조성,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 삼곡공원 기반조성사업, 선학공원 기반조성사업, 이현공원 기반조성사업, 일반성면 창림정 궁도장 사용에 따른 기부채납 등 취득 8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21필지 900,853㎡이며 기부채납토지 1필지 1,217㎡, 건물1동에 7,985㎡로 총 사업비 99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현황으로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충무공동 15-2번지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5,457㎡이며 건물 1동 연면적 7,985㎡입니다. 사업비는 229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9억원, 건축비 및 설계 감리용역비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혁신도시 내 중소기업 임대 및 창업지원 공간과 문화센터, 공연장, 보육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고 발전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핵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기본지침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월 경남도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2018년도 복합혁신센터 사업예산 10억원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경남도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2019년 5월에 클러스터 용지 2분의1 분할하여 같은 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어산 시립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수면 청담리 산 8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 34,917㎡이며, 사업비는 시비 9억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4억5,000, 기반 조성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방어산 시립공원 기반 조성을 통한 산림휴양 공간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휴양활동 공간을 확대 제공하여 여가 활용, 만족도 제고 및 방어산 자연과 문화 자원 등 지역 명소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월에 방어산 시립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2월에 기반시설 공원조성계획 반영 및 타당성 평가 용역과 같은 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사업개요로는 망경동 189-1번지 외 134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35필지 181,033㎡입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316억원으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등 200억, 공사비 110억, 설계용역비 6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 내 주민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망경공원 일원 자연 경관 보전과 인근 소망진산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유등축제 활성화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투자심사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2019년 2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 홍보와 같은 해 2월부터 2020년 6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 개요로는 봉래동 68번지 외 203필지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204필지 311,212㎡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72억원으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등 170억, 설계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비봉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과 연계하여 산림 기반 조성과 산림 내 농지개간으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켜 산림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에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삼곡공원 기반조성사업 개요로는 문산읍 삼곡리 640번지 외 8필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9필지 10,327㎡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등 13억이며 설계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도심 주요 경관녹지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에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과 내용이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학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옥봉동 산 12번지 외 126필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127필지, 339,553㎡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12억원으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등 210억원이며, 설계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선학산이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심 숲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의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현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현동 109번지 외 29필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30필지 18,354㎡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등 34억, 공사비 10억, 설계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서부도서관 및 남가람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상호 간의 시설 활용도 증진과 이용객 향상 도모와 장기 미집행 공원 구역 내 주민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현공원 일원의 자연 경관을 보전, 유지하여 주요 경관지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향후 계획은 앞의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창림정 궁도장 사용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시설개요로는 일반성면 개암리 889-1번지이며, 기부채납 재산은 토지 1필지이며 1,217㎡입니다. 기부채납 목적은 시민 체육활동과 궁도회원들의 증가로 인하여 공동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한 후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2페이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3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위치도와 조감도,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클러스터 용지 1-1, 이게 당초 우리 시에서 저작권연수원 부지로 약 2,000평을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 허가를 받아 가지고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맞죠?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십 몇 억인가……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36억을 올해 확보를 했다가……

조현신위원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2회 추경 때 삭감조치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땅 매입에 따른 변경 취소가 되고 나서 여기에 다시 클러스터 용지부지에 혁신도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1-1 부지가 당초에 3,300평입니다. 3,300평인데 그 중에서 1,650평은 저작권위원회, 그리고 1,650평은 발전지원센터, 복합혁신센터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으로 2분의1로 분할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저작권연수원 부지가 위치도 하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위치도 똑같아요.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저작권연수원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기 계상해 놓았다가 불용처리 했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입 취소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조현신위원

저작권연수원 부지는 취소하고 다시 클러스터 용지 신축을 위해서 이 부지를 다시……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2분의1 매입합니다.

조현신위원

2분의1인데 표기상으로는 이 저작권연수원 부지 위치도 하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빨간 것 이것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 위치도 하고 똑 같다니까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같이 상정을 한 겁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치는 다릅니다.

조현신위원

다른데 지금 이 표기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인데……

조현신위원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1-1 부지 총 면적이 삼천 몇 평인데 지금 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표기해 놓은 위치도가 내나 저작권연수원 전체 면적 중에서 저작권연수원 위치 부지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지원센터 건립 위치도 하고 똑같다는 ……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똑같이 표기를 했는데……

조현신위원

다르다는 얘기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위치를 아직 어디에 ……

조현신위원

내 이야기는 저작권연수원 원래 위치 부지가 체육관 방향에서 봤을 때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혁신도시발전센터 건립 위치도 내나 여기냐, 이 이야기라.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똑같은 위치냐는 이야기지. 그러면 저작권연수원 이게 매입 취소가 되고 그 다음 다시 공유재산 취득 인가를 용도를 변경해서 받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변경되고 나서 다시 공유재산 매입이 올라와야죠.

조현신위원

이게 취소도 안 되었는데 매입이 바로 올라온 거라. 그래서 내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계상된 금액이 용도가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건축비도 분담률이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부지는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십 몇 억 올라온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20억 올라온 거는 올해 하반기에 국비가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게 분담률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국비 확보됨으로 인해서 도비 6억원, 시비 4억원 해서 20억원을……

조현신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당초예산도 또 올라왔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초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혁신도시지원센터 건립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서 이리 되어서 3회 추경에 이리 되었고 이리 되어서 당초예산에 이리 계상이 되었다,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놓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오후라도 이 사업계획서 들고 가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좀 하세요. 내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알아야 뭘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이 공유재산 취득 올라오고 3회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왔는데 위원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 이것 사전에 공감대를 좀 형성하세요, 공감대를.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설명을 반드시 하세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를 취득하는 가격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산 같은 경우에 4페이지, 토지매입이 15필지 34,917㎡에 토지매입비가 450억원이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450억원이 아니고 4억5,000만원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건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 기준은 탁상감정을 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반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시 내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한 두 군데를 보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뢰하는 게 아니고 예측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금액이 가감될 수 있겠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최종적으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탁상감정을 할 때는 지상물이나 또 경작보상이나 영농 손실보상이나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필지 별로 해서 개략적인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정사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지 않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럴 때 감정사들이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결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튼 세금이 안 나갈 수 있게끔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감이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감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탁상감정가를 내게 되면 실제 시행을 할 때는 협의 보상 대상이 되는 지주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지주분들이 추천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인후위원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57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7년도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때 의결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부지 매입 건의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2017년도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진주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사업 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중 건물 취득 부분은 당초 건물 1동 790㎡에서 건물 1동 854.47㎡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 17억원에서 2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진주시 충무공동 15-2번지에 6,611㎡, 사업비 시비 36억원으로 부지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철회에 따라 해당 부지 매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사업 변경 건으로 당초 옥봉동 406-6번지 외 7필지에서 옥봉동 406-6 외 8필지로 변경되었으며, 연면적은 790㎡에서 854.47㎡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당초 지상 1층 주차장. 대강당, 2층 상제례 교육장, 사무실 등에서 지하 1층에 주차장과 지상 1층 대강당, 2층 사무실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관내 거주 학생과 일반인의 충효와 인성 및 전통 예절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중심지로 발돋움을 할 교육 인프라 구성과 낙후된 옥봉지역 편의와 문화 소외 문제 해소 등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하여 2018년도 9월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같은 해 11월 공유재산 취득(변경)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0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 전경사진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조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 금액에서 부득이한 어떤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1억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 집행잔액을 조금 가용해 가지고 1억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는 정도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당초 사업비가 17억, 공사비가 16억, 설계비가 1억, 17억, 무려 변경 금액이 11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11억에 대한, 물론 제가 보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지상 1층, 변경이 지하1층으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나중에 그것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명백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당초 2017년도에 추경예산안에 편성될 때 총괄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공사비를 책정하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거기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옥봉동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보완사항이, 옥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장만이 아니라 편의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 부분이 약간 위험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옹벽이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안전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3억 정도 증가를 하고 건평이 20평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도 편성할 당시에 평당 가격 자체가 약간 과소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 설계를 받아보고, 2018년 7월에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받아 보고 많이 해서 최대한 예산을 낮추어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공사가 진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조감도 상에 보면 변경내역에 원래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이 건물자체에 터파기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토로벽 설치라고 하는데 지하 터파기 식이 아니고 캐노피 식으로 들어 올렸다는, 지하주차장이 되지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그런 식입니다. 터파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필로티 형식으로……

조현신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뒤에 여기에 보면 당초에 옹벽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없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쉽게 말하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사업비 계상이 좀 부적절한 게 있었고, 설계가 2017년도 되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2018년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처음 계약한지가 2017년도지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계약은 2017년도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뒤에 옹벽이 안 들어가면 이 건물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옹벽이 들어가고 또 자문위의 의결을 거치면서 건축면적도 좀 늘어나고 이걸 캐노피 식으로 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예, 1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런 정도의 조감도를 가지고 설계비 빼고 16억 가지고 공사하라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이나 향후에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대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쉽게 말하면 설계보다 설계사무소에서 적산, 나중에 적산도 제가 확인할 겁니다. 적산을 하면서 설계 총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27억인데 이게 완전 원설계, 적산해서 나온 총 원가가 11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설계용역이 완료된 결과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총 원가?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예, 총 원가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절감은 조금 되겠다, 그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조현신위원

아직 발주를 안 했으니까 절감은 좀 되겠다, 그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예, 절감되지 싶습니다.

조현신위원

11억까지는 안 올라가도 10억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예, 10억 정도는 올라가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건 부득이하게 또 사실은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면 사실 좀 애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할, 더 이상 질의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계상이 잘못되었다, 그 점을 인정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그 사이 저희들 방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향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예절교육, 성인들 대상으로 유교대학, 논어 강독,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들이 많이 있거든요. 향교 계시는 분들이 충효교육원은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니까 이렇게 지어 주십사하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이렇게 크게 한번 홍역을 치루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향교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이만큼 한번 큰 홍역을 치루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기대효과가 많이 파생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중에,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 당시 구상할 당시에는 이 지역이 낙후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설계 당시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현장점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를 겪는 이런 과정을 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차후에라도. 이게 행정 낭비일 수도 있고 괜히 오해와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차후에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물론 처음에 당초보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옹벽이나 이런 위험지구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것은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동네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잘 하신 거에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것, 그러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도 면 자체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를 좀 많이 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당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강의할 때 호응도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학생들의 교육 때도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금 향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강당도 제가 가보니까 충분히 넓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일반 시민들도 하기 위해서 지금 충효관을 짓는데 실제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현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옹벽이 문제라면 3억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10억까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과에서도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 금액이랑 또 지금 나온 총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저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구가 있을 시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에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금액 부분에서 좀 토론을 해야 안 되겠어요?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이번에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사업 변경 건에 관해서 토론을 좀 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정인후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이 문제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정회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사업 변경 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결과 과장님, 우리 조현신 위원장님께 총괄원가계산서 설계도면이랑 설계서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의안번호 2575호,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상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간주함으로 안 제10조의2와 같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의안번호 2576호,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상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간주함으로 안 제11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77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계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제3조의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한은 5년간 연장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후 존속기한은 연장근거를 명시해 두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존속기간이 다 되어서 연장을 하는 거라고 조례를 올리신 거죠, 개정을?

정보영청소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교육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78호,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박물관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 7개 항목의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 남중권 8개 시. 군, 또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자에 대한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게 안 제6조제2항입니다. 그 다음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이용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박물관 이용제한을 삭제하고자 안 제8조에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나번, 그러면 남중권 8개 시군에 거주하는 분하고 진주시민들은 거의 다 50% 다 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남해안 남중권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 진주시민이 다 50% 혜택을 받는 거고, 전국에 혁신도시 13개 50% 감면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