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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07회 제7경제도시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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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한번 참고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고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1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거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다 운용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도 그동안 조례가 미비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설명하신 기반시설특별회계, 다시 1072페이지 펴 주실까요? 거기는 보면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 관련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순세계여금 1,066만9,000원 그리고 세출예산 예비비가 1,066만9,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의해서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들어 보이면서)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를 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되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고 벌써 이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015년도 그때 특위에 들어 가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는 주무과에서 조례안도 같이 다음 회기에는 꼭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고 싶은 건 없고 집행부하고 의회는 같은 배를 타고 가야 될 사항인데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방법이 의회에서 폐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위에 들어 가는데 그래서 특위에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특위에서 삭감을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뉴딜사업 두 번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까? 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합니까?

우리 공무원도 있을 거고 …….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런 센터 역할을 지금까지는 안 해 왔습니까, 2년 동안에는?

그런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실패한데 관련됐던 분들은, 그냥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멤버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 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준비하는 멤버들이 잘못 그런,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잘 되겠네요. 이걸로 시간 많이 끄는 건 그렇고 ……. 어제 경관심의하는 게 주무과가 도시계획과 맞지요?

어제 경관심의위원들이 조례라든지 법 이상의 것도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심의위원회 열 때 심의위원회 열겠다는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 일정에 맞춰서 정해 놨다가 뒤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 어제 했는데 본래는 11월 26일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간단한 건 우리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간단한 건, 시간을 요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씩 미루고 하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시행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경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지요, 그죠?

그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에 꼭 되어야 될 그런 지역인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3페이지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작년에 1억1,900만원 올해는 1억 올려서 2억1,900만원, 부족하던가요? 1억이 더 올랐는데,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부분.

잘 했습니다. 627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설계비가 2억5,000 올라 왔었지요? 계속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근래에 남북교류협력조례안 본회의장에서 진주시 재난기금이 2억8,000만원에 불과하고, 2억8,000이라고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서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지요? 그것은 뒤에 따로 묻겠습니다.

지금 14억을 쓸 수 있지요? 그럼 재해예방사업에 14억을 쓸 수 있고 재해복구사업에 4억7,000 정도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안 빼면 구 십 몇억인데 이걸 빼면 75억이 유지되고 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세입 편성액이라든지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보통세 수입의 1%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의무적립금은 15%를 곱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8,000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기금 전부가 2억8,000에 불과하다 라는 말은 기금편성액이 약 2억8,400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2억8,000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기금편성액의 의무적립금이 2억8,00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14억하고 재해복구 사업비 4억7,000하고 그래서 약 20억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고 그죠. 이상입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과장님, 진주에 예를 들면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돈을? 재난기금만 한정하지 말고 그죠? 예비비도 있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