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락시설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50미터를 두고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1항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 안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취지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악화가 되는 등 위락시설의 건축에 따라 위락시설이 거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상업지역을 비싼 땅을 샀으니까 상업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걸 풀어달라, 좀 완화해 달라, 이건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위락시설이 무슨 업종이냐 하면 주로 단란주점, 무도장, 카지노 영업, 기타 상업시설입니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주로 밤에 영업을 하는 업종들입니다. 밤에 요즘에 보면 문화와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네온사인, 사이키, LED간판, 이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는 제가 찾아 보니까 50미터에서 150미터 늘린 도시도 있습니다, 지금. 전에 같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 안 할 때는 좀 별로였는데 창문도 못 열 지경이랍니다. 그러니까 밤에 업소를 하다 보니까 밤에 영업하는 업장이다 보니까 밤에 사이키조명이라든지 LED조명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광도라든지 조도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의원들이 고려를 해서 완화를 해야 되는데 …… 그러면 윤갑수 의원님께서 비싼 땅을 사셨다는데 어떤 땅을 말씀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싼 땅을 사셨다 하는데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땅은 맨 처음에 생산될 때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샀는데 진주시에서 그걸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목적을 용도를 알고 샀는데 이제 와서 그걸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렇게 되면 개인의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지, 이건 저희들이 볼 때 1.1%의 상업부지에 특혜를 받는 거지, 법이라는 것은 다수 시민들에 공평하고 공정한 법이 되어야 되는 건데 89.9%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1.1%를 위해서 이걸 바꾼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 이현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셔서 건축과 도시계획과를 제가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근무한 주무관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사실 이게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니까 별로 없었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진주는 30년 40년 이렇게 관할 부서입니다. 관할 부서를 관장하고 있고 이 법을 또 다루는 행정부서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 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아까 윤갑수 위원님 말씀에 도동 천전 옥봉 이런 데는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약자들 소수 의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 도심에는 도시 경관이라든지 재생사업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조금 손을 보더라도 조례까지 크게 바꿔 가지고 진주시 전체를 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구 도심같은 데는 도동 천전 옥봉 이런 데는 도시경관 및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때 좀 완화를 하더라도 진주 전체를 바꾸는 건 좀 …… 저 역시도 이런 말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상임위고 또 존경하는 윤갑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셨는데 공익에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완화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남의 나라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10년 50년 후를 후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물려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산업화 침해받지 않는 주거지역을 우리 후손들에게 10년 50년 후에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몫이고 또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윤 의원님께 조금만 선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연구를 해야 되지, 보류라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저번에 유등을 10월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동 중에 다 훼손이 되는 걸로 제가 많이 봤는데 만약에 모노레일이 있고 이동되고 하면 원형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유등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등은 그대로 보존해 놨다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창고를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유등제작비는 굉장히 줄어들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끝나니까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유등비가 줄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논리상 보면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운송원가 체제를 보면 국가에서 진주 발전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가항공으로 운행이 되는데 굳이 적자를 하면서도 우리는 정규항공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띄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그걸 타면서 부산 같은 데는 저가항공으로, 십 몇 만원씩 하는데 팔만 원, 금액 차이가 사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천 같은 데는 적자라면서 굳이 큰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기술적인 그게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 그래도 저가항공이 굉장히 작은 것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큰 비행기를 띄워 가지고 사람이 적게 탄다고 손실이 난다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럼 이건 사천에서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도 가면 분담금이 좀 줄어들겠다, 그죠?
지금은 사천하고 진주만 하고 있다면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을 10년마다 영향평가를 계속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정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곡선이 많이 지는 것을 직선으로 낸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하천이면 하천에 목적을 두어야,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환경에다 기준을 두니까 5억1,700만원에 전략환경영향평가비도 들고,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10년마다 예를 들어서 100개 했으면 10년마다 돌아오면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5억1,700만원의 환경영향평가비 들고 이게 맨날 대립이 되더라고요,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환경단하고. 맨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19명입니까? 본 위원이 시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출근을 하면서 잠깐 들렀는데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사무실이 총 몇 평입니까? 100명 정도 오는데 시간당 종도 없이 오실 건데 민원이 오시면 앉아 가지고 잠시 쉴 의자조차 하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책상 놓고 여러 가지 집기들 놓고 하니까 칠십 몇 평 중에서 직원 17명 근무하고 민원들이 서 가지고 업무를 이 삼십 분 기다리는 것 보니까 진주시에 여유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는지?
그런데 진주시에 차는 지금 163,000대 정도 되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민원들은 더 많이 찾아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민원인이 복도에 서 가지고 저 역시도 그날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민원 업무 코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줄을 서서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인사을 하면서도 좀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어떤 민원으로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 오셨을 때는 접수라든지 등록이라든지 하러 오셨는데 서 가지고 대기를 하시고 대기표를 뽑아서 밖에 계시고 하는 걸 볼 때는 왜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나 싶어서 안타까웠는데 혹시 국장님, 농업센터가 저리로 가면 센터 건물이 진주시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시설용량 및 하수처리량 대곡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일 1,900인데 평균처리량은 2040으로 지금 초과되어 있다…… 교도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 제소자들이 물을 많이 써서 ……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 보니까 600을 더 늘린다는데 앞에시설 부분에 보니까 600을 늘리면 지금 마이너스 100이고 500밖에 늘지 않는데 또 설치를 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인구는 주는데 배수는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럼 그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 간다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관단체장 회의 때, 교도소장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대곡면에서. 제가 가져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순전히 이것은 대곡교도소 때문에 용량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