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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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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윤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안을 발의하면서 1월 말에 각 서명을 의원들 찾아 뵙고 설명드리고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설 연휴 5일 하고 그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서 7일이지만 그 전에 제가 1월말로 해서 의원들 다 찾아 뵙고 하는 도중에 근무일수 기준으로 5영업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갑자기 도중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 제가 다 못 받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업지구 활성화 및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 내용 일부를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완화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현 50미터 이상에서 30미터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른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 내용 일부를 완화하는 조례로 타시도 및 인근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진주시는 상업지역은 전체 1.1%밖에 되지 않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에 묶여 가지고 비싼 땅값을 주고 산 상업지역 내에서도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다 못하거나 암암리에 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양성화시켜 주시고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30미터 이격 상업지역 위락시설 비율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미비하고 위락시설이라도 각종 법률도 규제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또한 인근 시군에서도 양산시 외에는 전부 3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