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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21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04-22

김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이성형 농산물유통과장님은 검진관계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4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일정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안 등 의안 5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과 모레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복귀해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청년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각 호별로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청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과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사항, 정책연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0조의 제4항 청년을 최소 5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6조 제17조에서는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는 청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하여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했으며,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청년기본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몇 가지를 채우면 조금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질의내용은 정의에 청년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른 조례는 청년공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개정하셔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만들 때 알찬 내용이라 싶어서,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제 공약도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 당론에 맞다 해서 청년조례안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청년지원센터, 회관,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의에 보면 나이도 34세까지가 조금 애매해서 나이를 올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최초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먼저 이번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청년위원회를 조성해서 조금 더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중지를 모은 이후에 시설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였고요. 제가 청년의 정의를 만19세 이상 만34세로 정의한 이유는 취업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연령대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도 검토를 했지만 보면 39세, 45세로 규정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회에도 최소 청년참여 포함해야 될 위원이 5명 이상, 최소한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도 제한을 좀 두었고 연령대도 나름대로 취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취업뿐만 아니라 삼십 칠팔세, 혹은 39세 정도까지가, 요즘은 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창업에 관련해서도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혜택들을 보려고 하면 분명히 나이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취업 플러스 요즘은 창업을 많이 합니다. 농촌에도 정책들이 청년창업 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소상공인 쪽에서도 특별히 청년몰을 해서 불러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조례가 처음 출발할 때 그냥 취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많은 혜택이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이 만들어 놓고 출발하시는데 개정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저는 만들 때 이왕이면 청년공간을 만들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무형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이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이럴 때도 지원을, 취업처럼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센터나 회관이나 청년수당이나 정해놓고 출발하면 속도도 빠를뿐더러 안할 수도 없는데,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추상적이고, 예를 들면 혜택이 좀 제한되어있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시장님이 실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 놓고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추천하는 청년공간을 용어와 정의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으면 센터를 넣든지 청년수당 정도, 경기도 쪽에서는 청년수당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왕 하는 것 출발할 때 혜택이 갔으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청년공감에 대해서 저도 고민 안한 건 아닙니다.

윤성관위원

‘공감’이 아니고 ‘공간’.

정재욱위원

공간. 공간이 하나의 소위원회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차후에 계속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에 관한 창업이나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 프로그램이나 지원센터에서 상당수하고 있고, 이 조례의 주 취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체계적인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참여한다는 게 주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검토사항은 문서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경제복지위원회 김성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제출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없으신다는 말씀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하고 주고받는 질의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었습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청년수당 지급 같은 건 선행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넣자는 이야기죠. 그걸 조례에 넣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내용인데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전에 검토된 건 없고 방금 윤 위원님 말씀 듣고 잠시 개인적인 생각을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차차 검토를 하고…….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윤성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먼저 청년의 연령 정의에 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놓은 곳이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로 내려왔던 것들이 주로 국가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청년에 관한 사업들과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업들을 정의해서 내릴 때 만 19세에서 34세라는 걸 처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나이자체를 정상적으로 숫자로 표시한 건. 그냥 청년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청년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만 19세에서 34세의 나이를,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나이를 포함하면 사회적 정의에는 맞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고 우리시가 청년의 단계가 이렇다, 아니면 45세다 이렇게 정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청년의 정의를 추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UN에 나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중장년의 나이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반 청년, 장년, 노인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데 보면 청년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본 조례에 보면 40세 넘게도 지정해 놨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윤성관위원

그래서 정재욱 위원님은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고 저는, 취업의 타이밍을 놓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취업하는 것보다 창업하기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에도 42세 43세까지 되어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39세 정도까지는 맞추어야 취업 플러스 창업에 이롭게 된다.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정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조례는 어차피 만들 때 나이 한두 살 올리는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발의자한테 제안을 드린 내용이니까, 그건 국장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제 취지는 실질적으로 정재욱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들을 많이 아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는 당장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고 그냥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 넣고 청년수당 한 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과장님 섰길래, 과장님이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검토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나, 혹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해서, 어차피 만들면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하면 조례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 사이에 다소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수당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연령의 문제도 사실 직접 접하고 있는 게 34세를 규정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34세가 넘는 사람들이 다소 항의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자꾸 올라가는데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치단체가 그 나이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청년수당의 문제도 지금 경남도가 이걸 도입을 해서 자지단체가 이걸 진행하지 않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단계 속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오래 많이 논 사람을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 연령의 논리도 있고, 누군가가 변별력을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갖추기가 안 쉽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별력을 가질 것이냐, 수당을 전체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 해 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변별력을 갖춰 대상자를 뽑아야 되는데 추첨을 하는 것 외에는, 변별력을 갖춘 대상자를 도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많이 논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기준들을, 뭔가 기준을 맞추어야 되니까 어떻게 오래 논 사람이 수당을 받아야 되나 이런 논리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청년수당의 부분들도 우리자치단체에서 그런 바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지만 이런 추이들을 좀 보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전체를 진행을 다 할 것을, 위원님은 이 속에서 포함을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부담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게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첫 단추를 끼워놓고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집행부랑 의논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일단 먼저 만들자, 그렇게 출발해놓고 개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씩 끼워 넣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면 실질적인 청년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당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종 제 의견은 ‘청년공간’이라는 부분을 용어에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 그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는 ‘센터’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나이는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만 19세에서 34세는 제한적이고 이 부분은 작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변경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정재욱 위원님 답변은 들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변 주십시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조례에도 나이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34세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위원

저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청년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백한수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기존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입니다. 조례목적 내용 중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단체에 관한 정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3조부터 4페이지 제5조까지 자치치단체장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수소상공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 재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진주시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이번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제4항 중 성별영향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 제18조부터 20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21페이지 21조로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로 소상공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합니다. 현재 상위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사용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소상공인연합회가 2014년 설립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소상공인 민원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우리조례에 소상공인의 날짜는 명시를 안 합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11월 5일.

정재욱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상위법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행사지원은 2,200만원 합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건하고 상관없는데 개정이유 좀 봐주십시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이 단어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주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는 거고요.

김시정위원

‘최저임금법’이란 단어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불황도 있고 다른 조건도 있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 내용에서 개정이유가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에 개정되었습니다. 진주시는 2015년에 개정되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작년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은.

김시정위원

2015년 1월 28일로 나와 있던데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시정위원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그 당시도 개정이 한번 되었고요. 그 이후에 상위법명이 개정되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건 2018년도 개정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김시정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2015년 1월 28일입니다.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 진주시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개정도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영이 많이 부실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최저임금비 상승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임금이 조금 올랐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종업원을 2명 쓸 걸 줄여 1명 쓴다든지 종업원을 1명 쓸 걸 못쓴다든지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시중에 더러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그래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영위원

8페이지요. 이번에 신설한 건 제22조 제1항에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지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영위원

친목도모라면 어떻게 버스 몇 대를 내어서 관광을 간다든가 하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개별적인 게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행사 때 소상공인단체에 행사비를 우리가 2,200만원 1년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걸로 들어가 있다 했고. 제22조 제1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활동이라면 우리가 봄놀이를 간다든가 단합을 위해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버스 몇 대를 위해서 관광을 간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해줄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단체 행사에, 그날 행사를 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친목도모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운동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선거법도 있고 저촉이 되는 이유도 있고…….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요. 행사의 날 2,200만원은 당연히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내가 이해를 했고. 제1항을 소상공인들의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버스 몇 대 내어 갈 때 이때 지원하느냐고 별도로 묻는 겁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에 점차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제1항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줘 보세요.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단체 연합회라든지 정의를 명확히 해놓은 겁니다.

이상영위원

이해가 안돼요.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활동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돈 주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2019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 컨설팅에 관해서 별도로, 물론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컨설팅 수행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2019년 업무보고할 때 우리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중에 지금 현재 컨설팅을,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컨설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개소식을 1개월 전에 했거든요.

윤성관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콜센터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전문적인 컨설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저번에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전혀 그런 글자도 하나 없고, 그래서 컨설팅 분야를 마케팅, 경영진단, 기술전수, 위기진단, 예를 들면 기술전수 같으면 식당을 기준으로 두면 성공해서 있는 식당주인이 체인점을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이런 분들을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전수도 해주는 거지요. 물론 거제 쪽이나 통영 쪽에도 합니다. 저는 무조건 다른 시에서 하는 걸 따라하자는 건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 것, 이미 잘하고 성공했다면 그건 우리가 벤치마킹은 무조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국 조례도 대 부분 잘 되는 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걸 정책제안을 드렸고, 그 정책제안을 드린 연계선 상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검토 안 해 본 건 아닌데 일단 그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체 안이 내려와서 큰 틀만 바꾸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위원들도 발의할 때 그렇고 특히 이건 재정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위원이 만들어 집행부에서 돈 안 쓰면 되는 거고, 이건 시에서 제출하는 거니까 돈도 자동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 제 생각에는 7 대 3으로 나누어서 70 대 30%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책 제안들은 제가 5분 발언을 꼭 하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거지요.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콜센터 안에 있는 그건 1년에 예산 1,5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사람들 변호사비, 세무사비, 이런 것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뿐더러 그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콜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 이후에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면 이왕 할 것 제대로 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 바로 세우고 나면 그 세금이 그대로 다시 우리시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 우리 상임위가 계속 퍼줘야 된다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제 마음은 그런 부분들을 여기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주시면 그 부분에 다음에 개정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것까지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고 부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넣어서 문구를 만들어서 수정 동의안을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위원님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예산이 1,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

윤성관위원

아니, 전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쓰고 거기 있는 사람 2명 사무국장 돈 나가고 거기에 운영비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 컨설팅 비에 쓰는 돈은 거의 안 잡혀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금액을 이야기, 정확한 금액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컨설팅비나 이런데 따져보십시오. 그 금액은 얼마 안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무료봉사 비슷하게 되어있고 차비정도만 지급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제대로 된 시비를 가지고 제대로 지원해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수

백한수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 발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감면대상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서 종전 시각장애 4급에 상응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적용하며, 시장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제2조제3항에서 장애인의 대체취득요건을 삭제하며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 시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유입니다. 안 제23조 부서, 직책,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안제27조 행사 시에 행사기간 중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규칙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볼 때 셔틀버스는 이 조례안에 안 넣어도 될 상 싶은데 넣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장소가 MBC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식장이나 이런 게 시간이 겹치고 주차공간이 진짜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저쪽에 공군교육사령부, 또 혁신도시 내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2개 정도는 운영을 하면 그 주차공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이동을 시켜 주면 그분들이 오는 데는 편의가 제공될 것 같아서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내용은 좋으신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면 되지,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대당 60만원이잖아요? 그럼 5일 동안 2대가…….

이상영위원

안 만들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윤성관위원

아, 선거법에 걸린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윤성관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한번 실행해 보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판단해도 되는데 왜 이 조례를 넣지 그런 취지였고.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차량을 하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주요한 사유입니다.

윤성관위원

공익적인 일인데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던가요?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된다고 합니다.

윤성관위원

아,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위원장님하고 자문위원으로서 간담회 때 이런 걸 건의를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이유는 1차적으로 주차장 부족도 있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편의가 염려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45인승 버스를 2대를 이용한다고 되어있는데 1대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1대는 장애인버스, 장애인버스보다는 장애인 이용차량이나 노약자들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644호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와 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추진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넘겨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진주로컬푸드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대표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촉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단체대표”에서 “관계자”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관계자로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대표로 정했으면 제9조를 보니까 해촉사유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로컬푸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셔야만 진주시 급식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계자”로 하는 것이 제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제9조 제3호입니다.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 제척사유가 됩니다.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문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원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문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아,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때?
현애

정현애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김시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위원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제7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대표”를 “관계자”로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제4호의 “주민사회단체”를 “주민사회단체 관계자”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박금자위원장

김시정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시정 위원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대표”를 “관계자”로, 제7조 제4항 제4호의 “주민사회단체”를 “주민사회단체 관계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목적과 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6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게 되었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과.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266건, 전체 296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266건, 전체 296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