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210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9-04-22

이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19일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4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안 4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거기본법 제3조8항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근거로 하여 젊은 세대 주거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맞춤사회 서비스 제공과 최근 초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기대 출산율 감소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적령기에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절차, 수령방법, 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입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억원으로 매년 300쌍 정도 연 1회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예정으로 예산은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있어서 첨부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함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사항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주거 안정성 제고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2019년 3월 28일자 원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구상을 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쭈어 봅시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지금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신혼부부 주택 금융상품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그 다음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이러한 상품들이 은행별로 지금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혹시 금융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백승흥위원

농협중앙회만 합니까, 지역농협은 안 하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농협중앙회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 봤더니 실질적으로 전세 주택자금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싶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 같으면 미세하잖아요, 그죠? 큽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억5,000 미만에 대한 부분에 1년간 1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경감을 덜어 주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전세대출을 하면 보통 전세대출은 몇 %로 주고 계시는지 압니까, 이자율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자율이 금액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연소득 대출에 대한 최저 1.2에서 2.1%까지 하는, 이건 그런 상품이고요. 버팀목 같은 경우는 2.3%에서 2.9%까지 그 다음에 주거안정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백승흥위원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이자를 그만큼밖에 안 받는단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낮은 거는 비율이 좀 작고 높은 거는 비율이 좀 높고 그래서 1.2에서 2.1%까지라 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 정도는 1.2에서 1.5% 정도 되는데 4,000에서 6,000, 5,000 이 정도 되는 건 1.8에서 2.1% 수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백승흥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말 꼭 필요한데 꼭 지원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반인들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실제 자금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 갑니다. 과연 전세대금 대출을 받을 줄 몰라서 모르는 수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고가 들어 오면 철저하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의회 통과가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매체도 마찬가지고 읍면동 통장님 회의 때나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좋은 제도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겠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방향을 생각해서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주거기본법 3조라 해서 법을 한번 봤는데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아닌데 주거기본법 3조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주택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시발점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개인의 문제가 포함된 것일지라도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지금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항으로 번지고 있는데 주택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안전에 관련한 것들이 법에 최대한 신경쓰게끔 제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고 그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고민을 하셨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제일 좋은 거는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익히면서 교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시에서 각 단지 별로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뜨개질공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단지별로 하면서 입주민끼리 서로 얼굴 익히고 인사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수도권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현재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없는데 저희도 작년에 서울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가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박람회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극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것을 지방이지만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무너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왕래가 자주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소통을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그게 되게 아쉬웠고 자발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잘 안 되면 행정이나 이런 데서 나서서 그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민관거버넌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알고는 계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진행이 실제로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문제 있잖아요. 주택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건 또 공동체의 문제인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까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슬라브 두께도 많이 강화를 하고 시험기준도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요즘 짓는 아파트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충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존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게 (청취불능)가 되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봐 집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2 보면 신청일 현재 부부가, 나와 있는데 부부가 진주시내 동일 주소에, 맨 마지막에 신혼부부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부분 신청일 현재 부부가, “부부가”를 빼고 그냥 바로 진주시내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이래도 그 의미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봅니다. 이 자구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재수위원장

예, 나중에 ……

서정인위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5조 지원제외대상은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제3조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나요?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5조 자체를 없애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주거급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혼부부도 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다면 2.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LH매입임대주택과 LH전세임대주택의 차이는 뭐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LH매입임대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 원룸 다가구주택을 LH에서 직접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한 세대에 대상자 분들을 주거를 하고 그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형태고, 전세는 말 그대로 LH에서 건물을 빌려 가지고 전세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것을 전세임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LH임대주택 한 구절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전세하고 소유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진주시에 한 해에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생깁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번에 잡을 때도 기초조사 했는데 300쌍 정도를 잡은 게 지금 대상이 전체 되는 거는 그 이상이 되겠지만 중위소득 이하 되는 게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300 이상은 되어 진다고 그렇게 봐 지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5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 오 십오, 1,500가구가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라는 게 그렇게 소득이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300세대 이상 되지만 해당되는 부부가 3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5년이면 1,500세대가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5년이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500세대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4억씩 해 가지고 5년을 일률적으로 잡아 놨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세대 중에 400세대 빼고 나면 나머지는 신청에서 탈락한다는 게 되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일차적으로 하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내년에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20억원을 가지고 5년간 해 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첫 해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고 이후부터 좀 줄여 나가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물론 첫 해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오히려 좀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긴 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단순 계산상은, 보세요. 4억을 잡아 놨는데 100만원씩 혜택 보는 사람 400세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900세대는 올해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 가요. 내년에 또 300세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1,200세대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계속 그런 현상이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싶은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금년에 300세대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수요하고 예측을 해서 내년부터는 대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이왕 해 주는데 예산이 모자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예산은 적게 잡고 혹시 해당 부서에서는 이만큼 신청이 안 들어올 거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건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추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금융기관에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된 수요도 300쌍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계속 이렇게 나오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일단 대출된 게 이 정도 물량이니까 한번 추진을 잘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은데 자꾸 드는 생각이 똑 같은 지원조건에 똑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있는데 400명만 줘야 된다면 나머지 600명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또 자연적으로 대상이 빠지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5년을 했는데 올해에 4년차 되는 사람은 1년만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소멸분도 있고 신규 발생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1,500세대에서 한 해 빠지고 또 새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똑 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은 1,000세대인데 400만 준다면 나머지 600은 그 사람들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냥 심지 뽑기 형태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신혼부부 관련해서 대출된 상품을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300쌍 정도 나왔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 300세대는 어쨌든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 내년에 우선 순위를 또 줄 건가? 그럼 계속 딜레이되고 그동안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나는 5년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올해 신청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넘어 가고 또 내년에 탈락되면 5년 받을 수 있는 걸 3년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있다면 예산을 그만큼 잡든지 아니면 액수를 좀 줄이든지 100만원 줄 걸 50만원씩 준다면 800세대가 되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 방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같이 주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정된 금액가지고 수요를 늘릴 수 있으면 아까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손을 보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조례 올리면서 예산 같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받는 절차가 60일 정도 있고 이래서 결례를 하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진주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싶으니까 인정하는데 웬만하면 조례는 미리 정해 놓고 예산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서정인 위원께서 자구수정안 올렸지요? 저도 읽어 보니까 그 부분 빼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중복인 것 같습니다. 성안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성안을 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조 2항에 신청일 현재 ‘부부가’ 자구를 빼서 통과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가 되고 그래서……

윤갑수위원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진주시내에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진주에 안 살고 한 사람이 다른 데 살면 이게 근본 취지하고 맞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편법으로 사용될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본 취지를 보면 결혼한 신혼부부가 진주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한 사람은 진주 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실제로 어느 사람이 진주 사는 사람인지 그것도 애매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서정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갑수 위원님이 자연스럽게 반대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 맞으신 거죠?

윤갑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보통 부부가 따로 산다 하더라도 주소지는 같은 곳에 둡니다. 그래 가지고 주말부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문제될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은애

서은애위원

그대로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류재수위원장

중복이라는 거죠. 조례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또 부부가 해 놓은 거는 …… 그러면 의견이 상반되니까……

서정인위원

자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의 논리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이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이 그 자체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첫째가 간결성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큰 의미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법 자구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두 분 토론하신 내용이 다 각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자구에 있어서 아까 윤갑수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서정인 위원님처럼 법의 간결성을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할 때 법무팀에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를 받은 사항이라서 간결성을 따지면 서정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갑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다면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도 있다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결성 효과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신 서정인 위원님이 철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 사유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목표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 시의 5,700등 도로조명을 국비를 포함한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따른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은 노후된 등주 1,000주와 CDM 등 등기구 2,000등을 교체하며 사업비는 시비 8억 민간금융 11억 총 19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는 CDM 등기구 3,700등을 교체하며 사업비는 시비 4억 국비 4억 민간금융 12억 총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금융 부담금은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 절감분으로 상환하며 상환기간은 5년 내외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현재 위탁 예정 기관은 지자체와의 LED 교체사업을 다수 추진한 한국광산업진흥회입니다.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사업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반경쟁입찰금액 대비 약 30%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되며 적은 예산으로 도로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시의 야간조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관내 업체 의무 참여로 2개년간 총 사업비 39억원 중 4분의 1인 10억원 정도가 관내 업체의 시공비로 책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진주시조정위원회 제3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 규정 등 해서 에너지 절약 LED 금융연계 지원사업 산업통상부 자원의 지침에 의한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제2항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및 3항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에서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39억원의 공사금 중에서 진주시에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건 아까 10억이라 그랬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10억이라는 것은 그럼 공사비만 받는 거다, 재료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다른 데서 들어 오고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진주 업체는 참가가 안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진주 업체는 LED 조명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진주 소재는 없다 보니까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 쪽으로만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1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외부업체가 입찰을 해서 따고 공사 수주를 하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입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모집을 합니다. 제조사, 시공사, 그 다음에 투자사 이 3개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진흥회에서는 감리업무를 주관하고 총괄적인 콘트롤타워를 해 주는데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서 우리 의회 동의를 얻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2020년까지 5,700등을 하고 또 2020년이 지나면 나머지도 할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현재는 가로등이 시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아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게 등주가 양쪽으로 동그랗게 어깨처럼 펴져 있는 건 보면 사실상 공원등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등이다 보니까 높이가 6m밖에 안 되고 시내에 각종 조경수, 가로수 때문에 조명불빛이 많이 옆으로 퍼져 나가지 않아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높이 9m 짜리 가로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로조명도 밝고 인도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인구도 없어 가지고, 인구가 본 위원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허리고 모든 것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사람이 지역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특이하게 뭐라고 합니까, 중앙에 위에 일감을 몰아 주고 지역에서는 간단한 설치 이런 걸 하다 보면 진주 업자들이라든지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고 이런 게 좀 가능한지, 여하튼 간에 방법은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지역 업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진주시도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인데도 큰 돈이 1년만 하고 한 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진주시를 다 하려면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2년 후에 5,700등 하고 나면 또 5년간 하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LED 등주를 세우고 등을 교체하면 LED가 5만 시간 정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약 10년에서 11년 정도의 수명이 보장이 됩니다.

이현욱위원

10년 동안은 진주 업체들은 아무 것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LED등이라든가 경관등 자체가 아주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주 업체라든지 지방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5만 시간이라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5만 시간인데 10년 11년이 갑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4시간 곱하기 365하면 8,760시간이고 곱하기 5하면 5년 하면 43,800시간인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녁에만 켜니까요.

류재수위원장

아, 켜는 시간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10년 11년이 검증된 거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 사업 방식을 긴가민가 해 가지고 광양시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광양시에서는 벌써 이 사업을 삼 사년 전부터 3차년 개념해서 해 왔고 올해는 또 6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광산업진흥회를 저희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산자부에 출연기관이고 또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서 그 옆에 보면 또 기술원이 있습니다. 진흥회에서 이런 모든 시험할 수 있는 걸 기술원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하고 장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도 체크할 수 있는 실험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진주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 사업에 우리 시에서 8억 예산 투입되고 나머지 11억원은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서 5년 동안은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고 모든 재산권은 5년동안은 설치자에 가 있다가 5년 이후에 우리가 인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포기를 하는 동의를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 기간 동안에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BTL 사업이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일종의 렌탈 그런 사업……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그 등이 10년 간다 그랬는데 5년 후에 인수받자마자 등이 5,000개에서 몇 백개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계약할 때 특약조건으로 그런 걸 ……

류재수위원장

특약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넣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미리부터 그런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기술원에서 그런 품질을 보장하고 있고 그 기술원 자체가 또 산자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공신력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보면 공신력이 있다 싶은데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5년 후에 인수하자마자 갑자기 LED등이 수명이 실제로 10년 11년이라고 하지만 5년 6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옴팡 뒤집어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진주시가 한다면, 지금 총 사업비가 39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진주시가 직접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플러스 30% 정도 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50억이 약간 넘는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BTL하는 이 분들이 대량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자재비를 좀 싸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전국에 제조업체들 전부 다 이걸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제일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걸 컨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보면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나오는 가격보다 실제적으로 공장에 직거래하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진 가격이 사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 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몇 년간, 5년이라 그랬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절감액을 보면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은 19년도에 1억7,400, 20년도에 2억5,1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상환금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자기 투자금액이지요, 11억에 대한 부분.

류재수위원장

이걸 가져갈 건데 5년 해 봐야 10억에서 12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들은 23억을 투자 했잖아요? 총 39억에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23억인데 실제 상환해 가는 금액은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차분 19억이 올해 사업이고 19억에 대한 5년분이고 내년에 사업은 12억에 대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23억 투자했는데 5년간 상환해 가는 금액이 23억 이상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계산을……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게 LED를 씀으로 해서 현재 CDM 전력소모비보다 많은 전력소모비가 적게 돌며는 거기 소모비 절약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으면 준공 이후에 계속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 이것을 토탈 해 가지고 그 절약분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되어 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유지보수비가 19년에 9,600만원 2020년에 1억4,800인데 2020년은 우리가 유지보수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020년 유지보수비 1억4,800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건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유지보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상환 금액을 계산을 해 놓았는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냥 예상 금액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드니까 이 돈은 너희가 가져 가라 너희들이 가져 가서 이런 건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실제로 전체 가로등 이 정도 하면 유지보수비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53,000등을 전체를 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우리 직원이 일부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53,000등 유지보수비는 계산된 거는 현재는 없고요. 일부 우리가 유지보수를 업체 지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 데는 몇 군데 권역을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처음에 이걸 접할 때 상당히 이렇게 저렴하게 해 가지고 남는 게 있는지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광양시에서 4년 전부터 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한 게 그만큼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품질도 좋고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컨텍하는 동기였고 경남 쪽에는 합천에 농촌 보안등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행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테마폴등 10m를 올린다는 얘기지요? 주물등 해 가지고 테마폴등 해서 10m 해 놨네요? 기둥을 10m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0m에 조도 120와트 하면 조도 확보가 어렵다는 전기업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현재 관내에 가로등이 사실 불규칙하게 있습니다. 25m 간격으로 있어야 가로등에서 조도를 쏘면 균제도가 일정할 건데 각종 도로시설물 때문에 30m 된 것도 있고 가로등 옆에 나무가 있어서 불빛 가리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균제도를 감안해서 이번에 사업할 때 최대한 가로등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만약에 너무 넓으면 그 중간에 가로등을 새로 보식한다든가 해서 그 균제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m 정도 올려서 120와트면 어쨌든 조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 부분을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내에 직접 실물을 설치를 해서 시뮬레이션도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보행등에는 40와트거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요즘 40와트는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LED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LED라도 40와트는 거의 없고 보통 다 50, 60와트를 쓰는데 40와트 이것도 좀 낮아요. 어쨌든 우리가 저렴하게 하고 밝게 한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 메리트 때문에 하는 건데 ……

류재수위원장

도입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건에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구에 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5년간 관리를 자기들이 한다는데 원래 공사를 하고 나면 의무보수 기간이 2년이 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하자보수 기간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의무적으로. 아, 관리하는 비용하고 틀리긴 틀리겠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관리하고 다르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와트 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5년 이후에 진주시에서 인수받았을 때의 대책, 확실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전히 의문스러운 게 아까 과장님도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았듯이 이 사업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의문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사실 조명사업 자체가요. 광양에서 왜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궁극적인 사유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있었지만 워낙 이 사업에 조명 자체가 거품이 많다 보니까 조명 업체들이 지자체장들한테 와 가지고 로비해 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광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문 들으니까 그 분은 굉장히 부자라고 하대요. 아예 그런 걸 다 쳐 내 버리고 그냥 속편하게 광산업진흥회 사업을 컨텍해 가지고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거품이, 조명등에 거품이 많답니다. 그걸 싹 잘라 내니까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조명등 가격으로 공사하게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실제 자재비에서 남겨 먹을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물론 자기네들이 하는 게 감리비하고 검사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자기네 몫으로 챙겨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가로등 높이가 10m까지 올라가면 전신주보다 높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전신주는 10m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조도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현욱위원

아니, 전신주가 밑에 있고 가로등이 위에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은 6m 수준이고 높은 거는 9m 10m 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16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

이현욱위원

전신주가 16m 된다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렇게 안 된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전주가 아니고 전신주겠지요. 전신주하고 전주하고는 길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이현욱위원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낮게 되어 있던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은 아마 전신주가 아닌가 싶네요.

이현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라는 건 물건을 납품하면 5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BTL사업으로 돈을 가져 가지고 2년 동안은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두고 하면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라든지 납품을 했을 때 품질보증서를 받듯이, 공사기 때문에 품질보증서가 없지 않습니까?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받아 가지고 2년간을 받아 가지고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하자이행보증서를 2년간 받을 필요없이 자기네 의무기간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현욱위원

아니, 5년 끝나고 나서 문제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은 제품을 그러면 6년 이상을 보증한다는 그것은 좀 어렵지요.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공사는 시작하고 뽄은 나야 되는데 뽄은 나기는 나겠는데 애매모호하다 그죠,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그리고 유지보수비 관계에서 진주시 작년도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가?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만등 정도 되는 유지보수 전체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반 정도는 직원들이 직접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안 나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백승흥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전체 유지보수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1억4,800 추정액이 나오지 싶어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우리가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걸 계산해 보면 한 등당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기 때문에 그 등을 가지고 비교해서 계산을 하게 된 거고요.

백승흥위원

과장님, 시작부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염려가 되니까 명확히 해서 정말 산뜻하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잠깐만, 질의 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제안을 했으면 하는데 이 업체를 불러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좀 더 전문가하고 의견도 들어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고 막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진주시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동의안인데 우리가 이걸 해 주게 되면 물론 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줘도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한번 보류를 하고 과장님이 업체를 불러서 전문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자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제안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연말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 동의 구하고 뒤에 행정절차하고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가로등 세워서 균제도 조사하고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5월 임시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달만 보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은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 우리 시의 책무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5조는 미세먼지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안제6조는 미세먼지 관련 지원계획 및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시 관련 부서의 역할과 협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7조는 시민 제안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법 제22조의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지정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별첨 비용추계서의 세출 항목에 명시된 사업으로 2019년 올해는 17억7,000만원 정도 예상하며 2차연도인 2020년도는 수소차 구입 보조금 등 4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원의 조달방안은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붙임 재원조달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사업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안제4조제2항의8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핵심은 비용추계 결과표를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다 그죠?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전기자동차 보급을 5년 동안 142억8,000만원을 한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소자동차는 99억?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2,700.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류재수위원장

여기 CNG버스는 왜 빠졌나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CNG버스는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라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스 차량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스 차량을 전면 해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 자동차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할 때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좋은데 지금 시내버스는 경유를 떼는 차는 사용연한이 9년이거든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오 육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연이 엄청 나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차령에 따라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경유차를 CNG로 바꾸는 추세에 있는데 진주시가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CNG가스차 보급 지원비를 없애버렸어요, 예산을. 그래 가지고 업체들이 경유차가 폐기되면 CNG버스로 계속 바꾸고 있다가 진주시가 없애는 바람에 경유차를 다시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유차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게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경유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든지 환경오염 특별저감장치 부착한 것은 CNG버스 못지않게 환경오염이 저감이 된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삼 사 년 된줄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2년 정도 경유차를 선호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독일이나 이런 데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경유차를 하더라도 매연을 완전 줄이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 가는 요소수라는 게 있어요. 그 기름을 넣어서 하는데 그게 장기간 운행하는 100㎞ 이상 운행하는 버스들에는 열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 이러니까 제대로 못 해 내요.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맞지 않더라는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요소수 넣어 봤자 괜히 기름만 더 들어 가지 실제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에는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현재는 CNG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대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CNG로 교체하는 사업은 여기에 들지 않더라도 CNG 보급해서 진주 시내에 경유차 없애 버려야 됩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도 수소차로 2021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가면 그렇게 되더라도 수소자동차가 첫 해 나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니까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20년부터 도입을 할 건데 시내버스는 21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는 빨리 시급하게 마련되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고쳐 나가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별 질문 없으신 것 보니까 일단 이번에는 제정하고 이후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부족한 점이 있거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640호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조례로 법제처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의거 위원회와 관련된 일반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양성평등기준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통해 여성의 정책 참여 또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7조와 제28조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명칭을 재정비하였으며 양성평등 기준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각 호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해서 제척되거나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3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제34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는 위원의 의무를 명시하여 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조3항이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32조로 세부적으로 신설했습니다. 32조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30조3항. 서면 심사를 해 오던 게 그동안 없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었는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넣는 거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게 조항들이 너무 애매해요. 사실 그냥 위원회 열기 싫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항 아닌가 싶은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이 안도 저희들이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도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심각하게 되는 쟁점 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로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동안은 서면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크게 이것 없어도 별 문제는 안 되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제35조 위원의 의무고지면 2항에요.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래는 이 정도 하지 않았었어요? 이건 지금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에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라잡이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법제처에서 나온 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존에도 있었는데 미리 챙기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더 세분화해서 조례로 명문화를 한 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법제처에 이 내용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30조3항 서면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30조3항 삭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서면 심의를 한 적이 없고 서면 심의를 해야 될만한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안건과 같이 묶어서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도 금방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조례 자체에.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백승흥위원

반대는 아니고 토론이니까 혹시 이 조항을 꼭 삽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특별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그렇습니다. 길라잡이도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있기 때문에 삽입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한 이걸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길라잡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했다 ……

백승흥위원

큰 문제는 아니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 제30조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인데 오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과장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은 국소과장과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조율한 바와 같이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5건 일반사항 238건 전체 273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5건 일반사항 238건 전체 273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