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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1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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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맞아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가 2개의 법정동 호탄동, 가좌동에 걸쳐 있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호탄동 26필지 16,698㎡를 가좌동으로 편입하고자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업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관련 지번 등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6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특혜소지를 개선하고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13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개정으로 제1항의 사용료 면제 항목 중 2호, 3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80% 감경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항 제1호에 관내 초·중·고·대학교를 대표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한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은 천연잔디축구장 전용 사용료를 20만원에서 15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전용 사용료를 10만원에서 7만원, 풋살구장 사용료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문산, 상평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를 15만원에서 12만원, 초전 실내체육관 20만원에서 15만원 인하하였습니다. 문산, 상평 실내체육관 개인 연습사용료는 9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 휴관일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휴관토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감경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기존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를 10세 이상 55세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금까지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고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금 내렸어요. 내린 이유가 뭡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내린 사유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크게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높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우리 클럽이나 동호인,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감이 되면 더 체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지속적인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을 좀 완화하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높은 것도 아니라는데 체육인들은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체육관 이용률도 50% 정도 경감을 해가지고 부담을 많이 줄여서 동호인들이나 클럽 활동을 하시는 시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호응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씩 모임에서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해 보지만 막상 사용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 가면 훨씬 더 이용 횟수도 많아지고 호응도는 분명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손해배상에서 사용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죠?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질 수 있다’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민법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걸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용자한테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그걸 순화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관리하는 관리자의 측면에서도 그런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를 나누어서 가져라, 그런 뜻에서 저희들 법무팀에서 권고를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법무팀에서 권고를 했어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개정이 진행 중인가요?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인들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참 잘 하셨습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냈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가 관할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외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기관들이 보유한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사용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좋은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그 기관들이 쓰면서 쓰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전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관리자를 둬야 된다,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려면 관리자를 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용료 세입 부분에서 1,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쓰여 지는 겁니까? 세입이 좀 줄어드는데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대략 2,900여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3,000만원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비를 그만큼 더 보전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줄어든다 해도 결국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이나 모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잘 하신 거라 저도 생각 드는데 이것은 설명하고 조금 다르지만 초전동에 있는 실내 수영장 거기 유지보수가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탈의실하고 거기……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헬스클럽에 기구 도입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로 위탁을 할 때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1,000만원 미만은 수탁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데 물론 스포츠클럽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소소한 것은 스포츠클럽에서 수리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도 수익상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 경계가 애매호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좋은 그런 체육시설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것은 거기 관리하는 측에서 수리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진흥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보수 유지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19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58건, 전체 284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58건, 전체 284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