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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0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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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보건행정과 세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270만원을 감액했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비를 900만원 감액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기금 중 보건행정과 세입도 모두 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억2,79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비 2,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20만원,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3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6,97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비를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1,720만원을 세부사업 분리로 인하여 신규 편성하여 모두 25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비 2,840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910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27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7만원,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은 15만원, 365 안심병동사업은 980만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은 1만원 증액 편성하여 모두 13억3,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250만원을 증액한 107억9,920만원이며 국비 2억3,700만원, 기금 25억1,400만원, 도비 13억3,100만원, 시비 6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3,000만원, 365 안심병동사업 1억400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 3,4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요 감액 내역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2,8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억5,600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5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9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 등입니다. 보건행정 단위사업은 220만원을 증액하여 1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공공보건기관 진료실 공기청정기 임차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건강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2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또한 보건진료소 방범용 카메라는 여자 직원 1인 근무지로 안전과 방범 강화를 위해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보건민원센터 등 5개소 개보수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2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6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억5,600만원을 감액한 4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5,7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3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에 의해 72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은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운영비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 내시변경에 따라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는 1억400만원을 증액하여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은 응급 의료기관 비상벨 구입비로 50만원 증액하였으며,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365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3,6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는 내시변경에 따라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 역시 내시변경에 의해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비는 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단부터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요원 인건비는 신규 세부사업 분리로 즉 350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새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였기 때문에 3,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입원 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의해 430만원 증액하였으며 결핵환자 역학 조사비는 20만원 증액하였고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는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는 결핵 검사량 감소로 인해 1,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감염 검진 진단비는 국가사업 중단으로 7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 중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과목에서 분리하여 아까 설명드린 바 있듯이 3,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전담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하여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80만원을 증액하고,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는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 정산 분으로 보건행정과의 정원 감소로 인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하단부터 352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은 회계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부서별 편성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 2018년 20개 사업 반환금 1억7,000만원을 우리 과에서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도보조반환금 역시 위와 같이 14개 사업 반환금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주에 우리 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질의는 예산과 조금 다른 질의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그런 조현병 환자 수나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업무는 치매정책과 업무로서 저희 과에서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치매정책과장님께 ……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는 치매정책과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우리가 접종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분 감액이라기보다도 국도비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큰 금액이 감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거나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지 묻는 겁니다. 내시변경으로 감액되었다는 건 알지만……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감액 사유는 영유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인후위원

대상자 수가 줄어서 예방접종에는……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349페이지에 안심병동이 보호자 없는 병동 그것이죠?
용국

이용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기증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조금 되어졌더라고요, 일부 조금 되어진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생명 나눔의 실천운동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을 하고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여기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열 네 분이 장기 기증에 서명을 다 했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명 나눔의 실천, 그 다음 인간 생명의 존엄의 값어치, 여러 가지 부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천 본부가 우리 진주지역으로 이전해 왔고 또 이전해 옴으로 인해 이 운동을 우리 진주지역 사회에서 조금 더 일깨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을 서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운동이 원활히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 행정적인 뒷받침은 무엇이냐, 조례를 빨리 좀 개정을 하십시오. 뭐냐 하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라든지 그 외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조례를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 수입은 2018년 통합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 보건소 포상금으로 1,35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건강증진과 기금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외 5개 증액된 사업은 확정 내시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시․군간 예산조정에 의해 확정 내시변경으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사업 외 5개 감액된 사업은 확정 내시변경, 사업량 감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8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외 6개 증액된 사업은 기금 증액으로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5억9,100만원 증액한 60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요인은 조직개편에 의한 모자건강사업이 10억 증액되었고 내시변경에 의한 암 의료비 지원, 국가암 관리 지원, 일반 검진비 예탁금이 3억6,000만원, 그 외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8,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분리로 일반운영비 1,4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건강증진과 차량 운영비 15대에서 치매정책과 7대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 사업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1,290만원 감액하여 3,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 간 예산 조정에 의해 26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홍보비 60만원 감액하였고 354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체조교실 강사수당을 160만원, 건강검진비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 관리사업의 포상금은 보건복지부 2018년 통합 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 보건소 포상금으로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관리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치매정책과 이관으로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8년 암환자 의료비 126명 미 지급분이 반영되어 1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비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병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암 관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로 국가암 검진 홍보비 400만원,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비 500만원, 대장암검진 채변통 구입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지원 예탁금으로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건강검진사업 예탁금은 대상자가 증가되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사업량이 감소되어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아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사업,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정부 사업 명칭 변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895개 질환에서 951개 질환으로 확대되어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의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600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비 6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건강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난임부부 격려금은 조직개편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여성보육과에서 현부서로 업무 이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시군 간 예산 조정에 의해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내시변경에 의해 2018년 149명 미 지급분이 반영되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에 5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되어 3,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기존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4회에서 추가로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6회가 증가되어 1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부터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조직개편에 의거 치매정책과 분리로 정산분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은 전년도 회계과 일괄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부서별 예산 편성으로 변경되어 반환대상 11개 사업 반환금 1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도보조반환금은 15개 사업 반환금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서 포상금도 받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35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인데 여기 비용이 증가되었잖아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내용이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하위 50% 대상자한테 연간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전년도 암 의료비 미 지급분이 126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1회 추경에 내시가 변경되어 반영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소득 대비 하위 50%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으로 기준해서 직장 9만6,000원, 지역 9만7,000원입니다.

정인후위원

여기 의료비하고 재가암 관리 지원이 있는데 암 관리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비 외에?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사업 명칭입니다. 똑같은……

정인후위원

그렇습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 50%에 해당되지 않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국가암 검진에서는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 1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정책과 국고보조금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60만원 증액하여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서 160페이지 상단 치매정책과 기금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 23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8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행정과 인력운영비 5,25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18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만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를 1,510만원, 치매안심센터 7억3,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60만원과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450만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치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4억9,160만원을 증액한 29억8,900만원이며 국비 1억1,750만원과 기금 13억1,240만원, 도비 1억9,040만원, 시비 13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3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460만원, 암환자 통합관리에 96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3,030만원, 치매정책과 운영에 3,0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6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90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40만원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60만원, 치매안심센터 9억2,390만원, 행정운영비 2,050만원, 국도비 반환금 4억6,38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요 감액요인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140만원입니다. 361페이지 상단 질병관리는 7,570만원 증액하여 6억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관리지원에 치매정책과 신설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130만원 증액하여 7,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460만원 증액하여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비는 방문관리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지원 960만원을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정책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사업 종료로 14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기금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3,030만원 증액하여 3억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1,240만원, 금연 현지점검 차량 임차에 390만원, 금연 물품보관창고 임차에 500만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금연 업무추진 우편물 발송에 70만원, 금연지도원 간담회 운영비에 70만원, 금연 성공기념품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정책과 운영은 치매정책과 신설로 일반운영비 3,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건강관리는 390만원 증액하여 4억6,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 사업비는 기금사업 내시에 의해서 160만원 증액하여 1억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 중 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440만원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지원대상자 증가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90만원 증액하여 5,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40만원 증액하여 8,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회원 사회생활 참여자 발생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회원 운영비 230만원을 감액해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 산후조리원 교육 횟수 증가로 우울, 스트레스 예방교육 강사료 370만원 증액하여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관리 사업비는 9억2,750만원 증액하여 12억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60만원 증액하여 1억4,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9억2,390만원 증액하여 10억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380만원 증액해서 7억1,010만원으로 치매정책 지침에 따른 사업과 조기검진을 위한 홍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50만원,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수료 2,740만원, 대중매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9,500만원, 로고라이트 경관조명 구입 2,400만원, 치매안심마을 조성 2,000만원, 치매 환자가족 심신안정 기구 임차 2,100만원, 치매 마을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임차 1억3,680만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키오스크 임차 8,100만원, 그리고 366페이지,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 감지기 임차 120만원, 치매 조기검진 및 체험관 홍보물품 4,000만원, 집중 검진대상 우편 발송 홍보물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현수막 250만원, 가로등 배너 제작 500만원, 치매안심병원 프로그램 및 홍보물 1,000만원, 치매 극복단체 및 학교 현판 제작 600만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재료비 4,87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4,560만원 증액하여 5,26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발송할 우편요금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 행사비는 2,7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세계 치매 극복의 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치매환자, 가족, 모두가 치매 공감을 할 수 있는 공연과 캠페인 등으로 운영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은 1억40만원 증액하여 1억2,41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회의비 및 활동비로 1,510만원 증액하여 1,710만원으로 간담회 운영 및 센터회원 간식 구입 700만원, 치매 안심마을 위원회 회의비 60만원, 치매 극복 활동가 조끼 구입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입니다. 치매예방과 발병 지연, 연계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로 8,520만원 증액하여 1억69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강사료 4,030만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강사료 420만원, 치매 안심병원 프로그램 강사료 140만원,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강사료 330만원, 치매마을 지킴이 강사료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2억1,960만원을 증액하여 2억5,960만원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의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돌봄과 치매안심병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50만원 증액하여 1억8,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는 19년 4월 2일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추가 임용으로 1,070만원 증액하여 1억1,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9년 1월 1일자 치매정책과 분리 신설로 조직개편 정산분 980만원 증액하여 7,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중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은 부서별 예산 편성으로 변경되어 17년, 18년 반환 대상 4개 사업 반환금 3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보조반환금 17년, 18년 반환 대상 5개 사업 반환금 1억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보건소 업무가 이번에 우리한테 소관되어서, 제가 조현병 관리업무가 치매정책과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헷갈리고 한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갈 때 과 이름만 보고 담당업무과를 찾는데 참 애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좌동 방화 살인사건 그 범인이 조현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놀랬을 건데 아까 질의드린 대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조현병 환자 수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등록되어 있는 조현병 수는 150명 정도됩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일단은 처음 등록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사정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2주에 한번 정도 가야 될지, 자주 가야 될지, 매일 가야 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지, 3개월에 한 번, 이런 게 지침에 따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정평가를 해서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또 가정방문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화상담을 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떻냐, 요즘 최근에 불편한 거는 없느냐, 약은 잘 드시고 계시냐,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관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 가서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래입원 이런 경우도 일단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안내를 병원에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에서 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도 병원에서는 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정신보건센터가 있다, 또 이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셔서, 아니면 연락처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동의를 해야만 저희 센터에 퇴원할 때 그게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알지 못하는 등록되지 않는 그런 환자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환자인데 조현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범죄자로 미리 봐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국가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정말 전 국민이 애통해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그 가해자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대상에 없었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이번에 가해자는 저희한테 퇴원하실 때 정신과에 자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인후위원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었네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최일선에서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업무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일단은 개정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신보건센터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아, 이분은 본인 동의하지 않더라고 정신센터에 등록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개정법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올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치매 정책에 있어서 368페이지, 치매환자에 조호 물품비가 5종 해가지고 증액금이 많지 않습니까?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어떤 물품이 있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기저귀 지원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현재 1인당 2봉 정도 드리는데 이걸 3봉 정도로 늘려서……

정인후위원

2봉이면 몇 개인가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하나에 10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3봉이면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구입에 1억9,400 정도, 대부분의 이 사업비를 기저귀 구입에 1억9,4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방문할 때 그분들도 파스라든지 다른 부분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영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질려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책이 그 환자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보건소 치매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다각도로 예산에 올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로고라이트 경관조명으로 해서 밤에 산책을 하다가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서경방송, 케이블방송이라든지 택시, 택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되시는 분들은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올해 추경에 신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인후위원

많은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치매환자들은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다 요즘 문자서비스가 되니까 문자서비스를 해서 일차적으로 알리고 또 그 외 대중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병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자분들을 먼저 챙겨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출장 가서 치매환자들에게 지원하는 것, 책정이 되어 있던데 제가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치매환자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못 오시고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는 못 오시면 좀 번거롭더라도 마을까지 가셨으니까 오신 분들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몰라서 못 오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못 오신 분들은 방문을 하셔서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자

정희자치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나 읍면동을 통해서 프로그램 할 때는 알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시도록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임기향 부위원장님의 부재 관계로 기획문화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02억9,496만2,000원에서 5건 10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3,492억1,796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1,255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