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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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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진철입니다. 먼저,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6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28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12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 규칙안 등 기타 의안 심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의 의결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19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4건으로 결산안 1건,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계획안 1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의안 2건,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문화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 2건, 경제복지위원회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성 일자는 2019년 6월 10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