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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1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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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면서 보람찬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7호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의 내용 중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에 명시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당초 장애 1~2급, 장애 3~4급, 장애 5~6급의 3개 순위로 구분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의 2개 유형으로 장애인의 용어 및 순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 2668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 개정사항을 일괄적으로 통합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에서 “1급에서 3급”으로 규정된 항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4급에서 6급”으로 규정된 조항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외 7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단순용어 변경 및 상위법령과 시행시기 일치 등의 사유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69호 여성가족과 진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위원회 설치 운영에서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 등 성별영향평가 전반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대한 절차, 해당기관 평가자료 요구, 정책 및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 등입니다. 참고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언급한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두 곳의 시설현황 및 현안을 파악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15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박금자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이상영 정재욱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