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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12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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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상봉동 행정복지센터가 2015년전부터 진행되어 현재 계속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사유는 부지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다시 한번 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부지 매입에 따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지금 도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도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용역, 제반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도에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0월에 올려놓으면 다시 또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심의가 되죠? 10월에 올려놓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아니고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내에 하반기 중으로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중단되어 있다 아닙니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306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기준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7필지만 사실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2건 외에 100여건도 계속적으로 매각을 할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이면서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토지 아닙니까. 그죠.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뭘 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계과에서 물론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가지도로 변에 공사할 그 당시에 보도를 내면서 도로 폭은 보도하고 포함해 가지고 도로 폭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내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도로로서 지금 활용되는 게 시가지에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려병원 주변, 그 다음에 진주교 주변, 백화점 주변 이런 데 보면 보도가 개인사유지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행정용어 상으로는 미지급용지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급용지에 따른 배상은 도시건설국에 1년 단위로 되어 예산이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 실적이 거의 전무해요. 회계과에 처분에 따른 그런 행정사항은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에? 저는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이거든요. 회계과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계과 쪽으로 이게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구두 상으로 해가지고 수년 전에는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땅 이것 빨리 보상해 줘라, 미지급용지인데, 회계과에서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런 민원 들어온 거 없고 해당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습니다. 그죠. 들어오면 어차피 그걸 우리가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취득하면 취득공부를 정리해서 내나 우리 회계과에 다시 이관을 시킬 건데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재정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미지급용지 그것 보상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를 해 보면 10평, 15평, 심지어는 3평 이런 게 지금 시가지 가면 너무 많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주무적으로 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재산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니까 이런 내용도 적이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조치보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금 건설과에 가면 5억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실적이 전무하더라,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각도 중요하지만 미처분 용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시민명예감독, 또 시민명예감시 물론 조례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걸 면밀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 이전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 공사 시행에 따른 이윤이 어느 적정 보장이 되고 또 사실은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운영, 쉽게 말하면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고 간과를 하고 이런 걸 집행을,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옥상의 옥입니다. 무슨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에 시민명예감독이 필요합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규제물 밖에 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이 되고 부실시공이 방지가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참고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 공사가 좋은 품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데 시민명예감독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6급의 경우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죠? 이게 고위직보다 하위, 6급 이하 7급, 8급은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현원은 사실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비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시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부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보통신과는 무엇보다도 기술, 숙련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직이 있고 방송통신직이 있죠?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시도 전자시정을 타이트하기보다도 앞서가는 전자시정 구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정보환경이 하루가 지나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원활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이런 기형적인 정원 대비 현원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향후에 8급, 9급 이런 분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맞아 가지고 이분들이 숙련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타 부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하고 정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베이비붐 시대 이후에 사실은 좀 문제거든요. 비건한 예로 읍면동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출장을 못 보냅니다. 물론 우리 시 전체만의 문제는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의회도 회의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산직이라든지 방송통신직입니까? 전산직보다 방송통신직의 증감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조금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인력구조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