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에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 지급이 2018년도에는 5회 개최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과 같이 개최하여 동일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2년 간 위원회 개최 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4회, 2019년도에는 1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4회 개최하고 5회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회 개최하고 5회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4회 개최 되어있는데 여기는 5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4회를 했는데 1회분에 관한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역 확인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22명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 23페이지 25번 항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여러 단체의 회의 시 식사제공으로 지출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의참석자의 식사제공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15페이지에 5회 걸쳐 개최되어 수당이 지급되었고 집행액 86만원은 5회 중에 1회 제공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4회 개최할 때 식사제공은 무슨 예산으로 제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타당성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입니다. 2018년도에는 6명, 2019년도에는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활동하다보면 이런 저소득층, 또는 주거급여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명이든 7명이든 들어오면 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건 빨리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입니다. 2018년 2019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 자체점검이나 확인 때 환수에 해당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이나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을 적발하지 못하고 경상남도의 지도점검 때 적발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위법부당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