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요청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법무법인 해원에서 부산교통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한 재정지원금 등 환수방안에 대한 검토자료입니다. 이걸 어제 제가 봤는데 이 검토자료와 판결은 완전히 거꾸로 나 있어요. 그런 거죠?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검토자료대로 했는데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검토자료가 소송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결론적인 사항이었었지요.

류재수위원장
소송하면 이길 수 없다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나왔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소송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첫 질의에서 답변했듯이 전임 시장 정책적 판단에서 그 부분 가능성을 최대한 찾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그 뒤에 보고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난 주 질의를 할 때 재정지원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줬고 그 재정지원금 지원해 준 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요구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소송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자문에서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문이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승수는 없는데 소송은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전체 증회된 11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급된 전체 보조금 중 2005년부터 조정인가 처분을 하기 전 2013년 8월 30일 이전까지의 부분은 법무법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러한 운행 개시의 신고에 대한 귀 시의 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지금에서야 종전의 운행개시 신고의 수리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 8월 30일부터 조정인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이 분들은 표현하고 있고 그 이전 운행개시 신고 처분을 통해서 한 진주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반환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때 운행개시 신고 수리가 그냥 신고입니까? 행정처분을 한 겁니까?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이었어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운행개시 신고를 했는데 신고 수리를 했지요, 우리 진주시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용어문제가 아니고. 진주시는 2009년 3월 19일자 2010년 7월 5일자 운송사업 개시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죠? 운행개시 신고 수리를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너무 오래 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리든 절차든 나중에 정립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진주시가 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2009년 3월 19일자 하고 2010년 7월 5일자 운송사업 개시신고 수리를 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증차 신고 수리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신고 수리?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증차 신고 수리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증차 신고 수리 했는데 운행개시 신고 수리도 같이 된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관행적으로 부산, 삼성 그 쪽에서 다 했던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운행개시 신고 수리를 했는데 그것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 수리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법률적인 거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앞 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법무법인에 진주시가 질문을 할 때 마치 2009년 3월 하고 2010년 7월 5일 했던 운행개시 신고가 진주시가 인증을 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날 했던 운송개시 신고는 행정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고 수리만 받은 겁니다. 그걸 진주시 교통행정과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 모를 리가 없냐 하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2010년 11월에 난 행정심판서입니다. 행정심판서에 보면 판단해 가지고 처분청에서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운행시간 변경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9년 3월 2010년 7월에 부산교통이 운행개시 신고를 하니까 진주시가 수리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교통과 시민버스가 거기에 대한 무효를 해 달라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각하를 시킵니다. 각하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그것은 신고일 뿐이지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각하를 시킨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용기 국장님께서도 2012년 감사기간 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물을 때 그때 국장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운송개시 신고를 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물릴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때 했던 운행개시 신고가 행정처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행정심판의 결과로서는 진주시는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도 진주시는 여전히 법무법인에 물을 때 그걸 마치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것처럼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는 이미 그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읽어 볼게요. 그러한 운행개시의 신고에 대한 귀 시의 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지금에서야 종전의 운행개시 신고의 수리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2009년도나 2010년도 증차신고 수리할 때 그게 수리가 관행적으로 인가 부분이 동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졌지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 판결 날 때 그것이 잘못 됐다 그래서 판시됐기 때문에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법원에서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조정인가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때도 시장님도 그런 표현을 해요. 2013년 8월 30일 이후 부분과 그 이전 부분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2013년 8월 30일에 조정인가처분 해 줬던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05년부터 그죠. 부산교통이 불법적으로 증회를 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인가 2013년 8월 30일 이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주시가. 재정지원금 신청도 처분을 취소하고.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주시는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때는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 줬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떼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과는 진주시가 행정처분을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진주시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저는 적어도 지외식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신다고 봐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행정을 엉망으로 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모르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지금 감사원 감사 받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보고 저희들 생각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행정심판 2010년 11월에 났던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없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외식 팀장님, 이것 본 적 없습니까?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예, 저도 아직까지, 오늘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2010년에 행정심판 판결서를 옛날에 지나 간 거를 직원들이 들여다 볼 수가 없지요.

류재수위원장
김용기 국장님! 이것 본 적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심각한 ……
용기
김용기교통환경국장
왜냐면 3사 다 삼성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 인가를 해 준 게 없으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해 온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문으로 결정 예를 삼성교통에도 보내 주고 부산교통에도 보내 주고 진주시에도 보내 주고 진주시에 공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소송이 20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 와 가지고 법률적 박사 아닌 상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류재수위원장
소송 내용 중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는 운행개시 신고를 통해서 증차 증회를 인정해 준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었다 라는 것을 판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이것 한번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단 말씀하신 거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2005년부터 불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진주시는 행정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불법운행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취소와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심판한 거 하고 소송 결과 부분이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규명되는 사항인가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 보십시오. 그래 보시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있는 날 지외식 팀장님한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직원이 이틀 병가를 내고 자리에 없어 가지고 이야기해 놨으니까 오늘……
은애
서은애위원
바로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매립장사업소도 제가 추가 질의 한다고 한다고 불렀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재계약을 했지요? 2017년 초입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017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초에 그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2017년 8년 19년도.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018년 19년 20년 초까지……

류재수위원장
20년 1월말까지다 그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3년 재계약을 했지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년.

류재수위원장
3년 아닙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이고 그 앞에 2016년도부터 ……

류재수위원장
2017년 말에 그러면 했네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2년 계약씩 계속 해 온 거네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그동안 감사나 예산심의나 모든 걸 할 때부터 계속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업체에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가산점까지 줘 가면서 계속 그 업체에 재계약을 해 준 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가산점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 적은 없는 겁니다. 감사는 2016년도에 경상남도 민간위탁 감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산점을 준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보면 이 용역을 이전부터 행사해 오고 있던 업체에 3점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위탁 용역한 뭡니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실적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3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걸 새롭게 계약하려고 오는 업체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집행한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럼 점수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산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차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류재수위원장
예, 전차용역.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전차용역은 전체적인 평균 점수에 3점 중에서 참가자격이 있으면 1점이기 때문에 2점 갭이 납니다. 2점 갭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정성평가 60점이고 그 다음에 정량적평가가 20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나중에 보면 평가 점수 차이가 1, 2점에는 당락이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십 몇 점씩 벌어지기 때문에. 입찰참가에 대한 거는 지역에 관한 거는 똑같이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특혜를 줬다 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 특혜라는 것보다 어쨌든 문제가 참 많은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열어 놓고 잘 하는 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실 수 있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욱위원
입찰이 몇 개가 들어 갔습니까?

류재수위원장
2개가 들어 왔습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2개 업체 들어 왔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소와 9개 면․동에 대해서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점과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산림과에서 2018년 숲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을 진주시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성금으로 기탁한 점은 너무나 칭찬받을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의 수도시설 관망블록화사업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상수도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점은 이번 감사기간 우리에게 가슴 뿌듯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 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용역 집행 시 특정업체가 중복 선정되어 특혜 논란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특정업체가 중복 선정되고 있는 점,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은 당장 시정해야 될 부분이며, 시내버스 업체 간 과다한 경쟁 속에서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소송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우리 교통행정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급기야 막대한 혈세낭비와 행정력을 낭비케 한 파업사태까지 불러왔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촌뿌리산단의 저조한 분양률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12년 동안 지지부진한 점,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점,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되어 가고 있는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따라 가지 못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운영사에 책임을 묻기보다 가산점을 주어가며 계약을 연장해 왔던 점, 인구밀집지역에 주차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시민불편 해소와 진주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2,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진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 정촌뿌리산단 조성사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선진 교통체계 구축, 장재 가좌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관망블록화 사업 추진 등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차후에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법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겠으며 또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시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9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