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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21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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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호정 수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정기 인사이동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오신 이창봉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해봉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본인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23일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심지 미관지구는 중심지 시가지지구로 언제 바뀌었지요?

이미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어 있는 것 아니에요, 5페이지 보면? 원래 중심지 미관지구로 해 가지고 도로에서 50m 씩 해 놓은 그것 말 아닙니까? 6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바뀌는 건가 …… 그런데 5페이지 표현을 보면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시가지경관지구가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대로 보면 이미 이전에 의회에서 바꾸었다고 봐야 맞는 거지, 이미 바꾸어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이 바뀌었으면 우리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미 바꾸어서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6페이지 보니까 뒤에 설명이 나오긴 나오네요. 6페이지에 43조에 보면 미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이래 놨는데 중심지미관지구도 아니고 이름들이 자꾸 헷갈리게 해 놨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름을 바꾸려면 조례에서 바꾸어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바꾸기도 전에 표기부터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러면 중심지미관지구를 중심지시가지구로 한다 개정하고 나서 중심지시가지지구를 표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바로 표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성원진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중심시가지경관지구 해서 이미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중심미관지구였는데 중심미관지구였으면 그걸 개정하고 나서 이 표기를 써야 되는데 왜 바꾸기도 전에 이 표기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미관지구가 2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시가지경관지구로 한 개를 바꾸고 또 하나는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바꾸고 2개로 분화됐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6페이지 나와 있네요.

미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입니까? 중심시가경관지구입니까? “지”자가 빠졌어요? 6페이지 보세요. 43조의 제목 해 가지고 중심시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례는 자구 한 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놓쳐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단지역에 용적률을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뭐죠? 200%를 300%로 하면 상당히 완화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공단지역에 용적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공장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법건축물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도 행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잘못됐으면 다 잘못된 걸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완화를 시켜서 양성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 모든 걸 불법화시켜 놓고 찍히는 사람은 가서 단속해서 벌금매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작에 정비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건축물 지어 놓도록 해 놓고는 정비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공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부지가 있는데 준공업지역도 아니고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공업지역에 매매장이 50% 이상 넘어간다든지 거의 100% 매매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업지역에 필지를 제조업을 안 하고 거의 100% 매매장으로 써도, 매매로 쓰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실제 그런 위반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주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매매장으로 풀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못하게 하든지 법을 뭔가 …… 다른 질의하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당황하면 더 헷갈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마치고 쉬는 게 좋겠지요?

쉬었다가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질 거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워낙에 붕 떠 가지고 있는 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파악이 힘드실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추진 예시에 40페이지 보시면 망경동 옛 철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진주시에서 핵심적인 지역이거든요.

이 곳을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시로 박물관, 저게 정비창이지요? 정비창에 대한 것만 예시를 들어 놓으셨는데 실제로 진주시 계획으로서는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옮겨 오고 거기에서 걷는 길을 조성해서 남강변 촉석루까지 연계시키는 계획들이 있던데 진주시 시책하고 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려 놓으면 보기는 참 좋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도심을 사실상 공동화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간에 어떻게 대책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오히려 개발욕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동화되어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경관지구를 이렇게 묶어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래서 정비창 옆에 보면 진주역 인근에는 사창가라 그래야 되나요. 실제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 예시를 봐 가면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진짜 진주시에서 정말 골머리 아픈 거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시간에 이미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그 의견은 의견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장재그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 가지고? 과장님! 조건부를 다 충족하거나 다 됐나요? 828세대에서 좀 더 줄여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십니까?

님들!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요.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명해 주신 분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공원시설은 돈이 얼마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이후에, 그럼 아파트만 지어 놓고 내 몰라라 하면 어쩔 건데, 그런 게 돈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240만원이라는 게 공원시설 비용까지 다 합한 거예요? (장내소란) 아파트 비용만 보시면 안 되고 업자측에서는 전체를 다 사 넣어야 되고 공원에 시설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전체 원가를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828세대를 다 팔았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 왔다 그게 4,000억이다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공원도 하고 도서관도 넣고 도로도 만들고 모든 비용이 3,700억이다, 그러면 300억 남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감사청구했지요? 그리고 광주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비율이 17.78% 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요. 수랑공원인데 16.9%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런데 저기 보면 17.78%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펴 보세요.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봅시다. 수랑공원이지요? 전체 면적이 296,211㎡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97,5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이것도 조금 틀리고 그리고 공원시설면적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9,972㎡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면적이?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가 틀린 게 있으니까 최소 비율 그리고 은암산 공원 같은 경우는 368,000㎡인데 10.9%를 했어요. 유사면적을 보면 광주 같은 게 많긴 한데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말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주요하게 우리가 의견은 교통문제 실제로 위원님들이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이 사업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문제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조망권 문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조망권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학교가 멀다 안전문제 이런 문제 어쨌든 시민들 의견 들어온 것 잘 살펴 주셔야 되고요. 우리 과에서도 700세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828세대를 조정할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의견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추가로…… 님! 잠시만 확인 절차를, 팩트 체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원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아파트 허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됐을 때 아파트허가는 언제쯤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말고. 7월부터 공원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 아파트 승인은 언제 쯤 떨어집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가 공원시설이 300억 투입되어서 공원시설이 완료가 될 때 아파트 허가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한 두 달만에 공원시설이 다 되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공원조성을 시작했으면 아파트 허가신청은 언제쯤 될 것 같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사 오개월 만에 됩니까? 공원조성이 사 오개월 만에 300억 사업이 끝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되어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는 거예요. 300억 사업인데 그걸 몇 개월 만에 끝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 얘기고. 그래서 서은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사업들이 아파트만 잘 지어 먹고 돈 벌고 빠져 버리면 나머지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상 그런 허점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교통문제 해결하는 문제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조망권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대 수를 700세대 정도까지 줄이는 문제 우리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방금 얘기한 공원시설이나 도서관 사업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챙기시는 걸로 그 정도로 의견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그거 안 돼요. 공원이 완공이 안 되면 아파트 허가가 안 난다니까요. (장내 소란) 아니, 땅을 다 사 가지고 100%를 사서 공원시설 다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안 짓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절차는 당연히 정리 해야지요. 그러면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700세대를 못 박지 말자는 얘기예요?

해당 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700세대로 못을 박는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안 맞으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조망권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세대 수는 해당 과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잘 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시설 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견들을 첨부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