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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214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19-09-19

정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 제법 선선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9일, 20일, 23일 3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6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 6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금자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같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생해 주신 김시정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영 부의장님, 김경숙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페이 조기정착과 진주시공공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진주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하여 특별조례 성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1항에서는 제로페이로 진주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5조 제2항에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를 경감하고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나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로페이로 진주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50%를 경감해주는 규정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제5조제3항에서 공공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공공시설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주민으로 부터 받은 공연관람료의 결정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사용자와 공연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자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부칙 안제2조에서는 제로페이 시행 초기단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과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세 징수법,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으며,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안제3조와 관련하여 세입관리와 사용자의 임금 확인 등의 문제점으로 제외된 진주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첨부한 관련법령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 간 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의 조문과 대상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와 사전 의견이 조율된 내용으로 제211회 임시회 때 이상영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윤성관 의원님, 김시정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2페이지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이 란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주시 공공시설 제3조 관련해서 공공시설이 너무 작아요. 진주성관리사업소, 청동기, 능력개발원, 진주사회복지관 이것밖에는 없나요?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성관의원

이상영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드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른 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진주시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공공시설의 가맹점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직접계좌이체 방식으로 진주시장으로 된 통장이 일단 발급이 되어야 되고 세입관리 및 사용자의 입금확인이 어렵습니다. 통장에 돈이 꼽히면 시장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문자를 확인함으로 해서 결제가 완료되고, 그 완료됨으로 해서 결제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부서별로 입금확인 문자를 전송을 받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장님 휴대폰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별도승인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의 정기인사가 1년에 2번 정도 있으므로 인사 때마다 업무분장 전까지 사용자 입금확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가서 결제하는 입장료, 통장이나 결제관리의 어려움이 적은 사업소 명의로 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 시스템이 보완될 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조례에도 지사 이름으로 되어있는 시설들은 배제하고 별도 지사 이름이 아닌 시설들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관련해서 제외 공공시설들의 품목들이 제 자료에 한 14개 시설이 추가로 있습니다. 진주시이성자미술관을 시작으로 해서 저 밑에 진주시청소년수련관, 동물원, 우드랜드 이런 부분들이 14개 가까이 진주시장 명의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완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보완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

차후에 그런 시설도 확대해나가야 되겠다, 그죠?

윤성관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도 그건 확대 계획으로 잡혀있고 저희들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과장님,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박금자위원장

잠깐만요. 좀 있다 할 거에요. 부의장님이 너무 앞서갑니다.

웃음 소리

이상영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참여로 발의된 만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하여 우리시 공공시설 입장료나 사용료, 그리고 수강료 경감으로 세입이 다소 감소화되는 부분이 예상됩니다마는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잘 협조해서 제로페이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례에 앞서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다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사항을 나열해가면서 홍보를 철저히 열심히 해 달라 이런 주요내용을 5분 자유발언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2,000개 정도 되어있고 제가 와서 제로페이 가맹점 2,000개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전 부서에 시달해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로페이 쓰는 앱하고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진주사랑 상품권 홍보하듯이 제로페이도 그렇게 같이 홍보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떻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상품권하고 제로페이하고 연계를 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적으로 진주사랑 상품권도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우리가 추석 대목에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점가에 가보니까 제로페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물으면 현찰이 바로 들어가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입니까?” 물어 보니까 “그게 뭐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했다 말입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보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다고 이상영 부의장님이 느끼시는데 저희들 진주사랑 상품권에 7~8월에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2개를 동시에 해서 적극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회의하실 때 안 있습니까? 국장님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전부 앱을 깔아서, 국장님 깔아있어요?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예.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부시장님 지시로 전체 부서에 전달하고 그리고 10월 축제 때 제로페이 홍보부스를 만들어 제로페이를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윤성관 의원님이나 김시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2704호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분리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의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목적규정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약칭된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제2조 및 제3조에서 세외수입의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탈루세원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법”,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5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징수포상금 제도는 신고자나 징수자, 납세자가 굳이 남녀 성으로 대비될 수 없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의 성에 치우쳤다고 하여 조정할 수 있는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례 현황들을 살펴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의 라쯤 되겠네요. 지방세 징수법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목적으로 2016년 12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수입, 지출, 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정하는 목적으로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가지고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이 약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이 시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처가 좀 늦다, 늑장대처 행정 정도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후의 직제수정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은 일괄정비 조례를 통하여 벌써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제때제때 챙기지 못해 개정이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삼아 다음부터 제때제때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즉각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국가법령정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필수 조례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

위 칸에 들어가면 항상 필수조례 정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필수 조례 아닌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있긴 있던데, 거기에 의하면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필수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80.63%가 정비되어 있으나 우리시에는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수두룩합니다. 참고하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앞으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2조에 지급대상 여기 보면 1항에 앞전에는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고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상위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예?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상위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이상영위원

민간인이 공적이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체납액 징수는 세무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적을 인정할만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인정이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신고를 해도 탈루세원을 신고하고 하는 건 같이 있는데 체납액 자체는 명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별로 없어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별로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지금까지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 민간인들은 일단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고 상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포상금은 늘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늘 받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분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많이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이게 체납액 자체는…….

이상영위원

많이 받아 특별승진을 해 준다든가 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 여기는 30만원 이렇게 준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30만원 그런 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3년치가 되면 5%인데 1억 하면 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500만원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한 건 당 30만원 지급합니다.

이상영위원

그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들만 높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1억을 받으면 500만원 정도는 떼 줘야 되지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지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30만원 받고 뭐하겠습니까? 내라도 안하겠는데?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래도 기본업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진주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입니다, 1페이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운영에 의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진주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신규사업 증가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설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에게 종합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운영인력은 총 5명으로 관장 1명, 상근직원 4명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진주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이고, 진주서부 시니어클럽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시니어클럽 설치비 5,000만원, 운영비는 2개월 기준으로 5,000만원이며 2020년부터 연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1명, 직원 4명으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으로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경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10월에 수탁기관을 선정 후 위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사업장 설치 및 2020년 일자리 직종 개발 등 개소 준비를 할 계획이며 2020년 1월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근거법령 및 예산조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동의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의원들에게 일찍 오셔서 설명까지 해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동의안 만들고 하면 일찍 오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그 부탁을 드렸고.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탁기관 선정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 심사위원회 구성요건, 구성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선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위원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공익단체의 추천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내나 임명은 시장이 임명할 거고요, 그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은 시장님께서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앞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번에 통과되었던 상평동…….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르신센터.

윤성관위원

예, 거기 그분들이 그대로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을?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이 수탁기관에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뽑았다가 다시 끝나고 해체되는 겁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1회로서 끝입니다.

윤성관위원

이분들도 회의비가 나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회의비 나갑니다.

윤성관위원

여기 시의원 들어갑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윤성관위원

제가 저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들도 있고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상임위에 관련된 의원들도 다 전문가들이 계시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과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시니어클럽이 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지금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시니어클럽은 구 상대2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상대2동사무소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시니어클럽에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시니어클럽에는 1,1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1,126명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내나 컴퓨터도 배워주고 그리 하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는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아니, 상대동 위에 4층에 컴퓨터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 곳이에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거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시니어정보센터입니다.

이상영위원

아, 거긴 다르네요,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여기는 일자리를 그것 하는 곳이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여기서 65세 이상 분들이 인력파견형 사업을 하고, 주요기능이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 창업은 뭐예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농산물가공, 참쌀과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직접 일자리에 참석해서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영위원

아, 그래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매년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거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그 2억5,000만원은 센터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어르신들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분들도 준공무원 셈이 되는 거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우리가 위탁할 거기 때문에 준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아니에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뽑아서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농번기 때 되면 양파 같은 할 때 되면 봉고차로 팀을 맞춰서 몇 대 가서 투입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65세라 해도 청년 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65세인데 참가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연금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활이 낫고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은 참여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건강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럼 양파 뽑으러 못가겠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양파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좀 건강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수급자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그래, 건강한 사람보다도 덜 건강한…….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영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런 것도 위탁을 하긴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관여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 접목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 이런 사업장도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렇게 하면 그 노인들도 와서 “아, 거기 가니까 좋은 곳이다, 도움이 되는 곳이다” 하고 이리 되어야 되지. 관장이라든가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권위적으로 딱딱하게 하면 한번 가고 나면 “좀 그렇더라”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것을 잘 염두 해 주셨다가 과업지시라 해야 되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제가 다른 분 하시라고 했고, 짧게. 과장님,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지금 진주에 3개가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현재 2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보통 제한되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YMCA, 사회복지사협의회 이 정도 되는데 이걸 같은 단체에서 계속 수탁이 되지 않고 범위를 넓혀서 다른 단체들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공개모집에 의하기 때문에 대상이 어느 기관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윤성관위원

그렇죠.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공개모집 내용이 우리가 입찰 비슷하게 보면 딱 제한되어있고 등록할 수 있는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게 제일 투명하고 좋은데 과장님 새로 발령 받아오셨고 다른 단체들 법인들도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5명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인건비가 2억 가까이, 운영비의 2억 가까이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니까, 거의 2억 되지요, 인건비가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성관위원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운영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회가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 서부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서부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진주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식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추진을 위한 예찰 방제단을 구성ㆍ운영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인 식물방역법 상 각 시군구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에 따른 필수조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는 내용이고, 안제3조는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찰방제단의 주요임무는 식물, 특히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 방제 기술지원, 그리고 중앙 및 경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는 예찰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구성은 2개반 20명 내의 인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식물방역법이며,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 이하로 비용추계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에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미작성 대상이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가 실시한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조례 규칙 심의자료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지역에는 돼지 구제역에 대한 피해는 없나요? 발생한 게 없어요?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위쪽에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파주하고 연천하고. 저희는 매뉴얼에 따라 판문동 소싸움경기장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48시간 이동통제가 오늘 6시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진주에는 아무 그런 게 발생된 게 없어요?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지원반 2개반을 두며 각 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2개반이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인원 수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조정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보면 20명 중에서 공무원이 10명, 민간인이 1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병해충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겠다, 그죠?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한 번 오면 일당을 주나요? 아니면?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그건 진주시위원회 실비 조례에 따라서 1일 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5만원 정도요?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런 분들도 5만원도 그렇지만 예치기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분들도 하루에 5만 얼마씩 준다하더라고요. 우리가 벌초하러 가도 9만원 받는데 하루에, 하루 종일 예치기를 하는데 5만원밖에 안 주느냐하면서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의원들만 가면 올려주라고 그리하는데, 일당이 어차피 수반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진주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바뀌면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일반 병해충이 아니고 식물검역법 상에 검역병해충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심의 같은 데 가도 한 2시간 잠시 하고 편안히 하면서 7만원 10만원 받아가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예치기를 하루 종일 메고 그 고생하고 5만6,000원 받아가는 사람들하고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조례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것도 잘 봐서 줄 수 있으면 고생하시는 분들 맞추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시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용어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병해충 예방방제’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이 자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용어가. 꼭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의견을 드립니다.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김시정위원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푸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서 쉬운 용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상인

김상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공공도서관 조례 상의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으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기존 조례와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7조 정신질환자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의 조항을 국가권익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8조 기증자료의 관리규정을 보완하여 기증자가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5페이지 제12조 위원회의 구성부터 제21조 현지조사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해당국장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4장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3조는 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 제정되면서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외 부분은 기존 조례가 상이한 부분이 없어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제24조가 신설된 거예요? 원래 있던 겁니까? 4장 독서문화진흥이 전체가 다 신설된 거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제24조에 보면 “독서의 달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독서의 달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지금도 사실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이 9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일부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생각…….

이상영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지금 각 도서관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세부 프로그램들을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도서관별로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이 나왔는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독서의 달 행사를 도서관별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주에 작은도서관 외에 도서관이 몇 개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5개소가 합작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 해야 홍보효과가 나고 대대적인 이런 게 되지.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어린이라든지 그리고 성인이라든지 특성에 맞게 강연이나 공연, 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식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걸 우리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시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행복하게 하는 걸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 통계관리 같은 건 이 기능에 없습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기능에 안 나와 있어서…….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아, 기능에?

김시정위원

예, 조례의 기능에 안 들어가 있어서.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정의 1항이나 2항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렇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김시정위원

그리고 도서관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공공도서관에는 없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 조례에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도서관 예산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내용도 없습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의 회계부분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편성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도 회계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에서 “시장님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넣을 수 없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는 시장님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김시정위원

부서로 그냥 합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입니다.

김시정위원

아, 그래서 빼놨구나.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관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제5장에 보칙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던 겁니다.

윤성관위원

전국적으로 위탁하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이 되어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작은도서관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언론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해서 문제가 되어 반대하는 언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현재는 도서관을 위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신규로 만든 건 아니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연암도서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임시로? 지금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용을 못하는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임시로 종합경기장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이?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한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윤성관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관장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회원증의 발급이 기존에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회원증이 나간 걸 보니까 2배로 늘어났더라고요. 도서대출도 추석 연휴가 끼어있긴 했지만 저쪽에 16일 개설하고 나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도서대출량이.

윤성관위원

관장님 새로 오셔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보면 업무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내용을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현행 공공도서관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다음 제3조 기능부터 4조 시장의 책무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도서관 자료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그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6조 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 반납 등 운영사항 전반을 관장하며,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7조 직무교육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배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및 계획수립, 자료수립, 예산 및 결산,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제9조 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1조 위원회의 위촉ㆍ해제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입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위탁운영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13조에 위탁운영 있잖아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이상영위원

작은도서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단체라든가 법인 이런 데서 들어가면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자꾸 사람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죠? 작은도서관 안에? 고정으로 있던 사람이 계속 있어주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그 사람이 내나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편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자꾸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저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자꾸 생각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인데,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사를 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의 회원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위탁운영 부분에 자율성을 확대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산은 2020년에 얼마죠? 1,000만원인가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이상 정도 됩니다.

이상영위원

한 군데에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60군데입니다. 60군데인데 공모를 통해서 한 40군데 정도가 참여해서 40군데 정도에 나갑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2019년도 기업유치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0억948만원 증가한 175억208만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11월에 개최될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학교, 경남과기대와 협력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초소형위성 개발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항공우주산업 교육을 통한 항공우주미래인재육성과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월에 개최될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시설비에 도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6월 우리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영상제작 방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경상대학교가 지역선도대학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가직접지원비 8억5,000만원의 대응자금인 우리시 지원액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따로 부기하였던 부지매입비 3억원을 시설비로 일괄 부기하여 90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448만원 증액하여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기간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9억2,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지원사업비 2억2,500만원과 항공우주과학 문화학산교육지원사업이 6억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억2,500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상대동 KT앞에 저희들이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항공전자기시험센터가 올 4월에 준공하고 지금 장비구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고 항공전자기 올 연말 하고 내년 초 정도 되면 장비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항공우주산업을 선점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지정되었고 혁신도시가 항공우주테마로 지정되어 혁신도시도 앞으로 향후 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해서 국가융복합단지도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올봄부터 상당히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지자체에서는 아직 시도하지 않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과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드렸고, 김시정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위성사업은 말 그대로 위성이라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초소형 위성은 50㎏ 이하를 초소형 위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500㎏을 중형위성이라 그러고 1,000㎏ 이상을 대형위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서 2021년까지 제작을 하고 발사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목적이 첫째 실제적으로 인력양성에, 경상대학교가 항공시스템 공학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양성 측면도 있고 과기대에 ICT 3D 프린팅이 구축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구축되어 있는데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D프린팅도 아직까지 우주에 3D프린팅이 접목되지 않았습니다. 접목되지 않았는데 3D 프린팅은 다양하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아니, 2021년까지입니다.

김시정위원

2021년까지?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2년 정도?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단장님, 어제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억2,500만원으로 교육 관련된 시설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시설비입니다.

정재욱위원

전액 시설비?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아, 6억 말입니까?

정재욱위원

교육사업 6억원 시설비인데…….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시설비입니다.

정재욱위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에 초중고 개학시기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이 사업 아이템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역의 아이들한테 교육, 앞으로 일자리까지 유도할 수 있고 기업유치까지 갈 수 있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로봇랜드에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입체적인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어 KTL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우리유치단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주변에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계속 활성해 나가고, 시설투자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접목시켜서 우리가 해나가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로봇랜드 부분은 견학을 안해 보고,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유사한 항공우주연구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두 번이나 견학을 가고 자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또 고흥에 나라우주센터, 부산의 국립부산과학원이라든지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원에 로봇밴드도 견학해서, 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 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동적인 부분도 가미할 부분도 가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1억을 전액 시비로 신규 계상했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제가 경상남도에서 진주시로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던데 보니까 그걸 2억을 요청했더라고요. 어차피 내용이 기니까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질의하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영산대 교육부 주관으로 2018년도 지역선도대학 육성시범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하고 수요맞춤형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취업지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

경상대학교가 보니까 선도대학이고 창원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인제대, 영산대가 협력대학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도에서 교육부 공모선정할 때 국비 10억 중에 지방비하고 분담금하고 해서 도비 3억원, 그 다음 창원하고 진주하고 각각 2억원을 요청했던데 1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짧해 해 주세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시범사업 작년에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당시에 도비 5억원, 진주시가 6,000만원, 창원시가 6,000만원, 김해시 1억원, 양산시 1억원, 울산시 1억원 그리 부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6,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부담했는데 사실상 6,000만원이 적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5년간 정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경상대학교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에 자기들이 2억원 요청하는데 가급적이면,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다른 데서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부담한다고 다른 시군에 이야기를 해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다른 시에 다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도비를 작년에 5억을 했는데 도비가 3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걸 지자체에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성관위원

깎인 이유는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깎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예산사정 상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사정 상 깎고 깎인 부분은 너희가 1억씩 더 내라?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상대학교가 선도대학이고 과기대하고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남대하고 창원대 2개 대학이 참여하고 양산은 영산대학이 참여하고 김해는 인제대학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2개 대학이 참여하니까 2억을 내고 창원이 2개 대학이 참여하니까 2억을 내라고 했는데…….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2억을 내라했는데 1억만 하면 됩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할 때 경상대학교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니까, 그럼 작년에 6,000만원 했으니까 1억원 부담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된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1억만 해도 되긴 됩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규모가 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취업지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조성 이런 것들인데 사업이 전체기간이 2019년 7월부터 해서 2024년 2월까지 2019년도 예산이 컨소시엄별로 해서 10억씩 해서 총 합이 100억이더라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전체 155억입니다. 아니, 15억입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이 사업 추진체계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중요합니다.

윤성관위원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서 자기들이 깎아서 마음대로 예산을 올려 달라하는 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제가 업무내용을 파악하니까 육성사업시범 2018년 운영현황을 봤더니,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구해본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거고. 경상남도에서 4급하고 5급이 파견되고 진주시도 6급이 파견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작년에 6급을 파견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이 부분은 우리가 전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다? 협의가 됐다? 문제가 없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공모사업 당초 할 때도 이 사업으로 대응자금을 저희들이 제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요. 강소연구개발특구 영상제작 방영하는 것? 이것 앞전에 경상남도에서 주관할 때 우리진주시장님이 브리핑도 하고, 제가 보니까 진주시장님이 제일 브리핑을 잘 하시더라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개발특구영상이 도에서도 만들었더라고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도에도 만들었습니다.

이상영위원

만든 그걸 약간 접목시켜 가지고 오면 안돼요? 돈을 3,000만원 들여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지자체별로, 도는 전체적으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개를 총괄하여 영상제작물을 한 것이고, 진주는 진주만의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물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그건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을 들여 제작할 때 초소형 위성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영상제작을 하면 같은 분야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는 없나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유치 전체동영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강소연구개발특구부터 시작해서 그 영상물은 별도로 홍보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강소개발특구 분야로 특화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초소형 위성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영상물에 다룰 겁니다.

이상영위원

초소형 위성개발에 대해서 거금 9억2,500만원이라는, 맞죠? 이것을 당초예산에 내년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도 안 괜찮아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초소형위성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그리 시급한 예산이냐? 시급한 거예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작년에 우주위원회에서 항공우주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게 2019년부터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지자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어제 현장도 위원회에서 방문해봤지만 너무 썰렁해요. 썰렁하고 주변여건도 너무 안 좋고. 주변여건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고물상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LH에서 재생 활성화 구역이라 해서 주변이 21,0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LH에서, 21,000평 중에서 진주시가 소유한 부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LH에서 일괄 매입해서 진주시부지하고 다시 재정비사업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경비를 정산해서 진주시가 하는 부지하고 LH가 부담하는 부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 정비사업은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걸 정비차원에서 초소형 위성개발을 하는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있는데 옆에 분양을 하면서 아까처럼 고물상을 줘버린다든가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유사한 이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전체 바운더리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진주시 부지고 하얀색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분산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되면 나중에 인근에 항공우주 쪽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시부지가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생 활성화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5페이지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및 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기정예산 145억1,244만원에서 6억7,727만원을 증액하여 151억8,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9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지난 8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추경이 확정되어 당초 6개 사업 24명에서 8개 사업 35명으로 일자리를 늘렸으며, 근무기간도 2개월을 연장하여 2억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옥봉의 공유고수를 찾아라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1억원과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스타트채용 연계사업과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주거정착비 지원대상자가 당초 6명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18명으로 늘어나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8월 정부 추경 확정으로 15명에 대한 2개월분의 교통비 및 주거정착지원금,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 6,73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20만원을 감액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은 경남도에서 1개 업소가 선정되어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환전수수료가 1.3%에서 0.8%로 조정되어 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할인판매보증금은 국고지원이 2,000만원과 상품권 할인율 부족분 4,000만원 등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1억원, 6,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상단의 두량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천읍 두량리 두량태양광발전소 준공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한전으로부터 기금으로 교부되어 3,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중간에 경남스타트사업 채용연계사업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지원금 이게 증액이 1,500만원 계상되는 거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보니까 당초예산이 7,200만원인데 6,650만원을 삭감했어요. 압니까, 내용을? 그런데 2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의 2배가 넘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2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의 배 이상을 다시 첨부해서 올렸다 그 말이죠, 증액해서. 이 내용을 아십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삭감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윤성관위원

이 앞에 관련된 업무를 보신 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이 업무보신 분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

윤성관위원

일단 잘 모르시면 됐고요. 제 설명 일단 들으세요. 제가 지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추경예산하면 상임위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 2회 추경이고 1회 추경내용에 반영해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한 번씩 틀린 건 1회 추경예산 외에 얇은 것 변경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두 번 틀린 게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사항이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뒤에 팀장님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 예산은 결국 이런 거예요. 원래 당초예산이 7,200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때 650만원을 삭감했는데 2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2배의 금액 1,5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과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업무처리가 아주 태만이 될 수 있고 비정상적인 내용이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변이 안 되시면 가서 검토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앞의 것하고 예산비교하면서 예산서 부실에 대한 내용들을 몇 번 지적했는데 오늘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청년장애인 프로젝트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지 예산 또한, 이게 제1회 추경에 신규반영이 2,300만원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이게 2회 추경을 “이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상임위 승인을 넣는 거잖아요? 1회 추경에 얼마를 넣었는지 내가 왜 이 돈이 더 필요한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2,300만원 넣었는데 8,8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업추진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이 금액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원래는 세부적인 기록이 되지만 예산서 상 공간 상 그게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 것까지 하고 그 내부사항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답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따로 질의드린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청구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요. 하단부에 주민주도 혁신사업지원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이게 도비가 1억이 내려왔지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 순수한 도비로 내려왔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하대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도에 2019년도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되어 순수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교부되어 그 사업으로 지금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이 한 군데밖에 안 되었나요? 신청도 하나밖에 안 했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까지는 모르겠고, 그 사업에 선정된 건 현대아파트에서 선정되어 1억이 순수도비로 교부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우리과에서 ‘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신청하십시오’하고 각 아파트마다 다 홍보를 하신 내용입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공고를 해서 필요한 아파트나 마을공동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만하고 신청을 독려는 할 수 있지만 100%까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시도예산이 이런 게 많이 확보되어있으면, 이런 건 다 좋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내에서는 다 좋은 거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십시오’하고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는 제가 미천면장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에 미천면 관할도 한 2억 정도 올리고 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 공모도 참여해 봤으니까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비를 포함한 240만원을 예산편성되었는데 착한가격업소의 현황과 인센티브 부여내용, 그리고 1개 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을 조금 설명 해 주십시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착한업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지칭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총 17개 업소가 착한가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이 11개 정도 되고 이미용업이 3개 정도 있고 목욕탕이 3개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점포별로 시설개선비 한 80%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지정조건은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 경남도에서 1개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대해서 17개 업소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은 결과 1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지원받지 못한 타 업소와 차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인센티브 부여내용은 없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점포별 시설개선비를 저희들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80% 해가지고 240만원 지원해주는 것 외에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1년에 한 2번 정도 지원을 한 2-3만원 범위 내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1억원 예산 잡았었는데 도에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시도비 합쳐 가지고 2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지원해주는데 처음에 50개 업소를 1억 정도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51개 업소가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2개 업소는 우리사업성에 안 맞아 2개 업소가 탈락되고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200만원을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190만원 정도 되는 업소도 있고 2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에서 집행잔액은 빼고 교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상품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들었고, 상품권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모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출범할 때 1,200개로 출범을, 9월 2일 이전에 가맹업소를 지정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도 되고 상품권을 사용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1,450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도 상품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들에게 홍보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용도 하고 계신데 반대로 사업의 취지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가맹모집이 생각보다는 저조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400개 개수만 들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정말 편의를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지금 상품권을 홍보하고 안착시키는데 우리가 주력했지만 내년도 가맹점에 대한 모집과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의 방향을 이제는 조금 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체크할 수 있는 가맹관리 관련된 사업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가맹업소가 진주전역에 30개 읍면동에 골고루 되고 또 업종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를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 보면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로 더 모집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샀을 때 사용은 거의 기본적으로는 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정재욱위원

홈페이지에 가맹점에 대해서 게시되어있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구분되어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젊은 사람들 보면 이걸로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어숍이나 예를 들어줬지만 업종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일단 단기간에 시민에 대한 홍보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맹모집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내년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맹점을 매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서 엑셀로 관리하는데 시민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금산이면 금산을 클릭 했을 때 금산의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건 정보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야기해놓고 준비를 연말까지는 할 그럴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주유소도 되나요?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유소도 가맹점 신청했는데 17개 주유소 정도는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가맹점 활동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계속비가 2건 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 공모선정된 2건으로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97억5,750만원이고 복합문화센터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예산에서 67억6,850만원이 증액된 171억3,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예산입니다. 주력산업에 비해 침체된 기계류 등의 지역연고산업에 육성지원을 위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예산입니다. 진주 비쥬몰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실크복합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도비 8,000만원이 교부되어 기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실크박물관 건립예산입니다. 실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예산입니다. 앞서 계속비 보고에 말씀드린 건으로 상평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위해 신청했던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차연도 국비교부액 9억5,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혁신지원센터와 통합해 구축한 것으로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국비 전액인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환급금 기타예산입니다. 실크혁신산업센터 건립사업 완료하여 그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23억4,4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지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이차보전금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융자규모를 750억원으로 250억 늘려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액을 반영하여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차액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66억5,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307-02 지역연고사업 지원사업예산 해서 예산이 5,1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지역연고산업이란 것은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 있습니다. 항노화 바이오라든지 지능형 기계, 나노융합, 항공 이런 게 국가나 도에서 미는 주력산업이고 지역연고산업은 상평이라든지 재래사업, 즉 말하면 주가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국가에서 주력사업만 하다보니까 기계나 부품이 많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5억을 내려줬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그에 따라서 도비 10%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전액 시비네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5억이 내려왔는데 5,000만원은 시비로 투입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제출하신 2차 추경예산안들은 대부분 필요한 예산들이고, 20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실크박물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전시유물 구입 1,000만원 주고 어떤 유물 구입하신 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지금 현재 60점 정도 확보해 놨는데 30점은 기증을 받았고 1,000만원 가지고 30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30점을 할 건데 베틀 한 개, 실감기…….

윤성관위원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1,000만원 가지고 사는 품목이 30가지가 된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30가지 자료를 들고 계시면서 읽어주겠다 그 말씀이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 앞에 실크박물관 건립을 위해 현재 유물들 계속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앞에는 당초예산 가지고 다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받거나 그리 하셨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점은 기증받고 1,000만원 추경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크박물관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건립하게 되면 건립을 하기 위한 유물들을 계속적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박물관을 위해서는 최소 60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60점이 확보된 거고, 1,000만원 있으면 30점 플러스 60점이 되는 거고.

윤성관위원

이 1,000만원만 가지고 유물구입이 끝나는 거예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기본은 60점이니까. 필요하면 내년에…….

윤성관위원

제가 볼 때 유물의 규모가 1,000만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별로 해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60점 구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30점 구입이 급히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용역을 해놨는데 문체부에서는 최소 단위만 일단 확보해라, 문체부에서 용역이 끝나면 협의해서 추가로 내년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로 확보할 때는 뭐할 건데요? 당초예산 잡아 가지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박물관 자체가 문체부에서 가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최소 비용으로 기본만 해 갖고 내년에 상황 봐서 더할 수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기 확보 60점, 직물업계에서 30점을 기증했고 30점은 부득이 저희가 사야 됩니다. 30종 했는데 몇 종 했는데 물레부터 실타래 하면서 옛날 고유부품들 그걸 구입하려고 하고, 사실 박물관을 지을 경우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갑니다. 국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그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돈이 많이 투입될 겁니다.

윤성관위원

확정은 확실시하는 겁니까?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언제쯤 가닥이 잡힐까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확정에 자신은 있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1,401만원에서 4,658만원을 증액한 11억6,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세관리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비 4,65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제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AI, 빅테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 기술을 적용한 최고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중심 서비스 혁신,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 지방세 빅데이터 통합분석, 클라우드 기반통합환경조성을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조직은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 세입정보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시도와 시군구로 구성됩니다. 정보시스템 개발은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이며, 전국 총사업비는 1,668억원으로서 국비가 541억원, 지방비가 1,127억원입니다. 우리시 분담금은 5억3,814만원으로 2019년분 4,658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2020년분은 1억68만원, 2021년분은 3억4,08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