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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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21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9-09-19

강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19일, 20일, 23일 3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8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8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 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오늘 신문에 난 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어제 아침 출근시간 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제 제보도 받았는데 전화도 왔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도로보수가 갑자기 세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출근 시간대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촉석루 공북문에서 뒤벼리까지 통과하는데 40분 걸렸다고 합니다. 지각 사태가 속출했고,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하실 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근 시간대에 특히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공사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예고하는 것, 공사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그래서 택시기사들 정도는 그것을 미리 보고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택시기사가 전화가 왔는데 그런 문제, 아침에 세 곳에서 동시에 출근 시간대에 공사를 해 버리면 도저히 그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공사예고 일시,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달 전에 공사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고, 앞으로 출근 시간대에 공사를 통해서 출근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윤갑수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장, 윤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재수의원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류재수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허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 별표15, 별표16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별표15의 다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제83조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에 한정한다”를 “삭제함”으로 합니다. 별표16의 라목 중 “일반음식점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 및 제83조 관광휴양단지 개발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를 “삭제함”으로 합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참고로 도시계획조례 도내 시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경남도에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 거제 밀양 사천 통영 이 시부에서 자연녹지에서 일반음식점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진주시 한 군데뿐입니다. 다 허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생산녹지에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진주시와 김해시 두 군데만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게 그렇게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류재수의원

2012년도에 실제 조례로 묶여져 있었고 그때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집단 민원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천 여명 이상의 서명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 왔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집단 민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간담회 한 결과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번에 들어온 분 들이 다 초선이 아니고 다 중에서는 재선 삼선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십 몇 년 동안 뭐 했냐 이거지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한데……

류재수의원

부위원장님!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윤갑수위원장대리

누가 만장일치로 했습니까?

류재수의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안 했어요?

윤갑수위원장대리

누가 만장일치로 했습니까? 만장일치할 때 표결했습니까? 손 들었습니까, 아니면 표결했습니까?

류재수의원

동의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에서?

윤갑수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100% 동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의원

부위원장님 그때 동의 안 하셨어요?

윤갑수위원장대리

하고 안 하고 내 개인적으로 물어 보지 마세요. 물어 보지 마시고 전체 의원 100% 동의가 안 됐습니다.

류재수의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그런 논리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듯 20년 동안 지켜온 걸 두 달만에 결정하냐 안 하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다른 인근 지자체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특성을 봐야 됩니다.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첫째는. 창원시 같은 데는 공업도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김해 같은 데도 공업도시입니다. 사천은 도농복합도시지만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사천은 바다를 훼손하면 어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천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천시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사천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다를 건드린다는 거는 사천시에서 시민이 아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거제도 해양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어떻게 한다 이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보면 자연보전지역이 진주에 0.5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에는 12.28%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그리고 사천시 같은 데는 14.42%입니다. 거제시는 17.02%입니다. 이렇게 높은데도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0.53인데도 자연녹지에……

류재수의원

0.53이 뭐라고요?

이현욱위원

자연녹지지역.

류재수의원

자연녹지가 0.53이란 말입니까?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의원

그건 잘못된……

이현욱위원

비율이, 아니 100으로 봤을 때.

류재수의원

잘못된 통계입니다.

이현욱위원

아닙니다. 이거 통계청에 나온 ……

류재수의원

자연녹지가 0.53%밖에 안 된다고요?

이현욱위원

자연보전녹지가, 자연환경보전녹지가 0.53밖에 안 됩니다.

류재수의원

그럼 진주 통계는 자연보전녹지라고 통계를 말씀하시고 다른 데는 자연녹지를 통계로 말씀하시면 ……

이현욱위원

다른 데도 그 녹지가 나온 겁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하고 상위법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라는 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라는 게 조례입니다, 그죠.

류재수의원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제 자식이 “아버지 다른 집 아빠는 굉장히 부자인데 왜 아빠는 못 사느냐?” 이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류재수의원

위원님, 의견을 토론을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토론 시간해 주시고 지금은 저한테 질문이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이현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단순하다 이겁니다.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질문은 종결하고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경남도에 다른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지금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전국에 지금 몇 곳이, 팔십 몇 곳이라고 하셨지요?

류재수의원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했는데 80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경남에 다른 지역은 언제부터 허용이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류재수의원

지금 현행 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허용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민원 서명이 몇 명이 들어 왔다고 했습니까?

류재수의원

천 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1,7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다수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초장동 금산 이런 쪽입니다. 그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사인을 하셨는지 하니까 자기도 모른답니다. 누가 들고 와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는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걸 꼭 좀 지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1000명이 되든 1800명이 되든 그 논리는 여기서 형평성에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토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류재수 위원장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PPT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개시)

윤갑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이 방청객들이 몇 분 오셔서 방청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혹시 방청오신 분이 있습니까, 대표로서? (“예” 하는 방청객 있음) 손 들어 보십시오. 두 분 세 분 네 분, 조례안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쪽은 같은 분들이고 그러면 정대용 회장님은 따로 혼자 오셨어요? (“같이 온 겁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그럼 이 쪽에는 다 정대용 회장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오늘 아침에 TV 나오길래 의견을 청취하려고 왔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그러면 반대 찬성의견이 다른데 각자 세 분씩만 오셔서 같이 방청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이 쪽 분들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보고, 정확하게 뉴스 나온 것만 보고 ……” 하는 방청객 있음) 일반시민으로 오신 거고 해당 당사자들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관련되는 분들이 두 세분 더 들어오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나가셔도 되니까. 남은정 주무관님! 그렇게 해서 두 세 분 더 들어 오셔서 방청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장내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산자연녹지 지역이란 무엇이며 녹지지역 내의 음식현황과 분포, 부서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생산자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등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완충지대로서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확산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녹지지역이 대부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도면입니다. 여기는 시가지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노란 녹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이게 해제 당시에는 환경성 검증에 의해서 보전과 생산, 자연으로 분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 내 음식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은 82개입니다. 그 중에서 녹지지역에 79개소 지금 문산휴게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현황입니다. 총 144개 중에서 녹지지역에 1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휴게소와 경남과기대 등 공원시설에 지금 포함해서 16개 있습니다. 음식점 분포도입니다. 먼저 문산 소문 삼곡 일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충무공동에서 문산읍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쪽입니다. 휴게음식점이 9개소 일반음식점 13개소입니다. 뒤에 현황사진을 보겠습니다. 가다 보면 손짜장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 보면 자연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내동면 신율리 일원입니다. 휴게음식점 8개소만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내동면 가다 보면 분포되어 있는 휴게음식점입니다. 가마솥, 맛사랑, 신세계, 오페라가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금산면 갈전 속사 일원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에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맑은농원, 좋은음식점, 진주헛제사밥 이런 겁니다. 금산면 중천리 장사 용아리 쪽입니다. 금산교를 지나다 보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휴게음식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밥상, 멜로우나인 그 다음에 아테네 이런 것들입니다. 집현면 일원입니다. 휴게음식점 10개소와 일반음식점 4개소가 있습니다. 응꼴이나 보블리궁전, 뜰안에 이런 것들입니다. 명석 용산 우수리에는 휴게음식점만 7개소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초전 장재동인데 여기는 휴게음식점이 무려 37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4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면 도시개발지구 초전 초장지구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락정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금 하촌사거리 보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짜장면집이나 해장국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말티고개 가다 보면 7080손짜장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주변에 널려 있는 음식점이 다 휴게음식점입니다. 판문 평거 신안동 일원입니다. 여기도 휴게음식점이 12개입니다. 일반은 10개에 불구하고 개발지구나 주거지역 주변에 이렇게 휴게음식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휴게음식점들이 결국 수렵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음식점에 수렵하게 되면 이 업종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녹지지역은 땅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지역에 좋은 환경, 주차공간 좋지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시가지나 상업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 주차 없는 데는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도심하고 바깥쪽하고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음식점은 자연적으로 바깥쪽으로 녹지지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두 개, 128개 있지만 장사 잘 되면 바깥으로 자꾸 나가겠지요. 그 다음 난개발은 뻔한 사실이고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될 겁니다. 저희도 진주시에서 원도심 또 재생사업을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과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은 토지의 공공성을 전제하고 도시 환경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소수 이익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서 외곽지역 개발 허용보다는 원도심활성화에 도시기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생산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락지구나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관광농원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살피고 잘 가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위법에는 녹지지역에 지금 일반음식점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종료)

윤갑수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갑수위원장대리

아까 설명 중에 허용되는 구간이 세 곳이 있더라고요. 취락지구, 관광농원, 또 한 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진주시에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에는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 어디 해당이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위치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관광농원, 취략지구 세 곳이던데 아까 설명 중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비도시지역이 많은데 읍면동을 보면 지금 취락지구는 10호 이상 되는 지역은 다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읍면동에 주거지역에 보면 음식점 있지요. 그건 일반음식점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면 단위 이런 데 보면 소재지에 식당 있고 하는 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런 데는 가능하고.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조례가 있습니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 관한 진주시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각각의 조례는.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식품위생법으로 지금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분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찾아 보니까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말은 똑 같습니다.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똑 같습니다. 휴게음식점도 똑 같고 일반음식점도 똑 같은데 끝에 보면 단서조항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불허용되는 영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이것을 10년이나 20년 동안에 민원이 있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상위법에 부합 안 하는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도 그렇고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고 10년 동안 이게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했다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전화상이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실제 행정에 접수된 민원은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숙원사업이고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향후 3년, 5년 안에 진주시로 진정을 넣든지 이렇게 넣어야 민원이 되는데 개인한테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부탁입니다. 청탁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걸 갖고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제 말씀은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법이 제정되고 불허가 됐을 때 땅의 가치라든지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풀고 하는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이나 류재수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했다시피 10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된 거라는데 행정부에는 집행부에는 보면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집행부에는. 그런데 이것은 개인 의원들은 민원이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저도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면 일단 행정에 연락을 하십시오, 면장님한테 하십시오, 과로 연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민원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데이터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 그 민원을 쭉 받았다고 해서 이게 민원이다, 이건 해소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10년 동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찰입니다.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류재수위원

과장님,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례가 언제 개정됐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003년 1월 1일 국회법이 제정되면서 아까 불허하면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2004년 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4년 2월 이전에는 기존에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04년 2월입니다. 2004년 2월 전에는 우리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휴양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농원 이런 관계가 2012년도.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는 2012년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산녹지지역과 일반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전 법에 의해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임에도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에 66개소, 생산녹지에 9개소, 보전녹지에 4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 78개소가 2004년 2월 이전에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79곳이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78곳입니다. 그 다음에 문산휴게소가 3개가 허가 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66곳 9곳 4곳 하면 79인데? 어쨌든 78곳 9곳 정도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이미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이후에 일반음식점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128군데입니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79개는 상대적인 특혜를 오히려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03년 1월 1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법 이전에는 전국에 다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터는 법상으로 상위법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상대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거의 지금 상태로 보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술을 팔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식품위생법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저도 검토의뢰를 해 놨는데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 영업이 있습니다.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이런 종류의 음식, 제가 볼 때는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 영업이라니까 기본 간단한 휴게 음식으로서 적합한 이런 부분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거지, 고깃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뒤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에 대한 문제라면 굳이 여기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이고 안 팔면 휴게음식점인데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법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휴게음식점도 신고업종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다 신고업종인데 허가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휴게음식점을 하는데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위생교육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고 사업장 관할 시군 구청에 영업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고기 집을 하고 갈비탕을 팔고 이런 거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방법대로 하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128곳이 휴게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음식점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차라리 저는 우리 시에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이라면 술을 안 팔아도 될 정도의 휴게음식점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 놓으니까,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와서 소주 한 잔 찾는 게 그냥 상식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손님이 찾으면 안 내 놓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걸리고 벌금 내고 이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 첫 장에 나와 있네요. 우리 진주를 100을 볼 때 도시 지역이 38%다, 그죠? 관리지역 20%고 농림지역이 39%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53%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38% 안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38% 안에 7% 정도 차지하고 주거지역이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상업지역이 1.14% 공업지역이 2.3%고 녹지지역이 89.49%. 아침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진주 전체에 녹지지역을 전체 100을 볼 때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6%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내가 이렇게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녹지지역을 환경 파괴적으로 보지 말고 녹지지역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몇 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죠? 예를 들면 지자체 중에 이백 칠십 몇 위. 그건 내가 보기에는 비단 이것뿐 아니라 우리 진주시 규제가 과하다,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다, 도시재생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면 도시재생 이걸 갖고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활력 있고 더 발전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비단 이것만 가지고 지금 칠 천 몇 개 일반음식점에 백 이삼십 개 되는 이게 큰 비중이나, 좌지우지할 정도의 비중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격결정 있죠, 과장님.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격, 이 상품 얼마라고 규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죠. 우리가 계획경제는 세계적으로 1990년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의가 지금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있겠죠. 그랬을 때 그때 후르시초프의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는 흑묘백묘론 있죠. 흰고양이든지 검은고양이든지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낫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아무리 녹지지역이 좋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거기에 시장 개발 안 합니다. 예들 들면 본 위원이 하는 회사 바로 인근에 진주에 제일 잘 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우리 커피숍 할만한 땅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땅값의 3분의1을 내 놔야 됩니다. 맞죠. 그죠? 건축주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막는 것은 규제가 막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그 커피숍만큼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봐요. 그런 규제를 풀므로써 무분별하게 난개발한다, 손해 보고 어떤 사람이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논리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백 몇 십 가구 정도 되는 데는 풀어주는 방법도 진주시 경제를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고 그렇게 염려할만큼 난개발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은 제가 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김해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봅시다. 김해는 경사도 22%, 사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보면 진주는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서 집적화 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뭐냐 하면 개인이 그냥 싼 땅에 무분별하게 공장을 짓고 난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뭐냐 하면 김해는 22도 경사도에서 11도로 경사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시설들은 특히 환경을 유발시키는 부분들은 집적화시켜야 되고 처리에 대한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다시 곁들여서 이야기한다면 128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싼 땅값에 하나 둘 모여 들면 지금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지만 정화시설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하수처리구역도 확대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간접비용도 굉장히 크게 작용될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기반시설은 SOC사업은 진주시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쪽 지역이 시골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역량이 된다면 계속, 아까 이야기한 하수처리 하수관로사업, BTL사업이죠. 그것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진주에 8군데 올해 할 거라고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윤갑수위원장대리

서 위원님, 여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제가 실제 어제 위생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제가 이걸 쭉 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6,556군데입니다. 그죠. 일반음식점이 128개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커피숍이라든지 찻집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66개가 되거든요. 그죠? 맞죠? 6,556군데 비율로 보면 실제 이것은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는 게, 우리가 거창하게 도시계획을 떠나서 1%에 불과하고 이 1% 때문에 실질적으로 99%의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칫 이 조례안이 찬성이 된다면. 그리고 그 66군데 중에서도 실제 조리를 해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 데가 48개 업소입니다. 0.7%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0.7% 때문에 99.3%를 아픔을 겪는다면, 특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중앙에 지금 반대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앙이 텅텅 비어 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 볼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위원장님, 이걸 어차피 토론을 붙여 가지고 가부결정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유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종결을 시켜주셔야지 계속 토론에 들어가면 시간이 끝도 없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묘영위원

영업허가는 어디서 내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용도지역 이런 구분 능력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의 구분, 당연하죠.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그리고 이것 신고사항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뭘 음식을 종류로 할 것인가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팔 수 없는 그런 음식류가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휴게음식을 이렇게 내 주는데 그러면 고기를 판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것 자체를 안 내 줘야 되는데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까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창원이나 김해, 사천 주변을 보니까, 창원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불가한 지역 이 부분 뭐냐 하면 국밥집과 중화요리를 내 어면서 음주를 할 수 없다는, 신고 할 때 조건으로 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나 사천, 통영 심지어 다른 데는 술을 팔 수 없는, 술은 부수적으로 음식 종류입니다. 음식 종류로 했는데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없는 음식은 허가를 안 해 줬다는 거죠.

강묘영위원

그런데 고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고깃집은 한다면 당연히 술을 원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요.

강묘영위원

그러면 허가 자체를 안 내 줘야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신고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

강묘영위원

허가 낼 때 신고를 고기를 팔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음식류의 분류 자체를 명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라고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특례사업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큰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적인 개발은 좀 다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이라는 것은 계획없이 기반시설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개발을 저는 난개발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묘영위원

허가 내는 부분도 차라리 도시계획과에서 영업허가 내는 부분을 맡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음식점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영업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내는 걸로 차라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서은애 위원님 먼저.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한테 다른 지자체에서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일반음식점으로 허용을 했는지를 물었을 때 현항만 파악을 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음 질문을 못 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일반음식점 허용이 불허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지자체에서 그 허용 여부를 조례에 의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지자체 자체에서 법을 규정하는 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 계속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주처럼 이런 지역 내에 약간 갈등을 겪고 사실은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의 대다수 이게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보니까 진주 김해가 그렇게 지자체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지역 내 갈등들이 많이 있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나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2003년 1월 1일 국회법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불허했습니다. 상위법에 불허하고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는 기존에 해 왔던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규제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허용해 왔으니까 허용한대로 아마 허용을 계속 해 왔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2004년 2월에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불허했던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허용해도 지금까지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생각보다 ……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계속 진행된 것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어쩌면 우리가 허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볼 때는 자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7,000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지금 자연녹지는 223개 생산녹지 7개. 아, 자연녹지에는 223개 생산녹지 7개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넓은 지역이지만 아까 평 자체가 농지고 도시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도농복합도시지만 외적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이197㎢의 큰 면적이었거든요. 김해보다 90㎢가 컸었습니다. 그런 녹지지역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 김해에서도 개발한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작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은 타 지역에 보면 일반음식점 법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음식류의 구분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술을 팔 수 없는 음식으로 휴게음식점을 내 줬기 때문에 술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 음식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고기를 팔면서 술을 안 판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보면 일반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찻집에서 다류를 조리하면서 칼국수나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 신고하면서 허가내면서 일반음식점화 해서 술 팔려고 음식점을 내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진주시가 한번 더 법리해석을 잘 해 가지고 영업신고 휴게 음식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 헷갈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실토를 하고 있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이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반 상식이 통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조례를 할 때 처음에는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 잘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두 달 동안, 저희 지역구에 70군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숱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더욱더 특히 규제라든지 강화, 완화가 되었을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상에 불이익이라든지 동반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 이번 조례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문짝하게 엄청나게 크게, 일반 시민들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한테 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0년 동안 수면 위에 떠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가부를 결정짓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주시하고 행정하고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식이 통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004년도 이전에는 79곳이 양성화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126곳이 현재 묶여 가지고 술을 못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이전 79곳은 지금 술을 팔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반음식점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술파는 음식점을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같은 찻집을 할 수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 집행에 있어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규제를 묶어서 하는 건 말이 안 맞고 오히려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게 시대 트렌드거든요. 언제까지 묶어놓을 거냐, 그래서 지금 126곳 중에서 조리 가능한 곳이 48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겠고 그런데, 현재 126곳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까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들어 올 때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업자로부터 서명 받고 해서 나는 몰랐다 또 다음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126곳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양성화 시키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술을 못 팝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128개의 휴게음식점은 신고할 때도 술을 안 판다는 분명히 의지를 행정에서도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 다 보면 술을 안 파는 조건으로 신고가 되었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명확하게 음식류 자체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등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리적인 해석이 팔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상업지역에 주거지에서 50m 이내는 술을 못 팔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묶어두어야 되느냐, 조금 풀어 주고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치를 보면 민원인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1%도 안 되지만 그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되고 추세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분 말씀하실 ……

백승흥위원

예.

윤갑수위원장대리

백 위원님.

백승흥위원

제가,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고 류재수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수 억을 쏟아 붓고 있고 재생효과도 있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한번 더 봐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깊이를 더 해서 오늘 이 안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류재수위원

보류를 하자는 ……

백승흥위원

예,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가지고 가부가 지금 상당히 힘이 드니까 일단 보류를 해서 인구가 40만이나 50만이나 팽창이 되면 그때 한번 더 다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도 ……

백승흥위원

마무리 지어버리지요. (“시민들 의견도 들어 주세요. 의원들이 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이라든지, 법 근간을, 지역적인 특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윤갑수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일반 방청객이 토론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토론에 참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자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보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음 주라든지 다음 회기에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부를 결정을 해 놓고 해도 얼마든지 시의원들끼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원회 보류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분들이 볼 때마다 ‘야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찬성이냐 문제가 아니라 보류라는 것은 그 분들 애간장만 태우는 겁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야 되지 자기가 애매하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통과를 시키면 통과를 시킨다, 안 시키면 안 시킨다, 2달 동안 했으면 결정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흥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그건 가부를 결정지어도 또 올리면 됩니다. 보류를 해도 또 올리면 되는 겁니다. 반대를 했다고 해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다음 회기 때 못 올리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서명해서 또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부나 보류나 현재 의미는 똑 같은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윤갑수위원장대리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백승흥 위원님이 보류안을 내셨는데 동의합니다. 아까 윤갑수 부위원장님께서도 현행 있는 128곳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고 나머지는 하는 그런 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윤갑수위원장대리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느냐……

류재수위원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뒤에 방청객분도 하실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광범위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서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

행정이고 법치국가에서, 축구선수가 45분 뛰어야 된다고 선수 3명을 뛰어야 된다고 전반전 뛰고 후반전에 좀 불리하니까 집행부에 와서 룰 바꿔 달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휴게음식점 술을 못 판다고 알고 영업허가를 받아서 1년이고 2년이고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됐다 바꿔 달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재수위원

각자의 의견을 냅시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강 위원님.

강묘영위원

오늘 말 나온 김에 가부결정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토론 더 하실 분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류재수위원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럴까요. 그러면 ……

이현욱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청객 다 나가시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백승흥 위원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기가 찬 안인줄 알았는데 후속타가 상당히 미칠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제 동의에 제청해 주신 위원장님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보류를 철회하고 이현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부를 결정을 짓도록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류재수위원

예.

윤갑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이현욱 위원님께서 표결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현욱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

백승흥위원

보류안이 아니고 원안대로 ……

윤갑수위원장대리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윤갑수위원장대리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지금 토론한 걸 보면 다 드러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냥 거수로 해도 무난하지 싶은데, 이미 위원님들 다 반대입장 분명하시고 제가 대표발의에 찬성하고 끝난 건데 굳이 시간 걸릴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하시기 전에 시민들 의견도” 하는 방청객 있음)
공청회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의원들이 정책을 잘못 쓰셔 가지고, 신안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경 써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윤갑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방청객 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하는 방청객 있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고 나서 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있을 거고!” 하는 방청객 있음) 강묘영 위원.

강묘영위원

일단은 표결방법을 저는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듣고로 해 주셔야 되지” 하는 방청객 있음)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용지에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시기 전에 의견청취 한번 해 주세요.” 하는 방청객 있음) 사무국 직원들 안 계십니까?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하면 뭐 하네.” 하는 방청객 있음)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바닥으로 물병 던짐) (장내 소란)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용지에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방청객 퇴장

11시23분 투표개시

11시25분 투표종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해 설립된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사유는 2016년 12월 26일에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존치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 취합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협의회 설립 및 해산 배경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영향권에 있는 경남 6개 시군 경북 3개 시군 총 9개 시군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수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26일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중에 2019년 4월 3일 행정협의회 존치 여부 시군 의견 수렴 결과 해산으로 결정되어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의거 해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미 해산을 했네요? 해산 결정을 해서 다 통지가 됐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결정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더 질문할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제4호를 신설하게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진주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에서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 개정 이전에 재난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원비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재난이라 함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여러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양사고를 포함하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이런 사회 사고들을 말합니다.

강묘영위원

여기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대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강묘영위원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 규정을……

류재수위원장

별지서식을 첨부 안 했나요?

강묘영위원

없는 것 같던데요? 세부기준 이런 것은 그냥 연구실로 다음에 갖다 주세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근거규정 마련한다면서 근거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첨부 안 하고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이게 그러면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이렇게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얼마 다치면 1종일 거고 얼마 다치면 2종일 거고 ……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흥위원

예.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해봉입니다. 사회재난은 보통 자연재난 태풍피해 이런 자연재난을 거의 다 일반 사회재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종 2종 3종보다도 어떤 피해가 났으면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의기준은 많습니다. 각 종류별로 각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없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지요.

류재수위원장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예, 여기는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주고 또 어떤 사항에 따라 해 주고.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그때 상세한 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구상권 청구를 한 사례가 없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 왔는데 조례에 규정을 해 오지 않았던 건지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구상권 청구 규정이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으면 청구한 사례도 없었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9페이지 제5조에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해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신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원인자가 고의로 한 것 아니고는 원인을 일으킨 측에서 보면 거기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상으로 맞지만 실제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당한 입장,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비슷한 피해를 다 입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우리가 규정을 해 놓고 나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한,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5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그런데 이렇게 넣고 나면 어떤 피해를 봐도 결국은 고발까지 가고 구속까지 되는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마음에 걸려서, 이것을 넣지 않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가해자에게 당신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어떤 부분을 당신이 책임져라 하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 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민사상으로 아니면 형사상으로 해결하라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으로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법에서 이걸 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법에서 상위법에 있었는데 재난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되다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이것은 또 상위법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조례 준칙으로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개정하는 ……
은애

서은애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구속도 드는 것도 있겠지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에 맞는 거를 만들어 놓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것도 맞다 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구속력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으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피해 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대책 본부 심의회에서 조절도 좀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일단 모든 게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8조 보면 다음 해 활동계획을 내년 6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는 거의 이 조례가 11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6월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 거의 다 갔을 때 파악해 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게 안 낫나요, 활동계획을? 활동계획을 짜는데 굳이 6월말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 보니까 다 11월 말로 되어 있던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임기를 3년,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 대표 3년 했는데 3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서정인 위원님, 지금 다른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방재단하는 것 아니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럼 다음에.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전문가 위원으로 ……

이현욱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선택권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화재 붕괴 폭발 항공사고 이건 국가재난에 속하는데 진주시에 이만한 격을 다루는 분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사회재난에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항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진주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시장님 이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역량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위원 자체가 본부장이 진주시장이 되어 있고 진주시 유관기관장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전문가 영역이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기관단체장들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을 해 주면 ……

류재수위원장

50분까지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62조 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으로는 단장 부단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단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방재단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개정 전에 조례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장, 부단장, 간사, 민간대표, 읍면동 대표, 전문가, 단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4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부터는 8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집은 시장님이나 단장님이 협의하여서 시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장도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부터 12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은 자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할 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또한 자체 훈련을 원칙으로 매년 4시간 이상 훈련에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상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조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8조제7항에 보면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월말이 아니라 연말까지 하면 안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6월말로 당겨서 활동계획을 보고하라 라고 우리가 조례를 정한 목적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서가 들어오면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11월말까지 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던데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마 그것은 예산사항을 반영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우리가 ……

서정인위원

단장 부단장 간사 임기가 3년인데 다른 단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거의가 2년을 해 가지고 연임하면 4년 하는 것으로, 이건 지금 3년씩 해 버리면 연임되면 6년이지 않습니까? 너무 길지 않아요? 2년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좀 길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표준안에 3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구 조례에 의하면 제한없이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라고 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너무 많은 제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2010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감염병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요즘 조례개정도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자구수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게 더 제대로 맞는 용어가 아닌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법률용어가 그렇게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률용어로 수정하는 것도……

서정인위원

지금 전염병이라는 말은 안 쓰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말 그 자체에 오는 뉘앙스가 너무 잔잔한 것도 작은 것도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그래서 요즘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 위에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토론할 때 수정안.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활동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현재 8,300만원 정도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이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무한정 또 예산을 요청하는만큼 지급할 수도 없고 시의 요구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

류재수위원장

그동안 해마다 8,000만원 정도 쓰셨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정도 보면 되겠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전 지자체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에만 그냥 진주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진주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좀 개정을 하라 ……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읍면동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0년 이상 된 걸로 ……
은애

서은애위원

읍면동에서 활성화된 지는 불과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007년 5월 11일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

읍면동 조직.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읍면동 조직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 되고 있었다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007년 조례제정 이후에 활동이 되었던 곳이 있고 지금도 활동이 좀 미흡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조직이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아니구나. 4페이지 5조에 자율방재협의회 있잖아요? 시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시 협의회 이 정도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이라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협의회 구성되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법적으로 구성되려고 하는 요건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협의회는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뭐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봉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심폐소생술이나 읍면동에 필요하다, 방재교육이 그렇게 되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방재단 회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단장님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그래서 단장이 밑에 보면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들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협의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 건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용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활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단장이 이군식씨고요. 이현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단원은 279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총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읍면동과 협의회 인원이 총 얼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79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3조 중앙지원단 자문이 있는데 중앙지원단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 중앙지원단이 내려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에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방재협회가 있고요.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방재협회가 있고 중앙은 중앙단위대로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자문기구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원활하게……
은애

서은애위원

다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원활하게 자문을 하고 그렇지는 않고 필요할 때에 자문을 구하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옛날에 자율방재단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엊그제도 중앙에서 시군을 다니면서 도의원들하고 조사를 싹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활동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전면개정을 해 놓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건지,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중앙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궁금한 이유는 우리가 관변단체나 사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보면 거의 일도 중복되고 사람도 중복되고 방재단은 이렇게 보면 중요한 업무를 할 것 같아요. 그 일하고 중복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은데도 결국 사람이 또 중복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방재단이기는 하나 우리가 좀 더 선명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가 져야 되는데 중복되면서 자꾸 이렇게 협의회만 만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활동이 되게끔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좀 더 강화도 되고 단합도 잘 되고 방재활동 자체를 옛날에 지명만 되어 있고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강화되고 아마 국가에서 자연재난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자꾸 하려고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방재단 따로 있고 거기에서 넓은 의미에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렇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연합해 가지고 시 자율방재단이 있고 협의회를 별도로 시 전체에 자율방재단 외에 시장님이 필요하든지 특정한 조직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협의회는 4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 방재단 인원은 수 백명이 될 수 도 있겠네요, 다 합치면?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묶여서 다시 협의회를 별도로, 그 구성원 중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지 않고 별도로 협의회를……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윤갑수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자율방재 이래 가지고 안전성이 많이 강화되고 요구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괄하는 전체 시 자율방재단이 있고 시 자율방재단에서 각 직능단체나 소방서나 ……

윤갑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조에 임무에 보면 8항에 전염된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이랬는데 공중보건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전염병을 아까 말씀하신 서정인 위원님처럼 감염병으로 수정을 하고요.

윤갑수위원

그거 말고 공중보건관리는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전역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공중보건 환경 위생을 통괄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갑수위원

왜냐 하면 공중보건관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개념을 정하셔야 되고 공중보건관리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나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이걸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공중보건관리라면 저희들이 아는 통상적인 지식으로서는 전문가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순수하게 자율방재를 위해서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총 몇 명이 된다 그랬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80명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280명이라고 했지요. 거기다 협의회 40명, 3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직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갑수위원

이 조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이 지난 8월에 방재단 단장하고 인근 시군에 하동 남해 합천 단장들을 모아서 진주시에서 협의회를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되고 이게 생활영역에서 생활밀접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재난들을 좀 사전에 예비해 보고 초동대처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재단이 하는 임무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자기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과연 이 부분들이 자율방재단에서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갑수위원

예.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그랬는데 아까 280명 안에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 그 밖에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예.

윤갑수위원

내가 처음에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해 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임무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 놓은 자체가 재난을, 평상 시에는 잘 안 합니다. 태풍이 온다, 이렇게 예비특보가 떨어진다면 이 분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사전에 돌아 봐라,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평상 시에 감염예방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피해가 났다, 났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아무 것도 모르는데 보건관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위험하니까 약을 좀 쳐 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완전 전문화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

윤갑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협의회가 운영협의회하고 비슷한 거네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토론하십시오.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수정 첨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3페이지에 6번에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방재단 대표 임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단, 단도 없고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이건 “한 차례만”을 빼고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 주면 오히려 더 문맥이 매끄럽게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수정 ……

류재수위원장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단 1회에 한하여.

류재수위원장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백승흥위원

문맥이……

류재수위원장

수정안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혹시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강묘영위원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전염병하고 감염병의 뜻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병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 와서 갑자기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감염이라 한다. 감염으로 인해 병이 나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한다. 감염병에서도 사람 간의 접촉이나 물 또는 공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을 전염병이라 한다. 엄연히 뜻이 틀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맞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예, 좋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더 수정안 제출할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부터 묻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제3조6항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승흥 위원님의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 2700호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미반영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2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제24조 수수료 조항으로서 관련 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제20조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대상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태료 면제규정 조금 조정하는 거고 잘못해서 돈을 수수료 받았는데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마련한 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크게 이의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안 오셨어요? 국장님은 안 끝났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다 끝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 2701번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이용자 등록제를 실시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할 때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용자격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탑승 시에 운전원이 재차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여러 불편이 있기 때문에 등록제를 실시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을 비롯한 기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6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안제16조의2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동대상자 등록 심사규정을 신설합니다. 안제16조의3 16조의4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연장 등을 규정합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균형 참여 등을 반영한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도 이용 등록을 해 가지고 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전화를 하지요.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이용대상자 등록이 없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등록해서 하자.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중증환자는 등록을 해 놓으면 전화해서 증명서 확인 안 해도 쉽게 쉽게 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나오면 그 등록증 번호 몇 번이냐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매일 할 때마다 불편을 겪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면 등록번호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듯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운전자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태우고 안 태우고 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접수할 때도 확인을 하고요.

류재수위원장

전화할 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또 탈 때도 확인받아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전화할 때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나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일이 매일 반복적으로 답을 해야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게 쉽지 않겠다 이런 거네요. 임산부는 등록을 잘 안 하고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임산부는 한시적이고요. 중증장애인은 5년 정도 등록제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계속 쓰고, 임산부는 요즘은 귀하게 모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 타는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산부가 거의 타지 않는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겠는데요?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전화해서 ‘태우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타는 사람 외적인 것은 현재 방식대로 확인해서 해 줍니다. 단지 지금 정례적으로 중증환자들 계속 쓰고 있는 그 분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어차피 제도화 해 가지고 바꿔주자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 분들은 편리하기는 하겠는데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부 쓰는 부분은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백승흥입니다. 제가 집현에 장흥마을에 실제 계시는 분이 중증장애가 있어서 작년도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이 쫓아 와서 전화를 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어디 입니까?’ ‘무슨 리입니까?’ ‘누구입니까?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서 너 시간 가고 이래서 아파서 난리가 나는 그런 걸 많이 제가 옆에서 목격을 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등록해서 하면 실제적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승흥위원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만약 그렇게 위급한 시에 등록변호 몇 번 집입니다, 이러면 바로 가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승흥위원

제가 앞에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서 그런 애로점을 봤는데 이걸 개선할 길이 없나했는데 현재 이렇게 등록함으로 해서 몇 번 하면 자동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취지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콜센터 계속 쓰는 사람 등록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제3자가 등록 몇 번이라고 전화하면 해 줄 수 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등록하지 않고 전화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홍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포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공포되는 건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어떤 사람이 등록할 지 알고는 있지만 등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이 분들이 이용할 때는 지금 당장 얼마 간은 불편할 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냐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장애인단체를 그 분들이 다 사무장도 있고요. 등록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등록하는데 대해서는.
은애

서은애위원

등록하는 것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충분히 홍보도 되고 그럼 부칙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공포한 날 시행해도 특별한 주민들 불편함 호소 없이 다 돌아가 질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화하면서 등록제를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이용자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게 혹시 사람들의 혼란을 일으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시범운전 한다고 홍보기간 대대적으로 해도 되는데 벌써 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만 아니고 도내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2년마다 위탁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 우리가 동진택시하고 세화택시에, 그 심의하고 지금 여기에 등록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하는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증진위원회 위원들 명단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명단을 주시고 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동편의 증진계획도 이 위원회에서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왜냐면 그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해결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사회적약자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개정하는 그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활동을 명문화하고 활성화화기 위해서 이번에 이동대상자 등록심사도 하고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증진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하루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018년도는 57,000회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2/4분기까지 31,380번 정도 이용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삼 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31,380번 정도.

이현욱위원

차가 몇 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6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하루에 백 칠팔 십명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뛰는 횟수가 12 내지 15회 정도 콜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하루에 몇 대가 움직이지요? 비번 차는 빠질 것 아닙니까? 하루에 그러면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주간에 24대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야간이 지금 몇 대 돌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야간에 2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야간이 모자란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은 타고 다니는데 자기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낮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4대 풀로 하고 있고요. 저녁에 2대 야간 해 가지고 휴무 차 쉬는 거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평균 배차시간 이런 거는 기다리는 시간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통계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나오지는 않는데요.

류재수위원장

아까 백승흥 위원님 말씀처럼 요청하고 서 너 시간 기다려 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안 갑니다.

백승흥위원

내가 몇 번을 해 봤는데 정말 안 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그 배차간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그 부분은……

류재수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수시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준비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 보상규정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1999년 헌법불합치라는 판결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좌동 산 88-7번지 일원의 가좌공원은 1976년 3월 27일 공원으로 결정되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사유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가좌공원에 대해 2018년 3월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년 6월에 제3자 제안공모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1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 2018년 8월 평가결과 흥한주택 종합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1월 31일 조건부수용 통보하였으며 2019년 7월 12일 조건부 내용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입안함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 주민공람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민간제안서를 작성한 용역사 가온엔지니어링 강장원 대표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장내 정리) 가온에 담당자 오셨어요? (영상자료 상영개시)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장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좌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개발여건 분석, 조건부 수용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공원조성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와 일몰제 시행 시 진주시 공원조성계획 수립의 한계로 인한 난개발 및 공원 도시경관 훼손을 우려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조속한 공원조성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진주시 가좌동 산 88-7번지 일원으로 연암공대와 경상대 가좌캠퍼스와 연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남강이 유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내용입니다. 당초 제안 시에는 비공원시설 173,500㎡ 공원시설 649,720㎡로 계획했으나 비공원시설의 규모가 전국 최저 수준에 맞추어 계획하라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공원시설 규모는 3,000세대에서 1,632세대로 1,368세대를 감소시켜 공원시설 89.47% 비공원시설 10.53%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금회 변경계획안인 1,632세대에 대한 수지 분석표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8년 3월 제안서를 최초 제출했으며 2018년 5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서 평가 심사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 6월에 3자공모에 접수를 신청하였으며 2018년 8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타당성검토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되어서 타당성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7월 10일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을 요청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실과 협의를 거쳐 금일 의회 보고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 내 표고경사 등 입지여건 분석을 통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훼손 수목은 별도 가이식장을 조성하여 추후 기 훼손지 복구 및 녹지지역의 이식수목으로 활용하여 인근 식재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수용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진주시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의견에 대한 조건부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사면적 대비 전국 최저수준의 비율로 비공원시설을 조성 검토하라는 의견과 개발을 최소화하여 자연휴양공간으로 도모하라는 의견, 인근 학교로의 학생 수요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 진주대로에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수립하라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세한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가좌공원이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수렴할 시기에는 비슷한 규모의 공원조성을 수립한 지역으로는 부산에 명장공원이 가장 비슷한 규모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명장공원의 비율이 11.55% 임을 감안해서 저희는 10.53%로 최저 수준의 비율로 비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존 3,000세대에서 도시팽창 및 가좌동의 인구 유입 정도를 고려하여 약 절반에 가까운 1632세대로 축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발학생에 대한 학생수용 배치계획입니다. 가좌공원 인근에는 정촌초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에서 유발되는 학생 수를 고려해 볼 때 인근 개발지와 복합적으로 학생 수용을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축 대안을 수립하여 그동안 진주교육지원청과 약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방안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므로 공신력 있는 미래엣세대우 및 현대산업개발, 흥한주택종합건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0% 이상의 사업비를 조달할 것이며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원에 관해서는 분양 수입을 통해 충당할 것이며 다음 계획에 맞추어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상지 인근 교차로의 혼잡으로 인한 해결방안 대책입니다. 먼저 본 계획은 공원구역과 공원외구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구역은 공원 북서측 경계부터 사업대상지 동측 진입부의 첫 번째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대상지 동측에 중로 2-3 및 4호선 확장, 다음으로 공원외구역에서는 사업대상지부터 관동교까지의 도로계획, 마지막으로 주약동부터 공원 북서측 경계부 등에 도로신설 및 확장을 통하여 대표적인 개양오거리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최초 제안안인 3,000세대를 계획 시에는 사업자가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비공원시설의 규모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원구역 구간은 사업자가 도로개설 및 확장을 시행하며 공원외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와 진주시에 개선 대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동측 중로 2-3,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대안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공원을 가로 지르는 도로는 연장 약 1.6㎞에 해당하며 그 폭은 12.5에서 15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및 동측 중로 2-34호선 증축안입니다.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연장 265m와 폭은 15에서 20m로 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로변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도로변에 약 72면의 주차공간을 삭제하고 공원내 약 104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로 인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외구역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입니다. 보시는 구역은 가좌공원 동측 입구 및 경상대 후문부터 관동교까지의 교통체제 개선 및 도로신설안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량 1개소 신설을 포함하여 총 220m의 연장과 폭 10m의 도로신설계획을 하였으며 본 교통개선방안은 진주시 유관부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공원외구역으로 주약동부터 공원 내 도로개설 지점까지 연결로로서 그 연장은 790m와 폭 10m로 계획 및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혼잡 개선을 개양오거리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개선안 이행 시 교통서비스 수준이 현재 F등급이었던 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되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지현황 및 매입 협의내용입니다. 본 대상지에는 약 221,659㎡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의 국공유지는 원칙에 의거하여 국유지매입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단 매입협의 과정에서 매각의사가 없어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는 원형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균형잡힌 스카이라인 형성을 하기 위해서 층수 및 단지배치계획을 통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리드미컬한 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공원편의와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공원부지 내에 3개소의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약 150여대의 주차공간 추가 확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주차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2009년 2월 12일 형평광장과 시험림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공원조성계획을 시험림은 최대한 보전하고 내부에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시설을 17.2%의 시설률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823,220㎡의 공원구역에서 도로 및 산책로 광장을 조성계획하였으며 휴양시설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조경시설을 역시 휴양시설과 산책로 인근에 충분히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양시설로 어린이도서관 및 형평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리시설로 화장실 2개소를 추가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녹지 및 기타시설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주민공람 및 부서협의 의견은 앞서 보고드린 교통, 학생배치 그런 보고 내용과 상당 수 의견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 보고는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좌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강묘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좌공원은 전체적으로 수림이 양호하고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8페이지 표고를 보면 거의 산 정상까지 훼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지 내 최고는 131m이며 최저는 30m로 표고 차는 90을 보이는 서고동저형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절토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면처리나 안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그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자료로 건축배치 도면을 일단 띄워놓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B단지 배치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지형이 표고 차이가 있는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념을 하기 위해서 단지의 표고 차를 각 단지별로 단차를 두어 가지고 후단에 발생하는 옹벽을 최대 5m가 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저층부에는 필로티로 구성해 가지고 과도한 지형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 지형에 순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 배치계획을 잡고 옹벽계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사회적으로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 보면 옹벽을 이렇게 쳐서 아파트가 붕괴가 되더라고요, 홍수 때 보면. 그런데 사실상 가좌동에 가좌공원은 좀 완만한 편이거든, 완만하고 낮은데 아파트를 지으면 너무 산중턱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지 ……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옹벽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옹벽을 강제적인 인위적인 구조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산사태나 이런 것에 안전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옹벽의 높이는 최소화시키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대신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사면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연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어쨌든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시고 공사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통 문제인데 개양오거리는 진주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에 하나거든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강묘영위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관동교에서 경상대 후문 주약동 약골마을로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가좌공원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시 또 다른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회도로 신설 시 경상대후문 장자골마을 등 신설도로를 따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더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 보면 또 경상대학교 컴플렉스도 생기고 이런데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대책수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구역 내 도로는 사업자가 전액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협의를 했고요. 경상대학교에 스포츠 컴플렉스가 내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 쪽에 교통혼잡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대학교에서 이 쪽에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시에 요청하고 진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말씀드린 개양오거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가좌근린공원 앞 쪽에 관통도로를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공원시설과 공원조성계획이 들어오면서 가좌공원 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진주시와 협의 중인 사항은 그 외에 도로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원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일단 도로개설구간이 시행자 측에서 개설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앞에 보시는 것처럼 1번 공원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으로 현재 계획을 하였고 ……

강묘영위원

관동교까지.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가 원래 다 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비공원시설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률도 같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동교하고 주약동 지구 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공공기여 부분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같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 인구유입이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도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로 인해서 도로에 혼잡성을 느끼는 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쨌든 시행사에서 공원지역 이외의 것은 못해 준다고 하면 또 시민단체에서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논란도 많이 일텐데 저번에 계획한대로는 약골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강묘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동교에는 시행자 측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지금 붉은색은 시행자가 하고 파란 거는 진주시 보고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강묘영위원

관동교까지는 안 해 준다 그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지, 관동교 연결도로는 ……

강묘영위원

될 수 있으면 관동교까지 해 주는 걸로 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강묘영위원

일단은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통문제 말고 학생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 학생배치가 정촌초등학교 가좌초등학교 이렇게 계획을 해 있다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강묘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정촌초를 가든 가좌초를 가든 가려면 물론 1.5㎞ 내에 개양오거리 특성 상 큰 도로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대책에 대한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통학을 위한?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수 차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그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개양오거리 등에 주요 대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개양오거리 현재로서도 정체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 험프식 보행로를 놓는다든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차속 제한이 된다든가 하면 현재도 어마어마하게 혼잡한 도로에 차속까지 저하를 시키면 더 많은 혼잡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단 개양오거리 쪽 대로에는 최소한의 저희가 어린이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입체횡단보도라든가 옐로우카펫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측 출입구부터 정촌초등학교까지 가는 이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옐로우카펫 여기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차량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다는 것을 인식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유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안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저희가 정촌초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승인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전문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교육청과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학안전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아이들의 안전보행로 확보가 제일 우선이니까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 장재공원하고 가좌공원하고 확연하게 차이나는 걸 느꼈습니다. 장재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제가 가좌공원을 얼마 전에 한번 둘러 보니까 거의 다 수림이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보존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장재공원은 가보면 민둥산인데 여기는 굉장히 수림이 보호가 잘 되어 있는데 공원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공원을 아파트를 짓는 게 우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보니까 길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있다는데, 과장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한테는 부서에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묻도록 하지요, 그것과 포함해서. 우리 과에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요?

류재수위원장

예, 부서 의견.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민감한 사항이 되고 여기 외부 방청객도 있기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시공원 위원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말을 잘못해 버리면 저한테 공격이 다 옵니다. 그래서 좀 ……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 5월 28일 정부합동 공원해소방안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국공유지가 22만평 정도 있다며, 그죠? 이 부지를 약 27%가 되는데 200억 정도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전제 안 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2018년부터 3월에 ……

이현욱위원

2018년도부터 했는데 2019년 5월 28일 정부합동 부동산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쏙 빼고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20개 지자체에서 100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 예산 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5월 28일 정부대책의 하나로 공원 내에 국공유지를 10년간 유예를 해 준다 쉽게 말해서 안 사도 된다, 안 사도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지요.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빼고 한 건지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때 시절하고 지금 2018년하고 현 시점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 의견이 안 되고는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말 주시면 ……

이현욱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위원회나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흥한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업체에서 얘기, 우리가 다 질문을 하고 그걸 마치고 나면 과장님한테 ……

류재수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하십시오. 흥한에 질의하시려면 흥한에 질의하시면 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려면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현욱 위원님, 되셨어요?

이현욱위원

안 됐지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린 게 2018년 3월에 가좌공원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총 매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때 800억 정도.

이현욱위원

800억 정도 했으면 2019년 5월 28일 정부합동 장기미집행 정책이 됐다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나와야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참 그때 하고 상황이 똑 같으면……

이현욱위원

200억이 공중에 붕 떠 있는데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200억 정도 진주시에서 예산 안 들여도 된다 이 말씀, 쉽게 말하면 ……

이현욱위원

아닌데.

류재수위원장

민간사업자가 해도 똑 같은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공원을 국공유지를 매입 안 해도 공원은 해제는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만큼 적게 돈을 들여도 된단 말이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의결은 공원위원회라든지 개최해 가지고 그게 이렇게 됐는데 현 시점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부를 결정해 줘야지 제가 ……

이현욱위원

과장님! 800억을 들인다 할 때 맨 처음에는 국유지를 다 사는 게 800억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맞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지금은 27%의 국공유지를 안 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 어째서 200억 정도가 남지 어떻게 똑 같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건 맞아요. 과장님도 맞다고 하잖아요. 맞는데 이현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부담이 줄었으면 너희가 더 투자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현욱위원

그렇지요. 우리한테 돌려주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됐어요?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현욱위원

대답을……

류재수위원장

대답은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윤갑수 위원님부터 하시고 뒤에 모자라면 더 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는 도로 부분을 시행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밑지는 장사 같으면 사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림에 보니까 파란선하고 빨간선하고 그 부분은 빨간선 부분은 비공원시설 공원시설 내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밖에 파란선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도로라든지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분!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윤갑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사업장 내에서 공원시설 내에서, 특히 공원시설 내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고 공원시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에서 당연히 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지, 다 염려하는 게 교통혼잡 아닙니까, 그죠?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말씀주신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비용이 마지노선으로 지금 390억 정도의 수입료만 계산해서 비용의 계가 총수익이 이 정도를 계산하고 왔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394억 같으면 아까 파란선 부분에 다리하고 이면도로하고 길 내고 하면 그 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무리고, 어린이 통학용 도로를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일부 구간 이런 데는 육교건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전에는 안전횡단을 위해서 육교를 많이 계획을 했는데요.

윤갑수위원

아니, 오거리쪽에 육교가 아니고 아파트 쪽에서 나와서 애들 전용 통학로로 쓰는 그런 육교는 할 수 없습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육교는 저희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보니까 추후에 교통전문가님들 모셔 놓고 심의도 개최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금 있는 육교도 ……

윤갑수위원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철거하는 추세이고 육교 건설에 여러 가지 법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설임에도 법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육교는 상당히 좀 ……

윤갑수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 쪽에 이 아파트 1,600세대 말고 다른 아파트가 있다든지 주거지역이 많이 있으면 다른 초등학교 하나 더 생기면 되는데 사실은 1,600세대 가지고는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기존 정촌초등학교를 증축해서 한다 그런 안이지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다면 접근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윤갑수위원

안전하게 애들이 학교 갈 수 있는 거요. 본 위원 생각은 하다 안 되면 육교를 말씀드렸고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불가하다면 할 수 없는 거고 ……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청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아까 저기도 보면 빨간선 부분은 당연히 시행사에서 공사를 도로도 내고 다 하겠죠. 그런데 파란선 부분은 시에서 빨리 공사 맞물려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새파란 부분도 진주시에서 해야 된다고요? 아파트만 안 지으면 저게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아파트에서 지어야만이 저게 제일 문제인데 저기 들어가는 데 지금 2차선인데 어떻게 4차선이 늘어난단 말입니까, 저쪽에? 가운데 자전거 도로가 있고 한데 ……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보신 것처럼요. 지금 기존에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요.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5m를 공원부지 쪽으로 더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이현욱위원

자전거도로는요? 자전거도로는 가운데 가 있고?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복 4차선이 아니라 편도차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욱위원

들어갈 때는 일방통행 나올 때도 일방통행, 그럼 가운데가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입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4차선 가운데 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도로에 단 차이가 있으니까……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나?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 도로와 이 도로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로와 이 도로를 붙이기에는 신호체계부터 ……

이현욱위원

그리고 맨 앞에 다리라고 했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공사금액이 추정됩니까? 관동교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관동교만 25억 정도 공사비용이 ……

이현욱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11% 라고 했습니까? 십 점 몇 프로, 전국 최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작으니까 11%로 간 거지 11%를 주고 싶었다 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줄여 가지고 11%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이현욱위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했는데 진주시에서도 저 다리를 먼저 놓고 아파트를 지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는 아파트 차량이라든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그래서 분석해 본 게 과연 아파트가 들어와서 교통혼잡이 심해 지는 건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치로. 보시는 부분이 사업현황 현재 개양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혼잡도를 분석해 본 거고요. F등급이고 이건 사후 미시행 시입니다.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저희가 교통량을 예측할 때는 사업준공 이후 1년 뒤에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수준을 예측하기 때문에 사업이 미시행된 2024년에 대해서 예측해 본 결과 저희가 사업을 굳이 아파트가 안 들어오더라도 자연증가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F등급이라고 해도 분석 수치상으로 서비스 수준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건 앞에 관동교나 주약동에 외부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엄청난 차량 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엄청 많은 교통혼잡을 예상하시는데 저희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시행이 돼도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수준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숫자로 볼 수 있는 것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양오거리 이쪽이 워낙에 인구밀집이라든가 추후에 차량유발 교통량이 예상되는 게 증가 폭이 크기 때문에 자연증감과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유발되는 교통 대수가 첨가되어도 2024년을 예측했을 때는 크게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 때문에 개양오거리나 이 근저가 많이 혼잡해 진다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주약동 터널 쪽으로 우회도로 새로 내지 않습니까? 내는 과정 하에서는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고 맞거든요. 그 아파트 때문에 오거리가 폭등한다 이것은 안 맞고 차량들이 시내 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지지 개양오거리로 뭐하러 둘러서 갈 겁니까.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해소와 시에서도 원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좋은 결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우선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인근진주시를 위해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장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비교를 해 보면 사업개요 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여금 나와 있잖아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기여금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규모가 변경해서 50% 줄었다고 보고 사업비도 어차피 줄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공공기여금이 당초 160억원에서 지금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시험림 그것 때문에,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장재는 규모나 사업비나 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12억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기여금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장원

강장원가온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저희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공람을 하면서 그런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 유관부서에서. 저희가 사업비가 공원시설의 비율이 50% 줄었으니까 공공기여금도 50%만 줄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저 수준의 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라든가 개설에 저희가 사업 시행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또 의견 주신 부분 중에 공원조성을 위해 너무 과도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세대 수에서 상기 투입된 원가 대비 같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윤발생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상. 3,000세대 때보다 지금 1,630,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편중을 시켜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시는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시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여나 공원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해 내고 공공기여금이 제대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이 축소됐다고 해서 이 부분도 이익에 맞지 않아서 확 줄여 버리면 실제로 이걸 했을 때 아까 이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림이 양호하고 가좌공원은 장재하고 달라서 사실은 굳이 그렇게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크게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면 그리고 시와 끊임없이 협의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과연 이게 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흥한의 입장을 놓고 봐서도 사실은 무리가 가는 사업이 아닐까, 장재공원 가좌공원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가좌공원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말씀들을 하셨냐면 가좌공원은 포기한 것 같더라 수익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당시에 그렇게 늦게 낸 이유와 실제로 이 사업이 조금 부담과 무리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업체로서 어쨌든 분란이 있었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흥한 입장을 들어 보면 굉장히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행여라도 다른 지역 대기업 업체에 뺏길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렵지만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결정들을 내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에 대비해서 어쨌든 개발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늘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과에서는 5. 28 아까 이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미세먼지 대책이나 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뭘 지원해서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확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갈수록 커진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5. 28 합동대책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처음에 도시공원 일몰제 사안이 나왔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이 대폭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50%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지방채 이자요. 지금 70% 늘렸고 도에서도 30%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100% 이자를 우리가 하나도 내지 않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LH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 낼 수 있는 부분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 도시공원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과에서는 사실은 지금 가좌공원도 계속 진행이 되려면 흥한하고 끊임없이 교통문제나 도로문제나 이것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고 벌써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옹벽을 쌓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안전성의 문제나 교통체증 유발 이런 것들, 과도한 지형변화 실제로 생기면서 개발을 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도 있는 거지만 제 개인적 입장을 엎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의견을 내는 건데 과에서도 전적으로 특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5. 28 합동조치가 일어난 이후에 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5. 28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추가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요. 국공유지 실효 유예, 10년간 공원부지를 매입 안 해도 유예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 활용도 제고를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절차도 기간 단축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했고, 제일 먼저 보면 지방채 발행 해 가지고 이자를 광역시도 같은 데는 70%, 그 정도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2018년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저희들이 반려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 결론에 따라서 해야 되지 제 과에서 진주시장이 하라 마라 그런 것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모든 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 결론은 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결론 내야 되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게 제 답입니다. 그 이상……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 서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러는데 혹시 위원님들, 지금 우리 과 말고 관계자들한테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서 보세요. 대충 의견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과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길 옆에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매입해도 복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순수한 산지만 매입해 가지고 최소한 500억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만약에 공원 추진이 안 된다면 일몰제 추진이 안 되면.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800억에서 200억 국공유지 빼고 100억은 평야지대에 논밭 이런 것은 풀어 준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풀어주고 나머지 산만 500억 정도 구입해서 직접 한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다른 공원에도 보면 저희들이 30% 정도 읍면 지역하고 상봉동이라든지 망경동이라든지 그 외에 부분 전답은 다 해소해 줘야 됩니다.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재산권을 이때까지 30년 동안 묶어 놨는데 그래서 예산도 지금 1,500 정도 예산 편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30% 풀어도 4,00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30% 해지해 줘도 4,0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강묘영위원

가좌동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역을 하려면 더 많이 필요하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공원은 산지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답까지 매입하려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전답은.

류재수위원장

산 안에 있는 전은 풀어줘도 어떻게 개발은 안 되는 땅 아닙니까,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뭐,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공원부지를 매입할 때는 지방채를 얼마든지 많이 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지원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전임 정부 때는 채무제로 정책을 썼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계실 때 채무제로 정책을 썼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모든 채무가 있으면 교부금을 안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 절약 절약’ 했지만 지금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방채를 일정 정도 넘어서면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공원부지를 사는 것에 있어서 지방채를 한도없이 내는 거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겠다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과장님,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묶어 놨다가 내 땅을 안 사주냐 제발 좀 사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풀어주라는 분도 있고 ……

류재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발언할 때.

서정인위원

과장님하고도 밖에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비봉공원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쪽에는 그야말로 30년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에서 좀 사 가 버려라, 사 가 버리라는데 시에서는 지금 돈이 없다 말이지요,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보상을 서로 타 갑니다. 쉽게 말해서 진양호공원도 대지 부분 외 부분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 대체하면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현재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관리를 이것 뿐만 아니라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청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읍면 지역 8개 하고 시내 전답 쉽게 말해서 전답은 해지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공청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크게 의견 들어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30에서 35% 정도 공원을 부지에서 해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풀어줘 버린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4,0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

서정인위원

30%를 풀어 주고 나머지 걸 매입하는데 4,000억 든다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1,500억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 제외하고 4,000억 정도 안 되겠나……

서정인위원

앞으로 추가로 4,000억 더 있어야 가능하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잡고 있나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지방채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풀어 주는 30%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쉽게 말해서 개발이 다 된, 그러니까 산지 훼손이 많이 되고 전답이라든지 훼손이 많이 된 지역 그런 곳을 풀고 풀어봐야 보전녹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개발한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하면 어린이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내 하는 것보다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유치원 같은 것 지으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결론은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욱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강묘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실익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에 와서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정부에서 자꾸 지원을 대책이라든지 세워 주니까 처음 할 때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 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고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가부를 따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배치 문제 있었고 교통 문제 있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따져볼 때 과연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실익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갑수위원

이게 장재도 포함되는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장재는 아니지요. 이것만 하는 거지요.

윤갑수위원

장재까지 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류재수위원장

지금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견들 다 나열을 해야 되고요. 교통 문제나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실익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봐라 근본적으로 ……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제가 공원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장재공원 위원회에, 9명입니까? 국장님 세 분하고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15명.

이현욱위원

몇 명 되는데 전문가 위원님이 사실 없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세 분인가 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국립공단에서 한 분 오시고 그 분들은 자기 영역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포괄적으로 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하고 도시위원회 2개만 통과되면 이건 통과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 다시 판단해 보라는 의견을 올린다는 거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어떤 의견을 줘야 저희들이 판단을, 무슨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라든지 자연 훼손문제라든지 무슨 의견이 있어야지, 포괄적으로 하면 좀 힘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백승흥위원

백승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결론을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주변에는 의견 안 있습니까. 시의회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좋은 점이 있다든지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백승흥위원

그럼 그 시간을 줘야지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위원님! 오늘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배치 문제 있었지요. 학교배치를 정촌 간 이렇게 하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개양오거리에서 신호 건너 가려면 애들 걸음으로 늦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신호주기가 짧습니다, 거기가.

류재수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 필요하다 이것 하나 정리되는 것 있지요. 강묘영 위원님 아까 이거였지요?

강묘영위원

그거하고 관동교 그 부분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 생각은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관동교 도로개설하고 주약동 도로개설 그걸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될지 ……

강묘영위원

아니지요, 주약동 도로개설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나와 있잖아요? 향후에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홍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신설되어야 만이 그게 해결되지 덜렁 아파트만 지어 놓고 길은 좁게 있으면 아파트를……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과연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야 될지 그 상태로 놔 두어야 될지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도로신설만 해 주면 아파트 짓는 거는 별……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도로 신설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

강묘영위원

아니지요. 사업시행자가 해야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자기들이 안 한다고 시한테 자꾸 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가 해 주면 여기 다른 분도 계시지만 진주시에서 특혜 줬다고 생각합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시 논의를 해 보세요.

윤갑수위원

아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갑수 위원입니다. 비공지역이나 공원지역 내에 사업구역 내에서는 도로가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게 맞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외곽에 초과되는 외곽 안 있습니까. 그 사업지를 벗어나는 외곽 부분은 시에서 도로확장이나 개설해 줘야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니지요.

윤갑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시에서 뭐 할 건데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파트가 대단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자기가 원인자, 그럼 학교 통학하는데 안전통학로 왜 만듭니까, 사업구역 외인데? 그것하고 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갑수위원

들어보세요. 아파트를 지으면 이 안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단지를 만들지, 공원 비공원 포함해 가지고 만들면 사업시행자가 이 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진주시내 도로 다 내 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통할 수 있거나 인접할 수 있는 도로를 내 줘야지, 시에서 내 줘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민간특례사업을 해서 진주시 세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내 줬다, 그러면 과연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

윤갑수위원

과장님은 위원들 말을 좀 들어 주세요. 들어 주시고 너무 강하게 반박을 하시는데 안 들어 주려면 이리 자리하지 마세요.

류재수위원장

일단 의견 말씀하십시오. 일단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 아니니까 ……

윤갑수위원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자리인데 자기 고집만 다 부리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내 말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고 그게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윤갑수위원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공원 비공원 부지로 해서 사업시행하는 부지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 내고 터널을 뚫든지 뭘 하든지간에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여기 벗어난 부분들은 주민들이 가고 오고 할 수 있게끔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해 주고 터널이 필요하면 터널 해 주고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업시행자가 다리 하나, 여기 아파트 하나 공사한다고 해서 진주 시내에 필요한 다리 도로 다 내 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도 남는 장사를 해야 사업을 시행하지 안 남으면 시행 안 합니다. 정확하게 짚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편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4,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4,000억 지금 과장님 돈 있습니까? 4,000억 돈 없는데 민간업자들이 하면 깔끔하게 해서 기부채납 해 주면 시에서 손 안 대고 코푸는 것 아닙니까, 돈 십원 안 들이고. 그런데 4,000억을 지금, 여기 한 군데만 4,000억이면 장재까지 포함하면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여기 4,000억, 8,000억 되면 8,000억 돈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지 자꾸,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학교배치 문제는 그렇게 정리했고요. 교통분야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개양오거리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더 증폭될 것 같다, 그럼에도 진주시에서 도로까지 뚫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추가 검토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 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것 하나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
은애

서은애위원

5.28 정부대책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검토해서 그만큼 진주시가 부담이, 직접 해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더 의견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민간특례사업 제고하는 ……

류재수위원장

아까 환경 이야기도 했지요. 수림이 잘 보전되어 있고 이 보전되어 있는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혹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좀 포함해서 해 달라 이 정도 4개 꼭지 정도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로 이송시키는 걸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리한 네 가지 검토 의견을 정리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네 꼭지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 와 있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703호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본 처리장 19만톤, 문산 7,100톤, 사봉 2,400톤, 대곡 1,900톤, 진성 900톤, 소규모 읍면처리시설 39개소 2,339톤 총 44개 사업장에 204,639톤 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 수질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읍면 처리장의 경우 마을단위별로 10여개의 다양한 공법의 시설로서 전문기술 인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설 자체가 각 읍면별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설 증설과 연계한 운영인력 확충이 고려되지 않아 현재 2명의 인력으로 39개의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어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기술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하수도법령이 정하는 전문관리대행업체에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운영방법과 관리대행을 할 경우 그 대상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선정절차 및 방법, 관리대행 기간, 협약체결, 지휘감독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본 처리장 문산 대곡 사봉을 제외한 진성 900톤 소규모 읍면처리장 29개소 2,339톤 등 관리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관리대행 대상으로 하여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 제4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 평가 기준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환경부에 공공하수도관리업무 대행지침 예규에 따라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사유와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규정하여 선정 위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관리대행 업자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선정위원회가 사업제안서를 평가 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관리대행 기간을 시설개량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관리대행의 경우 5년 이내로, 시설개량에 포함되는 복합 관리의 경우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2조 13조 14조는 각각 관리대행 업자의 조직 인원 의무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는 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와 협약서 작성과 협약내용을, 조례안 제16조는 관리대행 계약해지에 관하여 조례안 제17조는 관리대행업 자산에 대해 자산 투자 및 부담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18조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비용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19조는 관리대행 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조항을 조례안 제20조는 관리대행업자의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제21조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가 ……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현재 2018년도 관리대행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1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명 진성 3명 해서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명이 그동안 이걸 다 하고 있었습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진성하고 소규모 39개소를 5명이 관리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명이 이걸 다 해 왔다고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진성처리장에 3명이 1일 3교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39개소는 2명이 동서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성에 3인 3교대?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야 되겠네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한 명 휴가내면 24시간씩 하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명이 39개를 그동안 커버가 돼 왔었습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하루 종일 거의 100㎞ 이상 심지어는 200㎞ 정도 차를 운행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업직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대행을 주면 11명으로, 11명은 되어야 돌아가겠네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정조례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제정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보세요. 진주시 공공하루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래 놓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정이면 제정조례안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개정이면 일부개정, 전부개정이면 전부개정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갑수위원

물어볼 게 있는데, 윤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대행을 하수처리과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우리 운영과에요?

윤갑수위원

운영과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운영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하고 틀립니다. 시설과는 관로하고 시설을 짓는 것이고 우리는 지어 놓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

윤갑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직원 46명입니다.

윤갑수위원

46명이 있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5명이 하는 것하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5명은 46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윤갑수위원

단순관리는 뭐고 복합관리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단순관리는 하수도법 시행령 15조3에 나와 있는데 단순관리는 시설개량을 하지 않고 실무만 메뉴얼대로 실무만 대행을 맡기는 걸 단순관리라 그러고요. 복합관리는 입찰이나 낙찰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설개량에 포함된 걸 복합관리라고 합니다.

윤갑수위원

그 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5명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아니요. 지금 대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39개소 읍면동에 있는 39개소하고 진성처리장 900톤 거기에 대해서 한정해서 일부만 관리대행하려고 합니다.

윤갑수위원

11명이 하고 있는 걸 대행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5명이 하는 걸 11명으로 대행을 주고자 합니다.

윤갑수위원

대행하는 사람들 5명 하든지 10명이 하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현재는 거기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에서 하는 건 5명이 하고 있는데 이걸 대행을 준다 이 말이지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웃소싱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에 보니까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오폐수 처리 쭉 해 가지고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사항들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이건 우리가 관리대행 하려고 하는 진성하고 소규모 처리장에서 ……

윤갑수위원

진성하고 또 어디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소규모처리시설 39군데입니다.

윤갑수위원

이것만 줘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이것도 하수도법 관리대행 지침에 나와 가지고 그 지침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시설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안에서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별표 말이지요?

윤갑수위원

별표 11페이지 나오는 이거, 쭉 무슨 처리시설 처리시설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처리시설에서 사람이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말합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주로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수질이 잘 측정되고 있는지 수질이 안정적으로 하수가 방류가 되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노후된 설비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고치고요.

윤갑수위원

그러면 초전동에 하대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본 처리장하고 틀립니다.

윤갑수위원

별도다, 그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별도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통과되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동의절차는 더 안 받아도 됩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이건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민간위탁하고요. 하수도법 19조2 관리대행하고는 별다른 개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여기 통과되면 바로 민간대행 위탁주면 된다, 그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관리대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