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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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1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9-10-21

윤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강경대 교통행정과장은 공무국외연수로 박국병 환경관리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정재욱 매립장사업소장은 교육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축제는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축제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10월 21일과 22일 양 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계획 보고를 포함한 2건에 대한 위탁사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위탁사무 2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안심사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715번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 정의에서 빈집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지원계획에서 수립 시행되어야 할 사항 빈집 실태조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지원대상에서 빈집정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 빈집관리 및 지도에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빈집 관리 및 지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 내에 빈집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이라면 지금 처음 제정한다는 건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관계 법령을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진주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금 진주에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같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걸로 지원조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왕 하는 김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일부 도내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가로형 주거환경정비,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현 실정에 조금 저희가 시행하기가 어려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제정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재생활성화에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때문에 시급히 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빈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소규모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 소규모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만든 느낌이 실제로 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안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하신다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018년 기준 조사된 빈집이 252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나온 안인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실제 저희가 신청도 받고 현황조사도 철저히 해서 정확한 통계를 잡을 예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20여건 내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빈집이 모르겠어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손치더라도, 20여건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작지 않나요? 다 되려면 10년이 넘는 세월이 가야 되는데 20여건으로 정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작년 이전에 이미 창원을 비롯한 3개 시군이 제정되었는데 사실 거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이번에 해 보고 또 필요성이 있고 추가로 해야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에 보니까 대상이 주택이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빈집의 정의로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건축물은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빈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농어촌정비법에 하는 거는.

윤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택이나 건축물 가정집 못지 않게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하대동 같은 경우 빈 상가 특히 공단시장 이런 데는 상가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상가가 운영되는 거는 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 다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가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너무 너무 흉악하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우범 염려가 있고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 거는 포함은 안 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안타깝게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특례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보는 거는 가정집은 빈집은 안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한 두채 비어 있으면 표도 잘 안 날 수가 있지만 상업 상가 이런 경우는 비어 가지고 수 년째, 일 이년이 아니고 수 년째 십 년 이십 년 동안 비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방범 상 문제도 있고 주위에 악취라든지 환경오염 정말 심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다니까 안타까운데 향후에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본 위원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하여튼 필요 시 상부기관에 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6조2항에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이런 것을 진주시에 동의를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 3년 이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3년 이상 이렇게 제공하기로 ……

이현욱위원

3년까지는 의무사항이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3년 이후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3년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을 때는 ……

이현욱위원

3년이라는 건 3년까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3년 이상요.

이현욱위원

이상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 3년 4년 이렇게 계속 된다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 4년 5년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3년 4년까지 하고 그만 스톱해 버리면 그런 게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을 비워 놓지 누가 계속해서 주겠습니까? 그렇게 3년 4년 이상 하고 나면 의무사항을 다 하고 나면 진주시에서 세금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지속적으로 되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하여튼 이게 빈집으로 있어서 공공성을 없이 도시미관도 흐리고 주거환경도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이나 공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그 조항이 퍼뜩 생각은 안 나는데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볼 예정이고 또 없다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3년 4년 의무사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만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공지로 다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터로,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리 되면 내나 거기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3년 4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 이 내용에서는 3년 이상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했을 때 저희가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 자기가 그만할 때 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만 하고 내가 다른 용도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법이라는 건 조항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현욱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제공하겠다 합의를 하고 그죠. 서명하고 나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 하려고 할 때 3년 의무기간 비용 지원받은 의무는 했으니까 ‘난 집 지을란다’ 그러면 언제라도 진주시가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년만 했으면 언제라도 자기 재산권 행사한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말을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빈집 정비 지원조례 전에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옆에 집 한 채가 10년 동안 비워져 있으면 망경동 같은 데 가도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전화가 옵니다. 그 집 주인은 대구 쪽에 산대요. 오지도 않고 그런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고양이고 뭐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치우지도 않고. 그럼 그 주변이 사는 게 말이 아닌 거지요.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과에서 올렸으니까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집 단독주택 한 채를 철거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보통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읍면 지역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집 철거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평균 150 정도.

류재수위원장

그만큼만 하면 철거가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300이면 웬만한 건물은 철거비용이 다 되겠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신청한 자에게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어떤 경우는 일부고 어떤 경우는 전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작을 수도 있고 구조도 철근콘크리트 구조고 또 경량 다른 구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 차이는 서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대부분 150 정도 든다면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읍면 지역에 하는 거는 대부분 전체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동 지역은 그러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대구에 사는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 놔 둬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필요할 때 철거하면 되는데 지금 300만원 드는데 150 지원해 줄 테니까 너 150 대서 철거해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빈집이라고 무조건 저희가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현황파악을 해서 상당히 붕괴 우려가 있거나 또 범죄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그렇긴 한데 ……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빈집정비라 얘기하면 여기 제정이유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빈집이 집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집을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빈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조례가 따로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리모델링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값 임대주택이라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 임대비에 반값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 달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빈집이라는 용어정의에 보시면 철거, 개축 수선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내용만 있으면 리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의안번호 2716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3조제2항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과오납 부과행위 취소 등 반환의무 발생 시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8조 관련 별표4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은 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다 이래 놨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조례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제가 생기면 반환할 수 있어야지 반환할 수 없도록 해 놓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과오납으로 잘못 부과를 했다든지 또 신청해 놓고 금방 취소원을 냈을 때 이럴 때는 지금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신청만 되면 아예 반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납득이 잘 안 간다는, 어쨌든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하는 건 좋은 거죠. 특별히 다른 질의할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진주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통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대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4조 보조금의 지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앞과 같이 제2항3호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제15조 지원기준 별표 공동주택의 소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 신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제16조에서 16조의6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 공동체활성화 및 우수 단지 선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참가한 공동주택을 평가하여 우수 단지로 선정하고 포상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표에 따라, 이런 표현을 해 놓고 별표를 왜 안 갖고 왔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뒤에 별표 붙어 있을 건데요?

류재수위원장

9페이지에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도 하나 넣기로 했지 않나요? 1,500세대 이상은 6,000만원 저랑 그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니요, 1,000세대 이상. 지금 1,500세대는, 현재 우리가 1,500세대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좌주공아파트.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가좌주공아파트 1,800 가까이 되는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1,000세대하고 1,800세대하고 구분을 둬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1,500세대 이상은 6,000만원까지 해야 맞겠다 싶어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000세대 이상 되는 게 17~8 되거든요.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세대가 넘어가는 1,500 넘어가는 거는 몇 단지 안 되니까 그거는 차츰차츰 저희가 한번……

류재수위원장

아니, 오늘 수정해서 넣읍시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세부 시행…… 이번에 할 때요?

류재수위원장

오늘 수정해서 넣으면 되지요. 1,500세대하고 1,000세대하고는 구분을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아마 1,500세대 이상 넘어가는 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일단 넣어도 차후에 시행을 하면 되니까 ……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진짜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을 추가를 넣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안인득 사건 이후에 공동체활성화사업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료하고 승강기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이 단지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조금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일단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이와 같은 사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조금 늦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게 많아서 왜 그러냐 하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서 출품하는 걸 선정을 해야 되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거랑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파트 내에 시설이나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걸 각 아파트마다 3년이 지나면 내면 이렇게 해서 지원할 여건이 되네 해서 기술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공동체활성화라는 거는 그 내용과 공모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그걸 선정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대체한다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할 거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걸 여기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기존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 교수나 민간 쪽에서나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공모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가지는 게 맞다고 봐 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동주택단지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거는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공동체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과 다른 거라고요, 맞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우수 단지에 한해서 공동체활성화사업 중에 우수 단지에 대해서, 우수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이 ……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맞지가 않은 게 우수 단지라는 건 아파트가 주민의 편익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우수 공동주택이라고 봐 지고요. 공동체활성화라는 거는 주민들의 참여로서 우리가 공동체로 뭘 하는가에 대한 사업, 문화적인 것이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데 복합적으로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및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1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에 관한 것도 공모절차를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서 당첨되는 그 아파트 내에 주민이 있는 곳이 우수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여기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단지를 선정하는 거는 우수 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평가단을 따로 구성해서 아파트 내에 우수 단지는 따로 선정하는 거지요. 공모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이건. 그걸 잘 보셔서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지금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가 봐도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평가단은 따로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단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사업이 다르거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하자는 그런 말씀하고 단지 선정을 우수 단지하고 활성화 단지는 별도로 하자는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 생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초기단계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도 1,500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단지 당 500 정도 해서 3개 단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우수 단지 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 사업에 우수성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부가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으로 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은 저희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걸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3개 단지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다가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수 단지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단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차피 공모사업에 당선된 3단지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데는 지원 안 받고도 열심히 해 갖고 우수 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주택경관과장 곽중추 아니, 그 우수 단지 아니고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지를 잘 관리하고 환경이 좋고 이런 단지는 보면 주로 새 아파트고 아직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아파트이면서도 공동체가 무너져 가지고 있는 ……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조건을 만들면 돼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공동체 쪽으로 저희들은 평가라든가 이런 걸, 공동체 쪽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반영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지적대로 지원금 주는 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과 우수 단지 선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분리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분리는 되는데 그걸 한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관리 지원심의에서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회 따로 관련된 사람들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이 있지 않고서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 분들이 어떻게 공동체활성화와 그걸 거기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예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는 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심사위원들이 들어 가야지 그 분들을 대체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과장님, 이것은 실제로 맞지 않아요. 이 관련해서 공동체사업이라는 게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그건 분야가 완전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고요. 다른 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 양성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일단 위원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고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는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개정안이 지원기준에 14조를 개정한 겁니다, 그죠? 14조에 보면 1항에 1호와 2호 3호를 갈라 놨는데 1호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해 놓고 2호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3호는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1호에 가나다라마바사 해 가지고 있는데 라에 보면 부대복리시설 있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이래 놨는데 이 휴게시설이 어떤 휴게시설을 말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 휴게시설은 주민들 휴게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하고 계속 토론도 했듯이 경비원들과 환경 청소미화원분들의 휴게시설, 그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삽입해 넣어야 되는 거지요? 넣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 수정안으로, 어차피 이게 개정안이니까 수정안으로 해서 넣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환경미화원하고 경비원들의 별도의 휴게시설을 이 안에 포함시키자 그 말씀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지원기준에 넣어 놔야 혹여라도 어떤 아파트에서 우리는 그동안 청소미화원들 휴게시설이 없어서 공간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지금은 지원기준이 없어서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자는 거고, 전에 저도 조사해 봤고 과장님도 부서에서 조사해 봤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에 휴게시설이 없는 곳이 아직 많거든요? 그런 곳들은 앞으로야 의무화 되어 가지고 그런 게 되겠지만 이전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런 시설이 없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넣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면 수정안을 내는 게 좀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 14조가 애초에 개정안이 전부개정처럼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건 삽입해 넣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 정도 하시고.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로.

류재수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류재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해 가지고 제5조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승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가 4개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해야 된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 가지고 4가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도 지원, 그 다음에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각 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넣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항을.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런데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전기료,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하도 좋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하는 단계가 왔는데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 부분은 14조 라에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일반 입주민들 휴게시설이 아닌 근로자 휴게시설을 별도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이라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고 아파트 단지 별로 휴게시설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여기는 앞에 문패를 붙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비원 청소원 휴게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례부터 있고 난 이후에 이걸 해야지 그런 것도 없는데 휴게실이 없는데 휴게실을 개보수하고 냉난방을 해 주는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중에 단지 내 SOC 사업 중에 가로등 보수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별도로 증설하겠다 그 사업을 달았을 때 그걸 지원하겠다는 취지고요.

윤갑수위원

그런 휴게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없는데 이런 개보수지원을 한다 그러면,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해 주느냐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있을 수 있는데 ……

윤갑수위원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그런 부분이 우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혹시나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설비용으로 필요할 것이고 기존에 있었는데 냉난방시설이 안 된 경우에는 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어차피 그 아파트에서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겠다 라고 사업비 올리는 거나 자기들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을 한 개 넣어 주는 거는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는 3가구 10가구만 있어도 도로안길 마을포장 다 해 주고 저 멀리까지 가로등 설치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에는 5,000명 6,000명 사는데 너희 사유재산이니까 그것 못해 줘, 이런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미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단독주택 사는 인구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50%가 넘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비용이 5억 안쪽입니다. 한 마을에 10가구 사는데 도로안길 포장만 해도 3,000에서 5,000만원 들고 이런 과정인데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더 세밀하게 하고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전체 비용 한 해에 5억이 아니라 여기서 최소 세 네 배 정도는 올려야 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좀 느끼고 계시겠지만. 전에는 기준이 전혀 없이 3,000만원까지 한도만 해 놨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번에 우리 과에서 150세대 미만은 2,000만원, 300세대 미만은 3,000, 500세대 4,000, 1,000세대 미만은 4,500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잘 해 놨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500세대도 하나 포함하면 좋겠고요.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소라든지 개인 공공주택에 경비원 휴게소, 저런 것들은 저는 지금 공동주택을 국가나 행정에서 너무 규제하는 것도 현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행정에서나 국가에서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들어 가면 자신들이 첫째 공유하고 또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살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개인주의고 서로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경비하는 분들 휴게소를 지어준다. 어찌 보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입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촌에는 서 너 가구만 있어도 도로를 내 준다 그거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행정이나 국가에서 너무 규제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금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욱위원

지원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

류재수위원장

지원하는 게 아직 없어요. 그게 여기 안 올라 왔고 ……

이현욱위원

그걸 넣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

류재수위원장

제가 넣자고 발의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셔야지요.

이현욱위원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데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선행적으로 토론하신 걸로 하고 또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동체 활성화지원 심사위원회는 따로 떼서 구성이 되어져야 맞다고 봐 지고요. 물론 이건 비상설이겠지요. 그래서 따로 넣어야 된다고 봐 지고,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에 대한 것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는 수정을 해서 하든지 일단 보류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수정을 하고자 하면 성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성안이 정확히 안 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수정하려면 수정안으로 성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성안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일단 이 조례를 보류를 ……

류재수위원장

보류하자는 토론 ……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 조례 전체를 보류하자는 겁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 조례 전체를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욱위원

통과시켜 놓고 수정을 하면……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까지 계시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보류동의안이 찬성이 3명이기 때문에 ……

윤갑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윤갑수위원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봐서 좀 그런데 일단은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보류를 하게 되면 11월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예산 책정하는데는 별 문제 없겠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2월 임시회 때 그때 ……

류재수위원장

하면 내년 당초예산 책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조례가 뒷받침 안 되면 또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5억을 갖고 하고 있는데 대폭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해서 일단 통과시키고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

강묘영위원

일단 통과시키고 수정할 게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 통과를 시키고 ……. (장내 소란)

류재수위원장

과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첫 시작인데 첫 시작은 주로 보면 주민들끼리 만나 가지고 서로 안면 트고 처음에 아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이런 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니까 제가 볼 때는 미팅장소의 비용으로 1차 지급해 가지고 서로 교감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올해 사업은 그렇게 전문가가 참여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조례 때 변경하는 걸로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도 활발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안 내는 걸로, 과장님 하여튼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합의해서 보류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을 내실 분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원 및 청소미화원들의 휴게시설, 냉난방시설까지 추가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어디에 넣는단 말입니까?

강묘영위원

그런데 휴게시설은 다 포함되는 건데 ……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휴게시설은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휴게시설은 주민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게실 등 콤마찍고 이런 것보다는 휴게실, 그 다음에 “등”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 안건을 가져 오면 심사를 해서 우리 판단에 의해서 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 말을 안 넣어도 될 거라는 ……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저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고 다만 안내할 때 그것도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미화원과 경비원 휴게시설 냉난방 시설 지원할 곳이 있으면 지원해도 된다, 신청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운영상 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저도 그것은, 그럼 그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철회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내용이나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법규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행안부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제20조1항2항을 법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로 통합하고 제21조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를 4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행안부 권고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제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지금 수수료 과태료 되어 있는 조례안을 수수료는 지방세법으로 따르고 과태료 질행위 법으로 따른다 라고 분리된 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과태료는 무슨 법입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윤갑수위원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해 주셔야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제가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 자체는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금방 질의하신대로 내용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은애

서은애위원

과태료를 없앤다 이 말인 거죠, 이 조례에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 법규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 법 체계 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47조제1항 단서 다만 과태료에 따른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8조 지방세징수 예에 따르도록 한 준용규정에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찬가지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과태료 삭제하는 부분 따로 질의하실 필요 없을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교통행정국장 김용기입니다. 정재욱 매립소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사무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두 건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은 민감한 기술과 전문성으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위탁시설은 1처리장 2처리장 해 가지고 1일 생산량 용량은 110톤이며 처리방식은 호기성퇴비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공개입찰로 주식회사 범한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2년간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총액 계약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사업비는 25억 내지 26억 정도로 현재 원가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산정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찰공고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12월 말에서 익년도 1월 민간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 재위탁 계획 보고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내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수익사업 보장과 인근 주민들의 고용창출로 농외 소득보장, 주민협의체와 진주시 간 유기된 협조체제 위기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 관리법하고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규모는 1일 50톤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공정은 기계적처리방식이며 선별, 압축, 감용 등 세부공정에 따라 품목별 분류를 합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 운영은 수의계약에 따라서 2년간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총액 계약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원가산정 이것도 용역 중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19억에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계속 증가로 인한 인력도 보강되어야 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또 손해보상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용역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2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민간위탁 계약, 2020년 2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행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장 요즘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올해 또 투자를 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2억5,000만원 그게 다 악취시설하는 게 아닌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기계가 워낙 오래 되어서 마모가 심해서 그런 걸 보수하고……

류재수위원장

진단보고서를 보면 악취가 기준치의 3만배가 유입되어 가지고 악취제거시설 자체가 감당이 안 되어서 서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계속 양이 많아서 쌓이고 있다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지금 하루에 거의 30톤 정도 35톤씩 최고 많이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재생되는 비닐하고 페트류가 그냥 공짜로 수송비만 가져 가서 싣고 왔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어서 현재 상당히 야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00톤 정도를 계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면 올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톤당 처리비용 얼마나 지급해야 되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현재 톤당 소각하려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현재 수거해 나가는데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간 몇 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지금 나오는 게 연간 2,000톤 정도로 ……

류재수위원장

4만원이면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8,000만원 8억 정도. 8,000만원.

류재수위원장

8,000만원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실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고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도내에 4개 정도 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가져 가서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만드는데 화력으로 쓰는데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싹 나가고 유가 내리면 좋은 원료를 쓰고 이런 현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이걸 처리하는 시설이 민간에서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닐을 넣어 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라 고온으로 분해를 시켜서 기름을 빼 내고 이런 게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열로 떼 가지고 가열로 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주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각장 논의를 해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소각장이, 우리가 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90톤 들어오는데 계획을 해 보니까 45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하면 200톤을 하면 700억 내지 80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비가 사 오십억 듭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 진짜 멋지게 나올 때 그때 가서,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는 않다……

류재수위원장

일본에 소각장 가 보니까 시간당 18,000㎾의 전기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걸 1년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 떨어집니다. 물론 거기는 시설이 더 크니까, 전기생산만 가지고 110원 계산해 보니까 킬로와트당 100억 정도가 떨어져서 운영비 하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것은 우리도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우리 진주시에 소각장 비용으로 200억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소각비용이 좀, 그것보다도 급한 게 지금 음식물처리장 1처리장 5,000톤 짜리가 2003년도에 되어 가지고 워낙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80톤 정도를 음식물 처리시설을 증설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200억 가까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음식물 처리장을 또 증설한다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1처리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 버렸으니까 기한이, 지금 용역발주를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게 또 1년 걸리고 그 다음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음식물 처리장을 하면서 처리장만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또 뭐냐 하면 후숙조 발효조 기간이 짧아 놓으니까 냄새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는데 별도로 저장 후숙하는 창고를 대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월 정도 후숙해서 자동 포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퇴비조에서 나와서 재 놓을 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지금 돈사 같은 데 가면 퇴비 같은 거 해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전에 위원회에서 광양에 가 보니까 광양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 놓고 거기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포장까지 하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퇴비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있는 RFID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음식물.

류재수위원장

그게 제가 볼 때 아무 필요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갖다 붓고 나면 그냥 무게 책정만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아파트는 자기가 붓고 나면 책정 부은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조금 좋다 그래서 아낄 거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절약이 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줄일 거다 이런 얘기인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그것 때문에 아껴지지 않습니다. 줄이거나 이런 노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건조기를 놓게 되면 우리가 밤새 갖다 부은 음식물이 80%가 줄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조기 내용은 그래요, 물론 전기비용이 약간 들겠지만. 줄여서 각 아파트마다 우리 진주시에 공동주택이 50% 넘었으니까 50% 이상이 싹 건조가 되어서 처리장에 들어가면 처리하기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증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그 기계를 놔 주는 비용으로 건조기능이 있는 걸 놔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양을 상당히 줄여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해머라는 회사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주방 안에 시설을 하면 믹서로 갈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시켜서 바로 보내 버리는 것도 가능한 그것도 지원사업도 검토를 ……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갈아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확 늘어버립니다. 지금 진주시 하수슬러지 양이 19% 20% 가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25%까지 슬러지가 늘어나 버리면 그 슬러지 처리하는 게 또 골치아파집니다. 그래서 가는 건 제가 볼 때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건조시켜서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들어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도 50%는 지원해 줘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냥 오늘 이야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래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안에 건조기 방금 류재수 위원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건조기가 효율성이 있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처리하는 과정도 줄이고 각 아파트 단지 별로 이런 기계가 혹시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런 기계는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파트 살지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 설치를 해야 될 건지 아파트단지 별로 해야 될 것인지 ……

윤갑수위원

단지에 해야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볼 때는 가정집에 간단하게 ……

류재수위원장

저는 집 얘기가 아니고, 지금 RFID기계를 어차피 놔 두지 않습니까? 연한이 벌써 6년 넘어가는 거는 갈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에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지금.

류재수위원장

바꿔 준다는 얘기는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똑 같은 기계 바꾸지 말자, 건조기능이 있는 걸로 바꾸자 이 얘기입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하여튼 찾아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국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아파트 단지 별로 음식물 버리는데 가 보면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조기만 대체하면 거기에 부어 버리면 건조가 되어서 나오면 정말 좋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다, 지원조례안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전기세 많이 들 건데요?

윤갑수위원

전기료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선풍기 돌리는 것 하고 보면 ……

류재수위원장

검토를 같이 해 보면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용역비가 24억7,500이던데 인건비가 부가세가 빼면 22억 정도 되고 인건비가 8억9,1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15억 정도는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어디 ……

윤갑수위원

용역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음식물 용역비요?

윤갑수위원

예, 민간위탁.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화학약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약품도 들어 가고 인건비하고 약품하고 그리고 기계가 또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업체에서 자체 수선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500만원 넘는 거는 시에서 사 줍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시에서 싹 다 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기계를 사 주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교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악취를 제대로 잡아주는지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냥 용역비만 줘 가지고 모든 게 진사에서 알아서 하게 놔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외부 퇴비화 되어서 나가면 민원이 바로 들어 옵니다.

윤갑수위원

용역비만 주고 그냥 처리를 하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까 재활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진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저도 일본 가서 봤는데 파쇄 설비를 갖춰서 별도로 모으더라고요. 모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을 하고 가져가고 그러던데 부피가 큰 페트병은 갈아 가지고 파쇄를 해서 모아오고 하던데, 지금 시에서 무조건 매립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래서 재활용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활용 선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나오는 것 보니까 재활용하는 것 파쇄해서 녹여서 성형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양이 상당하던데 그냥 이걸 포장해서 재 놓을 게 아니고 파쇄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우리 시도 스티로폼은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페트병이 제일 문제고 그런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때는 그런 안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국장님! 음식물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정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별도로 공부를 해 봤는데 방법이 건조방법도 1차적인 방법도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슬러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양매직이나 나오는데는 그게 완전 짤순이가 되어서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싹 갈아지거든요. 남는 음식물 찌꺼기는 조금만 남고 나머지는 물로 90% 이상 빠져나가 버리는데 공동주택이 형성된 데는 그렇게 해 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득이 되겠다 줄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활용 선별장 재계약에 있어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얼만큼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을 갖고 계시느냐 물으니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구나 특별한 불만도 없이 잘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는 해마다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율이라든지 이 부분에 2017년도 산정용역비를 보면 15억인데 지금은 19억 20억이 된다면 4억 또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급수적으로 팍팍 올라가도 과연 맞는 건가 또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2년에 4억원씩 올라가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연간, 지금 다 수작업으로 가리고 있거든요. 자동화시스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계속 인건비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계속 오른다고 봤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될 경우 상당히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동면 유수마을에 있는 분들이 살아 가시는데는 오히려 인원을 더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많이 증대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요, 하나 질의하고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1처리장하고 2처리장 건축면적이 2처리장이 배가 넓은데 사용용량은 1일 50톤 그 다음에 2처리장은 1일 60톤 이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거는 면적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1처리장은 순수한 퇴비만 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음폐수 시설하고 다른 게 설치가, 1처리장에 있는 음폐수는 2처리장으로 넘어 갑니다. 2처리장은 음폐수시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면적하고 양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이 아까 사료나 퇴비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가축을 키우는 곳 사실은 많이 두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료나 퇴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 지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2페이지 보시면 바이오가스에너지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이런 바이오가스에너지화를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그걸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퇴비나 사료가 줄어 들고 하면 에너지화를 많이 시켜내져야 된다고 봐져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공개입찰 받는 업체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잘 하고 있고 바이오에너지화 되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처리장은 퇴비화시설입니다. 음식물을 해 가지고 사료를 하는 거는 아니고 퇴비화시설은 퇴비가 생산되면 최고 가져 가는 게 무료로 해 가지고 인근 내동면 하고 주변 뿐이 안 갑니다, 거의, 생산되는 게. 외부 가는 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버리면 사용하는 한정은 워낙,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성능이 약해 가지고 생산되는 거는 자체 전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매스 양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가스량이 작아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 전기는 자체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정도만 쓰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부족하지요. 한전 전기를 많이 쓰지요. 그것 가지고는 다 충족이 안 되고 ……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하루에 9,860㎾가 나와야 될 걸 그만큼 성능이 나오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준공 내 준 그 자체가 처음부터가 문제를 발생시킨 거지요. 9,860㎾가 매일 나온다면 아무 문제없고 오히려 한전에 팔아서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 걸 준공검사도 안 하고 그냥 준공 내 줘, 돈 다 줘, 보내 버리고 기계가 고장나면 운영사가 잘못해서 고장났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계 고장나면 해마다 돈 수 억씩 갖다 주고, 참 그런 것 보면 제가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말 해 왔지만, 지금 와서 그 얘기 또 하는 건 국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내년도에 위탁업체 줄 때 정말 기술력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잘 선정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지금은 공개입찰이 되어서 누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해 왔던 업체 제발 배제 좀 해 주세요, 그 쪽은. 무슨 관계가 어떻게 좋은지 시하고 좋았든지 그 얘기만 하면 열 받는다. 그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잘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